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본부를 둔 흥사단(興士團)의 한국 지부로서, 이 단체는 1913년 5월 13일 체미(滯美) 중인 안창호가 민족의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지식력 경제력 조직력의 3자를 구현하고, 재미한국인과 그 유지를 규합 조직한 독립을 전제로 한 실력 양성단체였다.
그들이 표방하는 것은
「무실역행(務實力行)을 생명으로 하고, 충의(忠義)의 남녀를 결합하여 용감한 기성(氣性)을 양성하고, 정의를 교수(敎修)하여 지 덕 체의 삼육(三育)을 동맹 수양하고, 건전한 인격 및 신성한 단체를 조성하여 민족 전도(前途) 대업(大業)의 기초를 준비한다. 」
는 말로 표면상 수양단체인 듯 나타내었다. 그러나 실상 우리 나라의 독립 실현은 폭력에 의한 혁명에 의해서, 바랄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었기에 실력양성을 철저히 기하여, 각계에 걸친 민족의식을 발전시켜 공고한 단결을 실현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사명으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단원은 이같은 제종(諸種) 규약을 신봉 준수해야 했다. 이는 상해(上海)의 프랑스 조계(租界)에서 요동지부(遼東支部) 한국지부로서 서울에 동우회(同友會)를 조직하고 평양에 동 지부를, 평북 선천과 황해도 안악(安岳)에 역시 지회를 설치하여 단원수 약 300명을 확보하였다.[註52]
그 뒤 안창호(安昌浩)의 동지 이광수(李光洙)는 상해 체재(滯在) 중 안창호로부터 동단의 한국지부 조직의 사명을 받고 1921년 귀국, 1922년 2월 11일 겉으로는 청년 남녀의 수양기관이라 칭하고 서울에서 김종덕 박현환 김윤경 강창기 등 11명의 동지를 규합하여「수양동맹회(修養同盟會)」를 결성하였다. 당시 별도로 평양에도 동년 7월 김동원 조명식 김성업 김영윤 김광신 이제학 김형식 등이 흥사단(興士團) 약법을 규약으로 하여 위장의「동우구락부(同友俱樂部)」라는 민족단체를 조직하였으므로 양파(兩派)는 1926년 1월 합병하여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라 칭함으로써 범민족적 개화세력을 규합 조직하게 되었던 것이다.[註53]
그러나 이 동우회는 비밀단체가 아닌 인격수양을 위장 표방한 친목단체였다. 일제는 그 말기에 식민정책 강화의 한 수단으로 국내에 있는 많은 공개단체까지도 집단 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의 대소를 막론하고 자진 해산을 권고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극심한 사찰 감시 및 민족항일단체라는 올가미를 씌워 검거 단속하여 자연 소멸을 꾀했던 것이다.
그러나 1929년 11월 흥사단(興士團)과 수양동우회를 통일하여 「동우회(同友會)」라 개칭하고, 규약 중 「조선신문화운동(朝鮮新文化運動)」이란 자구를 「신조선건설운동(新朝鮮建設運動)」이라 개정하고, 그 당시 82명의 중견 회원을 확보했다. 그 규약은 대체로 흥사단의 그것을 일제 당국의 눈을 피하여 수식하였는데, 입단시의 제 수속은 거의 같으나 혁명단임을 규명하는 동시에 서울 평양 선천의 수양동우회 본부 및 지부를 「지방동우회(地方同友會)」라 개칭하였다. 따라서 동우회 간부는 재미 흥사단에도 적(籍)을 두고, 회원은 내부적으로는 동우회를 흥사단이라 칭하고 있었던 것 등으로 보면, 양자는 내용적으로 이명동체(異名同體)의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註54]
표면으로는 인격 수양 및 실력 배양을 표방하였으나 이면으로는 강력한 민족의식을 표현한 단체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완전하고도 영구한 독립을 목표로 하였던 합법적 단체였음에 틀림없다.[註55]
이 회의 회원은 다수가 변호사 의사 교육자 목사 저술가 광산업자 기타 상공인 등이었다. 이들은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개화적 입장에 있는 민족주의자로 평양 및 선천지방의 기독교 실권은 동우회 회원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독립정신의 고취와 민족운동의 전개 등을 암암리에 주입시켜 왔다.
동우회가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미 흥사단본부로부터 언제든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나, 이들은 흥사단과의 관련을 부인하기 위하여 군자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였다.[註56]
이들은 1932년 3월 회관 건립과 기관지 『동광(東光)』[註57]을 발행하여, 농촌부 설치의 제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흥사단 본부의 양해를 얻어 상해 요동지부에 보관중인 군자금 수만원을 동우회에 이관하도록 계획했으나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註58]
그런데 국내에서는 1922년 수양동우회가 설립된 이래 그 구성이 독립적 운동의 색채가 농후하다 하여 엄중히 감시를 받으면서도 1931년 회세(會勢) 확장 4개년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일제는 구금 탄압을 위해 1937년 6월 소위「불온계획의 확증을 얻었다」하여[註59] 경기도를 중심으로 총 검거에 착수하였다. 즉 8월 10일 서울지회 관련자 55명, 동 11월 1일 평양 · 선천 각 지회 관계자 93명, 1938년 3월 22일 안악지회 33명(기소 12명, 동 유예 21명) 등 모두 181명(기소 49명과 기소유예 57명, 기소중지 75명)이 각각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의 죄명으로 구속되었는데, 그 중 42명이 3차에 걸쳐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검거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처음 그 해 1937년 4월 종로경찰서 형사가 동우회 이사장인 주요한(朱耀翰) 가택을 심방하고, 동우회 해체를 종용하였다. 이에 주요한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해체 여부를 결정지어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자 이사회의 회의 진행은 반드시 일본어를 사용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단서로 강조하고 돌아 갔다.
이에 주요한은 이광수(李光洙)와 상의하였고 이광수는 다시 안창호(대전감옥에서 가출옥되어 송태산장에 가 있었다고 함)를 심방하고 이를 의논하였다. 그러나 안창호는 즉시 확답을 하지 않고 5월 20일 경 자기의 상경을 기다려 이사회를 소집한 뒤 결정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일제 경찰은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므로 동우회(同友會)를 해체할 좋은 구실로 삼아 일본어 사용의 정면 반대라고 하여 일제히 총검거를 단행하였다.[註60]」
이에 1937년 6월 6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종로경찰서는 형사를 동원 동우회의 지도자인 주요한(당주동 72)을 위시한 간부들의 가택을 급습 수색하고, 이광수(효자동 72) 김윤경(누하동 94) 박현환(朴賢煥, 적선동 94) 김종덕(내자동 21) 조병옥(趙炳玉, 인의동 119) 이윤재(李允宰, 창신동 633) 신윤국(申允局, 일명 신현모, 가회동 31-12) 이대위(李大偉, 인사동 101) 한승인(韓昇仁, 북아현동 3-173) 허용성(許龍成, 누하동 243-3) 등 11명을 서울에서 총검거하여 동우회를 해체시키기 시작하였는 바, 이때 압수한 전국 회원명부에 의하여 6월 28일에는 평양에 있는 회원들을 검거하였다.
이에 검거된 사람은 안창호를 비롯해 유기준(평양 신양리 122) 김동원(창전리 48) 장이욱(선천읍 천북동 591) 김성업(신천리 98) 김병연(상수리 231) 조명식(기림리 180-158) 백영엽(선천읍 천북동 491) 석봉연(경창리 46) 주현칙(선천) 최능진(창전리 47-63) · 문명훤(냉천동 73-37) · 이영학(북아현동 1-128) · 오정은(선천) · 김찬종(대찰리 12-26) 김하현(대원리 576-4) 오봉빈(가회동 536) 오정수(여신동 585) 오익은(선천) 김항복(인흥리 509) 한승인(안주) 김배혁(적선동 94) 송창근(김천) 조종완(함흥 대화동 4-67) 백응현(철원리 23) 김봉성(신설동 271-4) 등 25명이다.[註61]
이때 안창호는 즉시 서울로 압송되어 경기도 경찰부에 수감되었고 나머지 회원들은 약 1개월 뒤에 서울로 압송되어 혹심한 고문을 받고 동우회가 독립운동단체라는 것을 강요 자백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그뿐 아니라 흥사단 약법 조문 가운데 소위 불온한 내용이 있다든가 입단가(入團歌) 중에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대목 같은 것을 트집잡아 우리 나라의 독립운동 사실이 역력하다는 이유로 입건 기소하고 극심한 고문을 당하여 사망자까지도 나왔다.[註62]
전국적으로 검거된 198명 가운데 42명은 다음해 1938년 1월,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3차에 걸쳐 송치되었고, 예심이 끝난 것은 그 해 8월 15일이었다.[註63]
1939년 12월 8일에 이 관계 언도 공판에서 경성지방법원 일본인 판사 부옥(釜屋)은 전원에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검사(檢事)의 공소로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은 1940년 8월 21일 다음과 같이 각기 실형을 언동하였는데, 최고 징역 5년에서 최하 징역 2년, 그 외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내렸다.
「징역 5년: 이광수
징역 4년: 김종덕 박현환 김윤경 주요한
징역 3년: 김동원 김병윤 조명식 김성업
징역 2년 6월: 조병옥
징역 2년: 오봉빈 송창근 최능진 백영화 조종완 김봉성 김찬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인과 · 장이욱 · 이윤재 · 이용설 · 유기준 · 이영학 · 김선량 · 신현모(윤국) · 김항복 · 석봉연 · 문명훤 · 주현칙 · 오정은 · 김하현 · 오익은 · 한승곤 · 김배혁 · 백응현 · 한승인 · 허용성 · 오정수 · 이원규 · 김용장 · 오경숙[註64]」
그러나 이듬해(1941년) 11월 17일 경성고등법원 상고심에서 형사부 재판장 고교곽이(高橋郭二) 판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형사소송법 제362조에 의거하여 전원에게 무죄를 언도하여 전후 4년 5개월만에 동우회 관계는 일단락 맺게 되었다.[註65]
이때 10여명의 변호인 가운데는 일본인도 끼어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註66] 한편 동우회를 탄압한 일제는 이같은 유사단체의 관련 인사들을 검거 내지는 단체를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에 윤치호(尹致昊) 장덕수(張德秀) 유억겸(兪億兼) 구자옥(具滋玉) 신흥우(申興雨) 등 관계인들을 구금하고 청구구락부(靑丘俱樂部)를 해체시켰다. 이들은 뒤에 단체를 해산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서 요시찰인(要視察人)으로 지목하고 석방하였으며 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 1938)[註67] 기독교반전공작(基督敎反戰工作, 1940) 같은[註68] 일련의 민족주의자들의 단체가 일제의 혹심한 탄압과 검속을 받고 해산되거나 구금된 일이 허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