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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원고(항소인) 전석구에게
항소장각하명령등본 송달 됨을
오늘 알아읍니다
억울합니다
어떤게 대처 하여야 됩니까요
어렵운 질문을 올림니다,
대답을 해주십시요.
사건진행내용 란 에
2014년10월1일 자로 공시송달 취소명령 이라 고
되어있고요 2014년 10월16일; 항소장각하명령이란는 것은
어떤게 해야 됨니까,
"구제방법,, 은 없읍니까
알려 주십시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법원에서는
저는 이렇게
육체걱 고통속에 억울합니다.
2014년10월21일 전석구 올림
사건진행내용 란 에
2014년10월1일 자로 공시송달 취소명령 이라 고
되어있고요
2014년 10월16일; 항소장각하명령이란는 것은
어떤게 해야 됨니까,
"구제방법,, 은 없읍니까
알려 주십시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육체걱 고통속에 억울합니다.
2014년10월21일 전석구 올림
저는 과 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2003년5월경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환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빈 손으로 돌아갈 人生
이지 만
저에게는 억울 합니다
살아서는 육체적 아푼 고통은 얺어야지요.
갓 태어난 인간은
손을 꽉 부르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펴고 있습니다.
죽을 때는 모든것을 버리고
아무 것도 지니지 않은 채 떠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요양불승인 및
요양비 부지급 하여고
추가상병으로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라는
소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처분기관은 퇴행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견이
만으로
“경추 제5번 골좌상 ” 으로 변경승인을 하였는바
원고 주치의 와 공단 자문의의 소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3의료기관에 특진을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재 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도 조차 이렇수가 있읍니까
현재 저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특별송달 되어온
현재에
본인은 소송료 인지대 를 낼 형편이 안되어 있던중
사건진행내용 란 에
2014년10월1일 자로 공시송달 취소명령
이라 는
되어있는데요, 어떤게 해야 됨니까,
항소인;전석구 에게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마저도
공시송달 취소명령;
각하 가 되는겁니까
서울고등법원
사건번로; 2014 누 60684
사 건 명; [전자] 추가상병불승인취소처분
원 고; 전석구
피 고; 근로복지공단
재 판 부;제8행정부 [다] (전화02-530-2225)
접 수 일: 2014,5.22,
현재에
본인은 소송료 인지대 를 낼 형편이 안되어 있던중
근무중 ,,,,
2012년6월11일 근무 ~ 6월13일 형틀조공으로 동료 2명과 함께 3명이 유료폼 이동작업중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하였읍니다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재해를 당한 후 [ 상병 ;동일부위]
청구인의 요양경위 및 현재 상병 상태
가. 요양경위
1. 참 정형외과 의원 (오산 소재)
- 요양기간 : 2012.06.13~2012.09.11
- 진단명 : 경추부의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탈출증
ㅡ X선 검사.물리치료.
- 2012. 06. 22, MRI 촬영 : 다나병원(오산 소재)
2. 다나병원 신경외과 (오산 소재)
- 요양기간 : 2012. 06. 22
- 진단명 :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진단명 : MRI 촬영 : 다나병원(오산 소재 )
2012년7월3일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 인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
공단지사자문의 소견 , 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기각됨
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수원시소재) 보건복지부지정 척추전문월스기념병원에
3. 윌스기념병원 정형외과 밎 신경외과 주치의 소견 (수원시 소재)
- 요양기간 : 2012.09.12~2013.01.03 현재
- 진단명 : 압박골절 경추 제5번 (최초요양시 누락되어 추가 상병 신청)
추간판 탈출증 제 6-7경추간
( 과 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2003년5월경 척추전문 월스기념병원에서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 후. 상태에서 (이번 사고로 악화됨)
-검사 및 치료 : X선 검사, CT촬영, (2012. 06. 22, MRI 촬영영상CD : 다나병원(오산 소재)
근전도 검사, 신경주사 치료.약물치료.
ㅡ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 최초요양신청시누락,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 을,
공단지사 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6월13일~9월4일까지 치료. 요양치료 인정 후. 2012년12월 20일경 공단지사는
치료.요양비 부지급 처분 결정 하여고 강제치료 종결함 하여읍니다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기각됨 ,
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 까지
오게되어고 소송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종국결과 : 기각 원고 패 되어고,
소송구조신청 후 소송구조 기각되어
즉시항고 후 서울고등법원에 서류접수되어
현재 계류중입니다
진료기록감정에 따른 의견서
사 건 2013구단13917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전 석 구
피 고 근로복지공단(소송수행자 윤선환)
위 사건에 관련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촉탁과 관련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오니
감정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진료기록 촉탁할 곳 :귀 법원 지정병원
2.진료기록 촉탁 대상자 :전석구(571018-1330918)
2013. 10. .위 피고 근로복지공단소송수행자 윤 선 환 (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귀중
2013구단13917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진료기록 감정에 따른 의견서
1감정 대상자
-성 명 :전 석 구(571018-1330918)← 이 사건 ‘원고’
2.사건개요
원고는 2012.6.13.작업 중 3층의 작업자가 거푸집을 던지는 과정에서 거
푸집이 추락하여 벽을 맞고 튕겨 2층에서 거푸집을 옮기는 원고에게 떨어져
머리,어깨,팔에 맞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경추부 염좌(경추 제2,3,4번간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됨.)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며,
피고 원처분기관은 “MRI및 CT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어 골좌상 소
견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11.19.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
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승인 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2013.7.3.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 처분의 적법성
가 . 사 실 관 계
1) 원고는 2012.6.3.오후 04시30분경 오산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공사현장에서
3명이 2층에서 3층으로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 중이었으며,
3층 작업자가 던진 거푸집이 떨어지면서 벽을 맞고 튕겨서
2층에서 거푸집을 옮기는
원고에게 떨어져 머리,어깨,팔을 맞았으며,다행히 안전모를
착용하여 사고 당시엔 크게 아프진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통증이 심해저 퇴근 후에
병원에 갔다고 갔다는 재해경위로 ‘경추부의 염좌,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2012.7.3.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의 MRI소견상 경추 제2-3번간 및 제3-4번간 추간판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8.23.‘경추부 염좌’는 승인하고,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원고는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최초 신청시 누락되었다
는 주치의 소견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피고 원처분기관은
“MRI및 CT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어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11.19.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관련 의학적 견해
1)원고 주치의사 소견
최초 신청 시 누락되어 추가 상병 신청이 필요함
2)피고 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CT,X-선상 급성 골절선은 관찰되지 않고,MRI상 제5
경추체 신호강도 변화 관찰되며,“골좌상”소견으로 사료됨.변경 승인 가능함
○ 자문의사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이는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자문의사 3)
MRI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3)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됨.
신청 상병인 경추 5번 압박 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다.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심결내용
사진상 제5 경추체 에서 뚜렷한 압박골절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을유지함이 타당함.
라.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 재결내용
(소재지;수원시)윌스기념병원 의무기록에 2003년 목 부위를 진료한 병력이 있고, CD 자료상에도 목 부위의 골절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재해와의 인과관계성과 상병상태를 감안하여 신청 상병인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을 대신하여 경추 제5번 골좌상 으로 변경한 승인처분은 타당함.
4. 피고 측 의견
가.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 해” 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산재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인정요건을 살펴보면
①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
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
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추가 상병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어다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충격으로 경추부가 다쳤으므로
추가상병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나,
원고의 제반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및 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는
사진상 제5경추체에서 뚜렷한 압박골절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뚜렷한 압박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학적 견
해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취소
인정하여
업무상 요양치료 인용구함|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2년 11월 19일
원고의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
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
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
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읍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1,최초요양신청
2, 2012년8월23일 최초요양신청 결정문 ;
경추염좌;승인 경추제2.3.4번 ; 불승인 에
대해불복하여 2012년10월 일
3, 2012년10월 일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대해 불복
심사청구 기각 되어고
4, 2013,1,02 심사청구 ;추가상병요양불승인 처분취소에
대해서 불복 심사에 기각
5, 재심사청구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대해서
2013,4,12, 모두 기각 되어읍니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전석구)
덧 붙 임 말 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추가상병의 정의 란
3. 퇴행성 질환과 관련 업무상 재해인정 판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에 대한 업무상
재해 판단 (대법원 2012.02.09.선고, 2011두25661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
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까지는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
이 고정되기 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2.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
"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 해 전 , 후 , 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
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결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져 그 증상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퇴행성 질환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 으로 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고 할 것이다. 원고은 추가상병으로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라는 소견으로 치료를 받
고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처분기관은 퇴행성 등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승인을 하였는바
원고의 주치의사소견 과 피고의 공단자문의사의 소견이 다
른 경우에는 제 3 의료기관 에 특진을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산재법 절차에 따
라 재 판정을 해 달라고
심사청구를 3번에 걸처서 호소 하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각
되어읍니다, 원고(전석구)는 비록 상병명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는 업무수행 중 3m 높이에서 15kg의 거푸집 물체가 머리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경추
부가 다친 사고로서
“경추부 제2.3.4번 추간판탈출증 ; 및
“경추 제5번 압박골절” 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6,7번, 및 흉추1번
기존질병이 (기왕증력있음)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새로운 부위가 추가로 발병되어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
니다. 이 재해 사건
( 1 )(오산시소재) 참 정형외과의원 주치의사의 소견서, " 최초요양소견서,, 에서도
<기왕증력> 있음 기록됨 나, 의학적 소견
다발성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관찰됨니다 ( 기왕증력있음 )
기록됨에도
불구하구 통원요양 강제치료종결 ,
( 2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 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추후 악화시 수 술이 필요함
---추후 지속적인 통근치료 약물치료 필요합니다 ( 요망 )---
( 2 ) 피고 공단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CT, X선상 급성 골걸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 관찰 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은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자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골절로 인
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 4 ;근로복지공단본부자문의소견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 하나마 확인되고 ,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
( 5 )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 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 1. T 2.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 인정근거 ) 갑 7 호증, 을 4, 5, 6-1 6-2 6-3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
살 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
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 송 현 경 정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0 0 0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이라는 말이 정말로 진실입니까 ?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힘,
바로 약속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약속이 지켜지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누구에게나 국민 희망 지킴이
법원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신임 법관)
마음을 열고 진실을 보겠습니다.
정의를 위한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정의(正義)로운 사법
우리는 기억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이 열린 날을...
오직 그리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독립.
그것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관으로서의 초심, 그 무거운 책임감을
한순간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정을 위해 한 걸음 더,
평등을 위한 한 걸음 더,
법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성 중견 법관)
아침 일찍 나를 찾아온 손님은
피고인의 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한 번 더 기록을 확인하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생각하며,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뢰의 열쇠는 바로 공감임을 알기에
같은 눈높이로, 기꺼이 다가갈 것입니다.
공감(共感)하는 재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믿음, 법원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이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닿기 위하여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며 ‘공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통(疏通)하는 법원
이제 열어갈 것입니다.
모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이해와 소통으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약한 이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두에게 활짝 열린 법원,
미래로 함께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