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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광주고등학교 제12회 동창회 임시총회 결과
1. 일시: 2007. 5. 22. 18:00-21:00
2. 장소: 명궁가든(송파구 석촌동 173-1)
3. 참석인원 : 29명
나영일부부, 박성만부부, 이상태부부, 최덕원부부, 김호길부부, 김형태부부,
유시청, 장현수, 이성현, 신재우, 김창수, 문춘식, 임건헌, 김희광, 김양제,
김은식, 이종태, 정영태, 서방현, 김강곤, 최태종, 정수영, 임동화(광주)
4. 불참통보회원
박해혁, 신화식, 박영남, 조원지, 박효일, 양일홍, 양진영, 김영걸, 강승구,
박병환, 박정인, 정헌. 송부진
5. 회의내용.
첨부된 회칙을 개정하였슴.
가.개정된 회칙의 특징
①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슴.
즉, 정회원은 광주고등학교를 1960년도에 입학하였거나 1963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본 동창회에 등록이 된자로 하고, 준회원은 정회원의 배우자로 하였슴.
② 회원의 가입및 탈퇴방법, 축적된 회비의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슴.
③ 동창회는 회원간의 상부상조, 친목활동을 적극 지원하되, 지원규모를 규정하여 동창회비 사용을 절제하도록 하였슴.
④ 연회비는 120,000원(매월 10,000원 꼴)으로 정하고 정기총회 전(매년 12월12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슴.
나. 회의결과
참석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슴.
다. 기타.
① 회원수첩을 만들기로 하였고,
② 초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김호길 회원의 부인 최학순여사가 전남여고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하여 그 취임을 축하하였고,
③ 식사후 여흥의 일환으로 노래를 불렀슴.
6. -. 오랜만에 장현수, 김은식학우가 참석하고, 광주에서 임동화학우가 상경 참석하여 무척 반가왔고, 참석환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석할수 없음을 사전에 알려온 불참학우들께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 들어온 회비 및 지출된 회비관계는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경 光州高等學校 제12회 同窓會 회칙
개정: 2007. 05. 22.
<전 문>
無等의 줄기따라 湖南의 영재가 모인 계림동산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꿈과 希望을 키웠던 우리가
성숙된 정상에 올라
그 배움의 터를 기억하고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으니
여기에는 아무런 미움도 없고,
오직 상대를 理解하고 사랑하는 마음 뿐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會는‘在京光州高等學校 제12회 同窓會(이하 ’동창회‘라 부른다)’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 동창회는 光州高等學校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상호간의 親睦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 본 동창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회원자격) 본 同窓會의 회원은 正會員과 准會員으로 구분한다,
①정회원은 光州高等學校를 1960년도에 入學하였거나, 1963년도에 卒業한 者로서 본 동창회에 登錄된 者로 한다.
②준회원은 정회원의 配偶者로 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해 회원자격을 喪失한 정회원의 배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속하여 준회원이 된다.
제5조(사업) 본 동창회는 제2조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1. 光州高等學校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
2. 회원간의 親睦과 相助에 관한일
3. 회원과 가족의 福利增進을 위하는 일.
4. 기타 總會에서 결정한 일.
제2장 회 원
제6조(권리의무)
1. 본 동창회의 정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준회원은 준회원으로서 각 均等한 權利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임원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등을 가지고, 제5조에 규정된 사업에 참여하고 축적된 회비 및 얻어진 이익에 대한 均等한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회, 회원단합대회 및 회원간의 친목, 상조활동에 적극 참여할 義務가 있다.
4. 정회원은 본 동창회를 유지하고,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위해 會費納付義務가 있다.
제7조(자격상실) 본 동창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資格을 喪失한다.
1. 정회원이 사망하거나 본 동창회를 탈퇴할 때.
2. 정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光州高等學校 入學 및 卒業生으로서의 품위에 위배되는 行爲를 할때
3. 준회원이 정회원의 배우자로서 品位를 잃었을때
4. 회장은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가능한 빨리 運營委員會를 소집, 운영위원들로부터 통일된 의견을 청취하고, 곧이어 顧問會를 소집, 고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후, 정기 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그 總會에서 운영위원의 統一된 의견, 고문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설명하고 資格喪失與否를 회부 결정해야 한다.
5. 위 4항의 과정을 거쳐 총회에서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의가 있을때
제8조(자격상실자의 권리박탈)
제7조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자는 그동안 본 동창회에 제공한 회비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그 반환을 청구할수 없고, 본 동창회에 중대한 損害를 끼쳤을 때는 전액 辨償해야 한다.
제2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 동창회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감사 1명
4. 고문 약간명
5. 운영위원 15인(정회원 10인, 준회원 5인)이하
6. 준회원회 회장 1명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고문회의 추천을 받아 정회원 25명 이상이 참석한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참석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選出한다.
2. 총무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정회원 25명이상이 참석한 정기 또는 임시總會에서 참석정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감사는 고문회의 추천에 의하여 정회원 25명이상이 참석한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참석정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고문은 본 동창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이거나, 정회원 25명이상이 참석한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참석정회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 고문으로 추대된 자로 한다.
5. 정회원인 운영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정회원 25명이상이 참석한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참석정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준회원인 운영위원은 준회원 15명이상이 참석한 准會員會議에서 참석준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선출된 준회원인 運營委員은 회장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6. 고문은 운영위원을 兼할수 없다.
7. 준회원회 회장은 운영위원을 겸하고, 준회원 15명이상이 참석한 준회원회에서 참석준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동창회의 任員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동창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의, 임시총회의, 고문회의, 운영위원회의를 각 주재하고 제5조의 사업을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한다.
2. 총무는
①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새로운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會長職務를 대행하고,
②본 동창회의 목적에 수반한 사업집행 및 사무전반을 담당 시행하고
③회의소집을 주관하고
④회장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의 진행사항을 기록으로 정리한다.
3. 감사는 본 동창회의 고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본 同窓會의 사무전반 및 운영실태를 監査하고, 그 결과를 文書로 작성, 定期總會에 보고한다.
4. 고문 및 운영위원은 본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조언을 할수 있다.
5. 준회원회 會長은
①준회원회를 대표하고,
②준회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③준회의의 토의사항을 기록하여 會長의 결제를 받는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고문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 또는 중임할수 있다.
3. 임원이 결원될 경우 회장은 가능한 빨리 결원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제3장 기 구
제13조(회의의 종류, 구성, 소집절차)
1. 본 동창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고문회, 운영위원회, 준회원회를 둔다.
2. 정기 및 임시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고문회는 고문 및 고문으로 推戴된 자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준회원회는 준회원으로 각 구성한다.
3. ①정기회의는 회장이 그해 12월12일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고문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수 있다.
②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정회원 10인이상이 문서로 소집을 요구할때, 회장 또는 召集요구한 회원들이 연명으로 공동소집한다. 10인이상의 정회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의 의장은 소집요구한 정회원들이 선정한다.
③고문회의, 운영위원회의는 각 회장이 소집하고 議長은 회장이 된다.
④준회원회는 준회원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 또는 준회원 5인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준회원회 회장은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4. 준회원회의의 소집절차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총회의 소집절차에 의한다.
제14조 (총회의 심의의결) 정기(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審議 議決 할수있다.
1. 중요한 사업계획의 認准
2.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3. 예산 및 결산
4. 임원의 선출 및 퇴출
5. 건의된 준회원회의 결의사항의 의결 및 인준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 (고문회의 심의의결) 고문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할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총회소집 및 안건 결정
3. 회장의 추천 및 임원의 퇴출심사
4. 중요한 재정처분
5. 기타 특별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의 토의)
1. 회장은 제14, 제15조에서 열거한 사항을 총회 또는 고문회에 회부하기前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위원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어 개최되는 고문회의, 총회의 진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17조(준회원회의 심의의결) 준회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총회 또는 임시회에 건의할수 있다.
1.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2.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3. 기타 본 동창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제18조(의결) 별도의 規定이 없는한
①. 총회에 상정된 案件은 정회원 25명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정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②. 고문회에 상정된 안건은 고문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고문 1/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게되면 통일된 의견으로 본다.
④. 준회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준회원 15명이상의 참석과 참석준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9조(회원대회)
1. 회장은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연 2회이상 회원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會員大會의 세부실천계획은 준회원회의에서 결의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3. 회원대회에 사용될 비용은 회비에서 支出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결의에 따라 별도로 醵出할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재정) 본 동창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 동창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회비) 회비는 연1회 이상 醵出하되 회비에 관한 구분과 금액, 납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施行細則에서 규정한다.
제23조(특별회비) 본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특별회비 또는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납부) 회비는 정기총회 이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25조(포상) 본 동창회를 발전시키는데 큰 功이 있는 者에 대해서는 감사패 또는 각종 명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동창회의 회칙은 2007. 05. 22 부터 施行한다.
제2조(경과규정) 1. 본 동창회의 임원은 본 同窓會則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2. 본 동창회를 위해 조직되었거나 결성된 모임은 본 동창회의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기히 갹출된 회비, 찬조금등은 본 동창회칙에 의해 갹출된 것으로 본다.
發起人:
재경光州高等學校 제12回 同窓會 회칙 施行細則
개정 : 2007. 05. 22.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재경光州高等學校 제12회 同窓會 會則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2007년도 동창회 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4-5 한승아스트라 401호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①정회원의 등록요건
-.상호 인격을 존중할줄 알고,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회비를 미납한 사실이 없고, 3회이상 총회에 불참한 사실이 없는 者.
-.光州高等學校 제12회 入學 및 卒業生으로서 광주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생으로서의 品位를 잃지않고 있는 者
②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者는
-.정회원 25명 이상이 참석한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참석정회원 4/5이상의 찬성을 얻고,
-.본 동창회가 보유하고 있는 회비등 재산총액을 정회원수로 산술평균한 금액을 납부하고, 약간의 찬조금도 납부한 者이어야 한다.
-.회원자격부여결정은 투표로 하되, 투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行한다.
제4조(자격상실)
1. 회칙 제7조2항에서 일컫는‘정회원이 회원의 義務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뜻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회이상 총회, 단합대회등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퇴출의결은 고문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정회원 25명 이상이 참석한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참석정회원 4/5이상이 찬성해야한다.
3. 자격상실여부는 투표로 결정하되 투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제5조(자격상실자의 권리박탈)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본 동창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會長은 정회원 25명이상이 참석한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참석회원 4/5이상의 찬성을 받아 변상에 대한 法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제6조 (회의 구성 및 소집)
1.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회원 25명 이상의 정회원이 참석하고, 참석정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본다.
2. 회장이 정기 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원에게 개최일, 개최장소, 개최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개최일 7일 전까지 우편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INTERNET에 개설된 光州高等學校 제12회 SITE(cafe.daum.net/12kh)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준회원은 정회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대체한다.
3. 여기서 회원이란 본 동창회에 登錄된 者를 말한다.
제7조(회원대회)
1. 회원대회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로 대체할수 있다.
2. 회비의 갹출여부는 참석회원의 전원합의로 결정한다.
제8조(회비)
1. 회비는 년 120,000원으로 하고, 정기총회개최 前까지 납부해야 한다.
2. 회비는 회장과 총무가 가능한 재경光州高等學校 동창회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그 은행구좌로 共同管理한다.
제9조 (사업)
1. 친목사업은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회, 야유회, 여행, 송년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을 말하고, 본 동창회에서 인정하고 그 구성원이 회비를 완납한 소모임에 대해서는 년 1회에 한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支援한다.
-. 본 동창회에서 인정한 소모임이란
가입된 會員이 10인 이상이고, 동창회에 조직된 목적, 명칭, 가입회원 의 인적사항등이 구체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원요청한 일로부터 3年이상 활동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지급내용
예정총비용(1인당 부담비용 × 참가인원수)의 2/100 범위내에 해당하는 금액. 단,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 보고의무
경비를 지원받은 소모임은 그 대표자가 행사를 마친후, 10일이내에 참가인원, 행사내용, 사용경비내역등을 서류로 작성 본 동창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상조사업은 회원의 慶弔를 相助함을 뜻하고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 슬픈일
정회원의 사망 : 현금 300,000원 과 10만원상당 조화
준회원의 사망 : 현금 200,000원 과 10만원상당 조화
10일이상 입원한 회원 : 현금 100,000원
회원의 직계존속의 사망 : 10만원상당 조화
㉯. 기쁜일
會員의 직계비속의 혼인 : 10만원상당 화환
제10조(경조금및 지원금과 會費)
①지원금 및 경조금을 받게된 소모임(행사에 참가)의 구성원 및 회원은 지급시점까지의 定해진 회비를 전원완납해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未納額이 있는 경우 미납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수 있다.
2007. 05. 23
재경 광주고등학교 제 12회 동창회
총무 정 수 영
참고: 본 회칙은 과거에 제정된 회칙을 시대와 나이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한 회칙인바, 더 개정할 부분이 있으신 분은 충분히 검토하여 연말에 있을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개정발의하면 총회에 부쳐 수정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수고하셨네.참석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것을 축하하며 나회장의 know-how가 깊이 스며든 만큼 준회원회를 잘 살려 동창회가 크게 활성화되기를 빌어마지 않네.
회칙은 수첩에 첨부하여 수시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라네.
선구자는 외로운 법. 오늘 통과된 12광고회 동창회회칙의 특징은시행세칙을 만들어 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것입니다. 권리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조한것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되어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동창회가 향후 더 잘되려면 관혼상제 가 잘되어야겠고 이의 기틀은 회칙인바 이번에 어데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회칙이 마련되었음으로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이 눈에 보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기틀을 마련해주신 나영일 회장님과 정수영총무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수업 때문에 참석은 못 했으나, 모임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 더욱 큰 성취를 이루기 바랍니다...
서로 덕담을 나누고 장점을 보며 칭찬해주며 살아가는 update된 동창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정기총회장소는 교통이 좋고 의자가 있는 곳으로 검토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부부동반이 아닌 "준회원" 자격을 부여 해 주시어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책임자는 항상 외로움이 따름니다. 그것을 극복 하는데 고달픔이 있지요. 고생 많이 하고 , 임시총회 원만히 마친 것을 축하 합니다. 회칙 만드느라 애 쓰신 보람으로 동창회가 크개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창회원들은 딱 두가지만 잘 하면 됩니다. 회비 내고 모임에 참석 하는 일, 그외의 일들은 회장과 총무의 몫이니 알아서 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면 고개 숙일때도 지났다고 보는데, 자신을 조금씩만 낮추면서 살아 간다면 언제나 좋은 만남이 되겠지요. 재경 광고 12회 화이팅 !
나 영일 회장 공로표창장 상신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