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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과(학급수) | 영어과 | 독일어과 | 프랑스어과 | 스페인어과 | 중국어과 | 일본어과 | 러시아어과 | 계 (10) | |
정원내 | 일반전형 | 40 | 20 | 40 | 20 | 40 | 20 | 20 | 200 |
사회통합 | 10 | 5 | 10 | 5 | 10 | 5 | 5 | 50 | |
계 | 50 | 25 | 50 | 25 | 50 | 25 | 25 | 250 | |
정원외 | 국가유공자 | 1 | 1 | 1 | 1 | 1 | 1 | 1 | 7명 |
특례입학 | 정원의 2%이내 | 5명 |
※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은 총 정원의 20% 이상으로 하되,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50%는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에는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 정원외 국가유공자 전형에 응시하는 지원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 대상자)는 모집정원의 3%의 범위에서 선발한다..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중 1개과 지원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국가유공자전형,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중 1개 유형 지원
가. 대전광역시 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다음 각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 대전광역시 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시․도에 전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자
1) 국내 중학교 졸업자
2) 타시·도 특성화중학교 또는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
3)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4)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①항 제2~7호 해당자)
전형구분 | 인 원 | 지원 자격 | |||||||||||||||||||||||||||||||||||||||||||||||||||||||||||||||||||||||||||||||||||||||||||||||||||||||||||||||||||||||||||||||||
정원내 | 일반전형 | 200 | ◈ Ⅲ. 지원자격의 ‘1. 공통자격’ 항을 충족한 자 | ||||||||||||||||||||||||||||||||||||||||||||||||||||||||||||||||||||||||||||||||||||||||||||||||||||||||||||||||||||||||||||||||
사회통합 | 50 | ◈ Ⅲ. 지원자격의 ‘1. 공통자격’ 항을 충족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기회균등(경제적배려대상자) 가. 법정 대상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나. 비법정 대상자 ①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②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 신용 불량, 또는 가족의 장기 질환 등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으로 학교 내에 학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후 의결을 거쳐 추천한 학생
2. 사회다양성(비경제적배려대상자):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로 지원 제한
가.「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나.「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5호에 따른 아동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아동 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마.「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바.「아동복지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사.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직원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중 1명 아. 장애인(1~3급 중증장애)의 자녀 자. 입양 자녀 차.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카. 경찰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의 자녀 타.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장 이하)의 자녀 파. 환경미화원의 자녀 하. 우편집배원의 자녀
※ ‘기회균등(경제적배려대상자)’이면서 ‘사회다양성(비경제적배려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등을 감안하여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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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 국가유공자 | 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①항 해당자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대상자로 인정한 자에 한함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2.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
특례입학 | 5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2조 ③항 제2호 및 3호 해당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중학교 1학년 2학기 이후 편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 일반전형‧사회통합전형‧국가유공자전형‧특례입학대상자전형 모두 적용
총점 |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 |
1단계 | • 1단계 전형점수 = 영어내신성적(160점) - 출결점수 1) 1단계 전형점수 순으로 과별 모집정원의 2배수 선발 2) 1단계 전형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 영어내신성적(3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 2학년 1학기) > 출결점수 순으로 1단계 합격자 선발 -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출결점수는 출결상황 산출방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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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 2단계 전형총점 = 1단계 점수(160점) + 면접(40점) 1) 면접(40점) = 자기주도학습영역(30점) + 인성영역(10점) 2)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정원의 100% 선발 3) 전형총점이 동점일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선발한다. - 전형총점이 동점인 경우 : 면접점수 > 1단계 전형점수 순 - 면접점수가 동점인 경우 : 자기주도 학습 영역 > 인성영역 순 - 1단계 점수가 동점인 경우 : 영어내신성적 (3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 2학년 1학기) > 출결점수 순으로 최종 선발 -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경우 1)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50%를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우선 선발 후 2)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선발 ※특례입학대상자전형의 경우 1) 각 과별 1명씩 우선 선발 후 2) 전체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 5명을 선발함 |
구 분 | 내 용 | ||
가. 학기별 |
1) 졸업예정자의 경우, - 3학년 2학기 성적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으로 반영함(중간고사에 수행평가 반영 여부는 해당 중학교의 결정에 따름) -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해당과목 등급을 해당 중학교 학교장이 발급할 수 있어야 함 - 결석(질병, 사고, 기타) 등의 사유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없는 경우 해당 중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의거 반드시 중학교에서 성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2) 졸업자의 경우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반영함 | ||
나. 내신성적 |
1) 2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 영어 성적이 기록된 학기의 영어 석차백분율을 영어 성적이 없는 학기의 영어 석차백분율로 적용한다. - 2학년 1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 2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 2학년 2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 1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2) 2학년 1․2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 3학년 1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3) 3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 3학년 1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 2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 3학년 2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 1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4) 3학년 1.2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 2학년 1.2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5) 2학년 1․2학기와 3학년 1․2학기 영어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 직전 학년(1학년) 영어 성적이 있는 경우 직전 학년 영어 성적으로 대체 - 직전 학기(1학년 1학기 혹은 2학기) 영어 성적만 있는 경우에는 직전 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6) 중학교 전(全)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 - 1단계 합격 처리 후 2단계 면접점수(40점)×5로 최종 선발 ※단, 1단계 합격자(모집정원의 2배수)의 정원 외로 선발
6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의 총점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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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결상황 | • 출결=무단결석일수×0.4점 감점 단, 무단결석 1일에 0.4점씩 감점하되, 최대 감점한도는 4점으로 한다. • 무단결과/무단조퇴/무단지각 3회를 무단결석 1회로 처리함 • 출결상황 산출 기준일 : 원서접수 시작 전일 기준 |
성취도 수준 | A(수) | B(우) | C(미) | D(양) | E(가) |
부여 점수 | 5 | 4 | 3 | 2 | 1 |
환산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성취도 수준의 ( )는 졸업생의 경우임
석차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기준 (석차누적비율) | ~4% | ~11% | ~23% | ~40% | ~60% | ~77% | ~89% | ~96% | ~100% |
환산점수 | 40.0 | 38.4 | 35.6 | 30.8 | 24.0 | 16.0 | 9.2 | 4.4 | 1.6 |
● 등급별 학생 수 산정방식
- 이수자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반올림한 값을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으로 한다.
- 등급별 인원을 정하여 해당 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예시 자료(이수자수 96명인 경우)>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누적비율 | 4% | 11% | 23% | 40% | 60% | 77% | 89% | 96% | 100% |
누적인원 | 3.84 | 10.56 | 22.08 | 38.40 | 57.60 | 73.92 | 85.44 | 92.16 | 96 |
반올림값 | 4 | 11 | 22 | 38 | 58 | 74 | 85 | 92 | 96 |
등급인원 | 4 | 7 | 11 | 16 | 20 | 16 | 11 | 7 | 4 |
- A 학생이 25등 했을 경우, 위 표에서 22등까지가 3등급이고 38등까지가 4등급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4등급임
● 동점자(동석차)가 발생했을 경우는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예시 : 이수자가 96명인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 이수자수가 96명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4명이나 현재 1등인 학생이 7명이므로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하면 4.17%이므로 모두 2등급을 부여한다.
- 위 경우 2등급을 부여하므로 1등급인 학생은 없게 된다.
가. 평가 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개발계획서, 교사추천서를 토대로 제출된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능력을 확인
나. 평가 방법 : 복수의 입학전형위원(입학전형위원, 전공어입학전형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위촉전형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
다. 주요 내용
전형 요소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요 내용 | |
자기주도 | 지원동기 및 | • 전공외국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된 동기 •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과 진로계획 |
자기주도 | •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 |
인성영역 | • 봉사·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 위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 표절검색 시스템 도입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대필(허위작성)의 경우 감점 처리됨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작성 시 본문에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 등 기재 시 감점 처리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 사항】 ■ TOEFLㆍTOEICㆍTEPSㆍTESLㆍTOSELㆍ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ㆍ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ㆍ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신설) 예) 부모(친‧인척 포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 봉사활동 기본 기준 시수 : 중학교 각 학년 20시간 씩 총 60시간
- 검정고시 합격자 : 20시간(인정기간 : 2014.01.01 ~ 2014.10.28)
구 분 | 기 간 | 장 소 |
• 사회통합/특례입학대상자 자격심사(증빙 서류 지참) | 10.21.(화) 09:00 ~ 10.24.(금) 16:00 |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입학홍보부 |
• 원서(인터넷)접수 | 10.29.(수) 09:00 ~ 10.31.(금) 16:00 | • 인터넷접수 • 1단계 전형료:8,000원 (인터넷접수 수수료 별도) |
• 1단계 관련 서류 제출 | 11.03.(월) 14:00 부터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강당 |
• 1단계 합격자 발표 (2단계 면접대상자) | 11.07.(금) 15:00 | 각 중학교 fax 공문 |
• 1단계 합격자(2단계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입력 | 11.07.(금) ~ 11.14.(금) 16:00 까지 | • 원서접수 홈페이지 • 2단계 전형료:17,000원 (인터넷접수 수수료 별도) |
• 면접 | 11.28.(금) 08:00~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
• 최종 합격자 발표 | 12.05.(금) 15:00 | 각 중학교 fax 공문 |
• 합격자 소집 | 12.15.(월) 14:00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강당 |
• 합격자 등록 | 2015. 1월 중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 |
1) 사회통합전형 및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지원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후에는 전형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인터넷 원서접수 전 증빙서류를 가지고 본교 입학관리부에 방문하여 지원자격의 해당여부를 심사 받아 지원
2)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해야 인터넷 접수가 완료 됨(인터넷접수 수수료 별도)
3) 접수 된 이후 전형유형 및 학과 변경 불가
4)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를 출력한 뒤 출결, 영어 내신 성적 란은 담임교사 확인 날인 후 투명 테이프로 봉인하여 예비소집 시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
5) 학교생활기록부는 외국어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전형 양식에 맞춰(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삭제) 단면 출력하여 원본 대조필 후 학교장 직인 날인 및 간인 후 각 페이지마다 오른쪽 상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예비소집 시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
6) 영어등급확인서도 출력하여 원본 대조필 후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오른쪽 상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예비소집 시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
7) 1단계 합격자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인터넷에 입력
8) 1단계 합격자의 교사추천서는 1명의 지원자에 대해 1명의 교사가 모든 항목을 작성
구 분 | 제 출 서 류 |
1단계 | 1.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1부 사진 3cm x 4cm (인터넷 접수 시 입학원서에 업로드하여 출력) 2. 학교생활기록부Ⅱ 4부(원본 1부 + 복사본 3부) 3. 영어등급확인서 1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성적까지) ※ 모든 제출 서류의 우측 상단에 원서 접수 시 부여된 수험번호 기재 ※ 사회통합전형 및 특례입학대상자전형에 응시하는 자 중 자격심사 기간에 미제출한 해당 증빙 서류 제출 ※ Ⅲ. 1. 공통자격 ‘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10월 20일 이후 발급 본) |
※ 인터넷 원서접수 후에는 지망 전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인터넷 원서접수 전 증빙서류를 가지고 본교에 방문하여 지원자격의 해당여부를 심사 받아 자격별 지원 유형에 맞게 지원
구 분 | 제 출 서 류 | |
공 통 |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학부모 기준) 1부 • 사회통합 확인서 1부(해당중학교장 확인,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탑재) •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사회통합 학부모 확인서 1부(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탑재) | |
기회균등 | 국민기초생활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계층 |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대상자, 장애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군‧구‧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우선볼돔 차상위 등) 1부. •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9개월간(2014.1~2014.9)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
차차상위계층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9개월간(2014.1~2014.9)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
학교장 추천 | • 학교장 추천서 1부(해당중학교장 확인,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탑재) •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서류 1부(예시)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폐업확인서 -법원파산 결정문사본 -지역건강보험료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장애인 등록증 -병원 진단서 등 ※ 사회통합 확인서 제외 | |
사회다양성 | (사회다양성) 공통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2년 이내 발행본)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9개월간(2014.1~2014.9)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
다문화가정 |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귀화증명서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
아동복지시설 | • 해당 증빙서류 1부 - 아동신상카드, 아동입소의뢰서, 해당시설이 발행한 아동시설 입소확인증 등 | |
순직 군경, 순직소방관, | • 순직증명서 1부 | |
다자녀 가정 | • 사회통합대상자 다자녀가정자녀 유형 학부모 확인서 1부(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탑재) | |
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 증명서 1부 | |
입양 자녀 | • 입양관계증명서 1부 | |
장애인 자녀(1~3급 중증장애) | • 장애인증명서 1부 | |
15년 이상 재직 중인 군인(준∙부사관이하) ․ 소방공무원(지방소방장 이하) ․ 경찰공무원(경사 이하)의 자녀 | • 재직증명서 1부 | |
환경미화원 ․ 우편집배원의 자녀 | • 재직증명서 1부 |
구 분 | 제 출 서 류 |
특례입학대상자 (인터넷 원서접수 전 증빙서류를 가지고 본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자격의 해당여부를 심사 받아 지원) | • 특례입학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학교 홈페이지>입학안내>입학관련자료실 참고) •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부 - 재학 학년과 기간을 명시하고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공관 공증을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것은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지원자, 부, 모) 각 1부 • 전 가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 해외거주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 모) 각 1부 |
고입검정고시 출신자 | •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원본 지참 제시) • 봉사활동확인서 및 독서포트폴리오 |
국가유공자의 자녀 | • 국가유공자(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외국 중학교 졸업자 | • 외국 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 - 재학 학년과 기간을 명시하고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공관 공증을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것은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전 가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1부 |
※ 기간이 명시 되지 않은 모든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1단계 합격자(2단계 면접대상자)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는 온라인 입력으로 제출 완료
[학교주소](우)302 - 818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9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입학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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