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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림소득사업 공모 |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 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우수한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5. 9.
산 림 청 장
Ⅰ |
| 사업별 공모 내용 |
2019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 예산 규모 | 지원조건(%) (국:지:자) | 신청 규모 (총 사업비) | |||
총사업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440 | 176 | 106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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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작물생산단지 | 350 | 140 | 70 | 140 | 40:20:40 | (노지재배) 1억~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10억원 이내 |
산림복합경영단지 | 90 | 36 | 36 | 18 | 40:40:20 | 1억~5억원 이내 |
* ’19년 예산요구(안)으로 기재부, 국회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산림작물생산단지 1년, 산림복합경영단지 2~3년간 분할지원
공모 기간 : 2018. 5. 9. ~ 6. 29.(52일간)
신청 자격 :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 자격별 세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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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참여” : 출자, 법인정관에 등재, 수익분배내역서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을 적용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자격, 실적 등은 사업신청 마감일(6.29) 기준으로 확인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 참고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전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전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동일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지원(준공기준)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지가 포함된 경우 * 숲가꾸기 사업 중 풀베기, 덩굴류제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대상 품목(공통)
종류(79개) | 품 목 명 |
수실류(14개) |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산딸기ㆍ복분자딸기ㆍ석류․돌배 |
버섯류(8개) |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복령 |
산나물류(12개) |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어수리․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개) |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결명자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마 |
약용류(20개) | 오미자ㆍ오갈피나무ㆍ산수유나무ㆍ구기자나무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마가목․화살나무․목단 |
수목부산물류(1개)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6개) |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이끼류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함
Ⅱ |
| 응모 방법 및 제출 서류 |
응모 방법(사업 신청자 → 시·군·구 → 시․도)
❍ 공모사업 신청서(붙임 1) 및 계획서(붙임 5)는 시․군․구에서 접수 및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전자결재 공문)
- 지자체(시․군․구<1차 평가> → 시․도<2차 최종 선정>)는 현장 심사 등 면밀히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구는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사업계획 검토서(붙임2) 및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붙임3), 신청자 평가 점수표(붙임4)를 시·도에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
<신청자 → 시․군․구>
❍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붙임 1) 및 사업계획서(붙임 5)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전문임업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등기대상 시설물의 경우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소유의 토지여야 함. 다만, 당해 개인, 법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 6>을 적용함
<시·군·구 → 시․도> * 사업 관련 신청․검토․확인 등 자료 보관 : 지자체
❍ <붙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 <붙임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
❍ <붙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 <붙임 5> 사업별 계획서 작성(예시) 3부
❍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제출 방법
❍ 사업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일체)
❍ 시․군․구는 시․도에 관련서류 일체를 전자 공문으로 제출
Ⅲ |
|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
추진 절차
공모 응모 (신청자→ 시․군․구) <’18.6.29까지> | ⇨ | 시․군․구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18.7.18까지> | ⇨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18.7.31까지> | ⇨ | 설명회 및 심의회 (시·군·구(30%)+ 시·도(70%) 공동평가) <’18.8.17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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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결정 결과 및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18.8.31까지> | ⇨ | 예산 가내시 (산림청↔시․도)
<’18.9월중> | ⇨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18.12.31까지> | ⇨ | 대상자 최종 발표 (시․도)
<’18.12.3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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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시·도는 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명 이내(외부전문가 3분의 2 이상)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응모된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 구성은 산림소득 전문가(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단체의 임직원 등)를 반드시 포함
❍ 시·군·구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30%)와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70%)를 합산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열람
❍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는 신청자 요청 시 공개
Ⅳ |
| 참고 사항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2019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지자체에서는 신청한 계획서의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지연 또는 행정사항 미이행시 해당 시군에서 보조사업 취소 가능함으로 유의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계획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종 사업계획서는 가능한 전년도에 승인
* 시․군․구에서는 최종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연말까지 제출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자 선정 방법은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지자체 계약 관계 법령 등에 따름
e-나라도움을 활용한 교부시 ‘예치형‘으로 구분하여 교부․정산 등 추진할 것을 권장
사업자 선정 시에는 지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발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전문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문임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지자체에서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Ⅴ |
| 공모 사업별 세부기준 |
1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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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예산액 : 140억원(국고 기준)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19년 예산요구(안)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집단화․현대화
공모 내용
❍ 종류별 신청 기준 면적
- 산나물․약용․약초․수실․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산림버섯류 : 3,300㎡/개소 이상(노지재배, 송이산가꾸기 포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재배사 포함)은 1,650㎡(500평)/개소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 : 1,000㎡/개소 이상(시설), 10,000㎡/개소 이상(노지)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 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원 ~ 10억원 이내
❍ 지원대상 사업
- 약용ㆍ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송이산가꾸기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등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 관리사 및 저장․건조시설
구 분 |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
관리사 |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 시설규모 100㎡ 이내로,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100백만원 기준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5% 이내), 기반 조성비(55% 이상), 종자․묘목 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식재비용 등 인건비는 기반조성비에 포함
* 설계․감리비는 예산 편성지침의 공사부문․공사비에 따른 요율 적용 가능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단지 경우 산양삼 종자ㆍ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총 사업비 3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사업 추진 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 ’19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역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등 사업 추진
※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 품셈」 활용 : 요율 및 타 분야 지침관련 사항은 현행화 활용
※ 사업 추진 중 규모, 사업비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 받고 시행
2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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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예 산 액 : 36억원(2~3년간 분할 지원) *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간 결정
* ’19년 예산요구(안)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사업 목적
❍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등 산림사업을 통해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이 가능하도록 복합경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공모 내용
❍ 신청 기준 면적 : 복합경영이 가능한 산림 5ha 이상
*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가 가능한 사업지만 대상으로 인정하며, 전체 면적에 숲가꾸기 계획 및 실행해야 함 ; 모두베기 실행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하며, 조림이 완료된 경우 대상지에 포함 가능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또는 연접지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
* 이 경우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1억원 이상 ~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사업(숲가꾸기 + 생산기반)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작업로 등 숲가꾸기 사업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관리사) 등
※ 관리사 및 저장․건조시설
구 분 |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
관리사 |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 시설규모 100㎡ 이내로,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100백만원 기준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사업규모가 5ha이상 10ha미만인 경우는 숲가꾸기 10%,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90%로 구분하고, 10ha 이상은 숲가꾸기 15%,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85%로 구분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기반 조성비(55%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숲가꾸기 사업은 10% 이하 또는 15% 이하로 조정 불가)
* 식재비용 등 인건비는 기반조성비에 포함
* 설계․감리비는 예산 편성지침의 공사부문․공사비에 따른 요율 적용 가능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단지 경우 산양삼 종자ㆍ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총 사업비 3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사업 추진 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 ’19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역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등 사업 추진
* 숲가꾸기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 품셈」을 참고하고 요율 등은 당해연도 것을 적용
* 사업 추진 중 규모, 사업비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 받고 시행
붙임 1. 산림소득사업 공모신청서 1부.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1부.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5.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각 1부.
(5-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계획서
(5-2)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계획서
<붙 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 지자체명 | 경기 이천 | 접수번호 |
| |
사업명 | oooooo단지 조성사업 | ||||
대상품목 |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 ||||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 |||||
신청자 |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이 메 일 : |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
* 보조율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또는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
사업규모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
|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붙 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지자체 : ○○시․군․구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 |
검 토 항 목 | 검 토 의 견 |
1. 사업계획의 타당성 |
|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
|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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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사업 전망 및 조성 후 유지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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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평가 의견 |
|
2018.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 임 3>
(oooooo단지조성)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신지식임업인, □ 생산자단체)
항목 | 내 용 | 예 | 아니오 |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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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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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 확인대상 : 영농법인, 농업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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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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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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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여부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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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확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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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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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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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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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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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한 기준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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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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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지원 실적 : 준공 후 3년경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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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경과 여부 * 확인대상 : 산림복합경영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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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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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해형 기준(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충족 여부 * 강풍, 대설 다발지역은 재해에 대비한 규격(폭, 높이, 길이 등) 조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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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행정절차(입찰대행) 이행필요 등 사업이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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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 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 지자체명 : ○○시․군·구 또는 ○○시․도
사업별 | 순위 | 사업자 | 평가점수 | 환산점수 | 비고 |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 1 | ○○법인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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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인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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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인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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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업후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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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임업후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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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합 경영단지조성 | 1 | 임업후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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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독림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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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
주2)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구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주3) 평가결과 총점(시·군·구+시․도)이 60점 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
<참 고>
공모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 사업명 :
평가 항목 | 배점 | 신청 대상자 | ||||
1 | 2 | 3 | 4 | ․․ |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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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의 타당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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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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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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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 유통, 판매 계획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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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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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원구성 및 출자 규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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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재배와 연계한 가공 유통시설 위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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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의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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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능력(전문교육이수, 재배경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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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지원 후 운영계획에 대한 실효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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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원조달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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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결과 수익 가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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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 및 사업 전망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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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판매망 확보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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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사업전망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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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조정 가능
2018.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