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버섯재배사 매력적인 선택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농지에 시공 하려면 까다로운 전용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지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면
토지보다는 태양광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는 기존 구조물을 활용한 태양광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가격에 1.5배의 가중치까지 적용해주어
사업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기존 건물의 지붕이라는 유휴 부지를
사용함으로써 무분별한 토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고 사업 허가가 보다
수월하고 토지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2018년 5월 이후부터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개정안이 시행되어 농지를
다용도로 활용하고 사용 가능해졌다는 것은 농업과 관련된 건축물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까지 가능해 졌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면서 2018년 5월부터 건축물 준공 시기와
관계없이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자 태양광 발전을 위해
축사 등을 건축하는 주객전도 현상마저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는 REC 가중치 1.5배를 바로 적용 받지만
REC 가중치 적용 조건이 버섯재배사 동식물 관련 건축물일 경우 시설물이 준공 기간이
1년이 지나야 허가기준 REC 가중치 1.5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 미만일 경우
REC 1.2배를 받게 되며실제 건축물에 대해 실사를 하기 때문에 부적합 버섯 재배사,
동식물 관련 건축물일 경우 적용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축사나, 버섯 재배를 하시는 분들에겐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적합합니다.
재배사 지붕위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1석 2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한번 건설하면 최소 20년 이라는 장기간 동안 운영해야 하므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최우선 고려해야만 하고 양면형 모듈을 활용하게 되면 위 아래로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단면형에 비해 15% 정도의 전기가 더 생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농촌 지역을 지나시다 보면 버섯 재배사나 축사위 지붕에 패널을 많이 확인
가능합니다. 식물 재배 시설 혹은 버섯 재배사가 밀집 되어 있는 농가는 거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후 특별한 유지 관리가 필요없고
안정적인 장기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이들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지붕위에 태양광발전소 설계를 하면서 지붕의 재질과 건물의 노후화 정도를 따져서
기본 방수브라켓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모듈 거치용 방수브라켓을 설치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1차 방수 실리콘 작업 후 방수브라켓을
연결하고 2차 실리콘 작업을 합니다.
부식을 최대한 방지하고 자재를 보호하는 높은 효과를 볼수 있도록 구조물은
용융아연도금으로 설계 제작을 하며 태양광발전소 모듈설치시 최대한의
일사량을 위해 정남향으로설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모듈의 각도는
20도~30도 사이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범주에 속합니다.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버섯의 생육조건(온도와 습도)만 잘 맞추어주면 재배가
가능하고 곤충재배사 축사에 비해 관리가 용이하고 설치 비용 부담이 적으며 판로가
다양해서 태양광발전소 수익 외 별도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이런 잇점들이 있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만을 하기 위해서 뻐대만 세워놓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들이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세워 놓은 축사에 어떻게 가축을 키울 수 있느냐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농업 진흥 지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가 처분이 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는 2018년 대호간척지 일대 1만6566㎡(약 5000평)에 버섯재배사 48동을 짓겠다는 한 농업회사법인의 건축 신청을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판단해 우량농지 연쇄 잠식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가 법인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태양광 사업자들이 법적 권리를 내세워
농지이용시설의 건축 허가를 요구하면 무작정 이를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게 지방 자치 단체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경기·강원 전 지역과 전국 돈사를 제외하고 수행한 것이어서 실제 부적합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당시 현장에서는 축사 4동에 고작
염소 20마리를 키우고 있거나, 버섯 재배를 위장해 폐목만 덩그러니
설치한 경우 등형식적인 운영 사례가 속출 하고 있습니다.
농지이용시설에 태양광 설비 장착이 활발히 이뤄진 시기는 2014년(1038개), 2015년
(678개), 2018년(345개) 순이었고 2013년 12월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시설 설치 허용, 2018년 5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시설 설치 가능
건축물의 준공 시기규정 폐지 등 관련 규제 완화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지이용시설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지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2284개 가운데 91개(3.5%)가
부적합, 247개(9.4%)가 부적합 의심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용시설을 해당 용도로 3년 이상 이용해야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동·식물 관련 부적합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은 REC 공급을 보류하는 등
기준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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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는 내구성이 뛰어나게 설치가 잘 되어야만 예상된
수익성대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잘된다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시공을 원하신다면
시공 이력이 많으며 업무 활용 능력이 우수한 업체와
손잡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하여 사업주분들께서 더 좋은 일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귀하의 태양광 사업이 항상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다년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함, 구조물, 각종 청소 용품 등 태양광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사에 통합 관제실을 통해 o&m 모니터링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사업주님의 태양광 발전소 시설의 문제가 생겼을때
전국에 시공팀과 사후관리 a/s팀이 분포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우수해 많은 대기업에서
당사에 업무 제휴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속시원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에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 견적서을 해드리고 있으니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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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