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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가입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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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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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군부대장의 복무확인서 또는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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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나 법인체에서 근무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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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나 법인체 장이 발행한 운전직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재직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해 드립니다.단, 구내에서만의 제한적인 운전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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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보험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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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도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면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할 수 있는 보험가입확인서류가 실제 가입한 전체 기간을 증명하지 못하고 일부기간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외국체류기간 전체를 보험가입기간으로 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영수증, 증권, 기타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통하여 외국체류기간에 대한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그만큼 운전자의 수가 제한될수록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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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한정특약에는 다음의 4가지가 있습니다.
①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② 가족 외 1인 운전자 추가담보 추가특별약관 ③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④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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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한정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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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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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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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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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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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사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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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① 형제, 자매, 남매 ② 조부모,손자, 손녀 ③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계부, 계모 포함) ④ 단순 동거 중인 배우자(어느 한쪽이라도 법률상 독신이 아니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는 가족한정특약의 가족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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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한정특약이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연령(주민등록 상 만 나이)을 한정함으로써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이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최저 나이가 높을수록 사고 발생 위험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보험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을 할인함으로써 고객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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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한정특별약관에서 고객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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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연령 만 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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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연령 만 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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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연령 만 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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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한정된 연령 이하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지 못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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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운전한정특약이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부부로 제한함으로써 보험료 계산 시 차등적용(할인) 하는 특약을 말하며,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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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경력율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가입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험가입경력이 많을 수록 그 위험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력자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효과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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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에는 자동이체 납입과 일반납입의 2가지가 있으며 일시납이 아닌 분납인 경우는 분납할증율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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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동이체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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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속 2회납, 연속2회납, 연속3회납, 연속4회납, 연속5회납, 연속6회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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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이체 보험료 연체 시 보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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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을 보험료 자동이체로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두 번째 이후 보험료부터 약정납입날짜로부터 약관에 정해진 기일 내 납부하셔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지 않은 경우라도 납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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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연속 6회납이고 2회까지 납입하고 다음 달 납입일이 3월 21일인 경우 → 실효일 : 5월 1일 → 납입일이 속한 달(3월 21일)에 계좌잔액부족으로 연체되면 납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4월 30일)까지 납입하면 보상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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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반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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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비연속 2회납(가입 시 60% 납입, 6개월 후 40%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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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납할증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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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횟수 |
분납할증율 |
비연속2회납 |
1% |
연속2회납 |
0.5% |
연속3회납 |
0.5% |
연속4회납 |
1% |
연속5회납 |
1% |
연속6회납 |
1.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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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액은 0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을 높게 책정하시면 보험료는 다소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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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계약사항을 변경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경우에는 차액분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차량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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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로 보험 가입 후 차량번호가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차량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등에서와 같이 차량번호가 확정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고 시 원활한 보상을 위해서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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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홈>계약서비스>계약변경]에서 차량번호 확정 또는 차량번호 변경 |
전 화 |
콜센터 ☎1566-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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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하나인 [자기신체손해]의 보상을 강화한 상품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배상책임 보험의 성격이 강한 반면,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보험자 본인에게 보상하기 위한 일종의 상해보험입니다 . 또한 자동차보험은 1년 만기의 소멸성 보험인데 반해 운전자보험은 3년 이상 장기간 체결되는 계약이고 보험사에 따라 계약만기 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환급하는 보험료 환급형 보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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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차량등록증 상의 소유주라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객님의 차량을 고객님 외에 운전하실 분이 없으시다면 책임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종합보험)은 해지가 가능한데, 이를 임의해지라고 합니다. 임의해지 시 환급보험료는 단기요율로 계산 되고 보험기간 중 재가입은 어렵습니다. 또한 면허정지기간 만의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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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주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하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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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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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등 급여생활자가 출퇴근 및 개인의 통상적인 생활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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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에서 주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가 출퇴근 및 개인의 통상적인 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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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또는 직무 수행에 관계없이 주로 개인의 통상적인 생활에 사용하거나 통학에 사용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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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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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사업상의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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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험가입 종목이 달라집니다. 승용차의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승용차의 소유가 법인(회사)으로 되어 있으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단지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법인(회사)이므로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해당 차량이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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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승용차는 반드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개인용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하면서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용도나 운전자범위 등 실제 운행 내용과 달리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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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형태 |
개인사업용으로 가입 |
연령한정특약 |
운전하는 직원 중 최저 연령자를 확인하여 가입 |
운전자한정특약 |
미 가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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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증권은 피보험자 고객님의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받아보시는 데 약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난 후에도 보험증권이 도착하지 않으면 콜센터(☎1566-0000)로 전화를 주시면 다시 발송해 드립니다. 인터넷에서도 보험증권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계약서비스>서류발급]에서 증권재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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