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고정1031 재물손괴
〈공소장변경의 요구〉 청구
사건번호 2012고정1031 재물손괴
피 고 인 빠삐용
담당재판부 청주지방법원 형사과 제3단독
위 사건 피고인은 2013.6.20. 450만원배상명령신청 각하요구, 2013.9.02. 공소기각판결 청구, 2013.12.23. 공소기각촉구의 변론서, 2014.3.10. 사실인정의 요지, 2015.01.06. 증인신청, 2015.01.08. 위증행위자들의 거짓증언정리, 2015.01.08. 측량실사위원회 전원일치의결사항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제298조(공소장의 변경)제②항에서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건은 그동안 심리한 경과와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 빠삐용이 〔甲번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해 행위한 것이 아니고 【乙번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해 행위한 것이 명명백백하고 그 행위가 범죄행위냐의 사안에도 합리적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의 공판이 속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은 반드시 검찰청에 공소장변경의 요구를 하여야만 됩니다. 검찰청에서 법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2015.01.22.
2012고정1031 재물손괴 사건 피고인 빠삐용 (인)
청주지방법원 형사과 제3단독 귀중
첫댓글 용서해 주세요.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법관들이 망치질을 하여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고, 하는 법관들을 수사하라고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 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그 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만인 줄 알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852
공소장은 검사의 전권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지 심증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사는 그 공소장 내에서 판단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甲번지 사건이 아니고 乙번지 사건이라면 구태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乙번지 사건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법원에서 乙번지 사건이지 甲번지 사건이 아니라고
증명을 하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공소장에 의해 甲번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유리한 사건을 구태어 불리하게 만들려는지?
조공동대표님의...왜 유리한 사건을 구태어 불리하게 만들려는지?를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빠삐용
필승...족지 하나 보내니 읽어 주십시오 존경
〈공소장변경의 요구〉 청구........란 ...양식 자체가 없고, 오히려 <무죄를 선고해 주시오> 란 말이 법리에 맞다고 봅니다
시 향기 님, 교수 구수회 님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