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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금주입니다.
아련히 연푸른 초잎망울이 희망을 찾아 샘솟는 초봄임을 실감케합니다.
저도 덩달아 겨우내 움추렸던 가슴을 펴고 힘이 샘솟고 희망과 용기가 되살아 납니다.
모든 분의 건강하심과 사업번창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년 귀속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 2014. 3. 12. 12:00- 14:30
장소 : 황금은행나무집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참석자: 성창섬유, 유성섬유, 혜성섬유, 진아섬유, 남양식품, 준플러스 미르공방, (주)새벽바다,
전일정밀, 성현섬유(부부) 태선정밀, 부성도장, 동림섬유 마운틴하드웨어,
창현2공장 사장님 , 이금주세무사 윤병선대리, 김새롬, 홍은채
방문상담: 부경섬유, 성현니트 ,보성포리, 블루노트, 해광유리, 인텍스, 전진목재,
신성섬유 신광섬유 신풍산업 파워텍스
이번 지역별 세무간담회 지역은 포천시 가산면 소흘읍 일대 사업자입니다.
이 지역 사업자는 제가 최초 세무사이금주 사무소 개업시부터 약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저와 세무대리업무 관계를 유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사무소의 모태와 같은 아주 귀중한 분들입니다.
제 형님같고 때론 삼촌 같고 동생같은 그래서 제 식구 같은 분들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개정된 세법과 국세청 중점업무추진 방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법인세과 종합소득세 신고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간이영수등 증빙서류 수집
인건비 신고, 영세율 신고, 사업용계좌 이용 및 대금지급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설명 후 세무처리업무에 대해 질문과 답변 방식을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 세무관계 업무는 "납세자의 일을 내일 같이" 성심을 다해
세법 테두리내에서 절세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겟다는 다짐과 함께 간담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긴고 간담회를 더 자주 하시자는 사장님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일일이 방문하여 개별 상담을 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14. 3. 13
세무사 이금주 올림
2013년 귀속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간담회
2014. 3. 12. 세무사 이금주
감사의 말씀
사업번창 기원, 포천세무서 신설 외부 환경 변화(직원 과계장 서장) 어려운 시기 사업운영 발전 감사드림니다. 건강, 행운 기원합니다.
신고안내
1. 2014년부터 개인사업자 3억이상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2. 국세청 필요경비 강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이 없거나 외 국인 신용불량자 등 인건비 갑근세 무신고 자 비용처리시 비용부인하여 종소세 및 법인세 세금추징하거나 은행계좌 등 지급근거 있으면 가산세 추징하고 있습니다.
2013년 결산 시 증빙 없으면 정확하게 계산된 종소세 법인세 납부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영세율 관리 철저
4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5. 대급지급시 무통장입금(원재료구입, 인건비, 임대료 등/ 매출)
6. 매입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사용요망
- 간이영수증 사용시 3만원이하 : 초과 시 가산세 2%
세무법인 열림 의정부 세무사 이 금 주
031) 878-6600, 010-5231-3519
세 무 사 이 금 주 사 무 소
의정부시 가능동 830-10 031) 878-6600, FAX 876-3300
종합소득세 결산 관련 안내
사장님 귀하
2014년 5월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장님의 2013년도 종합소득세 결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미제출된 증빙서류, 인건비관련 서류, 재고자산명세서, 거래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명세, 예금 통장정리 은행 차입금 내역 및 지급이자 내역 등 결산관련 서류를 조속히 우리 세무사 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셔야만 납부할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영수증(세금혜택 있슴) 및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한 중간 결산내역
2013년도 ① 매출액 :
원재료비 등: 인 건 비 :
경비 : 감가상각비 :
재고액(기초): * 기말재고는 다름
② 원가 계 :
③ 이 익(①-②) :
④ 중간 결산의 추정세금:
(③ × 세율)
※ 경비부족액 :
분석사항
보완서류 :
영수증 예시 : 식대, 주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차량유지비, 사업장 건물 화재보험료, 고 용, 산재,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료, 임대료,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기타 사업관련 제반 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계산서(부식비, 고기, 생선, 쌀, 야채 등), 세금 계산서, 인건비(주민등록등본, 급여액), 외주가공비,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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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 권장(2008.1.1부터 )
미사용한 금액 및 계좌 미신고 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2/1000의 가산세 적용됨
나. 신용카드 사용 강조(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부터는 1만원)
접대비 1만원 초과분과 접대비 이외 3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신용카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령하여야 세금계산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접대비 1만원 이상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을 수령하면 실제로 지출한 접대비라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1만원 이상의 접대비 이외의 기타 비용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하 시면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오니 상기 3가지 영수증을 꼭 수취하시 기 바랍니다 (원가 관련 신용카드 사용분 이면확인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 신용카드 가맹업소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을 건수 합계 기타. 봉사료로 집계하여 제출요망(신용 카드 발행액 누락시 추징함. 매출전표 분실시 통장 등 확인하여 꼭 합산신고 요망)
- 신용카드 발행시 : 발행금액의 1.3(간이 음숙:2.6)%를 세액공제(년 500만원 한도)
- 봉사료 원천징수 : 봉사료금액이 발행금액의 20% 초과시 봉사료의 5% 원천징수
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음식업자(식당, 주점 등)는 쌀, 과일, 야채, 고기, 생선, 건어물( 이하 면세품아라 한다) 구입시에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령하면 물건 구입액의 개인음식업8/108(유흥 주점 4/104, 법인음식:6/106. 기타업종:2/102)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 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면세품을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수령하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3만원 초가분종소세 가산세 2%부과.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 중고자동차(공제율:9/109) 재활용 폐자원(6/106)
간이사업자나 사업자 아닌 자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공급자성 명, 주민등록번호,주소, 공급일자, 수량, 단가, 금액, 공급자 확인인 등 확인서 작성)
라. 위장 및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금지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시에는 국세청에서 고발조치하고 적발시에는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 원가부인 등 추징세액이 막대합니다.
최근 위장자료(물건구입:갑 세금계산서 수수:을) 자료상 자료(물건 구입없이 세금계산 서만 수수)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는 실지 거래에 대하여만 정상적 으로 수수하시고 대금지급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텔레벵킹 입 금하시거나 수표나 어음으로 지급시에는 반드시 수취인의 이서를 받고 복사하여 보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인건비,경비 지급시에도 계좌 송금요망). 최초 거래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명암, 신분증 사본 대조하여 실지 사업자 여부 꼭 확인후 거래요망.
마.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분기별 제출(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사항 및 임금 지급액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요망
(미제출시 가산세 2% 부과 :2006년 1년간 유예, 2007년부터 가산세 부과)
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관련 조기 상담 (전화번호: 031-878-6600)
사업자의 부가가치율, 신장율, 매출액, 매입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율, 등의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 관련 세무 상담은 미리 미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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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가능동 830-10 031) 878-6600, FAX 876-3300
수출품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관련 안내
최근 국세청 감사시에 수출품 임가공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매출액의 10%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거래에 해당하는 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추후 불이익한 과세처분을 받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교부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1) 거래처(납품처)가 수출업자나 제조업자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
- 내국 신용장 (완제품 - 3차 내국 신용장까지, 원재료 - 2차 내국신용장 까지) 매출
- 구매승인서 (횟수에 관계없음)에 의한 매출 : 2001. 1. 1부터 임가공도 영세율 적용
2) 사장님의 거래처가 수출자인 경우만 영세율 적용
⇒ 수출품 임가공 계약서 및 납품사실 증명원 구비하여 제출시 영세율 적용
- 거래처(납품처)가 무역업자<수출업자>인 경우만 영세율 적용, 여기서 수출업자란 무역업자(수출업자)와 대행수출계약을 한 경우의 제조업자로서 수출업자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포함합니다. 즉 제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수출실적을 제조업자 실적으로 한 경우로서 수출업자는 매출액이 대행수수료 (과세분) 금액이고 수출액은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 영세율 매출이 아니고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1) 수출업자(직접수출자)로부터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해 납품이나 임가공을 하는 제조업자(임가공 포함:간접수출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증명원만 제출하는 경우는 영세율 매출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1)항의 제조업자(간접수출)에게 임가공을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하 는 사업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임가공 또는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다. 추징사유 및 추징 방지책
1) 수출자에게 납품하는 제조자(간접수출자)에게 임가공을 매출을 하고 영세율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고 임가공계약서 및 수출납품사실증명원을 첨부하여 영세율로 신고하는
사업자가 종종 있는데 국세청 감사나 세무서 조사시에 이러한 사실이 적출되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매출자(임가공업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매입자 (제조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매출자 및 매입자 상호간에 세금 부담없이 끝나지만 업무를 소홀이 하면 매출자(임가공업자)만 추징 당하게됩니다 .
2) 임가공 계약 체결시 임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수출하는지 납품처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수출자는 거래처가 외국 바이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상 매출액이 표기되며, 간접수출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므로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조회하면 직수출자 여부 확인 가능함)
3) 대행수출의 경우는 제조자의 직접수출로 인정됩니다.
수출면장에 수출자는 무역업자, 제조자는 제조자(납품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 직접수출
수출자는 대행수수료를 제조자에게 일반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수출실적으로 계상하지 않고 제조자는 수출자에게 매출액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이러한 제조자에게 임가공용역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매출에 해당됨
나) 간접수출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이며 수출실적은 수출자의 실적이며 제조자는 Local수출 등에 해당됨 --→ 이러한 제조자에게 임가공하는 경 우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증명원만 영세율 서류로 제출하면 과세 매출에 해당됨
라. 도표 설명
수출자 (납품처)←--------------------- 임가공업자(사장님회사)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임가공계약서에 의한 임가공등 : 영세율
수출자 ←---- 제조자(납품처)←-----임가공업자(사장님회사)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 영세율
임가공계약서 : 일반매출
마. 구비서류 작성 및 제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증명원 작성시에 거래처의 수출관련 L/C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L/C번호가 E(EUP****,ESP******)로 시작되는 것은 원신용장번호로 직수출에 해당되며 L(L*******)로 시작되는 번호는 내국신용장이고, R(R*****)은 구매승인서 번호이므로 L이나 R로 시작되는 수출 관련 근거서류는 임가공계약서만 제출시는 일반매출 (10% 세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고자할 시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20일내에 꼭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 무 사 이 금 주 사 무 소
영세율(구매승인서, 내국신용장 지연발급시 ) 관련 주의사항
최근 국세청에서는 제품 인도일 보다 구매승인서가 늦게 발급(다음달)되고 당초 거래일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시 매출액의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추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당하지 않도록 당초 거래 시에 ❶과세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면 당초발급한 일자로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❷감액(-)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짜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❸수정 교부하여합니다.
예) 2013. 7. 30. 1천만원 매출 - 구매승인서 교부-2013년 9월 20일
1) 당초거래일(7.30) 세금계산서❶: 13. 7. 30 매출금액 10,000,000 매출세액 1,000,000원
2) 구매승인서교부일(9,20) :수정세금계산서 교부(2매)
- 감액세금계산서 교부❷: 13.7.30 매출금액 -10,000,000원 매출세액 -1,000,000원
-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❸: 13.7.30 매출금액 10,000,000원 매출세액 영세율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3매(❶❷❸)를 교부하여야 정상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 3) (13. 7. 30 매출금액 10,000,000 매출세액 영세율)로 1매만 교부시 2%가산세 추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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