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대학의 불법학습장 운영 사실이 KBS 뉴스보도, 국정감사, 추적60분 등에 보도된 후 교육부는 각 대학에 불법학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협조 요청을 했다.
제목 ; 미인가 학습장 운영실태 파악 협조요청
1. 최근 국정감사(2010.10.22.)에서 “불법학습장을 이용한 대학의 학위장사”가 지적된 바 있으며, 민원 및 언론보도(KBS 추적60분, 2011.11.10.) 등을 통하여서도 일부 대학의 불법학습장 운영 사례가 자주 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이에 우리부에서는 불법적 학습장을 발본색원하고자, 미인가 학습장의 최근 변동사항(학습장 신설, 폐쇄 등)의 민원자료, 제보사항을 입수하여 파악하고 있어, 각 대학의 캠퍼스 외부학습장(위탁교육장, 실습장 포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 2010.11.30(화)까지 우리부(전문대학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자료 제출 시 상응하는 엄중한 처분 조치예정
불법학습장 운영에 대한 언론보도는 너무 많아서 언급조차하기 힘들 정도로 수년전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원부족으로 (조사)할 수 없다”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고, “대학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잡아내기 힘들다”는 교육부 전문대학 정책과 박○○ 주무관의 말처럼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위 협조요청에 ‘제보사항을 입수하여 파악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불법학습장 운영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성덕대학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결과에는 불법학습장 운영으로 인한 처벌은 하지 않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김유정의원은 불법학습장운영과 학위장사의 폐단과 불법학습장실태에 대한 교육부의 행태에 대해서 질타했다.
불법학습장 운영은 감사에서 지적된 부당한 학생충원 및 과다한 원격강의, 학점 인플레 조장, 학사운영 부적정,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부당, 전임교원 책임시간 미달 운영, 횡령 등 교비회계 집행 부당, 입시수당 과다 지급, 교비회계 자산누락 및 부외계좌 관리, 교원 신규채용 지원 자격 미달자 부당 채용, 사이버강좌 운영부당, 학생지원비 지급 부적정 등과 모두 연관이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학습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처벌 또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발본색원하고자 한다는 교육부의 말은 그냥 입 발린 소리에 불과하고, 2010년 국정감사장에서 “불법 학습장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고 교과부의 의지를 보이라”는 김유정의원의 지적에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는 저희가 불법 학습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요. 매년 실태 조사해서 적발되는 대학은 행정적으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을 했으나 이 또한 거짓이었음을 알 수 있다.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엄중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으나, 성덕대학이 실태조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허위자료 제출과 허위주장을 한 것을 교육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비리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춘 행위로 보았을 때 불법학습장을 운영하다가 걸리면 처벌은 하겠다는 요지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경찰이 도둑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은 하되 걸리지만 말아라”라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처벌할 수밖에 없다” 무언의 암시를 주는 것으로 불법학습장 운영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도둑질을 부추기고 눈감아 주는 경찰은 경찰이 아니듯이 불법학습장 운영을 눈감아 주는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조직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경찰복을 입고 있어도 도둑과 한통속일 때는 경찰이 아니라 도둑이듯이 비리대학과 한통속인 교육부는 비리조직인 것이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운전교육도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사고가 다발로 발생하고 도로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이처럼 배움도 없이 학위증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그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학위장사를 하는 대학은 운전면허증만 발급하는 학원과 같이 차량을 보유할 필요도 없고 시설보수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세금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도 알 수 있다. 결국 비리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꼴이 될 뿐이다.
이러한 학위증을 받기위해 사회지도층에 위치한 사람들까지 불법에 동참하고 있고 학위증만 발급하는 대학을 처단하지 않고 비호하는 교육부와 정부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운전면허증만 발급하는 학원이 있다면 당국은 학원을 폐쇄하고 학원장과 관련자들을 구속할 것이다. 그런데 대학만은 폐쇄는 고사하고 여전히 국고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현실이다.
한국대학신문-[2010국감]대학 미인가 분교 '학위장사' 만연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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