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08-819호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예정지점 공고
최근 도로변ㆍ공한지등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성행하여 환경오염ㆍ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여 불법투기가 심한 장소를 대상으로 CCTV를 설치코자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30
순 천 시 장
1. 사 업 명 : 불법투기근절을 위한 불법투기장소 CCTV설치
2. 시 행 자 : 순천시장
3. 예고기간 : 2008. 7. 30 - 8. 19 (21일간)
4. CCTV 설치 예정지점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8. 19 까지 순천
시청 생활자원과로 의견서를 제출.
나. 의견서 작성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번호 등과
사유를 기재.
-보내실 곳 : 순천시 장명로 92 순천시청 생활자원과장.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생활자원과(담당자 최광재 ☎749- 343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CCTV설치 예정지점 1부. 끝.
역전시장 대로변 인제동 강남경로당옆 북부시장 남일청과 옆
남부시장 고가아래 북부시장 워커힐 모텔
첫댓글 cctv 설치하면 다 잡을것 같습니까. 모자 푹 눌러쓰고가서 버리면 그만입니다.세금 낭비하지말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게 좋을든 한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