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단속 없었는데..하늘에서 날아온 교통위반 범칙금[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단속카메라,경찰도 없었는데 교통딱지 날아온 사연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주변에 경찰차도 안 보이고 무인단속 카메라도 없다면 안심(?)하고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될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왜냐구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매의 눈'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드론'입니다. 고속도로 대부분을 관할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v.media.daum.net
★ 내용 요약 ★
☆ 드론에 의한 교통 법규 단속
☞ 도로공사가 드론으로 위반차량 촬영,경찰에 고발
☆ 드론 단속 교통 법규 3가지
첫째, 버스전용차로 위반
☞ 시행구간
⇒ 경부고속도로 평일(한남대교 남단~오산 IC)과
주말·공휴일(한남대교 남단~신탄진IC)
⇒ 영동고속도로 주말·공휴일(신갈JC~여주JC)
☞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통행 가능.
9~12인승 차량은 6명 이상 탄 경우 진입 허용
☞ 위반 차량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범칙금
둘째, 지정차로 위반.
☞ 주로 화물차가 단속대상.
⇒ 편도 4차로에서 1.5t이하 화물차는 3, 4차로,
추월 시 2차로 이용. 대형화물차는 4차로,
추월 시 3차로 이용.
☞ 위반차량 : 범칙금 3만원
셋째, 차간거리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 위반차량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