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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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자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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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자체검사 기계.기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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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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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대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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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기(전단기 포함),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원심기,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1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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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법 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과 건축법에 의하여 하자보수기간 중에 실시한 하자보수를 위한 검사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 광산보안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체 검사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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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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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검사대상품을 보유.사용하는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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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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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명 |
검사 주기 |
규격 및 용량 |
천정크레인 |
6개월 1회 |
정격하중 |
10톤 미만 |
50톤 미만 |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
호이스트 |
6개월 1회 |
정격하중 |
3톤 미만 |
5톤 미만 |
5톤 이상 |
타워크레인 |
6개월 1회 |
정격하중 |
30톤 미만 |
30톤 이상 |
건설용 리프트 |
6개월 1회 |
- |
간이 리프트 |
6개월 1회 |
적재하중 |
0.25톤 이상 |
곤도라 |
6개월 1회 |
적재하중 |
0.25톤 이상 |
압력용기 |
6개월 1회 |
내용적 |
5㎥ 미만 |
5㎥ 이상 |
공기압축기 |
6개월 1회 |
- |
프레스 |
매년1회 |
압입능력 |
50톤 미만 |
200톤 미만 |
500톤 미만 |
500톤 이상 |
전단기 |
매년1회 |
- |
원심기 |
매년1회 |
- |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
매년1회 |
규모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단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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