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월드인포번역은 모든 언어에 대한 번역공증은 불가능하며 일부 언어에 대한 번역공증만 가능합니다. 한국의 번역공증제도가 최근 변경되어 번역공증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즉 의뢰인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때에는 번역사의 번역능력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거나 번역사가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합니다.
이외에서 번역공증사안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번역사가 외국에 체류하거나 번역사님이 지방에 거주하거나, 다른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이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해당 언어에 대한 공증이 가능한지 문의해 주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번역공증료는 기본적으로 공증사무소의 보수는 25,000원이고, 이 금액에 번역료와 번역사의 공증대행료가 추가됩니다. 특히 예를들면 중국어 원문에서 영문으로의 이중번역시 번역공증료는 일반번역공증료의 2배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국어번역가능합니다.아시아언어를 전문으로 번역합니다. 베트남어번역, 라오스어번역, 캄보디아어번역, 미얀마어번역, 몽골어번역, 스리랑카어번역, 필리핀어번역, 인도네시아어번역, 태국어번역, 러시아어번역, 중국어번역, 영어번역, 일본어번역. 스페인어번역합니다. 번역문의는 010-7156-1071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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