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의결기관이 결정한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사무(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당해 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한국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형태 속에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 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걸쳐 관여할 수 있다.
글쎄요. 이런 질문이 원래 어렵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보면 "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제도(制度) 란 정해진 법규나 마련된 법도 또는 나라의 법칙을 말합니다.
즉 지방자치제도란 지방자치법으로 말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의 범위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그 지방의 균형적발전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었이냐..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정해 놓았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그리고 시와 군 및 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한 구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몇명일까요...
시작한김에 한번 따져봅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안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겠죠..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 중구외 24개구청... 26명(시장, 25구청장)
부산광역시 중구외 14개구청, 기장군청 17명(시장, 15구청장, 군수)
대구광역시 중구외 6개구청, 달성군청 9명(시장, 7구청장, 군수)
인천광역시 중구외 7개구청, 강화군,옹진군 11명(시장, 8구청장, 2군수)
광주광역시 중구외 4개구청 6명(시장, 5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외 4개구청 6명(시장, 5구청장)
울산광역시 중구외 3개구청, 울주군 6명(시장, 4구청장, 군수)
경기도 수원시외 23개시청, 7개군청 32명(도지사,24시장,7군수)
강원도 춘천시외 6개시, 홍천군외10 19명(도지사,7시장,11군수)
충청북도 청주시외 2개시, 청원군외 7 12명(도지사,3시장,8군수)
충청남도 천안시외 5개시, 금산군외 8 16명(도지사,6시장,9군수)
전라북도 전주시외 5개시, 완주군외 7 15명(도지사,6시장,8군수)
전라남도 목표시외 4개시, 담양군외 16 23명(도지사,5시장,17군수)
경상북도 포항시외 9개시, 군위군외 12 24명(도지사,10시장,13군수)
경상남도 창원시외 9개시, 의령군외 9 21명(도지사,10시장,10군수)
제주시 제주-서귀포시,북제주-남제주군 5명(도지사,2시장,2군수)
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대체 몇명입니까. 248명이니 되네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때 이 사람들을 선출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구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뽑은 그 지방의 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도 하니까 그 지방의 대통령이죠 뭐**
지방자치단체장의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도 따르게 되어 있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나라가 잘 되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잘 봅으면 동네가 살기 좋아집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로 행정주체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따라서 의사표시능력, 소송당사자능력, 계약체결능력, 재산권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하여 공권과 공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 주민이 선출하여 구성한 지방의회 및 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이 구성원이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하기에 그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선출한 지방의회의원을 둔 것이죠.
아주 민주적인 방법이죠. 서로 협력만 잘하면 못할것이 없는데 정부와 국회는왜 맨날 싸움만 하는지...
국회와 지방의회의 다른 점이라
국회는 헌법에서 정한 입법기관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면책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신임, 즉 탄핵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이런것이 없죠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일은
지방 자치제에 의해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각 지방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행정의 특색이 나타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법률적용이 다르고 사형제도가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죠. 그러나 울 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 지방자치 단체는 선거로 뽑죠..그 전에는 임명이었으나 요즘은 선거로 선출합니다. 그만큼 지방자치 단체장의 역할을 분리시켜 것입니다. 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는 따로 뽑습니다. 지자체를 운영하는 자금은 정부에서 조금 받고 나머지는 담배 팔아서 운영합니다. 담배에 지자체 세금이 붙거든요..
지방자체단체가 하는일은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가 있다.
첫재 자치사무란?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결정하는 사무로서
자치입법,자치조례재정이나 상하수도사업,도서관설치관리,환경미화
소방업무 ,공원,운동장관리.전염병예방접종
둘째,단체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처리하는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해서 비용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무로서 보건소,재해구호사무,국도유지사무,시,군의 국세징수 ,하천보수,
농촌지도소운영,등이 있습니다.
셋째,기관위임사무란 국가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아닌 국고부담으로 자치단체에 위임한사무로써
징병,호적,주민등록,민방위,선거,인구조사,경찰,국세조사,공유수면매립
,상공업진흥,경제계획사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