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이 만기라 전세값이 또 올랐다.
그래서 국민은행에 정부지원 전세 대출 (약2.20%) 자격이 되는지 서류가 뭔지 알아보았다.
(가) 자 격
1. 부부합산 연소득 5200만원이하. 무주택자
2. 기타소득및 동산. 부동산 여부
(나) 첨부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개인공인인증서 있으면 홈텍스->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프린트... 없으면 세무서 가세요..)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인경우)
4. 전입세대열람표 (동사무소에서 발급) :유료
5. 기존전세계약서
6. 새로 재계약 했으면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7.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7. 신분증. 도장
8. 배우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무서에서 전년도 소득없음사실 증명서, 사업자등록없음 사실증명서 발급 받기)
(다) 순서
1. 은행에 전화문의 -> 서류 챙겨서 은행감 -> 대출이
되는지 평가하기위해 10여장정도의 정보제공
동의서에 이름. 주소. 싸인. 도장 찍음 ->
배우자의 소득여부 확인( 주부라서 건강보험
공단 가서 건강보험득실 신고서 발급. 세무서 가서 전년도 소득없음받음 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없음 사실증명서 발급받음)
(라) 대출 승인 되면?
대출 승인이 되면...
새로 계약한 전세 계약 일자에 맞춰 은행에서
집주인과 통화 하여 본인인지.. 계좌번호 확인 후에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 됨
(주인한테 보증료(?) 13,500원 떼고 입금 됐다고 전화와서 13,500원 입금해 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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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본인의 경우 2년전에도 오른 전세값 만큼 대출 받았었는데 기존꺼를 먼저 갚아야 새로 대출이 가능하단다.
우리는 8월10일이 기존 대출만기일이니(2년 약정, 5번 연장 가능 ) 늦어도 7월 28일 까지는 통장에 채워 넣고 ㅡ>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상환 자동이체 시켜달라고 하면 자동으로 빠진다고 한다.
또는 은행에 직접가서 납부해도 됨.
😊은행이자 계산하는법
원금×2.2%÷365×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