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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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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김선석 |
게시일 | 2009.10.06 | 조회수 | 995 |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966호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안) Ⅰ. 개정목적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로 변경하며 “주요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등의 세부추진계획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Ⅱ. 추진경위 ㅇ ’09. 2. 4 : 감리협회․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ㅇ ’09. 3. 2 :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 개정안 관계기관협의 ㅇ ’09. 4 ~ 5 : 개정안 의견검토 ㅇ ’09. 7. 3 : 주요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발표 ㅇ ’09. 8.19 : 의정부 경전철 건설공사 사고관련 후속조치계획 발표 ㅇ ’09. 9. :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 개정안 마련 Ⅲ. 주요 개정내용 1. 지침서 적용범위 명확화 및 위상 강화 ㅇ 지침서 적용범위를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로 명확화 (제2조제1항) ㅇ 지침서를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제2조제2항) 2. 공사시행주체별 권한 책임 명확화 ㅇ 공사감독관 및 감리원의 업무범위 구체화 (제6조, 제8조,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 제63조) ㅇ 감리원 사유로 인한 공정부진시 휴일검측 시행 등 (제37조제3항7호 신설)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56조 신설) ㅇ 계약이행을 위한 이견발생의 조정을 위한 업무조정회의(제57조 신설) ㅇ 감리원 품질시험 입회협의 의무(제28조제4항 신설) 3. 안전관리종합 개선대책 등 반영 ㅇ 시공상세도 전문가 검토(제32조제2항) ㅇ 가시설공사의 구조․안전검토 의무화(제34조 신설) ㅇ 안전관리전담감리원 지정 및 취약한 공정에 감리원 수시 입회(제50조제3항 본문추가 및 1호 신설) 4. 시공감리업무중 불합리한 내용 및 과도한 업무 조정 ㅇ 중복표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표현 개선 -제17조(현장사무소 등 작업장 부지 선정), 제18조(현지 여건조사), 제26조(품질관리 계획 관리), 제36조(시공 확인), 제42조(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제47조(부진공정 만회대책), 제68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ㅇ 포괄적, 형식적 문구 간소화 - 제3조(용어의정의), 제4조(공사관계자의 기본임무),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제7조(행정업무),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제12조(측량기준점 보호), 제13조(확인측량실시), 제23조(제3자 손해방지), 제29조(품질시험․검사 요령), 제31조(시공계획서의 검토), 제39조(특수공법검토),제41조(주요 기자재 공급원 검토), 제48조(수정 공정계획), 제65조(시설물 인수․인계), ㅇ 불합리한 내용 삭제 - 제19조(일반행정업무), 제22조(현장 정기교육), 제52조(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5. 기 타 ㅇ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문구 조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반영 : 제16조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 반영 : 제52조 ㅇ 지침서에서 정한 기한 협의조정 가능(제2조제3항 신설) ㅇ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기록 유지(제5조제2항2호 신설) ㅇ 현장소요 직접경비 지급내용 확인 등 감리원의 근무조건 개선 (제5조제2항제5호, 제6조제1항6호 신설) ㅇ 감리원의 청렴의무(제5조의2 신설) ㅇ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제25조제1항2호카목 신설) ㅇ 석면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제52조제8항 신설) ㅇ 공사현장 과적방지 활동(축중계 설치) 규정(제53조 신설) ㅇ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규정 추가(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2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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