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법정 모해위증죄를 고소하였는데
당시' 참고인중지'로 해놓고 5년동안 수사진행중이라고 하더니
알지도 못한 사건, 고소인에게 통지도 없는 사건이
2012. 4. 19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3. 1 4.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다는 문서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증빙자료로 나왔네요.
--상대방과 경찰, 검사가 손에 손잡고 ---
수사기관님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2012. 4. 19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3. 1 4.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된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검찰에 가서 열람, 복사신청해야 겠네요.
검사가 2012.04.19 무고죄로 처벌하라는 문건을
법원에 접수시켜 놓은이후에 짜마추기 식으로
수사도 하지 아니 하고서는 권력을 행사해서
2012. 4. 19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3. 1 4.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는 증거네요 --이것이 대한 민국의 법치국가 --
그래서
2010년도에 법정 모해위증죄를 고소한 ' 참고인중지' 사건을
참고인 소재지를 찾아서 2013. 8. 6 재기수사를 요청하였더니
경찰서로 이첩되어 참고인 진술서만 작성하고서는
공정한 수사도 없이 검찰로 송치하였구나---
무법천지 구나
지방검찰청 검사장님이나 검찰총장님, 법무부장관님 면담을 하려면???
첫댓글 불기소 이유서 내요ㅇ 댓글 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는데 - 아직 불기소이유서를 청구가려 가야해요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군요,필승 부탁드립니다.
또 한분께서 관청피해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동지여러분 함께 외롭지않게 싸워주세요,사랑하는
동지여러분!
수사도 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도 모두 배척하면서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한자들을 비호하면서
고소인 진술서도 없이, 고소인도 모르게
2명중 1명은 - 2012. 4. 19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처분하고
2명중 1명은 - 2013. 1 4.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처분한
검사님! 존경스럽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범죄혐의가 명백한 가해자들을
피해자로 보살펴 주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이 검사 판사되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조작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꼭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