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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
제4조(입회요건) 1. 개인은 2년 이상 연극활동을 하고 4개 공연작품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단, 학생극 경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단체는 창단 후 2년 이상 활동한 단체로 4개 공연작품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단체로써 협회원 5명 이상을 보유한 단체. 단, 서울시지회는 협회원 8명 이상을 보유한 단체로 한다. (현재 8명 미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지회 소속의 단체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필요회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 |
제10조(회원자격유지) ⑥ 본 협회 회원단체로써 규정에 명시된 보유회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는 그 자격을 정지시키며 자격정지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자로 한다. 자격정지상태의 단체는 본 협회 및 지회지부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자격정지 상태가 5년 이상인 단체는 제명처리 한다. 지회지부사무국은 해당단체에게 예고통보를 해야하며 제명은 지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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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비) ② 회원은 회비(입회비 포함)를 소속지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회원은 개인이 납부하고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은 단체대표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