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필리핀 비자란?? 필리핀은 21일 무비자국이랍니당!! 별도 비자없이 여권만으로 입국 가능하고, 공항입국심사대에서 확인 도장을 받는 것으로 21일 여행이 가능한거죠!!
하지만, 21일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연장해야해욤!!! 방법은 현지 이민국(마닐라 인트라무로스 근처, 최근 이민국 지점이 퀘존시티에도 생겼다고 함)에서 비자 연장 신청(본인이 직접, 또는 현지 여행사 대행, 학원같은 곳에서 알선하기도)해욤!!!
(2) 마닐라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시 비용 1) 준비서류 : 여권 2) 연장비용 : 무비자입국(21일간) 1차: 3,530페소(38일간) - 입국후 59일까지(1인기준 약95,000원 (1페소=27원 기준) ) 2차: 4,800페소(30일간) - 입국후 89일까지 3차: 2,830페소(30일간) - 입국후 119일까지 4차: 2,830페소(30일간) - 입국후 149일까지 5차: 2,830페소(30일간) - 입국후 179일까지 6차: 4,250페소(30일간) - 입국후 209일까지
(3) 비자 연장 비용을 아끼는 방법 : 필리핀 출국 전에 서울의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59일 비자(무비자국21일+1차비자연장39일)를 미리 발급 받아가면 된답니당!!!
1) 59일 관광비자(Visa type:9a) 발급 비용 -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직접 처리시 : 약26,000원 (가족기준-인원무관, 가족관계의 보호자와 미성년자 2명인 경우도 약26,000원) - 여행사 대행시 : 약 40,000원(가족기준-인원무관, 여행사 별로 차이 있음) 2) 주한 필리핀 대사관 직접 처리 시 본인외에도, 지인이나 친지 대행 가능
3) 준비 서류(보호자와 미성년 자녀가 같이 신청하는 경우) : 여권 여권용사진1매 영문주민등록등본1통-보호자와 자녀의 가족 관계 증명을 하기 위함 왕복항공권 신청자도장(보호자) 보증인도장- 배우자나 지인(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보증인은 보호자나 지인) 59빌비자신청서-대사관에서 작성 59일비자보증서-대사관에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