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흥안씨 참의공파 종회 정관(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순흥안씨 참의공파 종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숭조목족의 미풍을 선양하고 종족 상호의 협동과 번영을 도모하
며 선조의 유덕을 계승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숭조위선에 관한 사업
2. 종족 상호의 부종(扶宗)에 관한 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본회는 순흥안씨 참의공파의 후예로서 성년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칙 및 제규칙의 준수
2. 총회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3장 임원
제7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이내
3. 이사 20인 이내
4. 감사 2인이내
5. 총무 1인
6. 재무 1인
제8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기타 유고시에는
연령순에 의하여 회장을 대리한다.
3. 총무 및 재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종무전반 및
본회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무상황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1조
① 회장은 회원 중에서 본회에 공로가 있고
덕망이 높은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한다.
②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건의 또는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2조 총회는 참의공의 시제일로 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4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5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와
재적이사 ⅓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용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회무집행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18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의 수입
2. 특별보조금
3. 기타의 수입금
제7장 부칙
제19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통용되는 관례에 의한다.
제20조 본 회칙은 198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