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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동대표 빠삐용(충북) 증거조작으로 정당행위를 불법행위로 만들려는 법원
빠삐용 추천 1 조회 120 15.01.24 03:4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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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4 09:54

    첫댓글 용서해 주세요.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법관들이 망치질을 하여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고, 하는 법관들을 수사하라고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 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그 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만인 줄 알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852

  • 15.01.24 11:46

    공소장은 검사의 전권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지 심증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사는 그 공소장 내에서 판단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甲번지 사건이 아니고 乙번지 사건이라면 구태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乙번지 사건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법원에서 乙번지 사건이지 甲번지 사건이 아니라고
    증명을 하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공소장에 의해 甲번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유리한 사건을 구태어 불리하게 만들려는지?

  • 15.01.24 13:04

    조공동대표님의...왜 유리한 사건을 구태어 불리하게 만들려는지?를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빠삐용
    필승...족지 하나 보내니 읽어 주십시오 존경

  • 15.01.24 20:17

    〈공소장변경의 요구〉 청구........란 ...양식 자체가 없고, 오히려 <무죄를 선고해 주시오> 란 말이 법리에 맞다고 봅니다

  • 작성자 15.01.25 21:53

    시 향기 님, 교수 구수회 님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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