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조념회 약관
1. 목적: 염불조념회는 염불조념을 통해 임종을 맞이하는 분의 해탈 왕생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규정한다.
2. 가입요건과 회원자격:
1) 가입요건: 회원 가입 요건은 모든 불제자로서,
회비납입을 자동납부로 하는 경우에만 가입을 허락한다. ( 2022 개정)
2) 회원자격: 염불 조념회에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준회원으로
규정하고 만 3개월이 지난 다음날로부터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3) 본 단체의 취지에 찬성하여 조념염불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불자에게는
명예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단 명예회원은 조념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얻지는 못한다. ( 2022 개정)
3. 혜택범위: 정회원 직계가족(시댁및,처가댁 부모와 본인들의 자녀)의
임종시 염불조념회의 염불조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직계가족이 아닌 (형제 및 친,인척) 경우는 권장(협조) 사항으로 하고
3년이상 가입한 우수회원의 경우 만약 부모와 자녀가 없는 분은
지명조념권을 2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명조념권(指名助念權):
가족이나 친지 또는 지인 등 자신과 인연있는 사람을 지명하여 조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
4. 가입과 탈퇴: 매월 1만원의 회비를 납입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회원으로 인정하고, 회비는 매달 또는 일시불로 낼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는 자동탈퇴 처리하며,
탈퇴할 시 기존 납입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통합조념회 지도법사 또는 총무는 3개월 이상 회비가 밀린 회원에게
반드시 문자 또는 전화로 회비가 밀렸음을 알려줘야 하며, 6개월간
회비가 밀린 회원에게는 직접 전화로 연락하여 회비가 연체된 사실을
알려주고 두 차례까지는 연체사실을 통보하되 세차례 거듭 6개월간
회비가 연체된 회원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자동 탈퇴시킨다.)
5. 재가입: 조념회를 탈퇴한 뒤 다시 재가입을 원하는 기존 회원의 경우는
가입한 기간 만큼 찬조금을 선납하고 기존에 납입한 회비의 총액에서부터
다시 조념회비를 납입하며 6개월간의 준회원을 거쳐 6개월 후부터
정식회원으로 복권시킨다.(2017 추가수정)
재가입 회원의 찬조금은 가입기간 1개월당 천원으로 환산하여 받는다.
예) 2년 가입하고 탈퇴한 후 재가입 희망회원의 경우
24X1,000원=24,000원의 회비를 납입 후에
6개월간의 준회원을 거친뒤 정식회원으로 복권시킨다.(2017 추가수정)
※ 찬조금과 완납금까지 잔여회비를 일시불로 납입한 경우는 6개월의
준회원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회원으로 복권시킨다.
6. 평생회원제도: 10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 또는 일시불(120만원)을
납입한 회원은 평생회원으로 인정하며 더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7. 조념염불방식: 임종의 징후가 발생하거나 이미 임종을 한 회원님은
즉시 조념회로 연락하고 조념회에서 알려준대로 최대한 임종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통합 조념회에서는 인근 지역의
회원님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조념을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조념회원님들을 소집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도착하여 조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8. 거마비(교통비): 통합 조념회에서 지도법사 또는 총무가 현금을
준비하여 조념이 끝나고 돌아갈 때 조념회원들에게 바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일반 회원들의 경우: 실제 교통비
스님 회원들의 경우: 실제 교통비 + 근념비(10만원)
9. 허례의식 타파 : 조념시에 조념회 이름으로 화환은 보내지 않으며
조의금 대신 입관용 <광명진언> 이나 또는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제작하여 넣어드리며 조의금 비용을 모아 염불조념의 중요성을 알리는
책자를 만들어 포교하여 망자의 공덕을 쌓도록 한다.
10. 조념회 모임의 활성화 지원금 :
조념회비와 조념염불 등은 통합지부체제로 이끌고 가되 기존의 각 지부별
조념 회원들의 친목을 위한 모임에 대해서는 1년에 2차례에 한해서 참가 인원
1인당 1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지부별 모임시에는 반드시 인증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 2022 개정)
11. 제명
정토선 불자로서 명예를 실추하거나 정토선수행에 대한 공격, 비방, 분열 등
정토선 불자로서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법사의 재량 또는
임원 회의를 통해 제명을 할 수 있다.(2017 추가수정)
5년이상 연락두절로 회원과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자동으로
제명되며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 2022 개정)
정토선 염불조념회
문의전화 010-6432-1159
입금계좌 우체국: 500058 01 006333
예금주: 대한불교 조계종 정토선 염불조념회
위 약관은 현재 정토선 염불조념회 정관의 핵심 내용만 간추려 올린 것이니
기타 자세한 정관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도법사인 저나 또는 총무 보살님을
통해서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