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의무사항 안내 : 렌트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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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안내 <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임대차계약 시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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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은 구청과 세무서에 동시등록해야 효력이 있다.
매년 2.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후
5월에 소득세 신고(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하고 ,납부해야 함..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해당없고,
월세는 소득세신고대상.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사항은 직접 추가하고 임차인이 요구시 현금영수증 발급.
조정대상지역 : 2018.9.14..이후에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양도세 중과 시행.
2018.09.14이전엔 취득은 종전과 같이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 비수도권은 3억 원이하는 양도세 중과제외를 시행해옴.
2019.12.17.이후에는 새로 임대등록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임대료 인상은 년 5% 이내 준수해야함.
임대주택 기한내 매각제한,
본인거주금지,
주거용도외 사용금지
건축멸실금지 (재건축.재개발은 예외)
단독.다중주택은 본인 거주시 임대주택등록불가
다가구 주택은 본인거주 호수를 제외하고 임대주택등록 가능
의무사항 위반시에 과태료 부과기준 5개사항 준수
임대등록기한내 등록 말소제한
등록사항 정정은 30일이내에 정정신고
임대차계약사항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