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 판결을 소개합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출퇴근재해 및 허리디스크 - |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2018. 4.경 모회사에서 경리로 재직하던 중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이하 '1차 사고'라 함). 2018. 6.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허리디스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질병을 진단받을 수 있었지만, 당장 움직이는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여 종전과 같이 회사 생활을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나. 의뢰인은 2018. 10.경 남편과 자차로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추가로 입게 되었습니다(이하 '2차 사고'라 함).
다. 의뢰인은 그 후에도 1년 6개월 간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결국 허리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의뢰인은 2020. 4.경 입원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요량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1차 사고와 의뢰인의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2. 문제점
가. 의뢰인의 상병은 추간판장애를 포함한 허리 질환으로서 퇴행성질환에 해당합니다. 퇴행성질환의 경우 법원이 사고와의 관련도를 낮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2차 사고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 의뢰인의 1차 사고는 2018. 4.경, 2차 사고는 2018. 10.경인 반면, 의뢰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시점은 2020. 4.경이었으므로, 최종 사고발생일과 1년 6개월 상당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사고와 상병사이의 인과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요인(시간의 경과에 따른 악화, 다른 원인의 개입 등)에 의해 점차 옅어 지게 되므로,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위 일련의 사고로 인해 원고의 상병이 발생, 악화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 2018. 10.경의 2차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였는바, 의뢰인이 퇴근하던 경로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 해당됨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론방향
가.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집요하게 입증함으로써 위 각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의료기관에 대한 감정신청이나 논문 등 자료의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상병이 위 일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음을 집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① 요양급여신청과 사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 ② 의뢰인이 입은 상병이 허리디스크라는 퇴행성질환이라는 점, ③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만 위 허리디스크가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2차 사고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차 사고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입은 상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저는 소방공무원의 '난청'을 공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인정된 사례였는데, 최근의 판결을 살펴보면 업무상·공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이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저 기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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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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