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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발단 - 만70세 목사시무 정년 문제
대한예수교장로회 보린교회는 1950년에 설립된 교회로서 50년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이다. 고제동 목사는 1977년 4월 14일부터 시무하기 시작했다. 교단 헌법에 목사는 정년은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기노회에서는 고제동 목사의 정년은 만70세가 되는 생일날 2008. 2. 19.에 시무정년이 되므로 경기노회는 2008. 4월 봄 정기회에서 고제동 목사를 보린교회 담임목사 임기가 자동 만료됨을 통지하고 노회에서는 은퇴목사란에 기재했다.
그리고 2008. 7. 28.에 경기노회는 박종우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으며, 박종우 목사는 2008. 9. 28. 공동의회를 통해서 남춘우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정하여 노회에 청원하여 2008. 10. 13.에 경기노회 제171회 정기회에서 위임청빙을 허락했다.
◈고제동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받아들여지다
고제동 목사는 만70까지는 만70세가 종료하는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린교회 담임목사 시무직 사퇴를 거부하며 계속 담임목사직을 수행하자 보린교회 교인인 최원혁 외 3인은 2008. 3. 4. 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고제동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2008. 6월 11일에 법원은 “고제동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존부확인청구의 소 본안 판결선고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문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70세 정년제 적용은 만 70세가 되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고제동 목사는 이미 2008. 2. 19.에 만70세가 되었기 때문에 고제동 목사는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 총회의 만70세까지 유권해석과 고제동 목사의 가처분이의 신청에서 승소
이러한 와중에서 고제동 목사는 총회에 “만70세까지”라는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동시에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일 때 제93회 총회(2008. 9. 22)는 만70세까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만 70세란 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생일전까지 이므로 만 70세까지란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제 93회 총회 이후부터 적용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같은 결의가 있자 고제동 목사는 가처분이의 담당재판부에 “목사정년 만 70세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을 의로하는 사실조회신청을 촉탁하였다. 총회 서기인 홍현삼 목사는 법원에 “만 70세란 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생일전까지 이므로 만 70세까지란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로 한다.”라고 통지하면서 “단 제 93회 총회 이후부터 적용한다”를 누락시켰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단서조항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는 총회 서기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대로 1938. 2. 19.생인 고제동 목사의 만70세까지 정년은 만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2009. 2. 18.까지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사무할 수 있으므로 2008.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결정한 직무집행정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
◈경기노회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의 충돌
경기노회는 고제동 목사를 은퇴로 보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지만 법원은 고제동 목사는 여전히 보린교회 위임목사로 판단하여 결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보린교회는 경기노회법과 총회결의에 의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결정 사이에 충돌이 야기됐다. 경기노회법의 유권해석으로는 이미 고제동 목사는 정년이 지났으므로 담임목사직에서 자동해임으로 보아 박종우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제93회 총회 결의에 의해 아직 보린교회 위임목사로 인정했다.
◈ 고제동 목사와 보린교회는 경기노회를 탈퇴하고 경원노회에 가입하다
고제동 목사는 2008. 11. 11.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12일자로 경기노회를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보류를 선언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탈퇴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경기노회에 통보하고 기독신문(2008. 12. 3)과 한국교회신문(2008. 11. 12)에 공고했다. 고제동 목사는 보린교회 당회장 자격으로 2008. 12. 7.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경원노회에 가입하고 후임목사로 윤원선 목사를 청빙하여 교회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경호용역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의했다.
◈경기노회는 고제동 목사를 목사면직, 출교, 수찬정지에 처하다
고제동 목사는 자신이 계속 보린교회 담임목사라고 주장하며 은퇴를 거부하자 경기노회는 고제동 목사에 대해 1. 위임목사 만70세 정년제 위반죄, 2. 폭력으로 예배방 및 성전출입 봉쇄한 죄,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한 죄, 소속치리회를 모목한 죄 명으로 고발(경기 제171-1호-2008. 11. 13-)된 사건에 대해 2008. 12. 10.에 “고제동 씨를 면직, 출교, 수찬정지에 처한다”라고 판결했다.
고제동 목사가 고소고발당하여(2008. 11. 13) 피고가 되기 전에 경기노회를 탈퇴(2008. 11. 12)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경원노회 보린교회와 경기노회 보린교회로 분열되다
경원노회로 소속을 옮긴 고제동 목사측 보린교회는 고제동 목사에서 윤원선 목사로, 허재근 목사로 담임목사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고제동 목사 반대측인 이상덕 장로측 경기노회 보린교회는 남춘우 목사, 박종우 목사로 이어 오고 있다.
◈제94회 총회 경기노회 보린교회 소속증명서 발급 청원의 건은 불가 확인
이런 분쟁 속에서 2009년 9월에 소집된 제94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보린교회가 경기노회 소속이냐, 아니면 경원노회 소속이냐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경기노회장 장정언 씨가 헌의한 경기노회 보린교회 소속증명서 발급청원의 건”이 헌의됐지만 제94회 총회는 “경기노회장 장정언 씨가 헌의한 경기노회 보린교회 소속증명서 발급 청원의 건은 불가임을 확인하다”라고 결의했다(제94회 총회 회의록 92페이지). 경기노회 보린교회 소속증명서는 제94회 총회가 불가하다고 결의한 이상 이 결의를 총회 스스로가 취소하지 않는 한 경기노회 보린교회 소속 증명서는 발행할 수 없다.
◈경원노회 보린교회 대표자 허재근 명의의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제기
고제동 목사 반대측인, 경기노회 보린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박종우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보린교회 대표자 고제동 목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2009카합678) 을 신청했다. 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서창원 판사)는 7필지의 대지와 관련 건물에 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결정했다(2009. 6. 24).
이같은 법원 결정이 나자 고제동 목사는 그 대표자를 허재근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2009. 7. 31)을 하였다. 이는 교회 명의의 공유지분만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30년만에 교회명으로 등기변경을 하면서 대표자는 허재근으로 등기변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법원 2009카합678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2009카기)을 내렸다(2009. 8. 5).
◈경기노회 보린교회 박종우 목사 부동산명도 소송제기
이같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보린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박종우 목사는 2009년 8월 28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보린교회(대표자 허재근)를 상대로 부동산명도 본안의 소를 제기했다(2009가합8141).
◈ 총회 서기는 보린교회가 경원노회 소속임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
이같은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 2010. 1. 28.에 제94회 총회 서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보린교회(대표자 허재근 목사)>가 경원노회 소속임을 증명하는 총회의 소속증명서(본부 제C94-006493)와 허재근 목사가 “총회산하 경원노회 소속 보린교회 대표자임을 증명”한다는 대표자증명서(본부 제C94-006494)를 발급하자 경원노회 보린교회는 이같이 발급된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총회재판국은 총회서기의 경원노회 보린교회 소속증명서 원인무효 예심판결 내림
총회에서 보린교회가 경원노회 소속이라는 문서가 발급되는 상황에서 총회재판국(국장 김영길 목사)은 총회서기, 경기노회장, 경원노회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경원노회 소속증명 대표자 효력정지 및 무효화에 대한 예심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발급됐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회재판국은 권징조례 제13장 139조 9장 99조 4항에 근거하여 본 사건의 긴급성을 인정 예심판결하고 권징조례 제4장에 근거하여 2010년 3월 11일자로 총회가 경워노회에 발행한 증명서에 대하여는 효력정지 및 무효화를 지시명령한다”
총회재판국은 예심판결 이유에서,
1. 위 건은 총회재판국에서 현재 재판진행 중인 바 보린교회 소속 대표자 증명서는 양 노회는 물론 어떠한 단체 경우라도 발행해서는 안된다 할 것인바, 이를 무효화하고 보린교회는 총회소속 교회임을 확인한다.
2. 경원노회가 보린교회 원소속인 경기노회를 무시하고 권징조례 제7장 54조에 근거하여 받았다는 것은 논리상, 법리상 맞지 않고 경기노회 재판국이 고제동 씨에 대하여 면직, 출교 처분 확정판결이후 이기 때문이며 현재 총회에서 재판 진행 중인 바 증명서발행은 무효화 해야 한다.
3. 제94회 총회에서 보린교회 행정보류 건에 대한 결의는 경원노회에 소속 및 대표자 증명을 발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할 것인바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
4. 본 예심판결은 주문에 표기한 대로 본안 판결문과 2010. 3. 11-9월 총회 원판결시까지 그 효력이 동일함을 확인한다.
이상과 같은 예심판결이 발송됐다.
◈총회재판국,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총회서기 남태섭 목사 재판일지 요청에 응하다
총회재판국 국장인 김영길 목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보린교회 관련 공판(2009가합 8141 “부동산명도소송” 재판기록요청에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사건 2009가합 8141 부동산 명도에 관한 건을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
1. 귀 법원에서(2009. 4. 14. 경기노회가 제기한 소원과 관련하여) 본 총회서기 남태섭 목사에 대한 재판기록 일체를 요청한 바 본 건은 현재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별첨 회의일지 내용대로 사실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0. 2. 17. 재판국 임원회에서 본 재판국 회의일지 8항과 같이 남태섭 목사를 소환하여 증명서 발부 경위를 듣기로 했으니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2010. 2. 25. 재판국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재판국 임원회에서 보고한 총회서기 남태섭 목사의 출석 요구(소환)를 추인가결하고 소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2회나 출석에 불응함으로 2010. 3. 11. 자 총회재판국에서는 총회서기 남태섭 목사의 궐석한 상태에서 권징조례 제4장 22조에 근거하여 회의일지 4항 내용대로 경원노회 소속증명 댚자 증명효력정지 및 무효에 대한 예심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중인 사건이며 2010년 9월 총회에 본안 판결문 보고 확정시까지는 유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
◈총회재판국의 본 사건에 대한 예심판결의 흠결
이같은 문건은 총회 서기 남태섭 목사에 대한 결정적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학자들의 의견이 있기도 했다. 남태섭 목사가 보린교회가 경원노회 소속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법원 공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총회재판국에 총회서기 남태섭 목사의 재판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본 총회서기 남태섭 목사에 대한 재판기록 일체를 요청한 바” 라는 총회재판국장의 답변서에서 확인됐다.
총회 서류를 잘못 발행했다고 주장한 경기노회는 총회재판국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노회 노회장 장정언 목사가 재출한 보린교회 소속증명서 발행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서”(2010. 2. 25 재판국 회의록)라는 문건으로 남태섭 목사를 범죄혐의자인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권징조례 제21-23조).
이는 제94회 총회가 총회재판국에 위임한 건도 아니고 제94회 총회가 파한 이후 총회헌의부를 통해 상설재판국에 이첩한 재판건도 아니다. 어떻게 총회재판국이 경기노회로부터 직접 요청서를 받아 총회 서기인 남태섭 목사를 범죄혐의 피고인에게 출석하고 요구하는 소환명령을 할 수 있는가? 이는 총회재판국의 결정적인 흠결로 보인다.
또한 총회서기가 발급한 총회공문을 총회상비부에 해당된 총회재판국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정식 재판안건도 아닌 건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가? 이는 총회 상비부인 총회재판국의 월권에 해당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참고로 총회규칙 제3장 제8조는 재판국을 총회 상비부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다.
이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총회재판국이 경원노회 보린교회 소속증명서, 대표자 증명 효력정지 및 무효화에 대한 예심판결의를 내리고 서울북부지법 민사재판에서 원고에게(경기노회 보린교회 대표자 박종우 목사) 유리한 영향을 끼치게 한 혐의에 관해 제94회 총회재판국을 조사하여 처리해 달라고 경원노회는 제95회 총회에 헌의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원노회 보린교회는 총회재판국에 예심판결의 부당성 이의제기와 제95회 총회에 조사처리헌의하다
또한 경원노회에서는 총회재판국의 부당한 예심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회재판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수신: 총회재판국 귀하
참조: 재판국 서기
제목: 재판에 관한 이의신청의 건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총회 재판국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제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총회 재판국이 행한 사실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살피시고 적법한 처리를 요청하나이다.
- 아 래 -
1. 대한예수교장로회 보린교회는 제94회 총회 현장에서, 경기노회(노회장: 장정언)측과 경원노회(노회장: 최윤길)측의 쌍방주장을 청취한 후 전체 총대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경원노회측의 주장인 경기노회에 행정보류를 선언하고 경원노회로 이관한 사실을 압도적으로 수용하는 결의사실이 있었고, 이에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보린교회(대표자 허재근 목사)>가 경원노회 소속임을 증명하는 총회의 소속증명서와 허재근목사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위탁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다루어야 할 재판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노회 장정언씨가 제출한 보린교회 소속증명서 발행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서](재판국 회의일지 2월 25일 8번 참조) (원고, 기소자가 없는 진상조사 요청서)를 근거로 제94회 총회결의와 총회서기업무에 대하여 재판을 하였고 예심 판결을 확정 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총회 재판국은 헌법 권징조례 제7조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와 제134조 2항의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는 명백한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4. 총회 재판국은 치리회의 최고회인 총회가 제94회 총회가 결의 한 사실을 뒤엎는 심리와 재판 을 행사하여 총회의 권한‘정치 제5조 1항, 2항, 3항, 4항’을 위반하였습니다.
5. 총회재판국은 2010년 7월 1일자 서울북부지원장 수신으로 임의(재판국전체회의, 피고의 동의가 없음) 발행한 문서(재판 94-13)“사건2009가합 ‘부동산명도’총회 서기 남태섭 목사에 대한 사실답변”을 통해서 수십억의 재산권이 걸린 민감한‘교회부동산명도’소송에 일방적인 이단 신천지관련자들 편들기 작태를 연출함으로 인해 본 노회와 산하 보린교회에 엄청난 신령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추후, 이단 신천지집단과 관련된 보린교회 내의 분쟁 실체들을 파악한 후, 본회와 보린교회는 피해 받은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총회재판국의 책임에 대한 추궁을 반드시 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6. 만약에 현 총회 재판국이 본 재판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장 장정언씨가 제출한 2009년 8월 27일자(문서번호 경기공제172-49) 소원장, 2009년 4월 14일자 소원통지서를 근거한 판결이라 주장한다면, 제93회 총회재판국이 심의중이던 사건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치리회 제94회 총회가 결의를 통하여 종결한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7. 본회는 2009년 11월 24일 경기노회 소원건에 대한 답변서(경원34-30호)를 통하여 경기노회 측의 주장이 잘 못되었음을 지적하였으며 더 이상의 논쟁거리가 아님을 성실하고 분명하게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7. 총회의 결의는 절차와 법상의 하자가 있는 그 어떤 이기적인 집단의 편의적인 해석과 임의적으로 판결하는 짓거리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94회 총회는 그간에 보린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국 총대 앞에서 쌍방간에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총회장 서정배 목사님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의사봉 3번을 쳐서 결의한 사실입니다.
8. 경기노회는, 당시 당회장 고제동 목사에 대한 은퇴 시점에 관한 제93회 제94회 총회 결의에 반하는 주장과 억지(불법 임시 당회장 파송)로 보린교회를 혼란과 분쟁에 몰아넣고 불법을 자행함으로 인하여 고제동 목사와 교회는 고통을 겪던 중 지지하던 대다수의 교인들의 요청으로 불법적인 경기노회의 행정보류를 선언하고 경원노회로 이관 이적하게 되었으며 이 모든 사실들을 제94회 총회에서 경원노회는 분명히 밝혔고 이에 대하여 압도적 총대들의 지지를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당시보린교회의 소속에 관한 논란은 “경기노회가 졌다’라고 전국교회가 모두 확실하게 인식한 종결된 사실임에 불구하고 구태여 다시 끄집어내어 단4명만 참석한 재판국임원회가 총회 결의를 뒤엎고 이단 신천지집단 관련자들의 편에 유리한 재판과 판결을 한 저의에 대한 의구심을 결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회는 공정한 법과 질서를 집행해야 할 총회 재판국이 행한 사실들에 대하여 엄중히 이의를 제기하오니 살피시고 선처바라나이다.
◈경기노회 보린교회 대표자 박종우 목사의 부동산명도 소송 각하당하다
2010. 7. 14.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보린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박종우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보린교회 대표자 허재근 목사를 상대로 “부동산명도”(2009가합8141)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각하판결은 재판성립이 안된다는 의미이다. 왜 재판성립이 안되는 이유에 관해 법원은 “동일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제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즉 형식상 구분된 “원고가 주장하는 당사자로서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보린교회(원고) 및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경원노회 보린교회(피고)는 모두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된 원래 보린교회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라고 할 수 없고, 단지 대표자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여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경원노회 보린교회가 종전보린교회에서 탈퇴하여 별개의 독립된 교회라고 할 경우, 이 탈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경원노회 보린교회 교인들은 종전 보린교회 교인이 아니기에 재산권이 없다고 할 것이며, 보린교회 재산은 종전교회를 승계한 경기노회 보린교회 교인들의 총유물이기에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하겠지만 경원노회 보린교회는 종전보린교회와는 다른 독립된 별개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인 보린교회 대표자 박종우 목사는 자신들의 재산을 자신들의 교인들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과 같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라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형식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기노회 소속 보린교회 및 경원노회 소속 보린교회의 교인들 모두 원래 보린교회의 교인들로서 총유물인 보린교회 소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교인들 중 일부가 나머지 교인들의 사용, 수익을 부정하면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고 덧붙여 판시하기도 했다.
◈경기노회 보린교회 대표자 박종우 목사의 부동산명도 각하판결에 항소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보린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박종우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보린교회 대표자 허재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소송에서(2009가합8141) 원고 각하판결을 받자 2010. 8. 4. 항소장을 제출하여 "원고상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다.
앞으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제95회 총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보린교회 소속을 어떻게 결정해 줄 것인지 관심상이다. 또한 항소심 법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보린교회의 분쟁의 양측 대표자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보린교회가 어느 노회 소속인지에 대한 총회에서의 소속논쟁과는 별도로 경기노회가 고제동 목사를 만70세 정년으로 자동은퇴로 보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교회대표권인 담임목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임시당회장인 박종우 목사를 파송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고제동 목사는 여전히 보린교회 대표권을 갖는 위임목사라는 판결 사이에서 어느쪽이 보린교회 대표권에 대한 정통성이 있는지 항소심 법원이 판단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