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포승돌풍축구단(평택시서부)
 
 
 
카페 게시글
돌풍 자유 게시판 스크랩 [근로장려금]저소득가장 최대120만원 환급받는다
환풍기(이호근) 추천 0 조회 210 09.04.21 09: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가뭄에 단비같은 ‘근로장려금’
5월부터 신청,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근로장려세제(EITC)가 올 5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최대 120만까지 지급받는 등 민생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각 세무서는 부양자녀, 주택, 재산요건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신청서를 올해부터 매년 5월에 받는다. 특히 이번 근로장려금 환급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가게나 음식점종사자, 건설현장근로자 등도 해당돼 혜택범위가 크다.


우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이상을 소유해서는 안되며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이 1억원을 넘어서도 역시 안된다.
또 부부연간 총 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하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인이상이여야한다. 입양자녀,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손자녀, 형제, 자매 등이 이에 포함하며,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다.
염두해야할 내용은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를 3개월 이상 받은 수급자는 제외되며 외국인도 수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신청서류를 위해 신청자는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한다. 만약 해당 서류 확보가 어려울 경우, 급여수령통장사본, 급여지급대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중 하나로 대체가능하다.
진주세무서 소득지원계 이영철 담당은 “세무서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증빙서류와 신청내용을 심사후 매년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된 금융기관계자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정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월말까지 지급시기가 연기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1일에서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용 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성권기자

 

 

 

 

근로장려세제 Q&A

 

▲총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의미하는 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모두 더하지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 연금, 이자, 배당소득은 수입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다만 퇴직.양도소득은 부정기적인 소득으로 총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근로소득에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연간 최대지급액은 120만원이다. 우선 근로소득 800만원까지는 점증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에 점증률 15%가 곱해져 근로장려금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의 15%인 7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된다는 얘기다.
또 근로소득 800만∼1200만원은 평탄구간으로 일률적으로 최대급여액인 120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근로소득 1200만∼1700만원은 점감구간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에 점감률인 24%가 곱해져 근로장려금이 계산됩니다.
이를테면 근로소득이 1천500만원일 경우 48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부양자녀의 구체적 요건은?
-부양자녀 요건은 근로장려금 지급 전년도 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양자녀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모두 부양자녀로 인정한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는 연령제한이 없다. 부양자녀는 친자녀를 원칙으로 하되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가 될 수 있다. 이혼 등의 경우에는 부모 한쪽의 부양자녀로만 인정된다.

 

 

▲신청 후 지급절차는?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통해 신청 후 3개월(매년 8월31일) 내에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결정이 내려지면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서에 금융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에따라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납부할 세액에 충당되고, 잔여액은 매년 6월말까지 지금된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