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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외국인 투자자 개인 또는 외국인 투자회사의 캄보디아 토지 소유 금지 |
■ 캄보디아 헌법 제44조: 캄보디아 회사 또는 캄보디아 자연인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 캄보디아 헌법 제44조: Only natural person or legal entities of Khmer Nationality shall have the
right to own land)
- 토지법 제9조는 캄보디아 국적을 갖는 자연인 또는 캄보디아 법에 따라 캄보디아 회사로 인정되는
회사가 51%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
※ 회사법 제101조는 캄보디아내에 회사의 영업장소와 등기된 사무소가 있고 캄보디아 국적을 갖는 자연
인 또는 법인이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51%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캄보디아 회사로 간주한다고 규정
II.양여받은 정부사유지를 임의로 제3자에 대한 양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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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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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정부토지는 정부 공유지와 정부사유지로 구분
․ 정부공유지는 15년을 한도로 임대차의 대상(정부 등의 재산운영절차에 관한 시행령 제4조)이 될 수 있으나, 매매나 토지양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
․ 정부사유지는 매매, 장기임대차, 토지양여의 대상으로 가능
- 이중 토지양여는, ① 생계위주의 거주 또는 경작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는 사회적 토지양여, ② 산업, 농업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토지양여, ③ 기타 광산, 부두, 공항, 산업개발, 어획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토지 양여 등 3종류로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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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사유지 양여중 ①사회적 양여를 제외한 여타 토지양여를 소유권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무효(토지법 제18조 및 제52조)
※ 토지법 제18조는 “The following are null and void and cannot be made legal in any form
whatsoever: ...
- any transformation of a land concession into a right of ownership, regardless of whether the
transformation existed before this law came into effect, except concession that are in response to social
purpose,..."로 규정
※ 토지법 제51조에서는 사회적 양여를, 거주지가 필요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경작을 하는 빈곤층을 위
한 양여(social purpose given to poor families to establish residence for themselves and/or to develop
subsistence cultivation)로규정
※ 토지법 제52조는 “ A land concession may only create rights for the term fixed by the concession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is law. A land concession cannot establish ownership rights
on the land provided for concession except for concession responding to social purposes."로 규정
■ ② 경제적 토지양여, ③ 기타양여를 통해 정부사유지를 양여 받은 자가 동 양여된 토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여된 토지의 양도는 정부기관이 제3자를 양여권자로 인정
하는 새로운 양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만 가능
※ 토지법 제57조는 "Conceded land can not transferred through alienation. A transfer of conceded land
can only result from the cre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new concession contract for the benefit
of the new concession titleholder."로 규정
III. 양여토지면적 10,000헥타 초과금지 |
■ 한편, “특정인 또는 자연이이나 동일한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을 위하여 10,000헥타를
초과하는 여러 개의 토지 양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규정(토지법 제59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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