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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 기타소득의 범위 및 필요경비
필요경비 |
기타소득의 범위 |
80% 추정 필요경비 (최소 80% 공제) |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② 지상권ㆍ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 |
④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
⑤ 문예ㆍ학술 등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
⑥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나 대여 소득 | |
단위투표금액합계액 투입금액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
슬롯머신 등의 당첨 금품 | |
실제발생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 |
① 저작자등 외의 자*1가 상속 등으로 받은 저작권을 양도 또는 대여 |
②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
③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
④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1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의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사업소득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원칙 : 그 지급을 받는 날 ( 현금주의 )
- 예외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②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등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기타소득(대여한 경우 제외) : 대금청산일과 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과세방법
①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② 무조건 종합과세 : 종합과세 하되 원천징수 없음
ㄱ.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ㄴ.계약의 위약ㆍ해약 시에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③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가능
④ 원천징수세액
기타소득금액 × 20% (단,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3억원 초과분은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