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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설치기준
20070323144000-CGHILNUV-1174628400.ppt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10.29]
용도상 다수인을 수용하는 건축물, 특히 피난이 어려운 고층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게 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화재시 연기나 화염 등으 로 인하여 한개의 직통계단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에
다른 직통계단으로 대체하여 피난할 수 있도 록 대비하는 것이다.
1. 직통계단간의 거리: 직통계단의 출입구 상호간에 10m이상 떨어져 설치. 2.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
그 층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
(1) |
관람집회시설, 종교집회장, 유흥주점, 장례식장 |
200m2이상 |
(2)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 |
200m2이상 |
(3) |
층당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 |
300m2이상 |
(4) |
(1), (2), (3)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 |
400m2이상 |
(5) |
지하층 |
200m2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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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층의 업무시설입니다. 직통계단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정이 안될 경우, 현재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위치를 서로 대칭으로 바꾸어 놓아 1층으로의 직선계단과 ㄱ자로 만나게 하면 직통계단으로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법규적 의문이 생길때면 이 곳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복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계단은 직통계단이 될 수 없습니다. 직통계단은 계단참 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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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제34조의 경사로라 함은 특수한 경우에 직통계단 대신 설치한 사람 통행을 위한 경사통로를 의미 하는 것이므로 차량 통행을 위한 경사로는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없읍니다. 끝.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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