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신영대농개발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은 2009년 가을 시작되었습니다.
지웰시티 인근에 초등학교를 제외한 그 어떤 건물도 착공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2010년 7월에 입주예정이신
분들이 지웰시티 시행사인 (주) 신영대농개발을 상대로 법무법인 청주로를 소송대리인으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이후 지루한 법정공방끝에 2012년 2월에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민사소송 1심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원고 일부승소판결(입주한 분들에 대하여 초기분양가의 10% 배상)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1심판결을 선고한지 보름이 되기전에 (주) 신영대농개발은 현재 지웰시티 2단지 건설현장을
신탁하는 방법으로 배상판결을 받은 소송인단의 가압류로부터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여름 지웰시티 입주당시에 (주) 신영대농개발 정춘보 회장의 명의로
"민사소송 결과와 똑같이 해주겠다."는 공문을 받고,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렸던 초기 입주자들에게
(주) 신영대농개발의 직원들은 소송 외에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에
초기분양자들은 각각 법무법인 청주로와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청풍을 소송대리인으로한
민사소송을 (주) 신영대농개발을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주) 신영대농개발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하신 분들의 수가 약 700명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2년 10월말 (주) 신영대농개발은 당시 지웰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에 30%할인분양에 입주민 혜택
추가 5% 할인이라는 협상을 하게됩니다.
이 협상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게되어, 지웰시티의 입주민 다수가 알게 된것은 12월 24일에 있었던
(주) 신영대농개발 회장 정춘보가 지웰시티 입주민 간담회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정춘보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상내용을 공개할 당시 일부 입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겼던
(주) 신영대농개발과 지웰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에 강한 불만을 보였습니다.
첫댓글 말대로 이루어지는 판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판결,
일반상식으로 이루어지는 판결을 기대해봅니다. ^^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계약해지 세대(이중계약)도 유리한 조건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 해봅니다!
물론 입주자도 당연히 승소하겠죠
30%이상활인분양한 신영은 그동안이자등 일반상식에 준하는 10%이상의 배상판결이 2심선고에서 나오기을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조금 걱정은 팬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고
헤텍을 받은 앞잡이들 때문에 걱정이됩니다만....
집 하자와 현아파트 시세를 보면은
공정한 판단을 해줄거라 생각됩니다.
민사소송 항소심(2심)의 판결은 처음에 게시된 1월 20일 오후 2시가 아니라
1월 27일 오후 2시로 정정합니다.
오늘판결이 어떻게 되엇나요 궁금해서 들어와보니 아직은 소식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