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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집행관께서 사건번호와 응찰자 이름을 불렀을 때만해도 '한사람이 단독으로 빌라하나 낙찰받았구나'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응찰자의 대리인이 집행관과 한동안 서로의 의견을 심각하게 논의한후에 갑자기 대리인이 입찰법정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본인에게는 불행한(?) 사태이지만, 공부하는 제게는 새로운 공부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행관께서 일단 이사건을 보류하고 다른 두세건의 사건을 마무리 하였을때 다시 대리인이 나타나서 집행관과 다시 협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후에 집행관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사건에 응찰 하신 ○○○씨의 인간증명서의 인영(印影)과 위임장의 인영이 서로 달라 이사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다행이 입찰하신 분의 보증금은 모두 돌려 받을수 있지만, 고심하여 낙찰받은 물건은 날아갔습니다. 다음에 응찰하여 낙찰받을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제출한 103,750,000원 보다는 높은 가격을 써야 할 것이고,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대리인의 잘못이 큽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도장이 다르더라도 바로 나타나서 주민증과 도장을 제시하여 낙찰받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위임장의 인감도장이 같아야 하는데 눈에 봐서 확연히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관의 직권으로 무효화 한것입니다. 입찰자 본인을 대동하였다면,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의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의 인감도장을 비교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
첫댓글 덜렁이 한분 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