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社會保險, social insurance]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
1),국민연금 : 소득의 9% (사업주,근로자 반반부담)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 넘으면 연금을 준다.
10년미만 가입자는 60세(?) 넘으면 그때까지 낸 연금 한꺼번에 돌려준다.
2),건강보험 : 소득의 5.08% (사업주,근로자 반반부담) 직장의료보험가입자가 되는거고, 의료보험증 나온다.
3),고용보험 : 소득의 0.9%(사업부,근로자 반반부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금.
4),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 회사다니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 나온다.
고용보험 : 월급여의 0.45% 공제
건강보험 : 월급여의 2.385% 공제
국민연금 : 월급여의 4.5% 공제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1),국민연금이란? :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 연금으로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 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어민·자영자·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건강보험이란? :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목적을 둔다..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왜 필요한가..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쌓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이다.
건강보험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부류로 나눈다..
직장가입자(58%)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 부양가족 피부양자
지역가입자(42%)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
여기에 제외되는 157만 명(인구의 3%)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
건강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분담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수(성, 연령)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
부과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한다.
건강보험 적용은 ...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병, 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50∼80%(병·의원 종류에 따라 다름)
3),고용보험이란? :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실업급여..실업급여는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모의계산하여 산전후 휴가급여함..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 ·군 ·구에서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시 복리후생(福利厚生)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이다. 실업급여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7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실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 후 2주이내 자격 인정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자격 인정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이 확실히 보장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이 곧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단체적 책임하에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제도의 마련이었다.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산업재해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경감해 주고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점이 있다.
산재보험의 시행 초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수준을 그대로 대행하는 책임보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 동안의 경제발전과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험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켰고, 산재근로자를 위한 여러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특히, 1989년의 개정법률은 산재보험사업의 사무집행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사업소요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의 내실을 기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험급여의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 여부는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업무기인성(業務起因性)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그 기준으로 노동부예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으나, 일시보상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이 다르다.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때는 보험가입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급여: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며,
부득이 위의 지정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③ 장해급여: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은 등급에 따라 7급의 138일분(평균 임금의)부터
1급의 329일분이, 일시금은 14급의 55일분부터 1급의 1,474일분이 지급된다.
④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은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⑤ 상병보상연금:폐질(廢疾)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
⑥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