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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제도 |
❍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중앙 각 부처에서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종합, 정리한 자료임
【세제분야】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과세표준 |
세 율 | |
현 행 |
변 경 | |
1,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8%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7% |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6% |
8,000만원초과 |
8,900만원초과 |
8,9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입학금, 수업료 등의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학교수업료, 급식비, 교과서구입비 등으로 확대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 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신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내년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
▲기부금 공제 확대,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내년부터는 각각 10%, 45%인 최저, 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등유와 액화 석유가스(LP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 인하
【금융분야】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한은 기준금리제 도입,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7일물 환매 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
▲대기성 여수신 제도 시행, 내년 3월부터 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 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음
▲이륜차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 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짐.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교차판매 허용,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 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짐
▲신BIS제도 시행,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하게 됨
▲CD, ATM 운영 감독 강화,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4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부터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됨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올해 말부터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통지방법 개선, 내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증권회사와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는 올해 말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
【부동산 분야】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 신청하는 주택을 지역 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공동주택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함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됨.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4월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폐지.
【교통분야】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내년부터는 1천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됨.
【교육분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 내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 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짐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은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
<노동분야>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 발생시 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 허용
<환경분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 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 사업장이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ㆍ시행, 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1월부터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전지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
【법무분야】
▲국민참여재판 시행,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
▲새 신분등록제 실시,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까지 될 수 있음
▲협의 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 결혼ㆍ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 1월부터 사건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 가능.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 모든 일반인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음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 7월께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내년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
▲어음ㆍ수표 기재사항 전자 송수신 가능, 어음이나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정보로 송수신하는 것도 어음ㆍ수표의 지급 제시로 인정
▲상법(해상편) 개정안 시행, 2008년 8월부터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인의 단위ㆍ포장당 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중량당 책임제한제도가 도입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
【경찰분야】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 전․의경 제도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될 예정
▲경찰서 3개 신설,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화성 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
【보건복지】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 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함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인하.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짐. 또한 6세 미만 입원아동도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함
▲장제비 급여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시행,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내년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 교육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 내년 4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
【과학기술】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내년 4월부터 연구자 스스로 연구방향과 목표를 제시 하도록 선행기회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5천만∼7천만원을 지원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ITER 사업 처리운영규정'을 제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문화】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 시범 실시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
【여성】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내년 6월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 및 우대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 65개 지역 확대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주는 서비스 확대
【농림】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농업 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2008년 1월27일부터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 내년부터 인삼류 역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강화, 2008년 8월3일부터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
【해양】
▲무인도 구분 관리, 내년 2월부터 2천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관리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 본격화, 내년 2월부터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관리 등이 시작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내년 6월부터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가 강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내년부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양 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 내년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함
【행정】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75%로 늘림.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공공기관이 CC TV를 설치할 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 도입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