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개정 1975. 10. 28 법무부령 제196호 전문개정
1980. 1. 21 법무부령 제215호
1983. 4. 14 법무부령 제256호
1988. 4. 2 법무부령 제310호
1990. 2. 8 법무부령 제339호
1993. 12. 31 법무부령 제380호
1994. 12. 31 법무부령 제394호
1995. 6. 24 법무부령 제405호
1996. 5. 1 법무부령 제427호
1996. 12. 31 법무부령 제441호
1998. 7. 3 법무부령 제464호
1999. 3. 30 법무부령 제476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 한다.
제2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 [사법경찰관리의 신조]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사항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
1. 사법경찰관리는 법률에 따라 범죄를 수사함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모든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이를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리는 사회정의를 실현시킴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사회의 변천과 범죄현상을 연구하고 이에 대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공명정대하고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서의 서식]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호 내지 제64호의3, 제79호 내지 제93호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에 관하여 사용할 문서는 별지 제65호 내지 제78호의 간이서식에 의한다.
제5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준용] 이 영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수 사
제1절 통 칙
제6조 [관할] 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할구역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의 엄수]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수사의 협조] 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사함에 있어서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수사의 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피해자 기타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사건의 단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1. 형사소송법 제11조 소정의 관련 사건, 이미 검찰청 또는 상당 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한 사건도 또한 같다.
2.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3.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
4. 타관서로부터 이송을 받은 사건
5. 검찰청에 송치하기전의 맞고소 사건
6. 판사로부터 검찰청에 송치명령을 받은 즉결심판 청구사건
7.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사건
제2절 수사사무 보고
제11조 [수사사무보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서는 아직 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국교에 관한 죄
5. 공안을 해하는 죄. 다만, 공무원자격의 사칭죄는 제외한다.
6. 폭발물에 관한 죄
7. 방화·중실화 및 업무상 실화의 죄
8. 교통방해의 죄
9. 통화에 관한 죄
10. 살인의 죄
11. 상해치사·폭행치사죄
12. 강도의 죄
13.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범죄
14. 각종 선거법 위반범죄
15. 관세법 위반범죄
16. 중요한 조세범처벌법 위반범죄
17. 공무원에 관한 죄
18. 군사에 관한 죄
19. 변호사 및 언론인에 관한 죄
20. 외국인에 관한 죄
21. 사회의 이목을 끌만하거나 정부시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22.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시한 사항
제12조 [정보보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경찰조치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을 때
2. 정당, 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13조 [범죄통계보고] 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수사서류
제14조 [수사서류의 작성]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에 사용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 사투리·약어·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 지명, 인명 등으로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 각 서류마다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간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서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진술자의 날인을 받거나 그 무인을 받는다.
제15조 [외국어로 된 서면] 외국어로써 기재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출석요구와 조사
제16조 [출석요구]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본적·주거·직업 및 전과·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년월일 및 입국목적,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상호·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설립목적 및 그 기구
2. 피의자가 자수 또는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3.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연금의 유무
4. 병역관계
5. 피의자의 환경·교육과 경력·가족상황·재산 및 생활의 정도·종교관계
6. 범죄의 동기와 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결과
7.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연령
8.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9.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0.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1. 피해의 상태·손해액·피해회복의 여부·처벌희망의 유무
12.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사항
제18조 [참고인의 진술] 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또는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9조 [임상의 조사] 가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이 현재하는 곳에서 임상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의사 기타 적당한 사람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20조 [범죄의 내사] ①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실존인물의 진정·탄원·투서라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탄원·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 [범죄인지보고서]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죄명·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5절 피의자의 체포·구속 등
제22조 [구속영장의 신청] ①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긴급체포서·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의 여부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제2항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문신청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피의자신문조서에의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④ 피의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구두·전화·전보·모사전송·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통지 기타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모사전송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통지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외의 방법 통지를 한 때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망 염려 등으로 그 통지가 부적절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외의 자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심문신청서 등 심문신청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외의 자가 심문신청서 등 심문신청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문신청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⑨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심문 결정에 따라 검사로부터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22조의2 [영장의 재신청]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3. 피의자가 체포·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제23조 [영장의 집행] ① 영장은 신속정확하게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친절히 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 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③ 영장은 검사의 서명·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④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72조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체포·구속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2항에 규정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내에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없어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체포·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조 [구금과 건강상태] 피의자를 구금할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체포·구속영장등본의 교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가 체포·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영장 등의 반환]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75조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장 및 영장반환보고서의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영장이 수통 발부된 경우에는 이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③ 영장반환보고서에는 발행통수 및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 [피의자의 석방] ① 체포 또는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제27조 [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모사전송으로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23조제5항·제6항 및 제23조의2의 규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피의자의 접견 등] 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물건의 접수 또는 수진을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이 아닌 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91조 소정의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접견 등의 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유치장 이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건의] 사법경찰관은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9조 [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구금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급여·위생·의료 등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체포·구속장소 감찰에 따른 조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인치 또는 구금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를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0조 [피의자의 도주 등] 사법경찰관은 구금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기타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司法警察官吏執務規則)" 제4절 출석요구와 조사의 규정입니다.이 규칙은 대법전 혹은 소법전의 형사편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16조에서21조까지를 의미하므로 대법전 혹은 소법전에서 찾으셔야 합니다.요구하시는 4절의 출석요구와 조사에 관하여 올림니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사건을 잘 풀려면 위 규칙을
외워둬야 할것 같아 올려보았습니다
저도 틈틈히 읽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