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호산나숲교회
정 관
1993년 1차 교회 개척하여 제정
2018년 01년 08월 2차 개정
2025년 12월 13일 3차 개정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산나숲교회
주소: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봉수대로 1850-66
전문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산나숲교회는 신·구약 성경 및 사도적 신앙과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전통과 이념을 계승하고 성경적 복음의 역사적 전통인 웨스트민스터를 따른다. 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한 복음전도의 사명에 입각하여 사랑과 섬김, 봉사로써 교회의 지체된 교인들의 협력을 공고히 한다. 또 모든 악행의 폐습과 비 진리와 불법 타파하기를 힘쓴다. 본 교회는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교회운영의 규칙과 교회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대로 설정할 자유권으로 교회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 본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진리를 고수하고 성도가 자신의 본분을 준수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양심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본 교회는 이단과 천주교와 WCC와 유사 기독교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자 한다. 본 교회는 1993년 5월 25일에 설립되었으며, 3차에 걸쳐 개정된 정관을 이제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산나숲교회 』(이하‘본 교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소속과 헌법)
본 교회는『 공동의회 결의에 의해 00 교단』에 소속한다.
본 교회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단 헌법』 (이하‘교단헌법’이라 칭함)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 규범으로 한다.
3. 본 교회는 교단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원리를 존중하며 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를 하는 장로를 세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되신 예 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며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본 교회가 가입한 교단과 노회가 본 교회 목적에 반한 소속관계가 인지되면 언제든 지 탈퇴할 수 있고 본 교회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탈퇴 후 신문 공고로 종 한다.
제3조 (교회설립 및 본 정관 목적)
본 교회는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기본으로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되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한다.(영혼구원, 교회내외 구제사역, 국내외선교 사역, 전교인 제자 큐티 등)
본 교회 신앙과 일치하여 연합 사업을 위해 목사와 교회가 가입하되 교회재산 귀속은 아니며 모든 결정은 본 교회와 당회와 공동의회 결정으로 하되 본 교회 헌의가 없는 교단 총회와 노회의 일방적 어떤 지시도 수용하지 않고 본 정관을 우선으로 한다.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 의무와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하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4. 본 교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사업
② 기독교 교육 및 장학과 관련된 사업
③ 구제와 관련된 사업
④ 사회복지 사업
⑤ 의료 봉사사업
⑥ 인류애 실천과 관련된 사업
⑦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⑧ 기타 정관상의 목적과 비전 달성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본 교회는 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서 별도의 법 인이나 조직을 둘 수 있으며, 법인의 출연재산은 공동의회 인준을 받는다.
제4조 (소재지)
본 교회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봉수대로 1850-66 에 둔다.
제5조 (조직)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치리 및 본 정관과‘교단헌법’이 규정한 행정 처리를 위한 당회,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위한 이사회, 재정수납과 집행을 위한 제직회를 두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당회에서 둘 수 있다.
제2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6조 (교인의 구분과 범위)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내빈 카드작성 후 예배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 1년 이상 출석 교인을 말한다.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1년이 경과 되고 만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회중 앞에서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세례교인 :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 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유아세례교인 : 만 3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입교인 :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 인으로 공포되면 입교 인이 된다.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은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교인이라 총칭한다(만18세 이상 선거 피선거권 자)
타 교회에서 이적한 이명증명서와 세례증명서가 없는 직분 자나 세례교인은 전 교회가 건전교파 교단일 경우 일정교육 후 회원권을 주고 타 종교인은 원입 교인으로 대한다.
제7조 (교인 권리의무의 취득과 상실)
교인의 권리와 의무로 교인의 지위는 취득과 상실한다.
본인이 본 교회에 교인카드 기록 작성하고 예배시간에 소개한 후 교회 새 가족 훈련과정 이수 후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단 당회의 결의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교인의 사용·수익권)
본 교회 교인은 정관과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 물을 사용·수익한다.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
제9조 (교인의 권리)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교회의 성찬식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본 정관과 소속교단 헌법이 정한 치리기관에 의하여 권징 조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교인의 의무)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십일조,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 의무가 있다.
침해 받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반대로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교인의 권리 제한)
교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권리가 제한된다.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며,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정관에 따라 교회 치리기관에 소송 중에 있는 원고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보류할 수 있다.
교회치리기관에서 소송의 피고가 무죄 판결로 확정될 경우 소송의 원고는 일정기간 교인의 권리를 당회의 결의로 제한 할 수 있다. 단 당회가 교회를 위한 소송이라 판단할 경우 예외로 한다.
무단 3개월 이상 결석자와 주일성수와 십일조생활, 순종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동 상실한다.(확인은 담당 교역자 출석 체크와 헌금 체크로 한다).
본 교회 임직 중직자로서 이명증서 없는 무단 이탈자는 교회 임직명단에서 삭제한다.
7. 교인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는 자동으로 교인의 권리를 중지 및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 (퇴회-실종)
본 교회 교인의 퇴회는 당회에서 명하고, 교인명부에서 삭제하고 별명부로 관리한다.
제3장 직원
제13조 (직원의 구분)
항존직 : 본 교회는 항존(恒存)할 직원으로 목사, 장로, 안수 집사를 둔다.
임시직 : 본 교회는 임직 및 안수 없는 종신직으로 권사와 당회가 임명한 협동권사 · 명예권사와 서리 남녀집사, 권찰을 둔다(이명증서 없는 항존 직분 자는 임시직)
동사목사 : 사전 위임목사 청빙 시 전임 목사는 동사목사로 은퇴 시까지 권리를 행사 한다.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으나 공동의회 회원권은 없다
행정회 및 관리직원 : 무급 및 유급으로 행정회 및 관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 (직원의 임기)
항존직 : 항존 직의 시무 연한은 35세 이상에서 교단 정년으로 하며, 그 유권해석은 소속교단 결의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장로와 집사, 권사 시무 기간을 당회에서 제한 할 수 있다.
임시직 : 권사는 항존직의 임기와 동일하며, 서리 남· 여 집사는 1년으로 한다. 당회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부교역자: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동사목사는 당회에서 정한다. 당회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행정회 및 관리직원 : 유급직원의 임기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 (직원의 직무 설명)
1. 항존직
1) 목사 : 본교회 공동의회의 요청으로 노회로부터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 받은 자이다.
2) 장로 : 목사를 협력하여 치리적 관계에 협력적 당회원이다.
3) 집사 : 목사와 당회의 임명이나 투표로 제직회 회원이 된 자이다.
4) 권사 : 본 교회에서 임직 받은 권사는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5) 임시직 : 서리집사와 이명증서 없는 모든 직분자는 목사와 당회 공식인정 시 교회 회원이 된다.
6) 동사 목사는 당회장과 동일권리와 권한을 가지되 사전 당회장과 조정하여서 한다.
7) 공로목사와 공로 장로와 공로직분자와 공로 성도는 공동의회 결의로 하고 세칙에서 실행 한다.
2. 부교역자 행정회 및 관리직
1) 부교역자 : 위임목사를 보좌하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회 · 제직회 회 원이 될 수 없으며, 의장이 언권을 부여할 경우 언권 행사를 할 수 있다.
2) 행정회 및 관리직원 : 행정회직원은 필요시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부교역자와 행정회 및 관리직은 교회 회원권인 피 선거, 선거권이 없고 참관권부여
제16조 (직원의 은퇴)
항존직
위임목사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합법적으로 교회로부터 청빙 받아 시무한 위임목사.
위임목사: 무흠 20년 이상 사역자는 공동의회에 결의하여 원로목사로 추대 할 수 있다.
장로(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종 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하고 재산 기부와 창립 개척자와 교회 부흥시킨 자를 공로 장로로 추대 한다.
집사(은퇴집사) : 집사 은퇴는 교단 법에 따른다. 큰 공이 있으면 공동의회 결의로 공로집사로 추대 할 수 있다.
임시직
임시직분자가 은퇴할 경우 근속 30년 , 창립개척, 전도, 봉사 공이 있으면 공동의회 결의로 공로 직분자로 추대하고 시행 세칙으로 대우한다.
서리집사는 정년 연령 이후에는 자동 명예집사가 된다.
직분 자들이 은퇴 한후 성도의 의무를 다 할 경우 결의권도 부여 할 수 있다
제17조 (직원의 이명(이래)자 취임규정)
장로 : 이명(이래) 무임장로 중 당회의 결의로 언권회원인 협동장로로 선임할 수 있으 며, 이명(이래) 5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집사 : 이명(이래) 무임집사 중 5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취임할 수 있다.
권사 :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권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5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제정)
교회직원(유급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선교사 파송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4장 공동의회
제19조 (조직)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둔다.
회원은 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된 흠(권징치리)없는 입교 되고 허락된 세례교인으로 한다.
본 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당회장)가 의장이 되며, 서기를 당회장이 지명, 세운다.
제20조 (소집)
정기, 임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되, 1주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 시 구두 광고, 기타 방법으로 공고 한다.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직회의 ⅔ 이상 청원이 있을 때
세례교인 회원의 ⅔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권한으로 소집청원자는 당회의 결의에 순종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공동의회의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와 결의 하고, 본 교회 재산 처분 결의 는 당해년 세례교인 과반 출석과 위임자 포함 투표자의 ⅔ 이상으로 의결한다.
장로, 집사의 투표는 위임자 포함 투표자의 ⅔ 이상의 찬성과 훈련 마친자로 한다.
위임목사 청빙청원은 당년도 세례교인 과반수 이상출석 투표자(위임자 포함) ⅔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공로목사와 공로직과 원로장로는 공동의회 일반 결의 개회와 ⅔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 정관개정은 본회 회원(당년도 세례교인)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수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 변경은 당년도 당회보고 된 세례교인 과반 수 이상 출석과 투표자 수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임자 포함)하고, 주보공고로 마친다(14세이하로 유아인 세례자는 공동의회 회원이 될 수 없다)
공동의회에서 정관제정 및 변경,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 변경 및 재산취득 처분 승인결의시 서면 위임한 교인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회와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교회 결의가 필요 없는 물건은 당회장이나 당회 결의로 매수, 매각지시 하고 지정헌금성물은 당회장의 지시로 재정부에서 구입한다.
제22조 (결의 사항)
당회와 제직회의 청원사항
감사보고의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위임목사 청빙청원 및 장로, 안수집사 선거
정관의 제정, 개정
교단 및 노회의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회 보류, 교회합병, 분립
기타 공동의회와 관련된 안건
제23조 (특별제한)
원로목사와 위임목사에 대한 노회의 징계는 교회 대표자권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로목사와 위임목사에 대한 징계 건으로 공동의회에 상정 할 수 없다.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직무 중지는 서약 위반으로 당회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당회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시벌은 시벌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회원권이 보류된다.
제24조 (재정장부 열람)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보고 승인된 이후에 개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할 경우 개인의 청원과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투표자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개인헌금 내역은 당회장의 허락으로 본인만이 열람서 작성 후 확인할 수 있다.
제25조 (특별규정)
특별한 경우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하되 차기 공동의회 때 결산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본 교회는 예산없이 결산만한다).
특별한 경우 위임목사는 재정을 선 집행(예산범위 내)하고 후 보고 할 수 있다.
제26조 (회의록)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정관 제정, 개정의 경우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결의로 선임한 이사회 회원이 간서인이 된다.(정관 개정위원은 당회, 이사회, 기타 필요시 전문가로 한다)
제27조 (시행세칙)
공동의회의 상세한 운영 지침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당회
제28조 (조직)
교회 청원으로 노회에서 위임한 목사와 본 교회 장로로 구성하며 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장로는 당회원이 된다.(원로목사도 당회에 참여 할 수 있다)
당회 서기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당회장의 판단으로 특별한 경우(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당회장이 선 처리 후 그 결과를 추후 당회에 보고한다. 실행위원회를 둘 경우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당회가 유고시 위임목사가 직권 모든 교회 회의 소집과 안건 제출하고 결의 하여 집행하게 한다.
제29조 (소집)
정기,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당회는 1주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 시 구두 광고,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시 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당회장이 필요성을 느낄 때 소집
당 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소집
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 당회장이 소집
세례교인 ⅔ 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이 있을 경우 당회장이 소집
제30조 (결의 및 의결정족수)
본 교회 위임목사와 공시일 출석자로 당회, 제직회, 이사회, 공동의회가 개회된다.
모든 결의는 위임목사 당회장 결의 공포가 있어야 한다.
개회 정족수의 과반수 찬성 결의로 한다.
제31조 (당사자 제척)
당회장 본인 문제(위임청원)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노회 소속된 목사 1인을 초청하여 제안 안건만 1회해 대리 회장이 되게 한다.
당 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안건 결의 시는 제외 된다.
제32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신령 적 관계의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령 상 모든 시무를 처리하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핀다.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의한다.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헌금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한다.
재판회로 권징을 시행한다.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노회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권 및 교회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본 정관이 위임한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특별한 예산안을 편성 시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본 정관과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재산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관리, 차입 및 담보 제공 등은 당회의 지시로 이사회가 담당하고 매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법인 설립 등을 결정한다.
단, 상기 3호, 4호는 당회가 선 결정 시행 후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본 교회의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한다.
예배(집회)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주보로 확인한다.
교회 부동산은 이사회를 통해 관리 관장하게 한다.
본 교회와 산하 기관 재정 감사를 위해 감사 의뢰 할 수 있다.
당회는 당회장이 임명한 전문위원을 두어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
제33조 (당회의 권징재판)
재판의 원칙 : 죄과를 범한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되 성경과 헌법과 서약위반 또는 본 교회 당회권징 재판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행정회의와 재판회
당회가 일반적인 행정회 처리를 위해 회집되었을 경우, 재판안건이 상정되면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교단헌법에 규정한자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권고휴직 및 사직 교단 정치규칙과 본 교회정관 제3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 행정회 결정으로 처리하되 본인이 자진 사임 시는 사임으로 종 한다.
재판안건 상정과 진행절차
고소 고발장은 당회 서기가 접수한다.
당회소집 시 서기는 당회장의 허락 하에 고소 고발장을 상정한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여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 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고소고발이 없을지라도 당회가 기소하여 처리하기로 할 경우 기소위원 2인을 택한다. 단, 기소위원은 판결 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기소위원이 당회에 1주일 이내에 기소장을 작성하여 당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서기는 접수된 기소장을 당회장의 승낙 하에 당회에 상정한다.
당회에 기소장이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 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1차 소환장은 10일 전 통보하며, 재소환은 당회의 형편에 따라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 회는 당 회원 가운데 변호인 1인을 선정하여 궐석재판으로 처리한다. 단, 변호인은 판결 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 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교회 질서 위반행위
교단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
예배를 방해한 행위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파렴치한 행위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본 교회의 정관과 본 규칙 및 교단헌법의 규정과 임직서약위반과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타인에게 범죄하게 사주하게 한 행위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등이다.
서약위반은 당회에서 1차로 통고 후 직분을 취소하고 무단이탈은 자동 면직된다.
성도들에게 돈 거래로 사기와 횡령, 갈취와 폭력 등 시급성을 요한 것은 당회 직권으로 확인 후 공시 및 책벌을 즉각 실시하여 피해를 차단한다.
책벌의 종류와 내용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근신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재판 회장(당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 하게 한다.
수찬정지 :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정직 :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 :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출교 : 제명 및 교회 출석금지와 이방인과 같이 대한다(고전5:5, 마18:17)
책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 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당회가 재판회로 소집하여 시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고, 사회법 해당자는 사회법에 처리를 의뢰한다.
해벌 규정
본 정관에 따라 당회의 권징재판으로 시벌을 받은 자의 해벌은 반드시 당회(재판회)의 판결 처분이 있어야 한다. 해벌 규정은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 정관에 따라 교인의 권리 보류 해제는 당회의 행정회 결의로 한다.
당사자 제척 및 처리규정 : 본 교회 정관에 의해 제척대상자가 순응하지 아니할 때 직결 처리할 수 있다.
소속교단헌법 적용 : 본 정관과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교단헌법의 권징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 교회 정관 제3조 교회설립 목적 위반자 처벌
본 정관 제3조의 본 교회설립목적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기소될 경우 위임목사의 헌법(도리적 헌법, 관리적 헌법)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교리 위반으로 피소될 경우 당회의 판결 때까지 교회 모든 권리는 중지된다.
당회의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상회의 상소와 상관없이 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특별규정
원입교인, 학습교인에 대한 소송은 아직 교인의 지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특별한 원칙이 적용된다.
위의 제1항의 대상자는 권징절차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행정회 결정으로 재개할 수 있다.
본 교회 모든 교인은 세례문답과 입교문답으로 서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서약 위반으로 당회가 기소하여 즉결 처리할 수 있다.
당회 권징재판의 대상자는 반드시 교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교인이어야 한다.
피고발인, 피기소인이 교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재판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교인이 아님으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조치한다.
교회 교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34조 (시벌자 공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교단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책벌을 받은 자는 교회 주보 및 교회 홈페이지와 당회가 결의한 곳에도 공고한다.
제35조 (명 부록)
1. 당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거나 각 기관별로 비치· 관리한다.
1) 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및 세례교인 명부(입교 및 세례 년 월 일 기입)
3) 책벌 및 해벌의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자)
5)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의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교회 혼인식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 세례 명부(유아세례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9) 교회 역사는 주보로 대체 한다.
10) 교회재정 장부
2. 교회 이외 제3자에 대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재정장부는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며, 교 회역사 기록을 위해 명부록에 포함시켜 보존한다.
제36조 (회의록)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본회가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 채택 할 수도 있다.
당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선명한 회의록 정리를 위해 필기나 컴퓨터 작업으로 출력하여 서명 보관한다.
모는 회의록은 검토 중 단어, 문장, 내용의 오기가 있으면 변경은 할 수 없으나 정정은할 수는 있다
제37조 (시행세칙)
당회 및 당회의 권징재판절차에 대한 상세한 운영지침은 별도의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구역, 주일학교, 남 · 여전도회 등의 조직과 운영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이사회
제38조 (조직과 임무 및 의결사항)
1. 이사회 구성은 5인으로 하며, 이사장은 당회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당회장이 공동의회에서 추인 받아 임명하되 당회원
2명 이상이 이사일 경우 사후 당회 보고로 할 수 있다.
2. 임무는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 관련 임대,
차입, 대출 저당권설정 등을 공동의회 지시를 받고 명칭변경 등
기록상 간단한 일 등은 당회지시 받고 처리 후 당회에 보고한다.
3. 이사 임명 및 해임은 당회 권한으로 하고 본 교회 출석 5년 이상자로
임명하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년 자동 연임 되고 교회를 이적하면
이사직은 자동 상실된다.
제39조 (이사회 소집과 성원과 결의)
1. 소집은 필요시 당회장인 이사장이 소집한다.
2. 결의: 이사회는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⅔ 찬성으로 결의하기로 하 며, 기타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회원 ⅔ 찬성으로 결의한다.
3. 매회 회의 의결 사항을 회의록에 남긴다.
4. 교회 재산 취득과 처분은 이사회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 ⅔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필요시 이사회 세부 세칙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제직회
제40조 (조직)
본 교회 제직회는 당회장, 장로, 집사(안수), 권사로 구성한다(필요시 서리집사 참석허용)
제직회 의장은 당회장으로 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임한다.
원로들은 제직회의 요청으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요 안건에 대해 당회 결의가 무산되면 제직회 결의로 하고, 제직회 결의가 무산되면 공동의회 결의로 결정 한다.
당회 유고와 특별한 경우 제직회임원회(당회장, 집사, 권사)로 제직회를 대신할 수 있다.
당회 유고나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직회(서리집사 포함)가 공동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41조 (소집)
정기 제직회는 년 1회의 일정한 시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 제직회는 필요시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제직회는 1주 전에 그 회의 목적 사항과 시간 장소를 주보에 공고하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2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본 교회 제직회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회의결과에 이의 를 제기하지 못하며, 결의는 출석회원 ⅔ 찬성으로 한다.
제43조 (의결사항)
제직회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며 필요시 공동의회를 대신 할 수 있다. 단 본 정관에 의해 그 집행을 당회에 위임할 경우 위임 규정에 따른다.
모든 재정의 수지(收支) 관리
당회에게 공동의회 소집청원은 목회와 교회 건덕상 사항에 따라서 제한 한다.
당회장의 공동의회 소집청원권은 긴급문제 요함과 당회 결의 불가 할 때로 한다.
제44조 (회의록)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단 당회가 열람거부 결의가 있을 경우 이에 순종해야 한다.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45조 (시행세칙)
제직회 운영지침 및 재정 회계는 필요시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8장 재산 및 재정
제46조 (재산정의)
교인들의 십일조, 헌금 및 대물 기부,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제47조 (재산의 소유 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호산나숲교회」 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당회장)로 한다.
특별한 사유 시 공동의회 결의로 지명자 명의로도 하되 사유와 각서 후 근저당 설정한다.
제48조 (관리 · 보존)
본 교회의 부동산 재산의 관리 보존은 당회가 위임하여 이사회가 한다.
본 교회의 헌금 재정 관리는 재정부와 당회가 관리한다.
재산의 관리 · 보존행위를 위한 국가사법기관에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제49조 (법률행위 대행)
본 교회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게 위임하여 대행하게 한다.
제50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전년 12월 첫 주일부터 차년 11월 마지막 주일까지로 한다.
혹은 01월 첫 주일부터 당년 12월 마지막 주일로 하되 교회 상황에 따라 선택한다.
제51조 (재정운영)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 있게 배분하여 수입, 지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필요시 재정 회계에 대해 별도의 시행세칙 및 부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재정은 법인 카드로 사용하고 명세서로 근거하고 영수증도 첨부하여 확인하고 기관에서 재정 지출시 기획안 근거로 현금 지불하고 카드 명세서나 영수증을 첨부한다.
혹 영수증을 분실 시 청구자가 사유를 기록하고 청구서에 근거를 남긴다.
제52조 (재정 감사)
필요시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는 당 회원이나 전문가 중에서 당회장이 인원수와 위원장을 선정한다.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를 하며, 당회를 경유하여 공동의회에서 연도 말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반드시 한다.
상세한 재정 감사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인 부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5. 재정 감사는 수입 지출의 정확성과 재정관리 용도에 맞는 건전성을 확인한다.
6. 재정 감사위원은 감사보고를 서면으로 당회장에게 제출하고 감사 내용을 임의 유출 하면 직원임무 위반으로 법적이나 징계로 책임을 진다.
제9장 위 원 회
위원회는 당회장과 당회가 필요시 아래와 같이 조직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 (목적)
①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직회의 집행부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 역하게 한다.
② 위원회의 사역은 당회의 직무를 월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각종 사역에 대하여는 당회 지도 기관의 지도와 협력 하에 처리할 수 있다.
제54조 (위원회 사역)
① 본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서 위원회를 두어 활동하게 하며 위원회의 증감이나 명칭을 변 경하고자 할 때는 당회장이 결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위원회는 당회 지도 기관의 산하에 설치하고 지도 감독을 받는다. 지도기관에 소속되는 위원회의 종류는 당회의 결의를 요한다.
③ 각 위원회는 사역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별로 각 부서와 기관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 (위원장)
① 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 산하 각 부서․기관의 장과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당회장이 부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임기)
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제57조 (운영범위)
1. 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 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동의회에서 확정하고 제직회에서 집행하는 당해회계연도 예산의 지출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위원회 편성예산의 집행에 관한 결산
3) 위원회 사역의 추진과 결과 보고
4) 기타 위원회에 속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위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규사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회장에게 사전에 보 고해야 하며, 추후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8조 (회의소집 및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통보할 시에는 회의 명,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 전담자를 통해 당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9조 (예 결산 보고 및 책임)
① 각 위원회가 예결산위원회와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위 원회 위원장이 예산집행 및 결산의 책임을 진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예산집행결과를 당회에 보고 승인받은 후 제직회의 보고를 거쳐야 하며, 회기 말에 정기공동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조 (시행세칙 및 규정)
본 정관에 명시한 정관과 시행세칙, 규정 등은 시행일로부터 당회에서 재정하여 공동의회에서 채택하나 교정과 수정 보완 등은 당회의 결의로도 효력한다.
새로운 시행세칙,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 온 시행세칙 규정에 준한다.
당회가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을 했을 경우 다음 공동의회에서 교회에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 방법은 당회결의에 따른다.
제3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4조 (주소지 변경)
본 교회 주소지 변경은 정관변경 없이 당회의 결의로 변경된 주소로 한다.
제5조 (간서인)
본 정관과 시행세칙의 간서인은 당회장(공동의회 회장)과 당회서기(공동의회 서기)로 하되 교회 직인을 포함한다.
제6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일산새중앙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 관련 행정회 처리 및 재정 · 재산권 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5년 12월 13일
호산나숲교회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봉수대로 1850-66
호산나숲교회
정관 세칙
1993년 1차 교회 개척하여 제정
2017년 01년 08월 2차 개정
2025년 12월 13일 3차 개정
호산나숲교회 정관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칙은 「 대한예수교장로회호산나숲교회 정관」 (이하‘본 정관’이라 한다)에 근거한 시행세칙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호산나숲교회 시행세칙」(이하‘본 시행세칙’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보완적인 규칙으로써 본 정관 제5조와 부칙 제2조에 근거하며 본 교회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본 정관 총칙에서 명시한 교회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운영규정과 관련한 시행세칙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주소변경)
본 정관 제4조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본 정관 부칙 제4조의 집행은 당회결의에 의한다.
제2장 본 교회 정관 총칙에 따른 시행세칙
제4조 (소속 변경과 교단 탈퇴)
노회소속을 교단소속으로 하며 노회변경과 노회 탈퇴와 교단탈퇴는 공동의회의 세례교인 출석회원 위임자 포함 ⅔ 찬성으로 결의하되 본 교회는 협력하고 교회 재산은 개 교회등록 재산으로 교단이나 노회에 귀속되지 않는다.
교단 총회나 노회가 본 교회의 청원이 없는 담임목사와 장로 면직이나 제명을 하는 동시에 본 교회는 소속과 재산과 당회장과 장로가 자동 교단과 노회 탈퇴로 한다.
본 교회가 상정하지 않는 어떤 건도 교단과 노회의 지시 수용 유무는 교회가 정한다.
소속가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명령과 성경목적에 연합하여 공동 사역을 할뿐이다.
본 교회는 독립된 교회로 교단 총회나 노회의 일방적 지시나 간섭을 따르지 않는다.
제5조 (소속 교단헌법과 소속노회 규칙이 본 정관과 충돌 할 경우)
본 정관과 교단 헌법과 노회규약이 충돌할 경우 본 교회의 정관을 우선 한다.
본 정관 규정 미비 시 공동의회 결의에 따르되 결의로 교단헌법을 따르고 교단헌법이 국가 강행법규 위반과 본 교회가 동의하지 않는 단체에 소속하거나 성경적 위반과 신앙 양심에 위반 할 경우에는 교회가 거부 한다.
소속 교단과 노회가 비 성경적 단체 가입과 교류 시 본 교회가 동의 할 수 없을 때와 교회 행정상 언제든지 탈퇴하고, 선 위임(담입)목사 탈퇴와 교회 탈퇴 후 공동의회에서 추인할 수 있으며 교단과 노회 법보다 교회 법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 (교회 대표자)
본 교회 대표자는 공동의회 한번 결정으로 위임목사 은퇴 시까지로 한다.
본 교회 위임목사가 1년 이상 교회 무단결근할 경우 위임 목사직은 자동 상실된다.(안식년, 및 해외선교, 병원입원, 유학 시, 기타 사항으로 교회 결의 시 해당 사항 없음)
노회 파송 임시 당회장은 본 교회 재산권의 대표자가 될 수 없고 해당 건에 한 한다.
비상시 교회 공동의회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교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본 교회 목사의 직무에 본 성경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결혼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
교회 위임목사 대표자는 개인적으로 고소 고발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고소하면 즉시 고소자는 자동 교인 권리가 중지 된다.
제7조 (교회 임시 대표자)
본 교회 위임목사의 궐위 시 본 교회가 요청하여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의 수용 유무 결정권은 본 교회의 권한이며, 임의 파송 임시 대표자는 원천 무효이다.
본 교회 위임목사의 궐위시 위임목사를 청빙완료시 임시 대표자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
위임목사 궐위 시 교회 대표권은 당회 총무당회원의 사회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임시대표자를 당회원 서기로 선정하여 소속노회와 교단의 법률행위를 공동의회에서 후임 위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공동의회 결의로 정할 수도 있다.
교회가 수용하는 노회파송 임시 당회장은 총회와 노회 법률과 관계만 지도하고 임시 파송자가 불법을 행하면 교회는 즉시 법적 조치를 한다.
교회가 요청한 노회 파송 임시 당회장 사례는 당회에서 정한 초빙강사 1회 사례로 지급하나 본 교회가 수용하지 않는 파송 자는 사례가 없고 어떤 권한도 사회권도 없다
제8조 (교회설립 목적 이탈자 교인 처리)
본 정관 제3조에 규정한‘교회 설립목적’규정에 반한 이탈 교리 주장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교회 떠나면 자동 교인 지위와 직분은 상실한다.
원 교리 논쟁이 있을 경우, 노회를 통해 총회에 상정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되 총회 유권해석을 통보 받을 때까지 관련자는 교인의 권리를 보류한다.
제9조 (교회조직)
본 교회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하되 공동의회를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하며 그 집행기관으로 당회와 제직회를 둔다.
공동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으로써 의결사항은 본 정관 규정에 따른다.
집행기관으로서 당회는 사법권과 본 정관 및 본 교회의 소속교단의 헌법에 규정한 직무에 따라 집행한다.
당회와 제직회는 필요시 긴급과 보고 등은 공동의회를 대신 할 수 있다.
제3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의 시행세칙
제10조 (원입교인)
원입교인은 공동의회에 참여 할 수 없다.
원입교인은 본 정관에 규정한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는 교인이다.
원입교인은 권징재판 대상이 아니며,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교회 출입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한다.
원입교인의 모든 교육은 위임목사가 부교역자에게 위임하여 진행한다.
원입교인이 1년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여 그 신앙을 위임목사가 참조하여 학습문답여부를 결정한다.
성도는 내빈카드 작성 한 신상명세는 교회 내 주소, 기관과 구역배정, 개인 헌금카드 작성 등의 사용에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학습교인)
원입교인으로 등록되어 교회에 출석한지 1년이 경과될 경우 본인이 학습문답 청원하여 당회장이 확인 후 본인의 청원에 의해 학습문답에 참여할 수 있다.
학습문답은 당회의 직무이며 이를 위임목사에게 위임한다.
학습문답을 통과한 교인은 본 교회 예배에서 서약을 한 후 학습교인이 되며, 학습명부에 기록 한다.
학습교인은 권징재판 대상이 아니며,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교회 출입 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12조 (세례교인)
학습교인이 된지 6개월 이상 된 교인이 세례문답을 청원할 경우 당회장이 심사하여 세례문답을 받을 수 있다.
2. 세례교인은 3개월 이상 무단으로 교회 불출석, 주일성수, 십일조생활, 순종생활 하 지 않을 경우 권리가 제한되고 6개월 무단결석이 되면 실종교인으로 모든 권리가 중단된다.
3. 세례교인은 세례의식을 행한 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유아 세례교인)
유아세례는 만 3세 이하 부모가 유아문답을 청원할 경우 당회가 심사하여 부모와 유아가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 받은 부모의 동의로 성례 식 때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유아문답 청원대상자는 부모 중에 한명은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제14조 (입교인)
유아세례를 받고 만 14세 이상이 될 경우 본인의 입교문답 청원과 입교 교육 후 입교서약과 당회장의 선포로 하며 후 성찬에 참여한다.
타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당회가 심사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무단 교회 불출석 주일성수, 십일조생활, 순종생활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제한된다.
제15조 (문답 전 교육 이수)
각종 문답을 위해서 사전에 위임목사의 주관 하에 진행된 교육에 이수하여야 한다.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때 당회가 주관하는 문답심사를 청원할 수 없다.
각종 교육, 임명, 이수자와 의식 참여자는 주보에 공표함으로 기록에 남긴다.
제16조 (사용 · 수익권)
교인은 신앙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본 교회 예배당과 부속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본 교회와 관련 없는 예배와 기도회 및 집회를 가질 경우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본 정관에 의해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면 총유물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어 교회출입을 금지하며, 예배와 기도회 및 집회를 위한 교회출입도 금지한다.
위의 2항에 해당된 본인은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본 규칙을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며 그대로 순종한다.
제17조 (교인 청원권 및 권리제한 시행세칙)
교인이 문서로 청원할 경우 청원대상 내용에 따라 관할을 당회결의로 확정하여 시행한다.
교인의 재판받을 권리는 재판결과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당회의 권징재판에 불복할 경우 당회에 재심청원을 하지 않고 상급기관에 항소할 경우 교인의 지위가 자동 보류되며, 상급기관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교인의 지위 보류 철회가 없는 한 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공동의회나 제직회 회원이 해당 기관의 결의에 불복할 경우 1심 소원서는 당회의 권한이며, 이를 거부하여 상급기관에 소원서를 제출할 경우 교인의 지위가 자동 보류되며, 상급기관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교인의 지위 보류 철회가 없는 한 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교회를 비방하거나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본 정관 제11조 2, 3항의‘교인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공동회의나 각종 공고된 회의에 불침한자가 사후 이의 제기 불가.
제4장 교회직원에 대한 시행세칙
제18조 (근거와 범위)
교회직원이라 할 때 본 교회 정관 제13조의 1항,2항, 3항(항존직, 임시직, 동사목사)을 의미하며, 4항의 부교역자, 5항의 행정회 및 관리직원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19조 (선거원칙)
1. 본 교회의 모든 선거는 본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회장이 선 거 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선거운동)
본 교회는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당선하게 하거나 또는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의 자격을 가진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 선거인을 상대로 심방하거나 향응과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
후보자나 후보자 지원 사전선거운동이 적발되면 인사위원회에서 후보 실격처리 시킨다.
제21조 (선거일 공고)
1. 당회는 본 교회의 선거일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한다.
제22조 (선거사무)
1. 본 교회의 선거사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은 당회원이 되며, 위원 수와 위원장은 당회 결의에 의한다.
제23조 (후보자 자격)
장로, 집사, 권사 투표를 위해 후보자는 당회와 소속교단헌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의한다.
당회 결의로 훈련 등 특별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인사위원 추천으로 당회에서 적격자 심사하여 당회나 당회장이 상정한다).
후보자들의 제출서류는 당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원조회서, 세례증서, 최종졸업증명서, 이력서, 필요시 신원조회서 등 미 제출 서류는 사유서로 제출하게 하여 검토한다.
제24조 (선거홍보)
1. 본회는 선거를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교 회 게시판, 및 교회 인터넷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홍보 할 수도 있다.
제25조 (선거 방법)
1. 선거방법은 본 정관과 당회 결의에 의한다.
제26조 (위임 및 임직)
본 교회의 직원임직은 위임목사 위임과 직원임직으로 구분하며 장로와 집사 임직, 또는 장로, 집사, 권사의 취임이 있다.
피택 장로는 피택 선거 후 1년 이상 당회의 교육 후 노회고시를 거쳐 임직한다.
목사의 위임 식은 노회주관이나 장로와 집사의 임직식과 장로, 집사, 권사의 취임식은 본 교회 당회가 주관한다.
정년제에 해당 된 은퇴의 법적 시점은 소속 교단 헌법과 총회결의에 따르며,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목사 정년 은퇴는 자동 인정되며, 공로 장로, 원로장로 추대는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은퇴자에 대한 예우는 본 규정과 당회 결의에 의한다.
제27조 (피택자 교육)
공동의회에서 피택을 받은 자는 6개월 이상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은 당회장이 시행한다.
적법하게 피택 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거절 할 경우와 서약위반일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임직 식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성경 66권 중 큐티나 맥마이크맥 성경이나 기타 지정 과목 ⅔ 이수하고 당회장이 수료한자는 교육면제 할 수도 있다.
모든 임직 자는 임직 후 정식 이명하지 않고 무단 교회 이탈시 자동 면직 된다.
제28조 (원로장로 및 공로 장로)
1. 본 교회에서 개척한 자나 교회 전도로 부흥시킨 자와 자기 재산 ½ 이상 헌금기부하고 근속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은퇴 시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 로 원로장로 혹은 공로 장로로 추대 할 수 있다.
제29조 위임목사(담임목사)
위임목사는 당회와 인사위원회와 공동의회에서 후임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임목사 유고시 위임목사 청빙은 소속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여 “위임목사 청빙위원회”를 조직하되 임시당회장은 자타 추천행위를 할 수 없다.
위임목사청빙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시당회장으로 하며, 서기는 당회 장로 중에서 한다.
당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을 못 정하면 청빙위원회는 위임목사의 청빙공고를 주보에 공고하며, 이를 교단 신문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고 할 수 있다.
위임목사가 교회발전을 위해 정년 이전에 후임 위임목사를 결정해야 할 경우 당회에서 업무분담과 동사목사, 선교목사, 복지목사 등으로 시무하되 위임목사의 대우는 잔여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
본 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외부 간섭 없이 고유권한으로 전임자 사역계승 할 자로 성경적 규정에 근거하여 전임자 추천을 우선으로 결정 한다.
위임목사 신학과 교리 문제는 노회 총회에 판단을 요청하고, 본 교회 시무 유무 결정은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만약 교회가 총회 노회소속을 하지 않을 경우 교회 공동의회와 당회에서 청빙 방법과 규칙은 정해서 한다.
제30조 (부교역자)
부교역자는 위임목사를 보좌하고 시무기간 동안은 본 교회 소속으로 하되 선거권 없다
부교역자의 담당업무 조직배치 등은 위임목사에게 위임한다.
청빙해야 할 부교역자 수와 직급, 성별은 당회장이 정한다.
호산나숲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도 부교역자 범위에 포함하되 대우는 당회에서 정한다.
제31조 (부교역자 청빙)
당회나 당회장이 청빙 공고나 기타 방법으로 청빙 할 수 있다.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위임목사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가 결의하여 청빙하되 계속 시무여부는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가 결의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선교사 청빙 및 조건은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 (부목사 청빙조건)
부목사 청빙조건은 시무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경우 시무중일지라도 당회결의로 소속노회에 사임청원을 할 수 있다.
부목사의 1년 시무 후 당회가 노회에 계속시무 청원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사임한 것으로 한다.(단 계약으로 연장시무하고 차기 노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제33조 (강도사 청빙조건)
강도사의 시무기간은 1년이며, 강도사로 시무중 목사안수를 받을 경우 당회가 목사안수 후 시무를 결의 할 때 부목사 청빙청원을 할 수 있다.
시무 중 위임목사의 요청과 당회의 결의로 시무정지 시킬 수 있다.
제34조 (전도사 청빙조건)
남녀 전도사의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전도사 시무 중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 식 후 강도사 시무여부는 위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결의한다.
전도사 시무 중 특별한 경우 위임목사의 요청과 당회의 결의로 시무 정지시킬 수 있다.
제35조 (교회유급‘행정회관리직원’)
교회 행정회 관리직원 채용과 관련 모든 결정은 당회의 결의나 당회장이 한다.
교회 행정회 관리직원은 당회장이 통솔, 감독한다.
제36조 (교회 행정회 관리직원 심사위원회(당회))
심사위원회는 당회장과 당회서기, 당회 원으로 조직한다.
위원장은 당회장이 되며, 재적위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7조 (교회유급‘행정회 관리직원’의 조건)
교회 행정회 관리직원은 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자동 퇴직으로 한다. 단,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입 행정회 관리직원이나 행정회 관리직원 재계약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 결의로 정직할 수 있다. 정직 후 복직은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교회 행정회직원은 교회의 신앙과 교리문제와 교회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본 교회 교인으로 제한하며, 교인지위가 상실되면 직원의 계약이 자동 상실된다(교인 신상에 관한 일체 기록 유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8조 (교역자와 유급 직원의 병가와 강제 사임)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병가는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 3개월까지로 한다.
3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않으면 자동사임으로 한다.
직원병가는 무급 병가가 원칙이다.
부교역자 강제 사임은 맡은 기관이 마이너스 일 때와 성 범죄, 횡령, 사기 범죄와 새로운 위임목사 청빙시 일괄 사임하되 사전 통보 한다.
제5장 공동의회의 시행세칙
제39조 (공동의회 안건 상정)
당회가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한 공동의회를 개회한 후 반드시 안건 상정 여부를 본회에서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하되 상정반대가 안건으로 상정(동의, 재청)될 경우 출석회원의 다수결로 안건을 성안한다(당회 결의 없이 당회장임의 안건 상정도 할 수 있다)
정기 및 임시공동의회는 1주일 전에 공지해야 하며 공지된 안건만 처리하며, 안건처리가 종료되었을 경우 폐회 동의와 재청 없이 회장은 폐회를 선언할 수도 있다.
제40조 (서면 위임)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하되 당시 명시 유무 안건에 찬성자만 서면위임을 하되 찬반 의사 표시를 한다.
교회 위임장은 다음과 같다 : 위임장 “○년 ○월 ○일에 소집된 (임시·정기) 공동의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불참하게 되어 모든 안건 결의(정관재정 수정,보완, 교단노회탈퇴와 기타등)에 수임자를 정하여 의뢰하고 공동의회 건 등에 결의권을 위임한다.
위임장은 당회에서 제공한 안건 내용이나 제목 표기하거나 구두로 고지하고 개별이나 연대 서명으로 하되 본 교회 등록교인이기에 사회 인감증명서는 불필요 하고 만약 차후 필요할 경우 제출하되, 입실 때 세례교인 등록 확인대조 하되 서명은 도장이나 싸인으로 하되 본 교회 정관에 정한대로 한다. (위임자:○○○ 이름 쓰고 도장 혹은 싸인)
제41조 (출석회원 계수 원칙)
개회 이후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회의장을 이탈했을 경우 결의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회원을 출석회원으로 한다.
위의 제1항으로 결의할 경우 의사 정족수가 유지 되어야 한다.
제42조 (교회 소속교단과 노회 탈퇴 및 변경 등)
본 정관 제21조 ➅항(임시·정기) 당회나 제직회에서 사전 교회 공고와 공동의회에서 세례교인 과반 출석회원과 위임자 포함 ⅔ 찬성으로 탈퇴 및 소속 변경을 의결한다(중등부 이하는 세례자이어도 참정권이 없고 당년도 당회에 보고 된 자를 제적으로 한다)
제6장 당회의 시행세칙
제43조 (당회 특별규정)
1. 당회에서 안건이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제직회나 공동의회에서 결론을 낸다.
2. 당회장은 당회권, 목양권, 강대권, 인사권, 행정권, 치리권을 갖는다.
3. 당회원들은 당회장에 의해서 결의된 내용 치리권 행사와 당회장이 부여한 권한을 집 행할 수 있되 그 외 당회장권은 절대로 침해 할 수 없고 정관대로 집행한다.
4. 당회장이 주체 하지 않는 당회나 어떤 회의도 성립되지 않는다.
5. 정관 제23조 (특별제한)
1) 원로목사와 위임목사에 대한 총회와 노회의 징계는 교회 대표자권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원로목사와 위임목사에 대한 징계 건으로 공동의회에 상정 할 수 없다.
(단 교회 재정 횡령으로 회부감사나 법적 확정 판결 받을 경우, 7계명 범죄로
확정 판결 받거나, 무단 재산 변경이나 이단 다원다원주의 사상과 단체 가입활
동 증거가 확실하면 공동회의에서 회개로 받든지 면직 권고 사임 하던지 한다
3) 재정 횡령이란 교회재정 재산을 무단 자타 명이나 통장으로 이동을 말한다.
3) 교회와 교인과 선교를 위한 재정 사용영수증 미 첨부가 횡령이 될 수 없다 제44조 (당회 소집)
직전당회에 불참한 당회원은 후 당회 시 전 회의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당회 개회 시 전 회의록 보고에서 잘못 기록되어 수정을 요구할 경우 당회 의사 · 의결정족수에 따른다.
당회 안건 처리 후 반드시 본 회의록 채택을 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아니할 경우 본 교회 정관에 따른다.
제45조 (교회 산하 속회 및 기관)
본 정관 제5조에 근거하여 당회장은 본 교회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교회의 속회나 기관들을 편성하고 필요한 인원들을 구성하여 당회장이 연말 당회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46조 (임시당회장)
위임목사 유고시 교회요청으로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할 수 있으나 당회권은 없다.
위임목사 유고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 재산 등기의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기타 직원 임명이나 각종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 본 교회가 요청 시 공동의회 결의 로 단회 임시 사회권만 행사한다.
위임목사 유고 및 궐위 시 본 교회 설교자는 당회가 결정한다.
본 교회 요청으로 노회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 개최 사회권을 기피하면 당회 결의로 노회 임시당회장 재 파송 신청을 하고 만약 노회가 불허 할 경우와 총회와 노회가 지 교회분열에 개입하여 문제를 야기시 본 당회와 본 교회의 지정한 장로가 당회를 소집하고 공동의회 결의로 노회 소속 변경이나 교단 탈퇴를 하고 책임을 묻는다.
제47조 (당회소집과 안건상정)
특별한 경우 당회 소집 시 안건을 명시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당회원은 교회 예배 참석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예배시간에 소집광고를 하여 당일에 긴급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회가 개회되고 서기에게 접수된 안건 및 당회장의 요청에 의한 안건을 서기가 낭독하므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한다.
당 회원 과반수와 당회장의 동의로 서기에게 접수된 안건을 보류할 수 있다.
당회장의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의 최종 결론은 당회장에게 위임 한다
제48조 (당회의 인사권)
본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한 교회의 인사권은 당회에 있다.
교회 인사는 당회가 결의 하되 당회장이 임명한다. 단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한다.
인사범위 : 중직 자는 인사위원으로 구성하여 하고 일반적 인사는 당회장과 당회에서 한다.
제직회 및 기관의 모든 인사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당회는 인사 대상자의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임명하여야 한다.
교인은 당회의 임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야 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당키 어려울 때에는 당회장에게 통고하고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인사권자의 인사가 시행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조직의 장이 당회장에게 천거할 수 있다.
제49조 (예배와 성례 거행)
예배 시간과 예배, 기도회 및 집회 장소는 당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며 집례는 위임목사에게 있다.
위 1항의 당회결정에 불복하여 복수인원이 예배와 집회를 주관하여 모일 때 당회는 1차 경고 2차서면 경고한다.
위 2항의 경고를 받고도 시정이 없을 경우 당회는 재판회로 변경하여 교인 지위상실에 해당된 제명 처리하여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한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로서 연말 당회에서 연중행사 결정시 회수와 날짜를 결정할 수 있다.
제50조 (당회의 직원임직)
교회직원 임직행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임직식 순서 담당은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제51조 (교회헌금 방침)
교회 헌금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헌금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당회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교인의 헌금상황은 당회가 직원 피택을 위한 추천 시 참고한다.
제52조 (당회 상회 청원권)
당회의 노회총대 파송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교인의 상회 청원권은 당회 서기가 접수하여 당회 결의로 경유한다.
소속노회와 총회에 교회 상황보고는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제53조 (당회의 재산, 취득, 차입, 담보 결정)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 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본회 소속 교인들의 재산으로 한다.
본 교회 부동산 취득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전도 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중히 검토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당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특별헌금을 작정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은 사용목적, 사용가치, 위치, 가격조건, 법적 저촉여부, 장기전망, 처분의 난이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본 교회 부동산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본 교회의 부동산은 본 교회가 전용(全用)한다.
교인 및 그 가족의 결혼식 등의 예식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상회인 노회나 총회 또는 본 교회의 기관이 소속한 연합회 등의 사용에 대여 할 경우에도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타 교회와의 합동 행사나 일반 사회단체 및 기관의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당회의 본 교회 부동산관리는 다음과 같다.
취득 동산 및 부동산의 매수 매도 임차 임대관리는 당회가 이사회를 통해 하게 한다.
교회는 부동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다.
당회는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를 작성하고 관련 등기문서와 함께 보관한다.
교회가 필요시 차입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 결의 할 수 있다.
본 교회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교회의 모든 재산의 사용과 처분은 교회의 유익을 우선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된 교회의 재산은 손익 여부를 판정하여 적절히 처분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교회분쟁으로 인한 교회 분립, 재산 분할은 절대 불가하다.
교회 취득 동산 및 부동산 관리는 당회 감사와 이사회가 별도 규칙으로 관장 한다.
해외교회 건축은 현지 교단과 법인으로 하고 선교지 교회 운영은 현지 선교사와 목회자에게 위임하고 본 교회는 관장하지 않고 다만 지원과 감독만 한다.
해외 선교관과 선교 센터는 위임목사나 은퇴목사나 선교사가 담당하되 현지 법인으로 관리하고 구입, 매각은 당회 결의로 하되 현지 법인 이사회에게 지시한다.
해외 선교 재산은 철수 할 경우 파송선교사와 담당자와 현지 선교지 교단과 법인에 헌납을 원칙으로 하고 교회 수익 재산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 (법인 구성)
본 교회 재산관리와 특별 목적 사업을 위해 법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당회의 선결의 후 공동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법인을 구성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정기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 정관 및 이사는 당회 인준 및 추천으로 관할청에 승인을 받는다.
제55조 (교회 직인 관리)
교회직인은 소속교단으로부터 직인증명서를 받아 당회장이 관리 보관한다.
당회장은 당회장, 당회서기 및 지정 금용기관 통장 인장 및 회계 직무인장 등에 관한 직인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 (교회 산하기관 문서 보관)
교회 산하기관 및 속회의 관련 모든 문서(장부 및 회의록 등)는 각 정기총회를 마친 후 당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회는 위 제1항의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7조 (산하 기관 및 속회)
본 교회 산하 기관이나 속회의 규약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체 회의로 재정결산 승인을 받기 전에 당회의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임원 조직 후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야외예배나 교인 2인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는 당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 (주일학교, 남·여전도회, 집사 회, 권사 회, 구역회, 찬양대)
본 교회 주일학교, 남·여전도회, 안수집사 회, 권사 회, 구역회의 조직 및 구분과 편성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찬양대는 당회 산하에 두며, 당회가 임명한다.
제7장 제직회의 시행세칙
제59조 (제직회 서기 회계 선정)
제직회 서기는 당회장의 천거로 제직회에서 결의한다.
제직회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 회원으로 구성하되 긴급시 공동의회를 대신 할 수 있다.
한번 임명된 자는 교회를 떠나거나 징계, 본인이 사임 할 경우 외에는 정년까지 간다.
제60조 (부서 임명)
부서임명은 당회장이 한다.
제직회 부서 직무는 당회의 직무를 월권할 수 없다.
제직회 부장은 당 회원으로 하며, 차장은 시무집사와 시무권사로 한다.
제61조 (제직회 부서 조직)
본회 제직회 회원은 당회 원과 집사, 시무권사로 한다. 다만 당회가 제직회 사무를 위하여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제직회는 회장 1인과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각부서 부장, 회계, 서기를 둔다. 제직회 각 부서는 다음과 같다.
재정부
예배부
교육· 장학부
선교· 전도부
봉사· 구제부
관리부
기관시설부(복지, 병원, 방송, 신문, 교육시설, 교회묘지, 공동체원, 연구소, 법인 등)
제62조 (각 부서의 직무)
제직회 각 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부서 업무라 함은 제직회에 국한하며 당회의 직 무를 월권해서는 안 된다.
재정부 : 예산편성 및 배당, 재정청원 접수 및 배당, 재정수납 및 지출 청원, 각종 보험 및 공과금, 사무비에 관한 일체와 사택과 목회자와 관련된 재정, 강사 사례비, 노회비 및 시찰회, 적립금, 애경사비, 기채 이자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예배부 : 강단꽃꽂이, 찬양대, 방송실, 찬양단과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교육 · 장학부 : 교회 교육을 위한 제반 경비 및 관리, 계절학교 및 수양회 재정, 교육적 집회(세미나, 수련회 등) 재정, 교육기관 재정지원, 장학금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선교 · 전도부 : 부흥회 경비 지출, 전도와 선교에 관한 재정 관리, 미 자립 교회 재정, 국내외 선교지원, 선교 및 전도회보 발행, 각종 선교행사에 관한 재정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봉사 · 구제부 : 교회행사 준비와 봉사, 외래강사 및 방문객 접대, 빈곤가정 구제와 봉사, 지역 행정회 기관 복지 및 구제에 관한 재정, 애경사, 심방 관리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관리부 : 교회건물, 사택의 관리(수리 및 사례), 교회 미화, 교회 비품관리, 시설 및 비품관리, 차량관리, 주차관리 등에 소용되는 일체의 재정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기관 시설부: 복지시설, 교육시설, 교회묘지, 수양관, 공동체원, 법인 등을 당회의 결의를 집행 관리한다.
부서장이나 자원자로 하고 예산서 없이 필요 경비를 지출서로 기획 요청한다.
제63조 (특별규정)
정기 제직회는 임원회로 제직회를 대신할 수 없다.
임시 제직회를 제직 임원회로 할 수 있다(구성 조직하여).
예결산안은 당회의 의결로 제직회나 공동의회에 결의로 통과 할 수 있다.
제8장 예배 및 집회의 시행세칙
제64조 (예배-본 교회의 예배구분)
주일예배 :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 주일 밤에 드리는 예배
수요예배 : 수요일 낮 밤에 드리는 예배
절기예배 : 각 절기에 드리는 예배
구역예배 : 각 구역별로 드리는 예배
제65조 (집회)
철야기도회 : 필요시에 드리는 밤 기도회
새벽기도회 : 새벽에 드리는 기도회
부흥사경회 : 교회부흥과 성도들의 심령 부흥을 위한 집회
전도집회 : 각 전도 회에서 실시하는 집회
주일학교 : 주일학교 각부에서 갖는 집회
수양회 : 각 기관에서 신앙 수련을 위해서 갖는 집회
강습회 : 신앙과 교육과 교양을 위해 갖는 집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장이 시행한다.
부흥회 및 세미나는 당회장이 필요시 시행한다.
제66조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
주일학교는 당회의 관할 하에 두며 제직교육, 기관장교육, 기관교육을 지원한다.
제67조 (조직)
주일학교 교장은 위임목사가 되며 교감은 당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각 부장 및 교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주일학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 운영한다.
영아부 : 3세 이하 아이들
유치부 :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
유년부 : 초등학교 1-3학년까지
초등부 : 초등학교 4-6학년까지
중등부 : 중학생 연령과 재학생 신분
고등부 : 고등학생 연령과 재학생 신분
청년대학부 : 대학생 및 결혼 전 연령자들
장년부 : 결혼한 남녀 이상
제68조 (전도회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전도회를 둔다.
남전도회(연령대로 세분화): 전도, 관리, 봉사, 교제, 협력기관
여전도회(연령대로 세분화): 전도, 관리, 봉사, 교제, 협력기관
제69조 (찬양대 및 찬양단)
본회는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예배별로 찬양대를 설치 운영한다.
찬양대를 당회가 관할하되 제직회 예배부가 지원한다.
찬양대에 준하여 찬양 단을 둘 수 있다.
찬양대 대장을 두며 대장은 찬양대 추천 당회에서 임명한다.
각 기관별로 자치 찬양 단을 둔다.
제70조 (구역조직 및 셀)
본회는 성도 개인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방하기 위하여 교회 관할 구역을 수개의 소구역으로 분할 관리한다.
구역의 수와 경계는 성도의 분포,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회에서 결정한다.
구역에는 구역장을 두어서 당회와 위임목사의 지도에 따라 구역 내 성도의 가정을 심방한다.(인도자와 구역장으로 할수 있다)
매주일 구역장은 구역보고를 본회 교구장에게 해야 한다.
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구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교회 부흥에 필요시 큐티, 셀 목장 등 제도를 운영 한다.
제9장 재정회계의 시행세칙
제71조 (재정회계의 범위)
교회의 모든 재정은 헌금과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72조 (재정 원칙)
본 교회의 재정회계는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교회발전과 목회의 유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교회 재정회계는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정성 등 세 가지 원칙하에 시행한다.
본 교회의 재정 실무는 당회의 재정위원회위원장(이하 ‘재정위원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본 교회의 모든 기관 헌금 수지 상황을 매주 마다 재정위원장이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본 교회와 선교와 구제와 교단과 지역사회와 이웃교회와 개척교회, 지 교회와 건축, 복지시설, 본 교회 소속 기관, 교육기관, 국가 행사를 위하여 사용한 교회 재정은 횡령과 배임에 해당 되지 않는다.
목적헌금(구제, 장학, 해외선교 달러환전금, 기타 특별금)은 교회 재정 첫 수입으로 하되 즉시 부서 통장으로 수입 금액과 필요 금액을 이관 한다.
기관은 수입. 지출계정을 별도 만들어 기재하고 재정과 통장은 교회 재정부가 관장 하고 공동의회 때 보고한다(단기관은 별도 수입지출 장부 기재와 부족 부분은 청원가함)
7. 통장 발급은 교회 명의가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도 할 수 있으나 입출금 기록으로 남기고 재정에 보고 한다
8. 재정 분산 원칙에 따라 채권, 주식, 금, 국채, 부동산 등으로 관리 할 수 있되 손실
시 손절하되 법적 채임을 물을 수 없되 신중 판단하여 재정부와 당회 결의로 한다
제73조 (회계 구분)
본 교회의 재정회계는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교회의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 및 기타 수입을 관리 집행한다.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선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본 교회의 회계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회 회계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4조 (재정 집행)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 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시 총 예산 범위 내에서 당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추후 당회 보고)
담당부서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부서장과 위임목사 결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재정위원장이 지출한다.
당회장이 공석이거나 유고시에는 재정위원장이 집행하고 당회장 귀임 후 결제한다.
전결권은 당회장이 승낙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임시 당회장은 재정 결재권이 없다.
교회를 대표해서 지출하는 교회 및 총회, 노회, 시찰회비와 애경사, 지역연합회, 교단연합회, 심방 교인 애경사 등의 지출 항목은 재정위원장의 결재로 집행한다.
지정헌금과 목적헌금(선교, 구제, 장학. 특별)은 목적에 따라 위임목사가 집행하고 수령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필요시 사전 위임목사가 교회 정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사정에 따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목적헌금, 지정헌금은 별도 위원회 구성하고 공동의회 시 보고로 관리 집행 할 수 있다.
교회와 성도와 선교 구제등 교회 발전을 위한 위임목사가 집행금은 횡령이 아니다
제75조 (기장 방법과 장부)
본 교회의 회계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되 그 처리방법에 대한 회계 처리기준을 전례 대로(단식부기)할 수도 있다.
제76조 (관리)
모든 재정 수입은 재정부의 집계를 마친 후 당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익일(금융기관 영업일)에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본 교회명의로 은행과의 거래와 제 예금의 개설 등 제 계약을 체결 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시에는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각 기관은 별도 재정 관리를 할 수 없고 매주 재정부로 이관하고 청구 사용한다.
재정통장은 당회장이 장부는 재정부장이 도장은 교회가 보관하되 당회장 결제 싸인 없는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77조 (지출 증빙서)
재정을 지출할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외비, 판공비, 구제 등 영수증이 불가할 때 지급증으로 갈음한다.
재정은 사용 전 지정 양식으로 청구와 사용 후 영수증 첨부하여 결과 보고한다.
제78조 (회계 업무처리 직인)
회계 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직인대장에 등록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교회 직인 변경은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제79조 (장부의 오기 정정)
장부의 오기 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장부의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금액은 1행 중요한 부분인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고 날인자 명시 한다.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제80조 (회계업무의 인계인수)
인계자는 인계할 회계서류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당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 · 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당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 (관리의무 및 교육)
교회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당회는 바른 헌금을 위하여 수시로 교인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장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
제82조 (사례의 정의)
본 교회의 사례는 본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교역자인 위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사례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제83조 (지급대상)
본 교회 사례비 지급대상은 교역자로 하며 사례는 직원(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전항의 적용을 받아 지급하되 사례 및 사례의 총액은 당회장이 정하고 당회의 결의로 한다.
본 교회의 무급 교역자와 평신도는 무급 봉사 직으로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는다.
제84조 (사례의 책정)
위임목사는 정부 행정직 공무원 1급에 준한 호봉에 기초하되 경력에 따라 년차는 정하 고, 매년 1호봉(10만원) 승급하고 기타 교역자, 유급 직원의 사례책정기준·구성 항 목·지급액·지급요건 등은 당회장이 본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재정부장이 집행한다.
제85조 (사례의 조정)
본 교회 교역자 사례비 및 직원 사례금(연봉)은 당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위임목사는 행정직 공무원 1호봉제 표에 기준하되 부임 시 경력과 모든 학력 능력을 인정하여 경력(년수)으로 인정 한다)
사례의 조정은 개별 협상으로 당회장이 결정한다.
사역의 책임정도, 재직기간,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회계 연도 말 본인 사례를 협의하여 당회장이 결정한다.
제86조 (사례의 지급과 종교인 과세 세금)
면직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사례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달의 5일 이내에 면직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산점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사례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며, 사례를 지급해야 하는 해당 주일에 재정위원회의 지출결의를 거쳐 온라인으로 개인구좌로 송금한다.
3. 사례금 종교인 과세의 납부 방법은 협의 시 교회에서 본인 사례금 중 선 세금 제외 하여 재정부나 외부 기관에서 대행 처리 할 수 있다
4. 본 교회 교역자나 교인에게 질병건강과 사고처리 보험처리 등 사용된 비용은 사례 로 포함하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도 아니다.
제87조 (사례 지급일)
사례는 교회가 정한 날짜에 지급하되 사례를 지급 받는 교역자 및 직원이 교회에 요청 한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 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필히 영수증 받아야 한다)
제88조 (사례 외 지급)
본 교회는 정한 연봉으로 책정된 사례 이외에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전항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당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89조 (퇴직사례·공로금의 지급대상)
퇴직사례· 공로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역자 및 유급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 및 시간제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시무 계약 시 별도로 정한다. 위임목사가 자기 재산 기부 헌금으로 교회 창립개척과 교회 배가 부흥시킨 위임목사에게는 별도의 은퇴시나 중간에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은퇴 시 사례한다.
위임목사(은퇴금과 공로금은 은퇴 시, 보험은 사전에, 은퇴 후 사례금은 평생 지급한다)
전임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매년 연봉으로 정산하고 세금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퇴직금은 없고 7년마다 선교지 교육비 지원받는다.
유급직원도 매년 연봉으로 정산 처리하고 세금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위임 목사의 사례금의 종교인 과세는 본인이 세금을 우선 납부를 하고 차후 교회에서 처리한다.
5. 위임목사 사고대비 교통과 생명과 재해 보험을 교회가 책임지고 부교역자들은 법 률 적으로 해야 할 경우만 한다.
제90조 (퇴직 사례금 산출 근거와 별도 도표 참조)
1.정의
1) 퇴임목사는 20년 미만 시무자로 어떤 사유로 퇴직한 자를 말한다.
2) 은퇴목사는 위임목사로 20년 이상 교회를 무흠 사역한 자를 말한다.
3) 원로목사는 위임목사로 25년 이상 무흠 사역하고 전임 원로목사가 없을 때만 대우한 다.(원로목사 대우는 아니어도 사례는 원로목사 사례지급을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로 한다)
4) 공로목사는 30년 이상 무흠 시무자로 본 교회 개척이나, 시무 시작 때 기준하여 교인 수와 재정적 배가 성장과 큰 공이 있는 경우로 하되 공로교인이 목사인 경우는 자동인장.
5) 은퇴, 원로목사는 자신이 받은 사례 30%이상의 헌금을 실천하고, 매 년 공동의회에 공시하고 교회 재정에 공로가 있는 자로 20년 후 사택(5억 미만)을 선물로 한다.
2. 퇴직금 대우
1) 퇴임목사는 20년 미만 시무 자로 퇴임 시 받은 사례금과 기본 보너스 합산 분을 12개 월로 나눈 1개월 분 금액(기본)에 시무 기간 연수로 계산하여 지불한다(매년 1호봉 이 상 올릴 수 없다. 호봉 미 상향 시 사전에 상향 못한 부분을 퇴직 시 올려 정산한다)
2) 은퇴목사는 퇴직당월 마지막 받은 호봉사례금과 기본 보너스 포함 합산하여 1개월분에 근무 년수로 곱한 금액으로 하되 현금이나 대물로 한다(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회 결 의로 특별 위로금 혹은 전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은퇴 후 사례는 규정대로 한다)
3) 원로목사가 되면 은퇴목사의 퇴직금의 2배를 지급한다.
(특별한 경우 교회 재정상황에 따라 당회 결의로 근속과 특별 위로금을 더 할 수 있다)
4) 공로목사는 원로목사의 퇴직금의 2배로 하고, 공로목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관 및 기념교회, 고아원, 장학재단 등을 설립하여 필요에 따라 원로 공로목사는 개인 사무 실을 제공한다. (90조 4항에 근거 하여 성과 금 개념으로 권장)
5) 근무연수 계산은 6개월 초과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이하는 6개월로 한다.
6) 20년 이상 무흠 은퇴목사 추대는 공동의회에서 부결 되면 퇴직금으로 정산하고, 공 로목사의 원로목사 추대는 노회와 총회, 공동의회 추인 없이 자동 인정받는다.
7) 퇴직 당월 사례금과 기본 보너스 합산 기준으로, 은퇴(50%), 원로(70%), 공로 (80%) 목사 월 사례금을 생존까지, 본인 사망 후 사모에게 50%를 사망까지 보너스 200% 사례금으로 지급 한다(은퇴목사 이상은 교회가 운영복지관 및 수양관 등 무료 사용과, 개인 사무실을 제공 받는다).
교회 기관인 학교, 복지관, 선교지 이사장 및 운영자로 시무하고 일정액 활동비 받을 수 있되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 증감할 수 없다. 목사가 받는 사례금의 십일조는 본 교회로 하고 모든 세금은 교회가 부담한다(위임목사와 공로목사, 원로목사).
8) 공로위임목사 사례금과 퇴직금은 은퇴식과 상관없이 자동 결산 지불하되 은퇴 후는
‘제90조 (퇴직 사례금 산출근거)’규정에 따라 당회, 이사회가 확인하고, 재정부가 자 동 지급한다.
제91조 (퇴직 사례금의 중간정산)
퇴직 사례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사무국과 재정위원회가 중간정산 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하여 당회에 보고하며 방식과 결정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 시에는‘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위임목사가 재정위원회를 거 쳐 당회에 제출로 한다.(30년 이상 목회 위임목사는 퇴직 5년 전부터 퇴직금
결산할 수 있다)
3. 중간 정산 필요시 공동의회 결의로 집행 할 수 있다.
4. 퇴직금 중간 정산금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되 영수증으로 증명한다.
5. 위임목사 청빙시 퇴직금과 연금 사례는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92조 (교인 목회활동비 성격 및 사용목적)
위임목사 교인 목회활동비는 교회발전과 목회 유익에 관련이 있는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본 정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신앙원리로 하는 목회 및 위임목사 대내외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교인 목회 활동비는 개인 사례비가 아니기에 지출 증빙이 필요치 않다.
4. 매 7년마다 안식년에 연구, 답사, 저술, 자료수집, 휴식 등으로 당회나 공동의회에
요청하여 정하되 청금 내역은 기재하되 비 영수증 처리한다.
제93조 (교인 목회 활동비의 확보 및 지급시기)
위임목사와 동사목사 목회 활동비를 당회에서 정하여 월 사례금 40%이하로 한다.
목회 활동비는 위임 담임목사 필요에 따라 지급 시기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부교역자들에게는 사례금 지불시 약정한대로 통장 지급하되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는다.
제94조 (사용처)
목회 활동비 사용처는 목회자의 교회 내외 목회사역에 재량권으로 사용한다.
제95조 (대내외지원비 성격 및 확보)
대내외 지원비는‘위임목사 목회활동비’와는 구분하여 필요 사역에 사용한다.
대내외 지원비는 재정 예산 내에서 한다.
관련 예산은 교회 전체 예산에 반영한다.
제96조 (지급방법 및 결산)
대내외지원비 처리 및 집행은 재정위원장의 지출결의를 거쳐 당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각 위원회의 대내외사역과 관련,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하여 대내외지원비 지출이 필요할시 협조공문으로 시행할 수 있다.
대내외지원비 집행내역은 총액기준으로 당회에 보고하며,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 결산내역을 통합 재정 보고 시 승인받는다.
제97조 (대내외지원비 사용처)
본 정관과 본 시행세칙과 당회장의 재량권에 따른다.
제98조 (지출증빙)
대내외지원비는 지원이 필요한 곳에 온라인송금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을 사용할 경우, 송금 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한다.
대내외지원비 중 증빙이 곤란한 경우의 관련 지출은 그 지급처 증명으로 한다.
위임목사 대외비는 영수증 불필요하나 교회대외비 지출은 반드시 송금영수증 첨부한다.
제99조 (복리후생비 목적)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의 지출은 목회의 유익과 교회발전을 위하여 위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복리후생과 관련한 지출은 당회의 결의로 해당 위원회 별로 필요한 별도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0조 (지급대상)
복리후생비의 지급대상은 위임목사 부부와 부교역자 등 본 교회에 소속된 교역자와 함께 본 교회 유급 사무직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지급대상으로 하되 구제에서도 할 수 있다.
제101조 (교역자 복지비의 종류)
위임목사에게 지급되는 복지비는 부부 병원비 및 약값 지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특별격려금, 국내외 사역 지원금 등 지급 기준에 명시된 내용과 위임 목사 부부사후 장례는 모든 비용 포함하여 교회 장으로 한다.
제102조 (교역자 자녀 교육비의 지원)
위임목사에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는 개척자는 실비와 별도 당회가 지급 규모를 결정하고 청빙 받은 자는 본인 자녀의 학교 납부 영수증으로 실비 교육비 시행한다.
기타 교역자 자녀교육비의 지원은 재정위원회가 정하여 증감 시 재정위원회 심의와 당회 결의로 지출하되 헌금된 장학금과 일반 구제에서 할 수도 있다.
제103조 (특별격려금의 지급)
위임목사에게는 설날, 추석, 생일, 교회창립일, 스승의 날 등에 특별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 필요시 특별격려를 할 수 있다.
부교역자에게는 교회나 기관에서 필요시 설날, 추석 등 명절과 그 외 특별 격려를 할 수 있다.
제104조 (국내외 사역지원)
위임목사에게는 목회휴양 및 해외사역지원, 교육비 지원, 예배 복 등 품위유지비 등을 지원하며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교역자, 장기근속 자에게는 성지순례비용, 그밖에 외부교육 지원 등에 대해 필요시 지원할 수 있다.
교역자활동과 관련하여 업무추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및 격려 모임을 위한 제반 지원을 할 수 있다.
기타 특별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 재정위원회의 제청으로 당회장이 지출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5조 (주택유지 및 사례비용 지급)
위임목사에게는 사택유지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인테리어 등 필요한 제비용을 교회가 부담한다.
위임목사의 주택 구입 및 임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회 결의로 한다.
일반 교역자와 교회 교역자 준한 봉사자에게도 필요시 사택을 지원할 수도 있다.
제106조 (차량관리 및 운영비의 지원)
위임목사에게는 교회 명의나 개인 명의로 된 승용차를 10년 주기로 제공한다.
승용차 지원 및 운행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료, 제세, 연료비, 수리 및 관리비 등은 교회가 부담한다. 단 위반 벌금은 본인이 납부한다.
필요시 당회장은 교회 직원이나 차량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기타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금의 지급)
위임목사에게는 안식년 및 안식월에 필요한 관련비용을 교회 재정위원회가 지급한다.
부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교회용무로 출장할 때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타 병원비등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과 병원비는 목사부부로 한정하고 개척목사와 공로목사에게 필요한 특별한 지출은 당회가 판단하고, 당회의 결정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08조 (법무비의 청구 및 지급 수수료)
교회의 직무와 사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법무비용과 관련비용은 당회의 결의로 지출할 수 있다.
교회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교회 내외부의 각종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교회송사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및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사항
당회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의 법리 자문
위임목사의 목회유익에 필요한 법률자문, 또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
교회나 위임목사, 교회중직자 등을 비방하는 포털사이트 게시‘글’및‘동영상’ 삭제를 위한 법적 대응
교회 직무와 사역에 대한 법률자문, 또는 교회법연구소 등 관계자에 대한 연구용역
기타 교회 송사와 관련하여 당회가 지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법무비용의 집행은 재정위원장의 기안과 지출결의에 의해 당회장의 결재 후 집행하며, 특별한 경우 당회장의 결재로 “선 지출 후 당회의 추인” 결의를 받을 수 있다.
법무비용의 지출을 위해서는 기안문서, 지출결의서, 사건수임계약 및 법률자문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의 실행여부는 교역자 시무계약 시 명시를 우선한다.
제11장 예산과 결산의 시행세칙
제109조 (예산의 관리자)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은 본 정관과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당회장은 각 위원회가 관리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110조 (예산운영의 원칙)
본 교회 예산 운영은 총 수입으로 가예산하되 지출 에산으로 각 위원회 단위의 주요 사역 및 위원회 부속 기관의 단위 사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
각 위원장은 당회장의 당해 연도 목회운영방침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할 수 있다.
각 위원장은 적절한 예산집행기준을 설정하거나 예산절감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교회재정형편에 따라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수입에 따라 지출을 해야 하기에 각 기관 지출 요구 시 검토하여 지출방식을 따른다.
제111조 (예결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예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당회장이 하며, 당 회원 약간 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회장이 임명한다. 재정부장과 회계위원과 재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정위원장이 겸임하며, 서기를 둘 수 있다.
예결산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예결산위원회의 예산안 편성에 관한 회의결과는 기록하고 당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며, 심의 의결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예결산이 불필요한 경우 전년도 결산을 근거로 하되 기획안으로 제안 할 수 있다.
제112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
각 부서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필요 금액을 규정에 따라 청구하여 사용한다.
재정위원회에서 확인하여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제113조 (준예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확정시까지 당회의 결의로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교역자 및 지원의 사례
교회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제114조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수입부와 지출부로 편성한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역은 결산 안에 포함하여 최초 예산 변동사항을 당회의 결의로 확정하고, 연말 공동의회에 보고 한다.
제115조 (예산의 전용)
각 과목별 편성된 예산 중 항목간의 전용이 필요한 사항은 당회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예산의 전용은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당해 회계연도 총예산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제116조 (특정목적의 예산)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특수 목적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제117조 (회계연도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재정은 예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교회의 수입 ·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회결의를 거쳐 매년 1월말 이전에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재정부장은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과 결산은 당회 방침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과 지출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2장 감사의 시행세칙
제118조 (정기 감사)
본회 및 각 기관의 회계는 매년 1회에 걸쳐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받아야 한다.(당회원의 감사인원이 없는 당회가 감사하거나, 필요시 외부 법정 감사를 한다)
감사(監事)는 당회원이나 항존 직 중에 적임자를 당회가 임명한다.
제119조 (수시감사 및 지도 교육)
감사는 필요시 본 회계 및 각 기관의 회계를 수시감사 및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감사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당회장이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20조 (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조치)
각 기관은 감사의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보칙(補則))
본 시행세칙에 미비 된 것은 본 정관 제 32조의 당회 의사 · 의결정족수에 따라 당회가 결정한다.
제2조 (본 시행세칙 개정)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본 교회 정관의 당회 의사 · 의결정족수에 의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칙은 당회에서 제정, 및 개정은 공동의회 결의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천재 재앙 등 긴급 위기 시는 당회와 이사회와 집사 회에서 개정 발효시킬 수 있다
제4조 (행정회 서식)
본 교회 모든 행정회서식과 미비 건은 당회결의로 시행한다.
제5조 (간서인)
본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의 간서인은 당회장과 당회 서기와 당회나 이사회원들이 한다.
제6조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제정 이전의 일산새중앙교회가 시행한 시행세칙 및 규정집과 당회결의와 관례에 따라 시행하여 온 행정회 처리 및 사법처리는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상벌과 기타 규칙)
1.매년 52주 주일성수 자는 주보에 기록하여 역사에 남기고 기념한다.
2.매년 성경 1독 이상자는 주보에 명기하여 역사로 기념한다.
3.등록 후 근속 15년 이상자 이스라엘 1국 성지순례 비용 50%를 교육비로 지불 한다.
(단, ①주일성수와 공적예배참석과 ②온전한 십일조생활과 ③교회근속봉사자에 한 한다)
4. 30주년 근속 봉사 공로자는 금반지 1돈 반을 선물하되 0년 교회 기념 차에 한다.
5.부교역자로 7년 근속자에게 이스라엘 1개국 성지 순례로 위로 포상한다.
6.교회질서, 예배방해, 목회자대적, 안건반대선동, 교회재정과 재산상 피해 주는 자에게 법에 따라 처리하되 회의 중이나 예배 광고 시간에 행정회로 전환. 즉석 즉결재판으로, 회개 안하 면, 세례식선서와 임직선서 위반으로 면직하고 주보에 공고하고, 기타는 정관에 따라 한다.
7.교회개척과 부흥공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에서는 자녀교육비와 노년주거 공간을 제공한다(재산헌납과 교회전도 부흥시킨 자로 공히 당회에서 공로 인정된 자)
8.교회 공로자는 교회 개척과 재산 절반이상 기부자, 전도로 큰 부흥을 시킨 자로 한다.
9.초빙 위임목사나 동사 위임목사 첫 사례는 사례 규정으로 당회에서 결정한다.
10.본 교회 목회자로 재직하다가 교회분열이나 강제 분립하여 교회를 개척하면 본 교단 총회와 노회에 면직 헌의 청원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11.부 교역자의 모든 시무, 이직, 사례 규정은 당회장이 결정하여 재정부에 통고 한다.
12.위임목사가 집례하지 않는 애경사는 참석하지 않고 주보공고하고 담당교역자가 협력한다. 13.애경사 경조금은 교회 의무 유무에 따라 차등 구분하여 대우한다.
14.애경사 통고는 위임목사, 교역자, 소속교구, 장로, 집사에게 사무처에서 통고하고 나머지 는 소속 기관장 소속 원들에게 통고한다.
15.외부 노유시설이나 지역사회 선교, 복지시설, 학교 등 후원은 당회나 당회장이 정한다.
16.외부 목회자와 교회, 교인, 이웃 후원은 당회장 결정으로 영수증 없이 기부 한다.
17.장학금 지원은 장학헌금과 지정헌금과 기타 수입과 교회 교육비와 구제비로 보조 한다.
18.교회 장학금은 교회 봉사자들로 신청하되 십일조, 주일성수, 붕사자로 한다.
19.지정 장학금은 추천과 지정으로 한다.
20.구제는 지정 기부헌금과 지정헌금과 구제헌금과 기타 헌금으로 한다.
21.임직 시에 교회 기념물과 행사 비용, 선물과 식사접대 등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출로 한다.
22.미조직 부서 임무는 조직될 때까지 당회가 대행한다.
23.지역주민 관련 행사와 건전한 기독교인 모임에 장소 제공은 위임목사 확인 후 결 제로 승낙한다.
24.교회와 신앙관계가 먼 행사는 교회와 지역사회 유익 유무를 당회장이 가려서 협조한다.
25.교회차량은 외부 개인행사 사용을 금지하고 교인과 운전봉사자 외부 사용 청구 시
기타 소요 비용과 사고 시 책임 조건으로 각서 후 허락한다.
26.교회물건과 차량을 개인 무단 사용을 금하고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져야한다.
27.본 교회 소속기관들이 교회외부 모임 시 위임목사의 기획서류 재가 승낙을 받고 행한다.
28.내빈 등록 한 후 학습과 세례 받고 난 다음 교인 지위를 인정한다(이명세례인은 1년 후)
29.당회가 결정하는 장소 예배 시간외에 허가 없는 별도 모임에 교회 건물 사용권리가 없다
30.모든 교회 내 직분 자들은 서약위반 시 1차 징계, 불 회개시, 자동면직, 제적된다.
31.교회 출입 제한은 당회에서 정하고 제한 권을 당회에 위임 한다.
32 당회에서 이단자 등 반 교회 해당자인 예배방해 교회 모함, 목사와 당회권위에 불순종 자와 비성경적 행위자들은 1차 서약위반으로 징계, 당회가 권징 직위 박탈시킬 수 있다
33.해외 선교센터, 해외교회건축, 학교, 유치원건축은 현지 교단과 교회에 기부 처리를 우선 하고 독립법인을 만들 경우는 현지 이사회가 관장하되 당회와 공동의회는 보고만 받고 본 래 의도에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만 한다(현행 해외자국법상 외국인 부동산 관장이 불 가하다)
34.공동의회나 당회에서는 교회로 별도의 선교 기관을 만들어 관리하게 한다.
35.위임목사가 키타 규칙 43항의 문제로 정관청원 근거 신임투표 할 수 있다. 계속시무 부
결시 퇴직처리한다(노회임시당회장 파송요청 소관).
만약 고소자가 위임목사 명예를 훼손 거짓이 판명되면 주보에 공고하여 당사자는 자동 제명 출교로 교회 출입이 금지 된다.
36.당회원이 당회를 방해하거나 위임목사의 목회를 방해하면 경중을 따라 1차 서약위반으로 직무, 수찬, 활동 정치시키고, 2차 공동의회에서 근신, 출교로 성경적 책벌을 한다.
37.장로들이 불화 시 3년, 7년 등 순차 시무제로 공동의회에서 결의 할 수 있다
공동의회에서 계속 시무 과반 투표를 얻지 못하면 협동 장로로 남는다.
순차시무 제 목적은 자기를 돌아보고 당회 갈등과 교회 분쟁을 막기 위함이다.
38.업무 원활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두어 수입 지출을 집행하고 공동의회에 보고 한다.
각위원회는 위임목사의 목회 방침과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39.장로와 집사의 본분은 교회 모든 목사의 동역자요, 협력자이지 결재권자가 아니다.
40.교회 직원들은 별도의 은퇴식을 하지 않는다.
41.공로교인으로 인정받은 자는 본인이 원할 시 해외선교 센타 및 복지관 입소 배려 받는다.
42.장로, 집사, 권사는 목사 동역자로 협력하되 방해하면, 임직 서약위반으로 직권면직 한다
43.위임목사는 공식적 이단교리 설파와 교회공금 횡령과 성폭력 범죄, 살인 등 실정법 확 정 없이 교단, 노회, 교회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는다.
44.당회장 승낙없는 반기독교 단체가입이나 연대 혹은 조직하여 교회분열과 문제야기 시 본인에게 사실 확인 후 증거가 명백할 때는 즉각 재판 없이 권리박탈과 출교 시킨다.
45.교회 선거와 교회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징계와 처벌 대상이다.
46.교인장례 모든 비용은 개인부담, 공로교인은 교회장으로 하되 납골묘사용 신청으로 무 료 사용할 수 있고, 위임목사 부부는 교회 장으로 모든 비용은 교회에서 부담한다.
47.공로교인들은 납골묘 무료사용과, 근속교우들은 당회결의로 공력있는 자로 납골묘비용 300만원 헌금하고 사용하되, 장례비용과 부가비용은 개인부담.(양주삼성개발묘원-일산새 중앙교회)
48. 교회 전 기관과 특별 봉사자(교사, 장, 성가대, 찬양 단, 운전 주차, 청소, 방송, 재정 부) 등 1년 1회 식사나 선물로 격려하고 각부 지휘자 반주자는 교통비를 약간 한다.
49. 교회 내 동성애혼 문제는 성경에 따라 처리 한다.
50. 교회 내 결혼식은 신청서에 따라 당회나 당회장이 가부 조건에 따라 결정 한다.
51. 교회 요람은 개인 신상 정보 유출과 악용으로 제작을 금지하고, 재정유인물 악용을 막 기 위해 유인물 대신 프리젠테이션으로 재정 보고하기로 한다.
52. 교회 내 모든 회의 채택에서 의사봉은 사용하지 않는다.
53. 모든 교회 내 회의 중에 방해죄는 즉결 재판회로 전환하여 우선 처리한다.
53. 선교와 각종 행사 재정 투명성과 일정표와 사용비용 1천만 원 이상은 영수증 첨부 한다.
교회와 성도와 국내외 선교를 위한 지출 비용 영수 처리 미진해도 횡령이 될 수 없다
54. 모든 세칙의 미진한 부분은 당회에서 성경과 회의 법 통상 규례에 따른다.
55. 공로교인 인정되면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의 성지순례비 1회에 한해 전액 제공한다.
56. 영혼결혼, 사후결혼, 반려 견 애경사를 동성애자 결혼 등 목회자는 주례하지 않는다.
57. 교회의 공적 예배나 공적인 수송에 동원된 개인 차량에는 본인이 원하면 주유 값을 지 불 할 수 있다.
58. 교회 각종 교회와 성도의 신상서류와 cctv 자료 등 위임목사 결재 없이 검색이나 유출 시 교회법 처벌과 민형사상 사회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59. 모든 회의 기록에 있어 오타나 문장 교정 및 상위 기관에 보고에 맞게 교정하여
각색 할 수 있으나 없는 내용을 첨가 할 수는 없다.
60. 교인은 교회 내외 사건으로 법적인 처벌 받은 자는 기소부터 자동 면직, 권리 제한한다
61. 자동차 벌과금은 운행자 몫으로 할 수 있다.
62. 은퇴 목사와 사모와 공로성도로 추대 받은 자와 교역자로 10년 이상 시무 자가 직분자 로 계속 봉사 자원자는 임직하되 비용은 교회 부담으로 한다.
63. 부 교역 50세, 여전도사 60세 행정교역자 60세 정년으로 하되 연장은 당회장 권한.
64. 위임목사는 65세부터 사례금과 활동비 증가 중단하나 퇴직금에는 추가 계산 한다
65. 대화동 목회자 사택은 목회자가 우선 입주하고, 잔여 세대는 교회 직원이나 봉사자들에
게 입주 권리를 주되 임시 거주하게, 거주신청은 당회 결의로 하고 사무국장이 관장하되
장기 거주는 불가하고 관리비로 월 20-30만원씩으로 한다.
66. 위임, 동사, 원로목사 이사 왕복 실비용 지불, 3년 이상 시무부교역자는 떠날 때 지불
68. 부교역사 은퇴 후 일정 기간 사례와 일 조정하고 봉사할 경우 사택도 무료사용 가능하다
69. 에경사 집례로 받은 수고 사례금은 받은 교역자나 참여자들이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70. 재정 카드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 사역에만 가하고 담임부부 병원비 외 가족은 사용 불가
하고 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지출 명세를 재정부에 제출 한다
2025년 12월 13일
호산나숲교회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봉수대로 185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