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거래는 1억 4천 정도에 하였고, 대출을 위해 감정받았을때 시세는 국민은행에서
일억 조금 넘은 가격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집 담보로 대출이 6천만원 있고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 명의의 집을 동생에게 이전해야 하는데
1. 소유권이전이 나을까요 거래하듯이 동생에게 파는게 나을까요
2.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3. 대출을 이전하면서 동생이 보금자리론 이라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로 갈아탈수 있을지요
4. 비싸지 않은 집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5. 이 모든 절차는 부동산, 법무사, 은행 어디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답변입니다.
질문1. 빌라 명의 이전에 증여? or 매매?
증여로 하게 되면, 증여세와 증여등기비용이 발생하지만, 매매로 하게 되면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매매등기비용말 발생합니다.
증여는 증여세도 발생되므로, 비용면에서는 매매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매매로 진행하려면 "현금 증빙 자료" 가 있어야 합니다.
동생이 직접 형에게 매매대금(거래가액 - 대출금액) 80,000,000 원을 주고 구입한다는 자료를 계좌이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질문2.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빌라 명의 이전을 매매로 하면 가장 적게 세금이 나오지만, 증여로 하게 되면 증여세와 증여등기비용이 발생하므로, 많이 나오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과표를 조회해야 합니다.
질문3. 보금자리론?
소유자는 동생으로 이전을 해도, 채무자는 그대로 형 이름으로 두어도 됩니다.
단, 대출해준 은행에서 동생으로 채무자를 이전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질문4.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
빌라 명의 이전을 매매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질문5. 어디서 처리?
이 모든 절차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이여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