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문학상 규정
제1조 (목적) 본 상은 강원도의 아름다움과 정서를 알리며 진정한 작가정신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통해 강원문학의 수준을 높이고 강원문단을 크게 빛낼 작가를 발굴함으로써 향토문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강원문학상’이라 함은 수상의 고유한 명칭은 물론이고 본회에서 시상하는 모든 문학상의 종류를 포함하기도 한다.
제3조 (운영) 본 상은 한국문인협회강원지회가 운영한다.
제4조 (대상자 및 작품)
1. 본상은 상의 종류에 따라 본회 회원,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 할 수 있다.
2. 본상의 목적이나 여건에 따라 수상 대상작은 발표된 작품이나 작품집 또는 발표하지 않은 창작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등단 5년 이상인 작가의 우수작품 창작과 창작의욕 고취를 위하여 강원문학상 ‘작가상’을 시상할 수 있다.
4. 해당연도 강원문학 수록 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강원문학 작품상’을 시상할 수 있다.
5. 강원문학상 상금 2백만 원 이상의 수상자는 본회 영구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제5조 (심사) 본 상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원문학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한다.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의장 : 지회장
나. 위원 :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심사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심사는 8-9월중에 한다(예외로 할 수도 있다).
4. 한번 수상한 자는 다시 시상하지 못한다.
제6조 (시상) 본 상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한다.
제7조 (재정) 본 상의 부상을 위한 재정은 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회 자체기금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1년 2월 24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3년 2월 7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3년 2월 16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6년 2월 25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8년 2월 23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0년 1월 30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3년 3월 16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5년 2월 7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16년 3월 5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18년 3월 10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19년 2월 16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1년 3월 20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23년 3월 2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