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대표의 원칙이나,
선임기관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2항).
이 경우 일부는 단독대표로, 일부는 공동대표로도 가능합니다.
2. 공동대표는 대표권행사의 요건이다.
대표권 제한이 아니므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3. 공동대표규정의 설정, 변경, 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사임을 하더라도 공동대표규정을 설정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지 않는 한 후임 공동대표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잔존 공동대표와 후임 공동대표는 그 후임 공동대표 취임등기와 사임한 공동대표
의 사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후임 공동대표 취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사임한 공동대표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규정을 설정한 기관이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고 남아 있는 공동대표를 단독대표로 변경하는 의결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단독대표가 사임한 공동대표의 사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