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란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서 다른 물질을 용해시킬 수 있으며,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휘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작업장에서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종으로는 염료, 합성세제, 유기안료, 의약품, 농약, 잉크 등 광범위한 화학공업 제품제조를 비롯하여 접착제제조, 금속코팅, 착색, 세척 고무 및 가죽가공 등에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목적에 따라 단일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기용제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작업장 공기중에 가스로서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흡기로 흡입하게 된다. 또한 유기용제는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흡수되기 쉽고 체내에 흡수된 후에도 중추신경 등 중요 기관을 침범하기 쉽다.
유기용제의 일반적인 증상은 폭로정도에 따라 눈, 피부 및 호흡기 점막의 자극증상과 함께 중추신경계 억제증상으로 어지러움증, 두통, 구역, 도취감, 혼돈에 이어 폭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인 의식의 상실, 마비, 경련,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중추신경계 억제증상은 유기용제가 갖는 중추신경계의 지방조직에 대한 친화성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다량을 흡입하면 마취작용을 나타내지만 마취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장기간 반복하여 흡입하면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나. 유기용제 종합관리방안
1) 작업환경관리
가) 유기용제의 대체사용 세정제, 희석제 등으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체시 MSDS자료등을 조사, 검토하여 가능한 저독성 또는 무독성 물질로 대체한다. 예) 세정공정: 트리클로로에틸렌(유기용제 1종) →1.1.1-트리클로로에탄(유기용제 2종)
나) 작업공정 배치시 고려사항 유기용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을 작업장내에 배치시키거나 관련 기계, 기구 등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 해당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 해당공정을 가능한한 자동화하거나 타 작업장과 격리시키고 ○ 관련 기계·기구 등의 배치시는 필요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설비를 설치하는 등 해당 작업 근로자의 폭로기회를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건강장해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유기용제 증기발산원의 밀폐 등 조치 유기용제업무를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작업장소에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되 ○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밀폐시키고 ○ 유기용제의 보관장소 등 밀폐된 작업장소에서는 밀폐식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음(-)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 작업특성상 밀폐실 내부의 음(-)압 유지가 곤란하거나, 음압유지에도 불구하고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 등을 통하여 유기용제 증기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가능한 오염 발산원을 원천적으로 붕쇄하여야 한다.
라)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관리 작업특성상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적합한 형식과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및 닥트 ①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작업방법, 유기용제증기 발산상황 및 유기용제 증기비중 등을 고려하여 유기용제의 증기를 흡입하기에 적당한 형식과 크기로 선택하여야 한다. ② 후드는 유기용제 증기발산원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식 또는 레시바식 후드를 설치하되 유기용제 증기 발산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한 국소배기장치의 닥트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저게하여 압력손실을 최소화한다.
○ 국소배기장치의 설치는 후드, 닥트, 공기청정장치, 배풍기,배기구의 순으로 하며 흡입된 유기용제의 증기에 의하여 폭발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배풍기의 위치를 공기청정장치의 앞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는 직접 외기로 향하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국소배기장치 등의 배기구의 높이는 옥상 또는 옥상난간 상부로부터 1.5m이상으로 한다.
○ 유기용제 등을 포함하는 공기를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고체흡착방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한다.
○ 유기용제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성능이 다음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한다.
[표3] 유기용제 작업장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 │ 후 드 의 형 식 │ 제 어 풍 속(미터/초) │ ├─────────────────┼───────────────────┤ │ 포 위 식 후 드 │ 0.4 │ ├────────┬────────┼───────────────────┤ │ 외 부 식 후 드 │측 방 흡 인 형 │ 0.5 │ │ ├────────┼───────────────────┤ │ │하 방 흡 인 형 │ 0.5 │ │ ├────────┼───────────────────┤ │ │상 방 흡 인 형 │ 1.0 │ ├────────┴────────┴───────────────────┤ │ (비고) │ │ ①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 │ 제어풍속을 말한다. │ │ ②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 형식에 대하여 각각 다음에서 정한 │ │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 1. 포위식 후드에서의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 │ │ 2. 외부식 후드에서는 당해 후드에 의하여 유기용제의 증기를 │ │ 흡인하고자 하는 범위에서 당해 후드의 개구면으로 부터 가장 │ │ 먼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 │ │ └─────────────────────────────────────┘
○ 유기용제 작업장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① 국소배기장치는 설치목적에 알맞도록 가동하고 작업중 작업자가 임의로 가동을 중지시킬 수 없는 구조로 한다. ② 국소배기장치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이상 상태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 유기용제 등의 증기가 발생되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급성중독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시설·장비의 가동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작업장내에 유기용제 증기가 발생하는 제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해·위험 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국소배기장치를 계속 가동한다. ④ 당해 국소배기장치의 가동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시 가동일지 등을 작성·비치한다.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한 후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청소·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퇴적상태 ② 닥트 접속부의 이완 유무 ③ 흡기 및 배기능력의 적정성 ④ 기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후드의 흡인능력) 부족의 원인과 대책
┌────────────────┬─────────────────────┐ │후드의 흡인능력 부족이 주된 원인│ 대 책 │ ├────┬───────────┼─────────────────────┤ │송 풍 기 │규정된 회전수 부족 │송풍기 벨트이완유무, 전기배선 점검 및 보수│ │능력충분├───────────┼─────────────────────┤ │ │댐퍼조정 불량 │댐퍼의 점검 및 보수 │ │ ├───────────┼─────────────────────┤ │ │닥트계의 도중에 새는 │접속부분 누출유무 점검 및 보수 │ │ │곳 발생 │ │ │ ├───────────┼─────────────────────┤ │ │보충공기의 부족 │보충용 급기시스템 설비 또는 외기의 유입이 │ │ │ │용이한 구조로 변경 │ ├────┼───────────┼─────────────────────┤ │송 풍 기 │계획풍량 충분 │덕트계 압력손실, 후드의 유입손실, 송풍기의│ │능력부족│ │동작점 결정 재평가 │ │ ├───────────┼─────────────────────┤ │ │계획풍량 부족 │후드 개구면적, 흡인거리, 방해기류, │ │ │ │반송속도 재평가 │ └────┴───────────┴─────────────────────┘
마) 전체환기장치의 설치 및 관리 작업특성상 유기용제 증기 발산원의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곤란하여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다른 옥내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등 특수작업조건에 따라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환기능력을 갖춘 설비로 하여야 한다.
[표4] 유기용제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의 환기능력
┌──────────────────┬──────────────────┐ │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구분 │ 1분당 환기량 │ ├──────────────────┼──────────────────┤ │ 제1종 유기용제등 │ Q = 0.3 W │ │ 제2종 유기용제등 │ Q = 0.04 W │ │ 제3종 유기용제등 │ Q = 0.01 W │ └──────────────────┴──────────────────┘ 비고) 1. 환기능력은 1분당 환기량을 말하며 구분이 다른 유기용제등이 동시에 소비되는 경우는 각 구분별로 계산한 1분당 환기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2. Q = 1분당 환기량(단위:세제곱미터) W =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되는 유기용제등의 양 (단위:그램)
[표5] 유기용제 작업별 1시간당 소비되는 유기용제등의 양
┌────────────────────┬─────────────────┐ │ 유 기 용 제 작 업 │ 유기용제등의 양(W) │ ├────────────────────┼─────────────────┤ │① 유기용제 함유물을 사용하는 인쇄업무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유기용제│ │② 유기용제등을 사용하여 광택 또는 방수 │등의 양과[표6]의 수치를 곱한 양 │ │ 작업을 하거나 물체표면을 가공하는 │ │ │ 업무 │ │ │③ 유기용제등을 사용하는 세정업무 │ │ │ (유기용제등을 넣었던 탱크내부에서의 │ │ │ 세정작업 제외) │ │ │④ 유기용제 함유물을 사용하는 도장업무 │ │ │ (유기용제 등을 넣었던 탱크내부에서의 │ │ │ 도장작업제외) │ │ │ │ │ ├────────────────────┼─────────────────┤ │① 유기용제등이 부착된 물체의 건조업무 │작업시간 1시간당 건조하는 물체에 │ │ │부착되어 있는 유기용제등의 양과 │ │ │[표6]의 수치를 곱한 양 │ └────────────────────┴─────────────────┘
바) 작업환경측정 ○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탱크·기타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당해 작업장에 공기중의 유기용제농도를 측정평가하여 이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방법은 작업환경측정실시규정(노동부 고시 제95-25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 온도관리 유기용제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낮게 유지되도록 하여 유기용제 증기의 발산을 억제한다.
아)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시 작업환경 관리조치 유기용제 취급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유소견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의 시설·설비의 점검 ② 당해 근로자의 작업방법 등의 검토 ③ 시설·설비에 대한 점검 또는 작업방법 등의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 ④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유소견자 발생원인의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한 정밀작업환경측정 실시
2) 작업관리
가) 작업계획 수립 및 표준작업 관리지침 유기용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계획 수립시 용기용제 등을 의한 유해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유기용제 증기가 발생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작업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다. ① 유기용제등의 증기 발생 억제조치 ② 해당시설 및 설비 등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적절한 가동과 비정상 작동시 조치요령 등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의 착용시기, 요령 및 관리방법 ④ 용기용제등 증기의 이상 유출시의 조치 ⑤ 기타 유기용제등 증기에의 근로자 폭로방지를 위한 사항 등
나) 교육 ○ 유기용제 작업근로자에게 다음 내용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① 당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의 내용 ② 당해 작업장에서 제조 또는 사용되는 유기용제등의 물리·화학적 특성 ③ 유기용제의 침입 경로 및 대사 작용 ④ 중독증상과 징후 ⑤ 유기용제등에 의한 직업병 예방을 위해 취해진 현조치 사항 ⑥ 현조치 사항의 유지·관리요령 ⑦ 공정별 표준작업 요령 ⑧ 작업환경, 개인위생 등 작업전후의 건강장해 예방대책 ⑨ 응급조치 방법 ⑩ 보호구의 사용법, 제한조건 및 개인보호구 청결유지방법 ⑪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다) 명칭 등의 게시 유기용제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장에는 취급 유기용제 종류별로 유기용제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중독 발생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의 포함된 게시물을 다음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① 게시물의 재질은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게시내용 글씨는 물 등에 의해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당해 작업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고 구획된 작업실인 경우에는 각 실마다 게시한다. ④ 글씨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한다.
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비치 및 게시 ○ 당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취급상의 주의사항등 MSDS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여야 한다.
바) 밀폐된 공간의 출입 또는 작업금지 ○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는 출입 또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 통풍이 불충분한 화학물질의 저장창고 등 고농도의 화학물질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 또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거나 고농도의 유해물질 폭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뜻을 명기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 저장 및 빈용기의 처리 ○ 유기용제등은 그 형상 또는 명칭으로 인해 내용물이 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용기에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유기용제등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보관해야 하며 약품·식품·사료 및 첨가제 등과 근접한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 유기용제등을 옥내에 저장하는 때에는 유기용제등이 누출· 방출 또는 발산되지 않도록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며 개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방부위의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한다. 또한 전용의 저장고에 보관하거나 보관장소를 로우프 체인 등으로 구획하고 그 저장장소에는 다음사항의 설비를 한다. ① 관계 근로자외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설비 ② 유기용제 증기를 옥외로 배출시키는 설비 ○ 유기용제등을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팽창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2.5% 이상의 공간을 유지하여 밀폐하고 직사광이 직접 닿지 않으면 통풍이 좋고 서늘한 장소에 저장한다. ○ 유기용제등을 넣은 붙박이장, 선반 등은 경사·전도 또는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약품장 등에 보관하는 경우는 과산화물 등의 강산화성 물질과 일체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유기용제의 증기는 낮은 장소에 체류하는 경향이 크므로 지하실, 핏트 등에 저장하지 않는다. 저장장소는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기구 등을 설치하여 증기가 체류되지 않도록 하고 배기구는 바닥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 가연성의 유기용제등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유기용제등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금지 및 인화성물질 경고등 표지를 게시한다.
○ 유기용제등을 넣었던 빈용기로서 유기용제의 증기가 발산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당해용기를 밀폐하거나 옥외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 가연성 유기용제등이 들어 있던 빈용기 중에는 유기용제증기와 공기가 혼합된 폭발성 혼합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불속 등에 넣지 않는다.
아) 보호구 등 ○ 유기용제 취급 특별장소에서의 작업, 밀폐설비 및 국소배기장치를 미설치한 작업장 등 근로자가 유기용제등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기용제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피부도포제,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및 신발을 지급하여 착용토록 한다. ○ 보호구 지급시 해당 근로자수 이상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해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한다. ○ 지급된 보호구는 수시로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며 호흡용 보호구는 여과재의 교체시기를 명확히 하여 정해진 날짜에 교체하도록 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사고시의 대피 ○ 환기설비의 고장 또는 유기용제의 누출 등에 의해 급성중독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현장으로부터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도록 한다. ○ 사고 발생시 사고 수습을 위해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시키도록 한다.
차) 시설·설비의 이상시 조치 ○ 유기용제 작업장의 근로자는 유기용제등의 증기가 발생되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이상으로 인하여 유기용제 증기가 작업장내로 비산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안전보건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 당해 보고를 받은 안전보건 관계자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먼저 응급조치를 한 후 해당사항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한다. ○ 당해 건의를 받은 사업주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카) 화재·폭발 예방조치 ○ 유기용제 작업장내에서는 직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의 화인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유기용제 작업장내에는 소화설비를 비치하고 비치한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조치를 한다. ① 당해 소화설비가 쉽게 전도되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불시에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소화의 목적 이외에는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시킨다. ○ 방폭지역내에 설치된 기계·기구·조명기구 등은 방폭용을 사용한다.
타) 18세미만의 자 등에 대한 사용금지 ○ 에탄올, 메탄올, 톨루엔 등 인화성의 물체를 취급하는 발화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18세미만의 자를 종사시키지 않도록 한다. ○ 유기용제등을 사용하는 작업에는 가능한 한 임산부의 작업을 제한토록 한다.
파) 근로자의 준수사항 유기용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유기용제 작업중 가동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 유기용제등의 증기가 작업장내로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 유기용제등의 증기에 폭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 작업시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 기타 유기용제등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등의 지시에 따른다.
하) 관리감독자의 직무 ○ 작업량·작업속도·온도 등을 필요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 가연성의 유기용제가 스며드는 스펀지나 심지 등이 들어 있는 용기에서는 표면으로부터 증발이 일어나므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립한다.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스펀지나 천 등이 흠뻑 젖지 않더라도 충분히 씻어지므로 필요이상의 유기용제가 스펀지나 천에 스며들지 않도록 지도한다. ○ 수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자세를 주의하고 발산부위에 필요 이상으로 얼굴을 접근하여 유기용제 증기를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 통, 병 등에 들어 있는 유기용제등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도장을 행할 때에는 매우 고농도의 유기용제 증기가 체류하여 급성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등을 착용토록 지도· 감독한다. ○ 피부나 의복에 유기용제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유기용제등이 부착된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등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 당일 작업에 직접 필요한 양 이외의 유기용제등을 작업장내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 가급적 통풍이 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여 유기용제 증기의 흡입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방법을 정해준다.
갸) 탱크 등 유기용제 취급특별장소에서의 작업 ○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이 없도록 작업전 및 작업중 계속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하고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거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시킨다. ○ 환기식 순수한 산소사용을 금지하며 유기용제를 넣었던 탱크의 경우 해당 용적의 3배이상이 되는 공기를 송입하거나 물을 가득 채운후 배출시킨다. ○ 유기용제등을 넣었던 탱크내의 작업시에는 작업개시전 탱크의 맨홀, 기타 유기용제등이 유입되지 않는 개구부를 모두 개방하여 유기용제 증기 등을 배출하고 탱크에 접속된 모든 배관으로부터 유기용제등이 탱크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한 후 작업한다. ○ 유기용제등을 넣었던 탱크내의 작업시에는 물 또는 수증기 등을 이용하여 탱크내벽을 세정한 후 배출시킨다. ○ 작업개시전에 탱크내 작업관계자와 운전자간에 작업순서를 협의하고 책임을 명확히 한다. ○ 작업자에게 유기용제의 유해위험성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 탱크내 작업시에는 유기용제가 피부에 묻기 쉬우므로 필히 작업복을 착용한다. ○ 관리감독자는 가스검지기로 내부를 측정하고 유기용제등의 농도가 위험하지 않은지 또는 산소농도가 18% 이상인지 확인한다. ○ 당해 작업자와 관리감독자(감시인)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감시인은 감시 이외의 작업을 금하도록 하며 감시장소로부터 이탈을 금한다. ○ 감시인은 비상시 즉시 피해자의 구출작업 등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여타의 감시인이 없는 동안 혼자서 탱크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 사업주는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이나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당해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한다. ○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에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우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 사고시 구출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구출 작업에 종사하는 근조자에게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서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한다. ○ 근로자의 신체가 유기용제등에 현저히 오염된 경우와 유기용제 작업 종료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 가연성의 유기용제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 등 전기기기를 방폭구조의 것으로 준비하고 절연불량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 탱크 내부에 교반기 등 기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전원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탱크내 작업자가 열쇠를 휴대하도록 한다.
3) 건강관리
가) 근로자 개인 위생관리 ○ 유기용제등을 제조 사용하는 근로자는 유기용제등에 의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기용제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 ② 유기용제 작업장 내에서는 음식물을 취식하지 않는다. ③ 유기용제작업 실시후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얼굴을 깨끗이 씻고, 별도의 방에서 식사한다. ④ 유기용제 작업장에서는 필요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사용한 보호구는 불순물 및 감염물을 제거한후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⑤ 비상시 사용한 호흡용 보호구는 적어도 1개월 또는 매 사용후마다 소독하여 보관한다. ⑥ 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샤워시설등을 이용하여 손, 얼굴등을 씻거나 목욕을 실시한다. ⑦ 퇴근시에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 입는다. ○ 유기용제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설치한다. ○ 유기용제등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안, 세면, 목욕, 탈의, 세탁 및 건조시설 등을 설치하고 옷장, 보호구, 보관함등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한다. ○ 오염된 피부를 세척하는 경우에는 유기용제의 사용을 금하고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척크림 등을 사용한다. ○ 유기용제 작업장내에는 음료수 등 음식을 비치하지 않는다. ○ 응급조치요령 ① 유기용제등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고 안과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② 유기용제등이 피부에 접촉된 경우에는 세제 또는 물로 씻어내고 씻은 후에도 계속 가렵고 염증이 생기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③ 재해가 탱크내부 등 밀폐된 곳에서 일어난 때에는 급히 뛰어들거나 방독면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필히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후 정확한 방법으로 구조작업을 한다. ④ 환자는 즉시 통풍이 잘되는 평탄한 곳에 옮긴 후 머리를 낮추고 옆으로 눕히거나 엎드려 눕혀서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한다. ⑤ 환자의 옷을 헐겁게 풀어주고 입안에 구토물이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있을 경우에는 씻어내며 호흡이 정지된 환자는 지체없이 의사가 올 때까지 인공호흡이나 산소호흡기에 의한 호흡을 계속한다. ⑥ 어두운 곳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냥등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방폭구조로 된 전등을 이용한다.
나) 건강관리 ○ 건강진단의 실시 ① 유기용제 취급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6월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시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건강진단방법 등은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규정 (노동부고시)에 따른다. ③ 사업주는 법령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개선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자각증상에 따른 조치 ① 근로자는 오심, 피로감, 두통, 현기증, 불면증, 정신불안정, 식욕부진, 구역, 도취감 등의 자각증상을 인지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근로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안전보건관계자는 이를 즉시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③ 당해 보고를 접한 사업주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자각증상의 원인조사 ㉯ 작업환경상의 문제점 파악 ㉰ 당해 근로자의 작업방법 점검 ㉱ 파악된 문제에 따른 조치 ㉲ 필요시 해당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조치 등 ○ 건강의 유지 및 증진 ①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 근로자의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강유지·증진 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 건강상담실 운영 ㉯ 탁구대등의 운동시설 설치 ㉰ 건강교육 실시 ㉱ 건강유지 증진운동 프로그램의 제공 ㉲ 기타 건강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 및 시설의 설치 ② 근로자는 건강에 관한 자기책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하고 사업주가 시행하는 건강증진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③ 당해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교육과 이의 추진을 위한 관리체제 및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교육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건강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측정 각 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건강측정을 행한다. - 생활상황 조사 - 의학적 검사 - 운동기능 검사 ㉡ 운동지도 건강측정결과에 따라 의사가 개개인에 대하여 정한 운동의 종류, 운동의 강도, 운동시간, 운동빈도 등의 프로그램에 의거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행한다. ㉢ 정신건강관리 건강측정결과에 따라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또는 생활상황 조사시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 영양지도 건강측정결과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는 영양사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 보건지도 근무형태나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측정 결과에 의거 의사가 작성한 내용에 따라 수면, 흡연, 음주, 구강보건 등 보건지도를 실시한다. ㉯ 근로자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관리체제 사업장에서 건강유지·증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영양사 등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체제를 조직, 운영한다.
첫댓글 유용한 자료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