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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비상근 임원( 대표이사 제외)의 직장건강보험 적용
: 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직장가입자가 되기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유상성(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음)과 업무의 종속성이 있어야 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나, 이사회 참석.의결 이외의 다른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다.
*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험에 관해서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해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및 재외동포의 출임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 실업자에 대한 특례( 임의계속가입자)
: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가입대상자: 당연적용사업자의 사용자와 근로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요건에 해당 될 경우 가입신고 해야함.
제외대상자:
- 고용교육법 시행령 제 7조 제 3호에 따른 대학시간강사
-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하길 희망하는 자
-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외국인에 대한 특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해당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제외 대상자]
-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 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국가별 사업장 국민 연금 가입대상 여부 " 참조.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서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적용 제외
-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납부예외자 ( 미납자는 납부후 가입 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해서 수급중인 자
국가별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구 분 |
국 가 |
사업장 당연적용 국가 |
가이아나, 카보베르데(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독일,덴마크,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가나, 가봉,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타이완(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단,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공화국),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타이(태국), 터키, 토고, 파라과이, 페루 |
사업장 적용 제외국가 |
그루지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