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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의 카페에 기록한 경험담입니다.
====아래====
교통 사고후 당일날은 아픔을 모르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자고나니 구토와 아픔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아픔이 4-5년까지 증가 하여 피치를 이루다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6년이 지나며 남은 부분이 항상 통증을 간직하며 반복적으로 횡보를 이루며 장애로 남아 있어 정상 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6년이 지나도록 낫지 않는 질병에 대해 초기 입원을 하면 초진 진단서를 보험사가 요구하여 끊게 되고 환자는 보험사에 그 진단서를 제출 하여 치료비를 보험사가 내게끔하는 절차를 보험사 담당으로 하여금 진행케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보험사는 그 초진 진단서 기간이 만료되면 일단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 환자의 퇴원 소견서를 담당 의사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미 정회원 방에 scan을 하여 올려 드린바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은 담당 의사가 입원 1달 만에 저에게 "내일 부터는 환자 본인이 돈을 내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지료비 지불보증을 안한다고 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니 어찌 몸이 아퍼 환장할 지경에 그런 몰상식한 경우가 있는가 싶어 보험사에 전화를 걸고
병원에서는 " 이 병원 챠트를 모두 복사해 주세요" 하였으며
담당 의사에게는 "만약 제가 다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여 퇴원할 정도가 아닌 다른 질병이 나온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그 책임을 질수 있으시다면 저에 대한 퇴원 소견서를 보험사에게 써 주십시오" 라고 말씀 드렸고
업무과에가서 저의 전 챠트를 복사하여 달라고 하니 업무과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됬으니 내일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여 병실로 돌아와 정리를 하고, 다음날 업무과로 내려가니 보험사에서 계속 입원 치료를 하여도 된다고 다시 통보가 왔다고 하며 치료 잘 받으라고 하며 먼져 일을 취소 하였습니다.
그후 4개월 조금 넘게 입원 치료를 하였고, 저의 사업도 문제가 걱정 되어 퇴원을 하였으며, 퇴원시에 몸이 심상치 않으니 일단 정밀 검사를 보험사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입원시에 10이 아팠다면 나와서는 100이 아픈데 이렇게 10배로 고생하는 것은 나와서 할수 없이 조금이라도 일을 해볼까하는 마음에 행동을 하니 힘들고 퇴원후에도 30분을 앉아 일하지 못하였고, 누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경련도 심해졌고, 아픔도 커졌으나 일단 퇴원후 재 입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퇴원전에 충분하게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무척 고생 합니다.
제 경우 6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통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속적이며 초진은 그래도 3주, 추가 3주만 나왔으나 고통스러움은 몇년이 지나도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고 좀처럼 낫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매 모호한 진단서와 1차 병원의 장비 부족으로 검사의 정밀도가 떨어져 고생을 많이 합니다.
통원 치료를 하며 3차 병원을 들리려 청담동에서 출발한후 의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괴로워 빈자리에 민망함을 무릎쓰고 누워서 기다려야 할만치 어려웠고, 힘들었으며 무릎 X-ray를 찍다가 locking이 발생하여 두사람에게 부축을 받고 찍었고, MRI도 다리를 펴고 누우면 경련이 일어 몇차례 실패 하여 다시 찍곤 할정도로 힘겨웠습니다.
외진차 청담동 병원에서 일원동(3차병원)을 갈시에는 앉아 있으면 통증이 커져 오른손으로는 택시의 손잡이를 당기고, 왼 손은 주먹을 쥐고 바닥 의자에 지지 시켜 엉덩이가 의자에서 떠있는 상태로 이동하여 척추에 힘이 가해지지 않게 하며 가야 할만치 힘들었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환자 본인만이 알지 주위에서 그 고통을 모릅니다.
하여 퇴원전에 일단 병원 측에서 3-4일 가정에서 지내 보도록 권고를 해보고 그후 환자가 통원치료를 하여도 되는 가를 환자에게 물어 보는것이 좋을듯 하고 (환자의 정직성이 우선 되야 겠지요, 그렇지 않다 해도 정신이 옳바로 박힌 환자라면 일때문이라도 움직일수 있다면 나가려 할것이지, 결코 병원에 죽치고 있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퇴원하여 10배로 고생하고 힘든 경험을 보면 반드시 위와같은 방법이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원일기를 보시면 환자가 다쳐서 어떻게 질병이 변화 하는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한치의 과장도 없으며, 있는 그대로를 기술 하였으며, 저의 병상일기가 여러분의 치료와 입. 퇴원 시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소견서와 진단서의 경험********* 소견서 문제는 위와 같이 1차 병원의 장비로는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일단 팽윤이나 염좌등으로 진단한후 경과를 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 낫지 않을때 3차 병원에 정밀 진단을 의뢰 하게 되는 초기 관찰후, 정밀 검사의 필요시에 나타났습니다.
1차 병원의 소견서 자체가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의 환자에게는 정밀 감정을 받을 부위를 표기 하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초진 병원에서 사고시 다친 부위의 기록의 의미가 강하며, 1차 병원에서 확정적 진단서를 가름 하기엔 정밀 검사 장비가 없어 3차 병원 진료를 통해 외진 요청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차 병원의 소견서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 효력을 잘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 할듯 합니다.(보험사가 원할때는 소견서로, 법원에는 진단서로..)
지금의 소견 제도로 '고진선처' 부분을 통해 소견서로 3차병원의 진료요청이 이뤄지는데 정밀 진단전의 1차 병원의 진단서를 고집 하는 부분도 진단서의 위력을 약화 시키는 것이 되어 문제점은 있어 보입니다.
(실 예로 소송시 보험사는 MRI정밀 결과에 따른 진단서가 아닌 환자에게 초진때 받아간 진단서을 제출하여 초진시에 진단에 없으니 사고와 무관 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이런 일로 또한번 다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채무무존재 소를 할경우 신체 감정을 보험사가 주관하는 입장이 될때 병원측에 내는 서류가 초진때 서류 이므로 진실이 왜곡된채 진행되다가 중간에 바뀌려니 약간의 혼돈적 요소가 생겨 환자에게 자칫 불리하게 작용 될 여지가 생기기에 보험사에게는 소견서로 대체 할수 있게 하고(초진 병원이 확정 진단이 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후 진단서의 중복적 발급의 혼돈을 막아 환자들의 피해를 막게 하여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3차 병원의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급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만 진료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타과 진료가 필요할시에는 진료 의뢰서가 통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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