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14[13] 각 해사(該司)에 상언(上言) 270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
상언은 다음과 같다.곽산(郭山)의 유학(幼學) 김상명(金尙鳴)은 본군(本郡)의 환읍(還邑)에 관한 일이다.중부(中部)의 전(前) 만호(萬戶) 송문좌(宋文佐)는 군기(軍器)의 수보에 관한 일이다.상주(尙州)에 사는 백성 김석종(金石宗)은 포보(砲保) 등의 역(役)에 대한 폐단을 바로 잡는 일이다.충청도 좌수참(左水站)의 조졸 김배상(金陪尙)은 세금을 거두는 차사원(差使員)을 영구히 정하는 일이다.중부의 계사(計士) 윤창은(尹昌殷)은 전결(田結)을 도로 지급해 달라는 일이다.여주(驪州)의 유학 민우인(閔友仁)ㆍ유장운(柳章運)ㆍ박선호(朴善浩)ㆍ유경운(柳慶運), 순천(順天)의 유학 윤심규(尹心圭), 안산(安山)의 유학 이시심(李是鈊), 원주(原州)의 유학 이서장(李漵章), 양근(楊根)의 유학 유택중(柳宅中)ㆍ강세원(姜世元), 남양(南陽)의 유학 홍정조(洪靖祚), 포천(抱川)의 유학 홍성문(洪聖文)ㆍ강수귀(姜壽龜), 용인(龍仁)의 유학 이의춘(李宜春)ㆍ정이규(鄭履規)ㆍ안종옥(安宗玉)ㆍ오명철(吳命喆), 직산(稷山)의 유학 심명직(沈命稷), 정평(定平)의 유학 정지춘(鄭芝春), 양주의 유학 이현동(李顯東), 광주(廣州)의 유학 윤정구(尹鼎九)ㆍ남정우(南正羽)ㆍ박도악(朴道岳)ㆍ이상경(李商慶)ㆍ박광천(朴光天)ㆍ이응해(李應海), 부안(扶安)의 유학 최진하(崔鎭夏), 청주(淸州)의 유학 오성걸(吳聖杰), 서부(西部)의 유학 이도원(李道源), 장단(長湍)의 유학 이현유(李鉉裕), 익산(益山)의 유학 권술동(權述東), 과천(果川)의 유학 이중현(李重鉉), 파주(坡州)의 유학 백사중(白師中), 괴산(槐山)의 유학 이득화(李得和), 이천(利川)의 유학 김성집(金聲集)ㆍ이영철(李永喆), 양성(陽城)의 유학 이광언(李光彦)ㆍ김득구(金得九)ㆍ오재악(吳載岳)ㆍ최병옥(崔秉玉), 평산(平山)의 유학 최응창(崔應昌), 남원(南原)의 유학 박진광(朴震光)ㆍ신희택(申羲宅)ㆍ최광필(崔光弼), 대흥(大興)의 유학 박양환(朴亮煥), 순흥(順興)의 유학 최홍식(崔弘植), 춘천(春川)의 유학 김창눌(金昌訥)ㆍ김안눌(金安訥)ㆍ이현정(李鉉鼎)ㆍ이법만(李法萬), 죽산(竹山)의 유학 강의형(姜宜炯)ㆍ윤재오(尹載五), 면천(沔川)의 유학 이영길(李泳吉), 충주(忠州)의 유학 김수구(金壽耈), 남부(南部)의 양인(良人) 지태창(池泰昌), 진위(振威)의 유학 안태휴(安泰休)ㆍ윤복상(元復常), 가평(加平)의 유학 신질(申晊), 금천(衿川)의 유학 이춘재(李春載), 강진(康津)의 유학 윤사광(尹思匡), 홍주(洪州)의 어영군(御營軍) 정사득(鄭四得), 사역원 생도(生徒) 현익(玄熼), 동부(東部)의 양인 강도욱(姜道郁), 서부의 양인 이용득(李龍得), 남부의 양인 김수헌(金修憲), 동부의 출신(出身) 박복만(朴福萬), 한량(閑良) 안정삼(安鼎三)은 그 아비에게 가자(加資)해 달라는 일이다.광양(光陽)의 출신 정사검(鄭思儉), 양근의 유학 정성래(鄭星來), 북부의 유학 김구(金銶), 포천의 유학 김득련(金得鍊), 여주의 동몽(童蒙) 홍시학(洪時學), 부평(富平)의 유학 이수열(李需說), 해미(海美)의 유학 최상진(崔相晉), 음죽(陰竹)의 유학 심달영(沈達永)은 그 할아비에게 가자해 달라는 일이다.정주(定州)의 전 찰방(察訪) 홍하준(洪夏俊)은 그 스승에게 가자해 달라는 일이다.괴산의 유학 허묵(許默)은 그 선조(先祖)의 관질(官秩)을 회복시켜 달라는 일이다.진위의 한량 김한복(金漢福)은 그 아비에게 실직(實職)을 제수해 달라는 일이다.회인(懷仁)의 유학 양세주(梁世柱), 남부의 고(故) 통덕랑(通德郞) 권기응(權箕應)의 처 이씨(李氏), 서부의 통덕랑 이통(李統), 남부의 유학 이종협(李宗恊), 서부의 고 통덕랑 홍윤호(洪綸浩)의 처 윤씨(尹氏), 비인(庇仁)의 유학 유언득(兪彦得), 안동의 유학 김제행(金霽行), 함평(咸平)의 고 통덕랑 김만제(金萬濟)의 처 임씨(林氏), 가의대부(嘉義大夫) 전성유(全性猷), 양주의 초토인(草土人) 이태준(李台峻), 서부의 유학 이규첨(李奎瞻), 동부의 유학 김희주(金熙宙)의 처 박씨(朴氏), 가평의 유학 남궁식(南宮)은 그 후사를 잇게 해 달라는 일이다.안산의 유학 이상주(李尙周)는 그 선조의 종통(宗統)을 정해 달라는 일이다.수원의 유학 유현복(兪鉉復)은 고 정언(正言) 최도문(崔道文) 부자(父子)의 효행을 정려(旌閭)해 달라는 일이다.대흥의 사비(私婢) 순금(順今)은 그 상전 박씨의 열행(烈行)을 정포(旌褒)해 달라는 일이다.남원의 사노(私奴) 옥룡(玉龍)은 그 상전 김씨의 절의(節義)를 정포해 달라는 일이다.회덕의 유학 송재록(宋載祿)은 고 사인(士人) 김광국(金光國)의 효행을 정표(旌表)해 달라는 일이다.충주의 유학 조경렬(趙景烈)은 고 학생(學生) 홍치범(洪致範)의 효행을 정포해 달라는 일이다.충청도의 유학 유언종(兪彦鍾) 등은 고 학생 홍득일(洪得一)의 충효를 정포해 달라는 일이다.천안(天安)의 유학 신재혁(申在爀)은 고 충성군(忠城君) 지계관(池繼灌)의 충절을 정려해 달라는 일이다.전라도의 유학 최진하(崔鎭夏) 등은 유학 홍유택(洪有宅)의 효행을 정포해 달라는 일이다.선산(善山)의 유학 이극상(李克相)은 고 진사(進士) 장류(張瑠)의 효행을 정포해 달라는 일이다.정읍(井邑)의 유학 박사수(朴師洙)는 고 진사 유성(柳惺)의 효행을 정려해 달라는 일이다.경기의 유학 유시정(柳時禎) 등은 고 사인 최상요(崔相堯)의 효행을 정려해 달라는 일이다.공주(公州)의 유학 유경주(兪景柱)는 고 학생 신유천(愼惟天)의 효행을 정포해 달라는 일이다.영광(靈光)의 생원(生員) 기태원(奇泰源)은 고 사인 이필원(李馝遠)의 효행을 정려해 달라는 일이다.공주의 유학 박필대(朴必大)는 고 사인 민언수(閔彦洙) 부처(夫妻)의 효행을 포상(褒尙)해 달라는 일이다.원주의 유학 이희익(李熙益)은 사인 간만주(簡萬胄)의 효행을 정포해 달라는 일이다.경기 등 3개 도(道)의 유학 문해룡(文海龍) 등은 그 선조 문익점(文益漸)의 신주(神主)를 세우고 제사를 받들게 해 달라는 일이다.통진(通津)의 유학 민우현(閔禹鉉)은 그 6대조 민성(閔垶)을 충렬사(忠烈祠)에 추배(追配)해 달라는 일이다.비인의 유학 박사동(朴師東)은 그 외선조(外先祖)인 문충공(文忠公) 성삼문(成三問)의 제사를 받들게 해 달라는 일이다.함안(咸安)의 유학 이사인(李師仁)은 그 부모의 효행을 포상해 달라는 일이다.횡성(橫城)의 유학 정사정(鄭師貞)은 그 어미의 효행을 정려해 달라는 일이다.한산(韓山)의 유학 이노임(李魯任)은 그 어미의 효행을 정려해 달라는 일이다.수원의 생원 박사영(朴師永)은 그 아비의 효행을 포양(褒揚)해 달라는 일이다.동복(同福)의 유학 정효달(丁孝達)은 그 할아비의 효행을 조사해서 품처하게 해 달라는 일이다.옥과(玉果)의 전 오위장(五衛將) 박춘석(朴春錫)은 그 조부(祖父) 내외의 충렬(忠烈)을 정려해 달라는 일이다.함양(咸陽)의 유학 안용성(安龍成)은 그 어미의 효열을 정려해 달라는 일이다.전주(全州)의 진사 육지원(陸祉遠), 성주(星州)의 유학 서경인(徐慶仁), 은진(恩津)의 유학 최준철(崔俊喆)은 그 아비의 효행을 정려해 달라는 일이다.부여(扶餘)의 유학 유한성(兪漢盛)은 그 조모(祖母)의 열행을 정려해 달라는 일이다.고양의 유학 김상현(金尙鉉)은 그 아비의 효행을 정포해 달라는 일이다.한산의 유학 권영(權)은 그 어미의 열행을 정려해 달라는 일이다.수원의 유학 이경우(李景禹)는 그 아비의 효행을 정포해 달라는 일이다.울산(蔚山)의 유학 김광혁(金光赫)은 그 어미의 효행을 정포해 달라는 일이다.정산(定山)의 유학 전광복(田光福) 등은 고 학생 한규(韓逵) 및 그 아들 한기종(韓箕宗)의 효행을 정려해 달라는 일이다.진천(鎭川)의 유학 김사윤(金泗潤)은 그 할아비의 칭호를 잘못 기록한 곳을 바로잡아 달라는 일이다.남부의 한량 함흥손(咸興孫)은 그 아비가 녹봉을 받게 해 달라는 일이다.경기 등 3개 도의 유생 김성구(金聲九) 등은 고 처사(處士) 허격(許格)의 마을에 정표해 달라는 일이다.태안(泰安)의 유학 조수해(趙壽海)는 같은 고을 이종형(李宗馨)의 효행을 정려해 달라는 일이다.중부의 동몽 홍갑기(洪甲基)는 그 아비 홍시부(洪時溥)가 과방(科榜)에서 파방(罷榜)당한 억울함을 씻어 달라는 일이다.춘천의 유학 최정방(崔定方)은 그 아비를 수용(收用)해 달라는 일이다.안악(安岳)의 유학 이덕무(李德茂)는 그 서숙(庶叔)을 군관(軍官)에서 탈면(頉免)해 달라는 일이다.평양(平壤)의 이지백(李志白) 등은 군역(軍役)을 탈급(頉給)해 달라는 일이다.제주(濟州)의 출신 고영관(高榮冠) 등은 본목(本牧) 사람이 사로(仕路)에 오를 수 있는 자리를 정해 달라는 일이다.안성(安城)의 양인 박발이(朴發伊)는 성환(成歡)의 역안(驛案)에서 성명을 삭제해 달라는 일이다.송도(松都)의 동몽 박경복(朴庚福), 양주의 내농포(內農圃) 백성 채광국(蔡光國), 안악의 한량 최치형(崔致亨)과 동몽 이성춘(李成春), 흥양(興陽)의 동몽 김차갑(金次甲), 남양의 유학 오성우(吳成羽), 대구의 동몽 박귀동(朴貴同), 공주의 유학 진태서(陳泰黍), 북부의 동몽 전효득(田孝得)은 그 아비를 정배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는 일이다.안악의 사노 춘재(春才)는 그 상전을 정배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는 일이다.안악의 양녀(良女) 강 조이(姜召史)와 오 조이(吳召史), 신계(新溪)의 양녀 한 조이(韓召史), 북부의 양녀 이 조이(李召史), 양성의 유학 이장영(李長榮)의 처 유 조이(柳召史), 중화(中和) 정치경(鄭致景)의 처 김 조이(金召史), 경성(鏡城)의 양녀 김 조이, 평산의 양녀 장 조이(張召史)는 그 남편을 정배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는 일이다.금산(金山)의 유학 이처곤(李處坤), 선산의 한량 박인번(朴仁蕃), 재령(載寧)의 유학 옥사강(玉思崗)은 그 형을 정배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는 일이다.낙안(樂安) 백복만(白福萬)의 딸 분점(分占), 순천의 유학 박경규(朴敬圭)는 그 아비를 수금(囚禁)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는 일이다.김화(金化)의 양인 정순득(鄭順得)은 수추 죄인(囚推罪人)인 그 어미를 풀려나게 해 달라는 일이다.통진의 옥수(獄囚) 박순좌(朴舜佐)의 처 이 조이는 수추 죄인인 그 남편을 풀려나게 해 달라는 일이다.훈련도감의 승호군(陞戶軍) 장한규(張漢奎), 순천의 유학 방건중(方建中), 서부의 유학 오태성(吳泰成), 서부의 진사 한공필(韓公弼), 전 만호 지태현(池泰玄), 남부의 한량 박후혁(朴後赫), 서부의 독녀(獨女) 김 조이, 임실(任實)의 유학 이달효(李達孝), 마전(麻田)의 유학 최덕량(崔德亮), 북부의 유학 황기(黃杞), 고양의 전 수문장(守門將) 김정엽(金鼎燁), 양성의 유학 백동욱(白東旭), 용인의 유학 공내주(孔來周), 남양의 유학 이사백(李思白), 수원의 양인 황복천(黃福天), 여주(呂州)의 유학 정순(鄭珣), 중화의 유학 이명관(李命寬), 북부의 전 참봉 구제흠(具緹欽), 남부의 유학 안석량(安錫良), 북부의 유학 이승운(李承運), 해미의 유학 홍약복(洪若復)ㆍ김순건(金舜健), 충주의 박후재(朴厚才), 경주(慶州)의 유학 원서상(元瑞常), 용인의 유학 남응관(南應寬), 옥천(沃川)의 유학 이겸중(李謙中), 청주의 유학 민인(閔訒), 정산의 한량 김양려(金陽麗), 지평(砥平)의 유학 김재만(金載萬), 남포(藍浦)의 유학 김규환(金奎煥), 남양의 유학 송복규(宋復圭)는 산송(山訟)에 관한 일이다.도자전(刀子廛)의 시민(市民) 이윤영(李潤英) 등은 상의원(尙衣院) 장수(匠手)와 소송을 건 일이다.빙계(氷契)의 공인(貢人) 김도윤(金道潤) 등은 빙역(氷役)을 돌려 달라는 일이다.함열(咸悅) 성당창(聖堂倉)의 조졸(漕卒) 권이제(權以濟) 등은 조창(漕倉)을 본 고을에서 독자적으로 주관하여 거행하게 해 달라는 일이고, 강계(江界)의 유학 박태래(朴泰來)는 세삼(稅蔘)과 전결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 등에 관한 일이고, 강령(康翎)의 오정원(吳鼎源)은 순위도(巡威島) 등산진(登山鎭)의 구(舊) 목장(牧場)을 경작하게 해 달라는 일이고, 나주(羅州)의 유학 임욱원(林旭遠) 등은 조선(漕船)의 폐단을 바로잡아 달라는 일이고, 고산(高山) 안심사(安心寺)의 승려 계영(誡瓔)은 어서각(御書閣)을 수호하게 해 달라는 일이고, 순천의 유학
조현엽(趙顯燁)은 조선의 폐단을 바로잡아 달라는 일이고, 영월(寧越) 보덕사(報德寺)의 승려 한명(漢溟)은 장릉(莊陵) 재궁(齋宮)에 전례대로 전답(田畓)을 지급해 달라는 일이었는데, 아울러 전교하기를,
“이치를 따져 품처하라.”
하였다. 토산(兎山)의 한량 박창홍(朴昌弘)은 안협(安峽)과 이천(伊川)의 전세(田稅)와 대동(大同)을 발매(發賣)하게 해 달라는 일이었는데, 전교하기를,
“헤아려서 품처하라.”
하였다. 장단의 민인(民人) 우침손(禹沈孫) 등은 본부(本府)의 물에 잠긴 전토(田土)를 면세(免稅)해 달라는 일이었는데, 전교하기를,
“이치를 따져 초기로 품처하라.”
하였다. 태인(泰仁)의 유학 조곤(趙坤)은 호남의 세곡을 징수하는 지역에서 유곡(鍮斛)으로 받아들이게 해 달라는 일이다.
곤양군(昆陽郡) 소촌(召村)의 역리(驛吏) 임석도(林碩道) 등은 역안에서 탈급해 달라는 일이고, 율봉(栗峯)의 역리 양험복(梁騐福)은 역(驛)의 폐단을 바로잡아 달라는 일이고, 금천(金川)의 유학 소필영(邵弼永)은 전세와 보미(保米)를 작전(作錢)하게 해 달라는 일이었는데, 아울러 전교하기를,
“좋은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동부의 내수사 소목장(小木匠) 안성표(安盛表)는 그 아비에게 은전을 입게 해 달라는 일이었는데, 전교하기를,
“내수사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와서 고하게 한 뒤에 품처하라.”
하였다. 거제(巨濟) 칠천도(漆川島)의 양인 성곤(成坤) 등이 우장(牛場)의 목자(牧者)에게 급복(給復)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상세히 조사하여 좋은 쪽으로 결정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밀양(密陽)의 유학 박정문(朴鼎文)은 먼 지방의 시폐(時弊)에 관한 일이었는데, 전교하기를,
“진실로 하소연한 것과 같다면 크게 민폐(民弊)에 관계되니 구환(舊還)을 받아들일 때 이런 간사한 폐단이 없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근래 구환을 계속 탕척(蕩滌)하여 받아들인 것이 멀어도 10년 내외에 불과한데 무술년(1778, 정조2)의 구환을 작년에 독촉하여 받아들인 것은 또한 매우 의아스럽다. 해도(該道)에 물어서 상세히 조사하여 장문(狀聞)하게 하라.”
하였다. 연안(延安)에 사는 백성 박인배(朴仁培) 등이 본부에 자하(紫蝦)를 봉진(封進)하는 것을 해주목(海州牧)에서 거행하게 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과연 하소연한 것과 같다면 즉시 폐단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니 해도와 의논하여 해도로 하여금 즉시 이치를 따져 장문하게 하라.”
하였다. 송라(松羅)의 역졸(驛卒) 이진건(李震建)이 역의 폐단을 바로잡아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좋은 쪽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동부의 마병(馬兵) 김중욱(金重郁)은 집을 군문(軍門)에 판 일이었는데, 전교하기를,
“외람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아비의 공로를 생각해 주어야 하니 훈장(訓將)으로 하여금 그의 외람된 죄는 다스리게 하고 가사(家舍)는 조속히 처리하여 결정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구피계(狗皮契) 공인 윤상함(尹商咸) 등이 수달피(水㺚皮)를 잠상(潛商)하는 도고(都庫)에 대해서 엄금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하소연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달피의 폐해를 바로잡지 않아서는 안 되니 속히 좋은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서부의 동몽 최순대(崔順大)가 그 아비를 가자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즉시 사실을 조사하여 초기하라.”
하였다. 서부의 유학 김제운(金濟運)이 그 아비를 가자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혼자만 누락된 것이 의아스러우니 상고(相考)하여 초기하라.”
하였다. 목천(木川)의 유학 조광복(曺光福)이 그 외조(外祖)를 노직(老職)에 가자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특별히 가자하여 오늘 안으로 교지(敎旨)를 만들어 주어서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 자신만 소외되었다는 탄식을 하는 일이 없게 하고, 이 판부(判付)를 그에게 베껴 주어 노인을 염려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용인의 유학 어석록(魚錫祿)이 그 할아비를 가자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가자에서 혼자만 누락되었는지를 상고하여 과연 하소연한 것과 같다면 오늘 안으로 구전(口傳)으로 하비(下批)하도록 하라.”
하였다. 충주의 유학 박정(朴炡)이 그 아비를 가자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규례대로 가자하는 것을 오늘 구전으로 하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함평의 유학 이봉서(李鳳緖)가 그 할아비에게 가자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혼자만 누락된 책임이 해조(該曹)에 있으니 그 당시 해조 당상을 추고하고 오늘 안에 구전으로 하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함평의 유학 신광섭(申光涉)이 그 할아비에게 가자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이 하소연을 보니 비단 이 한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도의 다른 고을도 이와 같을 것을 미루어 알겠다. 신광섭의 할아비는 100세가 된 사람이니 오늘 안에 구전으로 특별히 실직에 붙이고 교지를 만들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즉시 고향에 내려가 노인에게 전하게 하라. 앞으로 제도(諸道)에서 세수(歲首)에 규례대로 가자하는 장문을 할 때에 100세가 넘었는데 아직 실직을 거치지 않은 자는 새 정식대로 일일이 구별해서 장문하게 하고, 이어 세수에 노직을 하비할 때에 함께 거행하도록 양전(兩銓)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이어서 이러한 뜻을 양전으로 하여금 제도에 행회(行會)하게 하라.”
하였다. 북부의 한량 김상일(金尙一)은 경모궁(景慕宮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예화(睿畵)와 예필(睿筆)을 봉헌(奉獻)한 일이었는데, 전교하기를,
“불러서 보고 미(米)를 지급하라.”
하였다. 종묘서(宗廟署) 수복(守僕) 박창언(朴昌彦) 등이 해서(海西)의 회록목(會錄木) 30동(同)을 획급(劃給)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속히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서부의 사과(司果) 정광택(鄭光宅)이 그 아비에게 성은을 입게 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고 침의(鍼醫) 정형도(鄭亨道)의 공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달포 전 연석(筵席)에서 그의 자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는데 모두 모른다고 하였다. 지금 이 상언이 혹 연석의 하교를 들은 것으로 인하여 한 것인가? 내국(內局)으로 하여금 상세히 물어서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 청양(靑陽)의 유학 이존겸(李存謙)은 효묘조(孝廟朝)의 어필(御筆)을 봉헌한 일이었는데, 전교하기를,
“상천(常賤)이 은혜를 구하는 것과는 다르니 불러서 본 뒤에 사적(事蹟)을 상세히 물어 초기하도록 하라.”
하였다. 남부의 사역원 생도 박중광(朴重光)이 그 아비에게 성은을 입게 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해조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해서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 강릉(江陵) 월정사(月精寺)의 승도들이, 사고(史庫)의 수번승(守番僧)에게 부료(付料)해 주고 절터는 면세해 주고 역승(驛僧)의 신역을 징수하지 말게 한 것을 조령(朝令)대로 시행하게 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내수사의 공문이 얼마나 분명하였는데 본부에서 지금까지 침징(侵徵)한 것은 너무나 놀랍다. 즉시 해조로 하여금 본도에 엄히 신칙해서 전처럼 그대로 답습하는 폐단이 없게 하고, 앞으로 다시 이와 같으면 본조에서 해당 수령을 초기로 논감(論勘)하라.”
하였다. 서부의 양녀 송 조이(宋召史)가 그 남편을 정배에서 풀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도류안(徒流案)을 상고하여 초기로 품처하라.”
하였다. 청주의 유학 고언제(高彦濟)가 그 아비를 정배에서 풀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풀어 주고 초기하라.”
하였다. 김포(金浦)의 동몽 권팽흥(權彭興), 동몽 김중관(金重觀)이 그 아비를 정배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모두 전교하기를,
“즉시 풀어 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안악의 사노(私奴) 춘재(春才)가 그 주인을 정배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도류안을 상고하여 과연 하소연한 것과 같다면 풀어 준 뒤에 초기하라.”
하였다. 진위(振威)의 동몽 박철수(朴哲壽)가 그 아비를 양이(量移)하여 풀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그때의 일을 어찌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 편배(編配)한 지 이미 오래되어 정리상 매우 가련하니 즉시 풀어 주라고 해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춘천의 동몽 홍중렬(洪重烈)이 그 아비를 정배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해조로 하여금 도류안을 가져다 살펴보고 초기로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양성의 선인(船人) 허성복(許盛福)이 그 아비를 정배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풀어 주고, 만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풀어 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의령(宜寧)의 도배 죄인(徒配罪人) 마운룡(馬雲龍)의 처 이 조이가 그 남편을 정배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풀어 주라고 해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기장(機張)의 유학 정석범(鄭錫範), 삼가(三嘉)의 유학 박봉령(朴鳳齡)이 그 아비를 정배에서 풀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모두 전교하기를,
“풀어 주라.”
하였다. 해주(海州)의 수추 죄인 조명득(趙命得)의 첩 김 조이가 그 남편의 살옥(殺獄)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조사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금갑도(金甲島)의 정배 죄인(定配罪人) 강복봉(姜福鳳)의 처 백 조이(白召史)가 그 남편을 도배(島配)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풀어 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충주의 유학 이기형(李箕炯)은 영풍군(永豊君
이천(李瑔))의 부인(夫人) 박씨의 묘를 개축(改築)하는 일이었는데, 전교하기를,
“영풍군은 바로 영릉조(英陵朝 세종(世宗))의 왕자이고 고(故) 충신 박팽년(朴彭年)의 사위이다. 영풍군이 박팽년과 같은 시기에 죽어 그 분묘(墳墓)가 평평해졌다고 하는데 이미 들은 이상 어찌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겠는가. 즉시 지방관으로 하여금 특별히 수축(修築)하게 하고 도백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장문하게 하라. 그러면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할 것이니 이러한 뜻을 해당 도백에게 하유하고 해조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하였다. 광주(廣州)의 박한필(朴漢弼)은 경모궁 봉도 별감(奉導別監)의 아들로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달라는 일이고, 서부의 양인 박창우(朴昌祐)는 경모궁 행수 별감(行首別監)의 아들로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달라는 일이었는데, 모두 전교하기를,
“액정서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해서 와서 고하게 한 뒤에 다시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현륭원(顯隆園) 수호군 강대득(姜大得) 등이 전토(田土)를 찾아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조사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인천(仁川)의 한량 하용벽(河龍璧)이 미결로 오래 갇혀 있는 아비를 풀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속히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수원의 김주천(金周天) 등이 군보(軍保)를 면하게 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해부에 분부하여 사실을 조사해서 탈급(頉給)해 주게 하라.”
하였다. 수원의 유학 이헌묵(李憲默)이 그 할아비에게 가자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과연 하소연한 대로 혼자만 누락되었다면 가련하니 즉시 사실을 조사해서 장문하도록 잘 알게 하라.”
하였다. 수원의 유학 김정주(金鼎柱)가 그 선조의 증직 관교(贈職官敎)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증직 관교를 잃어버린 뒤에는 원래 다시 만들어 주는 예가 없으나 사적이 사관(史館)에 분명하게 기재된 경우이니 이 판부를 가지고 본부 부사(府使)로 하여금 답인(踏印)하고 베껴 주게 하여 소중하게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수원의 유학 김관정(金寬鼎)은 훈부(勳府)의 천역(賤役)을 면하게 해 달라는 일이고, 수원의 충의위(忠義衛) 권영(權楹), 수원의 박성엽(朴聖燁) 등은 군역을 면하게 해 달라는 일이었는데, 모두 전교하기를,
“본부에 분부하여 사실을 조사해서 탈급해 주게 하라.”
하였다. 풍덕(豐德)의 수군(水軍) 김명복(金命福)이 그 아비를 군역에서 탈급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과연 하소연한 것과 같다면 사실을 조사해서 탈급해 주라고 본부에 분부하라.”
하였다. 마전(麻田)의 유학 왕경은(王景恩)이 숭의전(崇義殿)에 비석을 세워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좋은 쪽으로 처리하라.”
하였다. 과천의 유학 이현규(李顯圭)가 그 선조 안량공(安良公)의 묘역(墓域)을 개수(改修)하게 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속히 손을 보게 하고 상황을 즉시 보고해 오게 한 뒤에 장문하게 하라.”
하였다. 파주(坡州)의 충의위 기언방(奇彦邦), 장단(長湍)의 충의위 한경대(韓景大)가 그 족속(族屬)의 군역을 탈급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사실을 조사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통진의 족친위(族親衛) 이추흥(李秋興)이 그 아비의 군역을 탈급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법전을 상세히 상고하여 조사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안산의 김수산(金守山)은 그 처의 면천(免賤)에 관한 일이었는데, 전교하기를,
“과연 하소연한 것과 같다면 원통함을 호소할 단서가 없지 않으니 속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라도 박태규(朴泰奎) 등이 도동서원(道東書院)에 사액(賜額)해 주기를 청한 소본(疏本)을 봉납하는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합당한지의 여부는 논외로 두고 즉시 봉입해서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정원의 일은 지극히 놀랍다. 즉시 가져다 보고 봉입하라.”
하였다. 북도(北道)의 오위장 이윤중(李允中)이 선계 단자(璿系單子)를 감영에 바치는 것을 영구히 중지하게 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하소연한 것이 그럴듯하니 편리한 쪽으로 처리하도록 통지하라.”
하였다. 영흥(永興)의 유학 김윤국(金胤國)이 준원전(濬源殿) 동쪽 기슭의 저정(樗亭)을 개축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이치를 따져 장문하게 하라.”
하였다. 영흥의 유학 박동언(朴東彦)이 본부 용흥강(龍興江)의 물길을 소통시켜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이치를 따져 장문하게 하라.”
하였다. 함흥(咸興)의 유학 김중려(金重呂) 등은 대왕(大王)의 자손을 능관(陵官)에 차임하는 것에 관한 일이었는데, 전교하기를,
“‘함흥의 유학 김중려의 상언은 임금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고 고을의 공의(公議)임을 알 수 있다. 능관을 생원과 진사, 도천(道薦)으로만 차임하여 제수하고 대왕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은 것은 매우 흠이 되는 일이니, 문학(文學)과 행의(行誼)와 세계(世系)로 현저하게 이름이 일컬어진 자를 가려서 자리를 정해 통의(通擬)하는 것이 실로 제대로 하는 것이다. 경은 다시 물정(物情)을 탐문하여 하나로 귀결시켜 장문하라.’고 북백(北伯)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함흥의 유학 이덕훈(李德訓)은 6개 능(陵)의 능관을 선파(璿派)로 검의(檢擬)하는 것에 관한 일이었는데, 전교하기를,
“검의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슨 곡절인가? 이 상언과 함께 유지(有旨)로 만들어 보내 즉시 사실을 조사해서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수원의 조선신(趙善臣)은 산송에 관한 일이었는데, 전교하기를,
“속히 처리하여 다시 하소연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안주(安州)의 유학 김몽웅(金夢熊) 등이 상언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과연 하소연한 것과 같다면 매우 가상하니 실적(實蹟)을 상세히 조사하여 장문하라고 이 상언과 함께 유지로 만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의주(義州)의 유학 백광두(白光斗)가 향인 중에 명망 있는 자를 향삼로(鄕三老)로 정하던 것을 다시 설시(設施)하게 해 달라는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과연 하소연한 것과 같다면 어찌 속히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임 도백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이것으로 유지를 만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비국(備局)이 아뢰기를,
“장단의 민인 우침손(禹沈孫) 등의 상언에, ‘본부의 상도(上道)와 하도(下道) 두 면(面)은 모두 해변의 소금기가 있는 지역인데 물길이 바뀌어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묘년(1759, 영조35)에 모두 개량(改量)하여 무토세(無土稅)를 없앴습니다. 그 이후 30여 년 동안 물길의 충돌이 갈수록 심해져서 개량한 전답 중에 형태가 영구히 없어진 것이 60여 결(結)이나 되는데 가을이 되면 궁방에서 징세하는 것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이미 바다가 된 곳은 탈급해 주고 형태가 조금 남아 있는 곳은 농사를 짓는 상황에 따라 징세하게 해 주소서.’ 하였는데, 이치를 따져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개량하는 것은 나라의 큰 정사(政事)이므로 함부로 의논해서는 안 되나 진전(陳田)을 조사해서 바로잡는 것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물길이 충돌하였다면 이쪽은 비록 포락(浦落)되었다 하더라도 저쪽은 반드시 갯벌이 생겼을 것입니다. 상세히 더 사실을 조사하면 거의 상당(相當)할 것이니 해당 도백에게 분부하여 지방관으로 하여금 직접 답험(踏驗)하게 해서 샅샅이 조사하여 보고해 오게 한 뒤에 본국에서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나주의 유학 임욱원(林旭遠) 등의 상언에, ‘본주(本州)의 세곡(稅穀)이 2만 포(包)에 가깝고 실어 운송하는 배도 17, 8척(隻)입니다. 그런데 한번 경선(京船)을 임대하여 싣고 난 뒤부터는 받아들인 두수(斗數)가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도중에 회선(回船)하여 옮겨가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의 다소는 따지지 않고 다만 실어 운송하는 것만 일삼고 있으므로 들어간 비용으로 허비되는 것이 갈수록 한정이 없습니다. 또 도중에 고패(故敗)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경내(境內)에 나누어 징세하므로 백성은 유리(流離)하고 관가(官家)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곡수(斛數) 외에 추가로 넣는 것과 원래 정한 선가(船價)가 도합 8000여 석이니 비록 조선(漕船) 30척을 만들더라도 재용에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경선을 혁파하고 다시 조창(漕倉)을 설치하며 조선도 만들어서 이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기한에 맞추어 운송하여 바치게 하소서.’ 하였고, 순천의 유학
조현엽(趙顯曄) 등의 상언에, ‘본부의 세곡이 1만 포가 되는데 선가가 후해서 경선이 이익을 좇아 내려옵니다. 근래에 경선이 감축(減縮)되었고 또 지나오는 열읍(列邑)에 붙잡히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경내 포구의 지토선(地土船)에게 전부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배는 적고 바다는 커서 종종 치패(致敗)되니 주민들이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제민창(濟民倉)으로 조창을 삼고 본부와 속읍(屬邑)은 선가미(船價米)로 배 수십 척을 만든다면 공사(公私) 양쪽이 다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치를 따져 품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좌우(左右)의 제민창을 다시 조창으로 삼자는 논의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다만 경선이 손해를 보고 송정(松政)을 조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라 줄 수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가볍게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함열(咸悅) 성당창(聖堂倉)의 조졸(漕卒) 권이제(權以濟) 등의 상언에, ‘성당창의 세곡에 대해, 감봉(監捧)은 별도로 차원(差員)을 정해서 하고, 감선(監船)은 지토선이 있는 본관이 하고, 영운 차사원(領運差使員)은 군산 첨사(群山僉使)가 하니, 성당창 하나를 세 고을이 맡아 관리하므로 하례(下隸)가 바꾸어 가며 침어(侵漁)하여 그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다른 창(倉)의 예대로 본관이 독자적으로 주관하여 거행하게 해 주소서.’ 하였는데, 이치를 따져 품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작년에 대신(大臣)이 연석에서 주달한 것으로 인하여 별도로 차원을 정하여 공정하게 징수하게 하고 만일 폐단이 있으면 다시 계문(啓聞)하도록 행회하였습니다. 지금 이 백성의 하소연은 세 고을이 맡아 관리하므로 하례가 바꾸어 가며 침어한다고 말하였는데, 혹여 도백이 새로 부임하여 미처 상세히 알지 못하여 장문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함열의 하속(下屬)이 타관(他官)이 와서 거두면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될까 봐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인지, 먼 지방의 사정을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상세히 탐문해서 장문하게 하고 장문이 올라온 뒤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신임 도백이 내려간 뒤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조령에 관계되는 것을 태만하고 소홀히 거행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유약한 전임 도백의 뒤를 이은 상황에서 시임 도백의 거행도 이와 같으니 매우 놀랍다. 비록 이 일로 말하더라도 새로 제수받은 초기에 어찌 감히 묵묵히 말 한마디 하지 않고서 조령을 거리낌 없이 어긴단 말인가. 해당 도신을 우선 엄하게 추고(推考)하고 그 곡절을 즉시 장문하게 하며, 폐단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또한 즉시 상세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토산(兎山)의 한량 박창홍(朴昌弘)의 상언에, ‘토산이 연속해서 비참하고 끔찍한 흉년이 들어 유리한 백성이 부지기수입니다. 본읍은 바로 안협(安峽)과 이천(伊川)의 접경 지역에 있으니 두 고을의 전세(田稅)와 대동(大同)을 시가대로 민간에 직접 발매(發賣)하고 그 돈으로 상경(上京)하여 사서 바친다면 공사 양쪽이 다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헤아려서 품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전세와 대동은 바로 정공(正供)으로 백성들이 위에 올리는 정성입니다. 비록 본읍이 바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감히 쉽게 논의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다른 도와 읍의 전세와 대동을 발매하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놀랄 만한 백성들의 습속이니, 들어주지 말고 장두(狀頭) 박창홍은 해도에 분부하여 엄히 형추한 뒤에 정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장두는 해도에 내려보내 엄하게 다스려 외람된 버릇을 징계하도록 하라. 토산의 민사(民事)는 그가 말하지 않더라도 비축한 것에 바닥이 난 것을 알 수 있으니, 도백을 신칙하여 유념해서 특례로 구호하여 실효가 있게 된다면 내가 밤낮으로 근심하는 것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말을 만들어 행회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계(江界)의 유학 박태래(朴泰來)의 상언 여러 조목에서, ‘첫째, 본부의 세삼(稅蔘) 14근(斤) 13냥(兩) 및 예무(例貿)하는 체삼(體蔘) 35근과 미삼(尾蔘) 25근은 강계 백성의 잔호(殘戶)가 낼 수 있는 형편이 만무하니 중산(中山)의 제읍(諸邑)과 북관(北關)의 삼수(三水), 갑산(甲山) 등에 분정(分定)하거나, 혹 분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나라의 삼가(蔘價)를 4냥 2전(錢)으로 통일해서 항식(恒式)으로 정하여 본부에서 장교를 차송해서 삼을 사게 하고 삼상(蔘商)들이 사사로이 사는 것을 엄금하여 정식으로 정한 값으로 사서 바친다면 강계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근심에서 조금은 벗어날 것입니다. 또 작년에 궐봉(闕封)한 25근을 특별히 정퇴(停退)하게 해 주신 것은 지극한 은혜였지만 3년 뒤에 신조(新條)와 구조(舊條)를 한꺼번에 모두 내도록 다그친다면 약간의 민호(民戶)는 더욱 지탱하여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하였고, ‘둘째, 본부 및 각 진보(鎭堡)의 군정(軍丁)이 2만 8401명으로, 삼호(蔘戶)를 제하고 충정(充丁)하면 황구(黃口)를 충정하게 됩니다.’ 하였고, ‘셋째, 전결(田結)이 1만 6000여 결이고 더구나 지금 4000호에서 4분의 1이 밭을 일구지 못하는데 수목이 자라 숲을 이룬 땅에 모두 징세를 합니다. 특별히 개량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탈(陳頉)을 제하고 농사짓는 상황에 따라 납세하게 해 주소서.’ 하였고, ‘넷째, 경주인(京主人) 양진춘(楊振春)이 미삼 4근을 본부에 가져와서 잔민(殘民)을 속여 미삼 1냥에 50냥을 을러서 받았습니다. 호조의 정식과 서울의 시가로 따져 보면 과다하게 거두어들인 것이 정한 액수의 두 배일 뿐만이 아니며 게다가 화과전(花果錢) 400냥은 병오년(1786, 정조10)부터 전례 없이 과다하게 거두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여 정장(呈狀)을 형조에 와서 바쳤는데 양진춘이 조령(朝令)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질질 끌며 멀리서 온 백성들이 스스로 돌아가기를 기다립니다. 해조로 하여금 엄히 다스려 기한을 명확히 정해서 독촉하여 받게 해 주소서.’ 하였는데, 이치를 따져서 품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삼폐(蔘弊)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이미 자세히 알고 있고, 비록 작년으로 말하더라도 세납(稅納)을 곧바로 기일을 물려주고 삼호를 특별히 돌보아 주라는 명을 신임 수령과 신임 도백이 차례로 받들고 갔으니, 성상의 뜻을 대양(對揚)하는 데 소홀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나라의 삼가를 4냥으로 통일시키고 삼수와 갑산, 중산의 원래 수효에다 더해서 강제로 정하여 분정한다면 한편으로 물건은 본래 똑같을 수 없으니 값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 뜻에 어긋나고 다른 한편으로 병통을 옮기는 일에 거의 가까우니 모두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영읍(營邑)을 염려하시는 은택을 공손히 기다리라고 다시 분부한 다음 또 관문을 보내겠습니다. 군정의 일은 도신과 수령이 만일 제대로 유념해서 강구한다면 황구첨정(黃口簽丁)과 백골징포(白骨徵布)의 원통함이 결코 없을 것이니 이런 뜻으로 엄격하고 분명하게 분부하소서. 전결의 일은, 본부에서 진정(賑政)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니 개량하는 일은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진전(陳田)을 조사하는 정사는 모두 폐하고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먼저 진전과 기전(起田)을 조사하여 추수(秋收)를 기다려 사실대로 급재(給災)하게 하고, 개량하는 일은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거행하게 하소서. 경저인(京邸人)의 일은, 어느 부사 때에 이렇게 더 지급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경저인을 추조(秋曹)로 하여금 잡아서 본도에 보내게 해서 엄히 조사하여 회수해서 돌려주게 하되 그 죄상의 경중에 따라 처리하고, 더 지급한 곡절과 이때 수령에 대해서도 이치를 따져 장문하게 하고 장문이 올라온 뒤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고 전교하기를,
“값을 하나로 정하자는 말은 비록 가볍게 논의하기 어려우나, 또한 ‘물건은 똑같을 수 없으니 값이 달라야 한다는 것’으로만 귀결지어서는 안 된다. 다른 조항은 회계한 대로 해도에 넘겨서 좋은 쪽으로 처리하게 하고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장문하게 하라. 경저인의 일이 참으로 하소연한 대로라면 강계 백성이 이 무리에게 곤욕을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화급히 잡아서 해도에 보내 도백으로 하여금 직접 주관하여 엄히 조사하게 하고 아울러 지방관까지 현고(現告)하여 장문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산현(高山縣) 안심사(安心寺)의 승려 계영(誡瓔)의 상언에, ‘본사(本寺)는 바로 어필을 봉안(奉安)한 곳인데 근래 본관이 침탈하여 승도가 지탱하여 견디지 못한 결과 어서각(御書閣)을 모시고 지키는 승려가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필 완문(完文) 중의 전지(傳旨)처럼 종전대로 수호하게 해 주소서.’ 하였는데, 이치를 따져서 품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과연 하소연한 것과 같다면 별도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엄하게 금단(禁斷)하여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게 하라고 해당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해당 도신에게 분부하여 각별히 폐단을 바로잡도록 하고 또 혹시라도 소홀하게 처리하면 그 책임이 도신에게 있으니 이로써 분부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월(寧越) 장릉(莊陵)의 재궁(齋宮)인 보덕사(報德寺)의 승려 한명(漢溟)의 상언에, ‘재궁을 건립한 초기에 화재를 막고, 풀을 베고, 음식을 만들고, 그릇을 닦는 모든 일을 수호군과 교대로 봉행하였고 창절사(彰節祠)도 국내(局內)에 있기 때문에 제향(祭享)하고 그릇 닦는 일을 담당하여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각처의 재궁에는 모두 전답을 지급해 주었으나 본 재궁은 전답을 지급받지 못해 승도가 적어져서 응당 행해야 할 일을 실로 받들어 준행하기 어려우니 전답을 다른 예에 따라 사급(賜給)해 주소서.’ 하였는데, 이치를 따져 품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장릉의 재궁은 사체가 자별하지만 전결을 절수(折受)해 주는 것은 가볍게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해우(廨宇)를 수리하고 승도를 돌보아 주는 방법은 도신 및 지방관에게 분부하여 유념해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고 전교하기를,
“승도들의 쇠잔함이 어느 곳이나 모두 다 그러하지만 본사는 사체가 더욱 자별하니 도백을 신칙하여 각별히 보살피게 하고 만일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사유를 갖추어 장문하여 기필코 폐단을 제거하여 소생시키게 하라.”
하였다.
○ 이조가 아뢰기를,
“여주(驪州)의 유학 민우인(閔友仁)의 아비인 유학 민학공(閔學貢)은 80세, 양근(楊根)의 유학 정성래(鄭星來)의 할아비인 유학 정성유(鄭聖柔)는 86세, 순천(順天)의 유학 윤심규(尹心圭)의 아비 윤사필(尹思弼)은 87세, 안산(安山)의 유학 이시심(李是鈊)의 아비인 유학 이재양(李載陽)은 81세, 북부의 유학 김구(金球)의 할아비인 통덕랑(通德郞) 김행(金烆)은 86세, 원주(原州)의 유학 이숙장(李淑章)의 아비인 통덕랑 이진담(李震聃)은 84세, 양근의 유학 유택중(柳宅中)의 아비인 유학 유필(柳泌)은 81세, 남양(南陽)의 유학 홍정조(洪靖祚)의 아비인 통덕랑 홍경(洪㼇)은 80세, 포천(抱川)의 유학 홍성문(洪聖文)의 아비인 유학 홍정구(洪正九)는 85세, 김득련(金得鍊)의 할아비인 유학 김희태(金熙泰)는 86세, 용인(龍仁)의 유학 이의춘(李宜春)의 아비인 통덕랑 이세주(李世柱)는 82세, 광주(廣州)의 유학 남정우(南正羽)의 아비인 통덕랑 남익조(南益朝)는 81세, 직산(稷山)의 유학 심명직(沈命稷)의 아비인 유학 심방(沈霶)은 81세, 정평(定平)의 유학 정지춘(鄭芝春)의 아비인 유학 정진강(鄭晉綱)은 81세, 양주의 유학 이현동(李顯東)의 아비인 유학 이발(李發)은 81세, 광주의 유학 윤정구(尹鼎九)의 아비인 통덕랑 윤천은(尹天殷)은 84세, 이응해(李應海)의 아비인 유학 이위(李緯)는 85세, 부안(扶安)의 유학 최진하(崔鎭夏)의 아비인 유학 최도제(崔道濟)는 83세, 양성(陽城)의 유학 최병옥(崔秉玉)의 아비인 유학 최필태(崔必泰)는 84세, 여주의 유학 유장운(柳章運)의 아비인 유학 유동식(柳東栻)은 80세, 청주(淸州)의 유학 오성걸(吳聖杰)의 아비인 유학 오수원(吳洙源)은 86세, 여주의 동몽(童蒙) 홍시학(洪時學)의 할아비인 유학 홍내만(洪來萬)은 80세, 익산(益山)의 유학 권술동(權述東)의 아비인 유학 권정시(權
時)는 82세, 광주의 유학 임광천(林光天)의 아비인 유학 임주(林珠)는 82세, 파주의 유학 백사중(白師中)의 아비인 유학 백상욱(白尙昱)은 82세, 괴산(槐山)의 유학 이득화(李得和)의 아비인 유학 이현적(李顯廸)은 80세, 이천(利川)의 유학 김성집(金聲集)의 아비인 유학 김시일(金時一)은 84세, 양성의 유학 이광언(李光彦)의 아비인 유학 이숙(李橚)은 87세, 부평(富平)의 유학 이수열(李需說)의 할아비인 생원(生員) 이덕리(李德履)는 83세, 평산(平山)의 유학 최응창(崔應昌)의 아비인 유학 최학(崔㶅)은 86세, 남원(南原)의 유학 박진광(朴震光)의 아비인 유학 박만근(朴萬根)은 82세, 포천의 유학 강수귀(姜壽龜)의 아비인 유학 강윤희(姜允禧)는 86세, 죽산(竹山)의 유학 윤재오(尹載五)의 아비인 유학 윤후(尹煦)는 87세, 춘천(春川)의 유학 이현정(李鉉鼎)의 아비인 유학 이성룡(李聖龍)은 80세, 이법만(李法萬)의 아비인 종사랑(從仕郞) 이일(李鎰)은 86세, 해미(海美)의 유학 최상진(崔相晉)의 할아비인 통덕랑 최진철(崔鎭哲)은 89세, 여주의 유학 박선호(朴善浩)의 아비인 유학 박재하(朴載夏)는 85세, 양성의 유학 오재악(吳載岳)의 아비인 유학 오침(吳琛)은 80세, 이천의 유학 이영철(李永喆)의 아비인 통덕랑 이양신(李養身)은 86세, 대흥(大興)의 유학 박양환(朴亮煥)의 아비인 종사랑 박종국(朴宗國)은 87세, 순흥(順興)의 유학 최홍식(崔弘植)의 아비인 유학 최준명(崔俊明)은 87세, 춘천의 유학 김창눌(金昌訥)의 아비인 유학 김구정(金九鼎)은 85세, 죽산의 유학 강의형(姜宜炯)의 아비인 통덕랑 강백년(姜柏年)은 83세, 춘천의 유학 김안눌(金安訥)의 아비인 유학 김유정(金有鼎)은 88세, 용인의 유학 안종옥(安宗玉)의 아비인 통덕랑 안윤경(安允慶)은 89세, 서부의 유학 이도원(李道源)의 아비인 유학 이주석(李疇錫)은 87세, 양성의 유학 김득구(金得九)의 아비인 유학 김홍조(金弘祚)는 86세, 진위(振威)의 유학 원복상(元復常)의 아비인 장사랑(將仕郞) 원권(元權)은 81세, 용인의 유학 오명철(吳命喆)의 아비인 유학 오수황(吳遂晃)은 83세, 장단의 유학 이현유(李鉉裕)의 아비인 장사랑 이화옥(李華玉)은 84세, 광주의 유학 박도악(朴道岳)의 아비인 유학 박홍조(朴弘祚)는 86세, 과천(果川)의 유학 이중현(李重鉉)의 아비인 유학 이택하(李宅夏)는 80세, 여주의 유학 유경운(柳慶運)의 아비인 유학 유동양(柳東陽)은 82세, 남원의 유학 신희택(申羲宅)의 아비인 유학 신사상(申思相)은 86세, 광주의 유학 이상경(李商慶)의 아비인 유학 이익검(李益儉)은 80세, 양근의 유학 강세원(姜世元)의 아비인 유학 강성복(姜聖福)은 82세라고 하면서 모두 가자(加資)의 은전을 입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서인(士庶人)으로서 80세인 자에게 한 자급(資級)을 제수하되 원래 자급이 있는 자에게는 한 자급을 더한다고 법전에 실려 있으니, 모두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정주(定州)의 전 찰방 홍하준(洪夏俊) 등의 상언에, ‘스승 문몽협(文夢恊)의 가르침 아래에서 급제자가 3인(人)이 나왔으니 가자하는 은전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문도(門徒) 중에 급제자가 3인이 나오면 그 스승에게 가자해 준다고 법전에 실려 있으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면천(沔川)의 유학 이영길(李泳吉), 충주(忠州)의 유학 김수구(金壽耈), 광양(光陽)의 출신 정사검(鄭思儉) 등의 상언에서, 이영길의 아비인 충의위(忠義衛) 이기준(李基俊)은 93세, 김수구의 아비인 유학 김태일(金台一)은 90세, 정사검의 할아비인 장사랑 정태영(鄭兌英)은 91세이니 가자의 은전을 입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조관(朝官)으로서 80세 이상과 사서인으로서 9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세수(歲首) 때마다 초계(抄啓)하여 가자하도록 이미 정식을 삼은 것이 있으니 해도(該道)에서 초계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소홀히 하여 빠뜨린 것입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실제 나이를 상세히 조사하여 장문하게 하고 장문이 올라온 뒤에 다시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노인의 일은 알 수 없으니 어찌 해도에서 조사하기를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경조(京兆)의 장적(帳籍)을 가져다 살펴보고 다 상언한 것과 같다면 모두 오늘 안으로 구전(口傳)으로 하비(下批)해서 자식과 손자에게 관교(官敎)를 만들어 주어 오늘 내려가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진위의 유학 안태휴(安泰休), 가평(加平)의 유학 신질(申晊), 음죽(陰竹)의 유학 심달영(沈達永), 남원의 유학 최광필(崔光弼), 용인의 유학 정이규(鄭履規), 금천(衿川)의 유학 이춘재(李春載), 강진(康津)의 유학 윤사광(尹思匡) 등의 상언에서, 안태휴의 아비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안평(安枰)은 91세, 신질의 아비인 절충장군(折衝將軍) 신사억(申思億)은 93세, 심달영의 할아비인 전 첨지(僉知) 심사윤(沈師尹)은 90세가 1, 2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최광필의 아비인 첨지 최성원(崔成元)은 83세, 정이규의 아비인 조봉대부(朝奉大夫) 정억(鄭檍)은 84세, 이춘재의 아비인 조봉대부 이규태(李奎泰)는 82세, 윤사광의 아비인 절충장군 윤방률(尹邦律)은 94세이니 가자하는 은전을 입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안평, 신사억, 심사윤, 최성원, 윤방률은 작년에 그 자식의 상언으로 인하여 사서인으로서 80세 이상이므로 특별히 가자하는 은전을 입었고, 정억과 이규태는 이미 조봉대부의 자급을 제수받았으니,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중첩해서 제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서부의 유학 김제운(金濟運)의 상언에 대한 판부에서 상고하여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아비인 전 별제(別提) 김광적(金光績)은 78세인데 입사(入仕)한 지 지금 52년 되었고 낙사(落仕)한 지는 37년이 되었다고 하여 관안(官案)을 살펴보니 과연 그의 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계한 문적(文蹟)을 가져다 보니, 김광적은 바로 능마아(能麽兒) 출신이었습니다. 때문에 음관(蔭官)과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 거론하지 않은 듯하나 이미 정직(正職)을 거쳤고 임기 연한을 마쳤으니 똑같이 취급하는 은택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전에 관계되는 일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가자하는 것을 오늘 구전으로 하비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홍주(洪州)의 어영군(御營軍) 정사득(鄭四得)은 상언에서, 그 아비가 90세가 아직 되지 않은 데다가 이름자도 쓰지 않았으니 격식에 어긋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괴산(槐山)의 유학 허묵(許默)의 상언에, ‘12대조인 급제(及第)
허조(
許慥)는 정간공(貞簡公) 허후(許詡)의 아들인데 부자(父子)가 육신(六臣)과 함께 일률(一律)을 받았습니다. 허후에게는 선조(先朝) 정묘년(1747, 영조23)에 특별히 관질(官秩)을 회복시키고 시호를 내려 주었는데,
허조는 복관(復官)되는 은전을 입지 못하였으니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허조는 어진 재상의 손자로서 육신과 동시에 죽었는데 그 아비가 신복(伸復) 될 때에 혼자만 성은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신(相臣)이 진달하여 상께서 앞으로 의처(議處)하라는 전교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햇수가 이미 오래되어 사실이 상세하지 않습니다. 관질을 회복시키는 것은 사체가 중요하니 그 후손이 호소한다고 해서 갑자기 시행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우선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공사의 문적을 널리 고찰하여 다시 회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가 《장릉지(莊陵誌)》를 살펴보니 끝에 ‘수찬(修撰)
허조는 이개(李塏)의 매부로서 모의(謀議)에 참여하였다가 스스로 목을 찔러 죽어 법률에 따라 논단(論斷)하였다.’고 하였고, 또 《육신전(六臣傳)》을 살펴보니 ‘수찬
허조는 병자년(1456, 세조2)의 화란(禍亂)에 죽었고 그 자손이 괴산에 귀양 가서 그대로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허후는 김종서(金宗瑞) 등과 동시에 죽었고
허조는 성삼문(成三問) 등과 동시에 죽은 사실을 이처럼 징험할 수 있으니
허조의 관질을 회복시켜 달라는 청은 진실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처음에는 어찌하여 널리 사실을 찾아내지 못하고서 말을 만들어 판하한 뒤인 지금에야 비로소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허 문경공(許文敬公
허조(許稠))의 원우(院宇)에 사액(賜額)을 하고 영풍군(永豊君)의 집에 선시(宣諡)한 것이 마침 이때에 있었는데, 고(故) 수찬
허조의 일이 이즈음에 또 보고되었으니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다. 더구나 그의 아비인 정간공 허후와 죽은 해는 비록 선후의 차이가 있지만, 절의(節義)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는 것이 옛사람의 기록에 이처럼 명백한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아비는 사시(賜諡)의 은전을 받았는데 아들은 아직껏 관질을 회복시켜 주지 않은 상태이니, 그들이 호소하는 것이 오히려 늦었다고 하겠다. 고 수찬
허조에게 어찌 관질만 회복시켜 주고 말 수 있겠는가. 마땅히 추증하는 은전도 베풀어야 할 것이니 그리 알고 오늘 정사에서 거행하도록 하라. 더구나 광묘(光廟
세조(世祖))의 성교(聖敎)에 ‘만약
허후가 살아 있었다면 여섯 신하가 마땅히 일곱 신하로 되었을 것이다.’고 한 것에서 보면 또한 성의(聖意)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지금 어찌 규례에 따라 증직(贈職)하는 정도에만 그칠 수 있겠는가. 그 집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본조에서 수소문하여 찾아서 녹용(錄用)하라.”
하였다.
○ 호조가 아뢰기를,
“충청도 좌수참(左水站)의 조졸(漕卒) 김배상(金陪尙)의 상언에, ‘세금을 거두어서 운송하여 바칠 때에 충주 등 6개 읍의 수령을 돌아가며 차원(差員)으로 임명하고 영구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흠(逋欠)의 폐단을 생각하지 않고 되질하여 받아들일 때 매우 경솔하게 하고 미의 결이 매우 거칠어 매번 흠축(欠縮)의 폐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적할 때 충주의 하속(下屬)이 미전(米錢)을 빌려 달라는 등 세(稅)를 빙자해서 폐단을 일으키고 상납할 때에는 축이 나고 남는 것이 없어서 가산을 탕진하기 때문에 참졸(站卒)이 도피하여 조운(漕運)을 하기 어려우니 해조로 하여금 그 폐단을 혁파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당초 수참을 혁파하고 차원을 돌아가며 정한 것은 폐단을 바로잡자는 뜻에서 나왔는데 시행한 지 겨우 10년 만에 또 돌아가며 임명하는 데서 폐단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영구히 정한다면 몇 년이 갈지 모르고, 또 견디기 어려운 폐단이 없을 줄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지금은 우선 들어주지 마소서. 세를 거둔 것이 거칠고 품질이 낮은 것과 하속들의 주구(誅求)는 전적으로 도차사원(都差使員)과 돌아가며 임명한 차원이 살피지 못한 결과이니 앞으로는 거듭 분명히 분부하여 혹시 전과 같이 그릇된 전례를 답습하는 폐단이 있다면 발각되는 대로 엄하게 감처하고, 잘못을 저지른 하속은 엄히 형신을 가해서 징계하소서. 차원을 영구히 정하는 것은 비록 가볍게 거론할 수는 없지만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은 제대로 가리지 않고 임명하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지금 이후로는 영운 차사원(領運差使員)을 5개 고을의 수령 중에서 순서에 구애하지 말고 세수 때마다 본도에서 장문하게 하고 만약 제대로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본조에서 도로 내려보내어 다시 쓸 만한 사람을 가려 차임하고 나서 장문하게 하고, 이후로 만일 되질한 양에 축이 나고 곡식이 거칠며 기한을 넘기고 흠축이 나는 일이 10석 이상이면 도차사원까지 논죄하는 것으로 또한 정식을 삼으소서. 그리고 참졸의 궐액(闕額)은 매우 놀라우니 실어 보내기 전에 일일이 충정(充定)하고 나서 장문하라고 해당 도신을 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중부(中部)의 계사(計士) 윤창은(尹昌殷)의 상언에, ‘제 아비 고 동지(同知) 윤형리(尹亨理)는 병자년(1756, 영조32)에 경모궁(景慕宮)의 두후(痘候)가 회복된 뒤에 전(田) 4결을 사급하는 은전을 입었습니다. 평양(平壤) 남면(南面) 석곶방(石串坊) 신도(新島)의 갯벌이 쌓여 육지가 된 곳은 본래 양안(量案)에 올라 있지 않은 개간되지 않은 땅이니 4결을 획급해 주게 한 일에 맞추어 성상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은사(恩賜)는 막중한 데 관계되니 본도로 하여금 규례대로 측량해서 과연 개간되지 않은 비어 있는 땅이면 원하는 대로 떼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예조가 아뢰기를,
“회인(懷仁)의 유학 양세주(梁世柱)의 상언에, ‘종손(宗孫) 양세빈(梁世賓)의 적첩(嫡妾)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서 그의 6촌 형 양세건(梁世健)의 아들 양득현(梁得賢)을 후사(後嗣)로 세우기로 의정(議定)하였는데 양세건 부처(夫妻)가 모두 죽었습니다. 예사(禮斜)를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고, 남부의 고 통덕랑 권기응(權箕應)의 처 이씨(李氏)의 상언에, ‘남편이 적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채로 죽어서 그의 장형(長兄) 권수응(權壽應)의 아들 권중태(權中泰)를 후사로 세우기로 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권수응 부처가 모두 죽었으니 예사를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고, 서부의 통덕랑 이통(李統)의 상언에, ‘종손 이강(李綱)의 적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 그의 형 이증(李繒)의 아들 이제상(李濟祥)을 후사로 세우기로 의정하였는데 이강 부처가 모두 죽었습니다. 예사를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고, 남부의 유학 이종협(李宗恊)의 상언에, ‘족손(族孫) 이기정(李基定)의 적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 그의 8촌 형 이영철(李永徹)의 아들 이학이(李學伊)를 후사로 세우기로 의정하였는데 이기정 부처가 모두 죽었습니다. 예사를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고, 서부의 고 통덕랑 홍윤호(洪綸浩)의 처 윤씨(尹氏)의 상언에, ‘남편이 적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채로 죽어서 14촌 아우 홍강호(洪絳浩)의 아들 홍삼증(洪三曾)을 후사로 세우기로 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홍강호 부처가 모두 죽었으니 예사를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고, 비인(庇仁)의 유학 유언득(兪彦得)의 상언에, ‘6촌 아우 유언빈(兪彦彬)의 적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데 부처가 모두 죽어서 6촌 아우 유언말(兪彦末)의 아들 유한공(兪漢龔)을 후사로 세우기로 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말 부처가 모두 죽었으니 후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고, 안동(安東)의 유학 김제행(金霽行)의 상언에, ‘족질(族姪) 김시길(金始吉)의 적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데 부처가 모두 죽어서 동종(同宗)인 김시만(金始萬)의 아들 김홍운(金洪運)을 후사로 세우기로 의정하였습니다. 예사를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고, 함평(咸平)의 고 통덕랑 김만제(金萬濟)의 처 임씨(林氏)의 상언에, ‘제 망부(亡父)가 아들 셋을 낳았으나 장자(長子)와 차자(次子)가 모두 출계(出繼)하여 아들 하나만 있었는데 불행하게 요절(夭折)하여 족제(族弟) 임형원(林亨源)의 아들 임흥복(林興福)으로 후사를 잇기로 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흥복의 부모가 모두 죽었으니 후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고, 함평의 가의대부 전성유(全性猷)의 상언에, ‘종손 전종국(全宗國)이 적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채로 죽어서 8촌 아우 전종신(全宗信)의 아들 전봉인(全鳳仁)을 후사로 세우기로 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종신 부처 역시 모두 죽었으니 예사를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후사를 세워 주도록 하는 수교(受敎)가 있으니 모두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양주(楊州)의 초토인(草土人) 이태준(李台峻)의 상언에, ‘저는 누대를 봉사(奉祀)해 온 사람으로 자식을 낳아서 기를 가망이 없어 단문복(袒免服)을 입는 아우 이희준(李禧峻)의 아들 이완득(李完得)으로 후사를 삼고자 하여 여러 차례 애걸하였는데 친등(親等)이 소원하다는 것으로 핑계하고 끝내 허락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병오년(1786, 정조10)에 특별한 은전을 받아서 7대조 고 판서 충숙공(忠肅公) 이상길(李尙吉)의 사판(祀版)을 부조(不祧)하라고 명하였으니 특별히 끊어져 가는 선신(先臣)의 제사를 생각해서 이완득으로 후사를 삼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충신의 사판은 사체가 자별한데 이희준은 아들이 2명이나 있으면서 허여해 주려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그러나 인륜을 정하는 데 관계되는 문제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서부의 유학 이규첨(李奎瞻)의 상언에, ‘나이가 이제 50이 되어 후사를 이을 가망이 없기 때문에 족인(族人) 이태한(李台漢)의 아들 이성목(李性穆)으로 후사를 세우고자 하여 온갖 방법으로 애걸하였는데 끝내 시행하게 해 주려 하지 않으면서 인륜은 지극히 중하다고 하였습니다. 군부(君父)의 명이 아니면 결코 허여할 리가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고, 동부의 유학 김희주(金熙宙)의 처 박씨의 상언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혈속(血屬)도 없어서 32촌 친속인 김기안(金基安)의 아들 김무농(金務農)으로 후사를 잇고자 해서 누누이 애걸하였는데 김기안이 끝내 시행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다른 예에 따라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고, 가평의 유학 남궁식(南宮
)의 상언에, ‘제가 지금 63세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불행하게 일찍 죽어 아들이 없습니다. 17촌 조카 남궁원(南宮愿)의 아들 남궁용손(南宮容孫)으로 후사를 잇고자 하여 온갖 방법으로 애걸하였는데 끝내 시행하게 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다른 예에 따라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후사를 잇는 법은 생가(生家)와 양가(養家)가 모두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데 생가에서 혹시라도 허여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안산의 유학 이상주(李尙周)의 상언에, ‘제 7대조
해안군(海安君) 이희(李㟓)의 종통(宗統)을 정해 달라는 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서릉군(西陵君) 이섬(李銛)이 이미 판부로 인하여 해안군을 봉사하였다면 신주(神主)가 중간에 오천군(烏川君
이굉(李鍧))의 지손(支孫)에게 옮겨져 봉사하게 된 것은 무슨 곡절입니까? 오래전의 일이라 고증할 방법이 없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고 계문이 올라온 뒤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수원의 유학 유현복(兪鉉復)의 상언에, ‘동군(同郡)의 고 정언(正言) 최도문(崔道文)과 아들 최수복(崔受復)의 효행에 대해 정문(旌門)을 세워 주는 은전을 내려 주소서.’ 하였고, 대흥(大興)의 사비(私婢) 순금(順今)의 상언에 ‘상전 박씨의 열행(烈行)에 대해 정포(旌褒)해 주소서.’ 하였고, 남원의 사노(私奴) 옥룡(玉龍)의 상언에, ‘상전 김씨의 절의에 대해 정포해 주소서.’ 하였고, 회덕(懷德)의 유학 송재록(宋載祿) 등의 상언에, ‘동현(同縣)의 고 사인(士人) 김광국(金光國)의 효행에 대해 정포해 주소서.’ 하였고, 충주의 유학 조경렬(趙景烈) 등의 상언에, ‘동읍(同邑)의 고 학생 홍치범(洪致範)의 효행에 대해 정포해 주소서.’ 하였고, 충청도 유학 유언종(兪彦鍾) 등의 상언에, ‘연기(燕岐)의 고 학생 홍득일(洪得一)의 충효에 대해 정표와 추증을 해 주소서.’ 하였고, 천안(天安)의 유학 신재혁(申在爀) 등의 상언에, ‘향중(鄕中)의 고 충성군(忠城君) 지계관(池繼灌)의 충절에 대해 정려(旌閭)해 주소서.’ 하였고, 전라도 유학 최진하(崔鎭夏) 등의 상언에, ‘고부(古阜)의 유학 홍유택(洪有宅)의 효행에 대해 포장(褒獎)하는 은전을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최도문 등의 효열이 매우 탁월하더라도 조정에서 새로 반포한 금령(禁令)을 무시하고 성상의 귀에까지 들리게 한 것은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선산(善山)의 유학 이극상(李克相)의 상언에, ‘인동(仁同)의 고 진사(進士) 장류(張瑠)의 효행에 대해 정포해 주소서.’ 하였고, 정읍(井邑)의 유학 박사수(朴師洙)의 상언에, ‘본현(本縣)의 고 진사 유성(柳惺)의 효행에 대해 정려해 주소서.’ 하였고, 경기의 유학 유시정(柳時禎) 등의 상언에, ‘적성(積城)의 고 사인 최상요(崔相堯)의 효행에 대해 정려해 주소서.’ 하였고, 공주(公州)의 유학 유경주(兪景柱)의 상언에, ‘동읍의 고 학사(學士) 신유천(愼惟天)의 효행에 대해 정포해 주소서.’ 하였고, 영광(靈光)의 생원 기태원(奇泰源)의 상언에, ‘동군의 고 사인 이필원(李馝遠)의 효행에 대해 정문을 세워 주소서.’ 하였고, 공주의 유학 박필대(朴必大) 등의 상언에, ‘동읍의 고 사인 민언수(閔彦洙) 부처의 효행에 대해 포상(褒尙)의 은전을 입게 해 주소서.’ 하였고, 원주의 유학 이희익(李熙益) 등의 상언에, ‘동읍의 고 사인 간만주(簡萬胄)의 효행에 대해 정포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장류 등은 본도(本道)에서 올린 사계(査啓)에 올랐으나 은전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처분한 뒤에 새로 반포한 금령을 무시하고 선비들이 번갈아 가며 호소하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경기, 충청, 황해 3개 도(道)의 유학 문해룡(文海龍) 등의 상언에, ‘선조 충선공(忠宣公) 문익점(文益漸)의 신주를 세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문익점이 목면(木綿)의 씨앗을 옮겨와 심어서 우리나라 백성에게 옷을 해 입힌 공로는 참으로 막대합니다. 그러나 이미 열조(列朝)에서 포장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은전이 있었고, 또 전하께서 사액(賜額)의 은전을 내리셨으니 조정에서 그의 덕택에 보답한 것이 또 이미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조하는 예는 사체가 매우 중하니 가볍게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품처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니, 영의정 김익(金熤)은 병으로 헌의(獻議)하지 못하였고,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은 ‘문익점의 은덕에 진실로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찌 인색하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조인(國朝人)도 아닌 데다가 연대(年代)가 체천(遞遷)되어 신주를 땅에 묻은 지도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천년 가까이 된 뒤에 이미 없는 신주를 다시 세우고 부조의 은전을 억지로 시행하는 것은 비례(非禮)가 될 듯합니다. 또 더구나 영남의 단성(丹城)과 호남의 장흥(長興)에서 제사를 올려 높이 받들고 있으니 어찌 굳이 신주를 세운 뒤에야 흠향하겠습니까. 그 자손들이 정성과 예를 다하고자 한다면 종통을 세우든 지방(紙牓)을 놓고 제사를 지내든 모두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에서 알 바가 아니고 분묘(墳墓)가 황폐해지는 것은 바로 자손들의 책임이니 어찌 반드시 종손의 유무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통진의 유학 민우현(閔禹鉉)의 상언에, ‘6대조인 증(贈) 참판 민성(閔垶)을 강도(江都)의 충렬사(忠烈祠)에 추배(追配)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민성의 한 가문 13인이 병자년(1636, 인조14)의 난리에 동시에 순절(殉節)하여 충렬이 찬란하게 빛나 추증해 주고 정문을 세워 주어 융숭하게 보답하는 은전을 다하였으나 사향(祠享)만 유독 누락되어 이렇게 자손들이 호소한 것인데, 사향은 사체가 중하니 가볍게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비인의 유학 박사동(朴師東)의 상언에, ‘외선조인 문충공(文忠公) 성삼문(成三問)의 신주를 받들어 제사를 지내게 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성삼문의 묘주(廟主)가 아직까지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 실로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조하는 신주가 아니니 설령 적장(嫡長)의 자손이 있더라도 오히려 신주를 받들어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외손(外孫)의 경우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함안(咸安)의 유학 이사인(李師仁)의 상언에, ‘아비 이한집(李漢楫)과 어미 노씨(盧氏)의 효행에 대해 포상의 은전을 시행해 주소서.’ 하였고, 횡성의 유학 정사정(鄭師貞)의 상언에, ‘어미 이씨의 효행에 대해 정려해 주소서.’ 하였고, 한산(韓山)의 유학 이노임(李魯任)의 상언에, ‘어미 유씨(兪氏)의 효행에 대해 정문을 세워 주는 은전을 시행해 주소서.’ 하였고, 수원의 생원 박사영(朴師永)의 상언에, ‘아비 박환(朴晥)의 효행에 대해 포양하는 은전을 내려 주소서.’ 하였고 동복(同福)의 유학 정효달(丁孝達)의 상언에, ‘할아비 정치업(丁致業)의 효행에 대해 해조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해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고, 옥과(玉果)의 전 오위장(五衛將) 박춘석(朴春錫)의 상언에, ‘선조 고 사인 박언배(朴彦培) 부처의 충렬에 대해 정려해 주소서.’ 하였고, 전주의 진사 육지원(陸祉遠)의 상언에, ‘아비 육운기(陸雲機)의 효행에 대해 정포해 주소서.’ 하였고, 함안의 유학 안용성(安龍成)의 상언에, ‘어미 노씨의 효열에 대해 정려해 주소서.’ 하였고, 성주(星州)의 유학 서경인(徐慶仁)의 상언에, ‘아비 고 학생 서필원(徐弼元)의 효행에 대해 정려해 주소서.’ 하였고, 은진(恩津)의 유학 최준철(崔俊喆)의 상언에, ‘아비 고 학생 최달지(崔達智)의 효행에 대해 정려해 주소서.’ 하였고, 부안(扶安)의 유학 유한성(兪漢盛)의 상언에, ‘조모(祖母) 나씨(羅氏)의 열행에 대해 정문을 세워 주는 은전을 내려 주소서.’ 하였고, 고양(高陽)의 유학 김상현(金尙鉉)의 상언에, ‘아비 김백순(金百純)의 효행에 대해 정포의 은전을 내려 주소서.’ 하였고, 한산의 유학 권영(權
)의 상언에, ‘어미 박씨(朴氏)의 열행에 대해 정려의 은전을 내려 주소서.’ 하였고, 수원의 유학 이경우(李景禹)의 상언에, ‘아비 이근(李懃)의 효행에 대해 정포를 해 주소서.’ 하였고, 울산의 유학
김광혁(金光爀) 등의 상언에, ‘어미 김씨의 효행에 대해 정포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효행과 절의가 비록 매우 탁월하더라도 그 자손의 말을 근거로 포장해 주어서는 안 되고 또한 조정에서 새로 반포한 금령(禁令)이 있는데 외람되이 성상에게 상언을 올렸으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모두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정산(定山)의 유학 전광복(田光福) 등의 상언에, ‘동읍의 고 학생 한규(韓逵) 및 그 아들 한기종(韓箕宗)의 효행에 대해 정려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한규 부자의 효행은, 일찍이 암행 어사의 별단(別單)으로 인하여 한규는 이미 급복(給復)의 은전을 입었는데 또 정려해 달라고 청하니 은전을 중첩해서 시행할 수 없으며, 한기종은 은전을 입지는 못했지만 조령을 무시하고 외람되이 성상에게 상언을 올렸으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진천(鎭川)의 유학 김사윤(金泗潤)의 상언에, ‘할아비 김천주(金天柱)가 무신년(1728, 영조4)의 군공(軍功)으로 표충(表忠) 책자에 기록되었는데 학생(學生)을 장교(將校)로 잘못 기록하였습니다. 바로잡게 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김천주의 칭호가 비록 혹 잘못 기록이 되었더라도 팔도(八道)에 발간하여 널리 퍼진 책자를 어떻게 일일이 추후에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같이 사소한 일로 거리낌 없이 성상을 번거롭게 하니 매우 외람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부의 한량 함흥손(咸興孫)의 상언에, ‘아비 함후철(咸厚喆)에게 조금의 녹봉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함흥손이 아비를 위해 상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군문(軍門)에서 조용(調用)하라는 승전(承傳)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으니 억울해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본서(本署 도화서(圖畵署))의 요록(料祿)을 시행하게 해 주기는 어려우니 다시 제군문(諸軍門)에 신칙하여 수용(收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조령이 내렸는데 아직까지 수용하지 않은 것은 놀랄 만하나 군문에 특별히 귀속시킬 곳이 없으니 본조 화원(畵員)의 녹과(祿窠)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먼저 즉시 충정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하교한 뒤에 또 혹여 소홀히 처리한다면 본조 당상은 엄하게 감처하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그리 알라. 대저 그의 조부(祖父 함도홍(咸道弘))는 어진(御眞)을 모사(模寫)하는 막중한 일에 애를 썼다. 그런데 여러 번 승전을 받들고도 아직까지 수용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높이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뜻까지 아울러 알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기, 충청, 황해 3개 도의 유생 김성구(金聲九) 등의 상언에, ‘고 처사 허격(許格)의 충효와 절의에 대해 강상(江上)의 고리(故里)에 정표하고 이어 해서(海西)의 유묘(遺廟)에 배향하라고 명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허격의 높은 의리는 남다르게 뛰어나서 완악하고 나약한 사람을 흥기시키기에 충분하니 선비들이 일제히 호소한 것에서 비록 공의(公議)를 볼 수 있지만, 유묘에 배향하고 정려하는 일은 사체가 막중할 뿐만이 아니며 추배해 달라는 청을 상소로 하지 않고 상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금령을 내렸습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태안(泰安)의 유학 조수해(趙壽海)의 상언에, ‘동현(同縣) 이종형(李宗馨)의 효행에 대해 정려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종형은 생전에 복호(復戶)해 주는 은전을 받았는데 죽어서 또 정려해 달라고 청하니 일이 은혜를 중첩해서 받는 것에 관계되고 선비들이 성상의 귀에까지 들리게 하였으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중부의 동몽 홍갑기(洪甲基)의 상언에, ‘아비 홍시부(洪時溥)의 과명(科名)이 을미년(1775, 영조51) 5월에 있었는데 대계(臺啓) 중에 이름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뒤섞여 파방(罷榜)을 당한 억울함을 씻어 주소서.’ 하였습니다. 당초 대론(臺論)이 얼마나 지엄하였는데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 와서 원통함을 호소한다며 방자하게 호소하니 매우 외람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독권관(讀券官)과 대독관(對讀官)이 이미 모두 있었으니 그 아들이 억울하다고 변별해 주기를 구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고, 당시 과방에 그대로 두거나 삭과(削科)한 것은 어떤 사단(事端)으로 인하여 구별한 것이었으니 더욱 원통함을 품게 되는 바탕이 되기에 충분하다. 경이 과거로 출신(出身)한 것이 을미년 이전이고 거주한 곳도 남쪽이 아닌 북쪽이었으니, 공의를 널리 묻고 곡절을 상세히 물어서 다시 이치를 따져 결론을 지어 회계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양(靑陽)의 유학 이존겸(李存謙)의 상언에 대한 판부에서, 불러서 본 뒤에 사적을 상세히 물어서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존겸을 불러서 물어보니, ‘5대조인 사간(司諫) 이후(李垕)는 봉래군(蓬萊君
이형윤(李炯胤))의 아들이고 구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의 손자로서 일찍이 효묘조(孝廟朝)에 거리낌 없이 직언하는 강직함 때문에 8명의 간신(諫臣) 중에 들어가서 후대해 주심이 융숭하였습니다. 또 영남 13개 고을을 자세히 조사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이때 안찰(按察)할 제읍(諸邑)의 읍명(邑名)과 각 조(條)의 절목을 어필(御筆)로 열서(列書)하여 하사하시어 지금까지 귀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빈궁함이 갈수록 심해져 받들어 보관할 수 없으니 대궐에 가져와 바치고자 합니다.’ 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하였다.
○ 병조가 아뢰기를,
“춘천의 유학 최정방(崔定方)의 상언에, ‘아비인 전 부장(部將) 최계(崔溪)는 경원(慶源) 사람 고 철원 부사(鐵原府使) 최일형(崔一衡)의 아들로 등과(登科)한 지 35년이 되었고 재임 중에 친상(親喪)을 당한 지는 32년이 되었는데 금년에 64세입니다. 그러나 낙사(落仕)한 지 가장 오래되었는데도 성책할 때 향읍(鄕邑)에서 누락하고 잘못 보고하여 거두어 서용하는 데 혼자만 끼지 못하였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 수용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최계가 등과하고 산관(散官)이 된 것이 모두 이미 30여 년이 되었고 나이도 64세인데 작년에 조령을 내렸는데도 아직까지 수용하는 은전을 입지 못하였다면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다른 예에 따라 승륙(陞六)하여 조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낙사한 지 가장 오래된 사람인데 혼자만 누락되었으니 가엾다. 다른 예에 따라 먼저 초관(哨官)에 붙이고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실직(實職)에 옮겨 제수하되, 낙사한 지 가장 오래된 사람을 구처(區處)하는 때이니 임시로 만든 가설직(加設職) 자리 중에 실직에 올라간 뒤 감하(減下)한 자리가 있으면 전 부장 최계를 오늘 정사에서 곧바로 차출하여 의망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안악(安岳)의 유학 이덕무(李德茂)의 상언에, ‘저는 수춘군(壽春君 이현(李玹))의 9대손으로 서(庶) 3촌인 숙부 이중기(李重基)를 어릴 때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해를 수소문하여 찾느라 평안도, 함경도, 원춘도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비로소 평양(平壤)에서 만났는데 사람이 못나고 행적이 천하여 중영(中營)의 군관(軍官)에 충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본 것으로 논해 보면 평양, 고원(高原), 철원, 회양(淮陽), 평강(平康) 등지에 군정(軍丁)이 된 종친의 자손이 도합 174명이나 되었으니, 기타 각 도와 각 읍에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속히 유사(攸司)로 하여금 모두 탈하(頉下)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자신의 서숙(庶叔)이 군관에 충정된 것으로 처음에는 단서를 내놓고 군정이 된 수많은 종친의 후예들까지 반드시 탈면(頉免)시키고자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그가 부추김을 받아서 요행을 바라고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는 외람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심보를 따져 보면 너무나 통탄스럽고 고약하니, 들어주지 말고 그 죄상을 본도로 하여금 각별히 엄히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평양의 이지백(李志白) 등의 상언에, ‘저희는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이거나 의안대군(義安大君)의 후예로서 식년(式年)마다 세계 단자(世系單子)를 작성해 올리는데, 간사하고 교활한 향리들이 마음대로 어지럽게 침어하여 징포(徵布)하고 납미(納米)하는 천역에 충정하니 탈급(頉給)하게 해 주소서.’ 하였는데, 해시(該寺)로 하여금 세계 단자를 가져다 보게 해서 선파(璿派)가 분명하면 본도에 관문을 보내 탈급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출신 고영관(高榮冠) 등의 상언에, ‘탐라도(耽羅島)는 서북과 본래 차이가 없는데 사로(仕路)에 있어서는 정해 준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병오년(1786, 정조10) 봄에 무겸(武兼) 김귀택(金貴澤)이 소회(所懷)에서 「서북은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마다 초사(初仕) 한 자리를 붙여 주는데 유독 본도(本島)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그대는 절도(絶島) 출신으로 응지(應旨)에 진언(進言)하였는데 외적으로는 은혜를 구한 듯하지만 내적으로는 실로 충성하기를 바란 것이니 매우 가상하다. 소회에서 말한 일은 동전(東銓)과 서전(西銓)에 분부하겠다.」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도목 정사에서 끝내 사로의 대상에 붙여 주는 은전을 입지 못하였으니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관직은 본래 격례(格例)가 있으니 쉽게 변통할 수 없는데 저 섬의 풍속이 어리석고 미욱해서 사체를 모르고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너무나 외람되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안성(安城)의 양인(良人) 박발이(朴發伊)의 상언에, ‘제 아비 박돌만(朴乭晩)은 양족(良族)으로 성환역(成歡驛) 역노(驛奴)의 일에 투입되었고, 어미는 역졸 이천만(李千萬)의 양처(良妻) 소생인데 하속이 마음대로 농간을 부려 억지로 역비(驛婢)의 일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갑오년(1774, 영조50)과 을미년(1775)에 관사(官舍)를 수개(修改)할 때 수백 금을 바치고 부모와 형제 등이 방량(放良)되어 탈하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다시 침어하니 형지안(形止案)에서 삭제하게 해 주소서.’ 하였는데, 본도로 하여금 명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진위(振威)의 한량 김한복(金漢福)의 상언에, ‘제 아비인 가선대부(嘉善大夫) 김덕삼(金德三)은 공신(功臣)의 후예로 금년에 83세이니 중추부의 실직을 받아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노직(老職)인 동첨지중추부사(同僉知中樞府事)에 단부(單付)하는 법은 100세 이상인 자를 단부하여 하비(下批)하는 것인데 지금 김덕삼은 금년에 83세라고 하지만 이미 정한 기한에는 차지 않아 격례에 어긋나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동부의 양인 강도욱(姜道郁)의 상언에, ‘제 아비인 절충장군 강취주(姜就周)는 신해년(1731, 영조7)에 훈국(訓局)의 마병에 속적(屬籍)되었는데 신미년(1751)에 등과하여 국출신(局出身)으로 옮겨 차임되었습니다. 그동안 종군(從軍)한 것이 꼬박 60년이고 금년에 81세이니 규례대로 가자해 주시는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경조(京兆) 및 해당 군문(軍門)에 물으니, 강취주가 종군한 것과 나이가 모두 정식을 준수한 것입니다. 가자하는 은전을 시행해야 할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서부의 양인 이용득(李龍得)의 상언에, ‘제 아비인 출신 이세복(李世福)은 정사년(1737)에 훈국의 취고수(吹鼓手)에 입속(入屬)되었는데 경신년(1740)에 등과하여 국출신으로 차임되었습니다. 그동안 종군한 것이 54년이고 금년에 나이도 80에 꽉 찼으니 규례대로 가자해 주시는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경조 및 해당 군문에 물으니, 이세복이 종군한 것은 정식을 준수하였지만 금년에 70세라고 합니다. 나이를 속여서 번거롭게 호소하였으니 매우 외람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부의 양인 김수헌(金修憲)의 상언에, ‘제 아비 김정태(金鼎泰)가 정사년에 훈국의 취고수에 속적되어서 그 일을 수행한 지가 48년이고 금년에 나이도 80에 꽉 찼으니 규례대로 가자해 주시는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경조 및 해당 군문에 물으니, 김정태가 종군한 것은 정식을 준수하였으나 원래 호적에 편입되지 않아서 나이를 고증할 길이 없습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호적에 편입되지 않은 곡절을 그에게 물어서 다시 초기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동부의 출신 박복만(朴福萬), 한량 안정삼(安鼎三), 남부의 양인 지태창(池泰昌) 등의 이 상언을 보니, 박복만의 아비 박삼적(朴三迪)은 훈국의 포수(砲手)로 50년을 종군하고 금년에 70세이며, 안정삼의 아비 안석주(安碩柱)는 훈국의 포수로 50년을 종군하고 금년에 71세이며, 지태창의 아비 지귀징(池龜澄)은 훈국의 순령수(巡令手)로 50년을 종군하고 금년에 70세이니 모두 규례대로 가자해 주시는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박삼적, 안석주, 지귀징이 종군한 것은 비록 기한이 찼더라도 나이가 모두 정식에 차지 못하니 모두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부의 김수헌에게 아비 김정태가 호적에 편입되지 않은 곡절을 불러서 물으니, ‘제가 차자(次子)로 출계(出系)하여 남부에 거주하고 아비 김정태는 동부에 거주하는데 경조에서 남부의 장적(帳籍)을 가져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비가 남부의 호적에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본래 호적에서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김정태의 호구(戶口)를 가져다 보니, 동부의 호적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과연 확실하였으나 금년에 71세로 나이가 아직 기한에 차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서부의 동몽 최순대(崔順大)의 상언에, ‘제 아비인 마병(馬兵) 출신 최상엽(崔尙燁)이 갑진년(1784, 정조8) 8월 모화관(慕華館) 별시사(別試射) 때에 기추(騎蒭)에서 3발을 맞혀 가자하도록 계하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지(敎旨)를 추심(推尋)하니 병조에 없다고 하고 또 훈국에 물으니 역시 모른다고 하니, 속히 해조로 하여금 교지를 만들어 주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판부에서 즉시 사실을 조사하여 초기하라고 명하시어 그동안 시사(試射)한 문적(文蹟)을 상고하니, 본조와 훈국에 모두 수록된 것이 없고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신뢰하기가 어려우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형조가 아뢰기를,
“송도(松都)의 동몽 박경복(朴庚福)의 상언에, ‘홍서오(洪敍五)라는 자가 자신의 처를 제 증조(曾祖) 분묘의 뇌후(腦後)와 지척인 곳에 투장(偸葬)하였기 때문에 제 종숙(從叔) 박형덕(朴亨德)이 파헤쳤는데 홍서오가 파헤친 박형덕은 놔두고 제 아비 박명손(朴命孫)이 종손(宗孫)이라며 장단부(長湍府)에 정소하였습니다. 제 아비를 잡아서 가두자 박형덕이 자수하였는데도 본부(本府)에서는 한결같이 상대 쪽 무소(誣訴)에 따라 제 아비를 언양현(彦陽縣)에 정배하였습니다. 제 조모의 숙병(宿病)이 더 심해졌는데 달리 구제하여 살릴 사람이 없으니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가 원통함을 호소한 것이 이상하게 여길 일은 아니므로 도류안(徒流案)을 가져다 살펴보니 박명손을 원범(元犯)으로 삼아서 감배(勘配)하였습니다. 그의 정리(情理) 때문에 논의할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되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풀어 주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안악의 양녀 강 조이(姜召史)의 상언에, ‘제 남편 김재중(金再重)이 어하 별장(魚蝦別將)으로 작년 8월 마침 어란(魚卵)을 진상하는 때를 당하여 어란을 담는 기명(器皿)을 친한 최정일(崔廷一)에게 빌리려고 하였는데 빌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도리에 의거하여 준엄하게 꾸짖고 애초 손찌검은 하지 않았는데 최정일이 본래 늙고 병든 사람이라서 공교롭게 죽게 되자 그의 자식이 구타를 당하여 죽게 되었다고 뇌물을 요구하며 화해를 청하고는 하루가 지나서 발고하였습니다. 그동안 검험(檢驗)에서 모두 상흔(傷痕)이 없었으니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하소연한 것과 같다면 옥사를 성립시켜 신문하고 추핵하는 것은 이치상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호소한 것은 한쪽 편의 주장이고 옥사의 실정 또한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이치를 따져 계문하게 하고, 사계(査啓)가 올라온 뒤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양주의 내농포(內農圃) 백성 채광국(蔡光國)의 상언에, ‘제 아비 채덕유(蔡德裕)는 내농포의 포인(圃人)인데 본포(本圃) 서원(書員)들의 주구(誅求)로 인하여 공상(供上)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궐내에 들어가서 제멋대로 격고(擊鼓)하였으니 만번 죽어도 애석할 것은 없지만 금년에 82세인 제 조모가 밤낮으로 목 놓아 울고 있으니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채덕유가 함부로 들어와서 전루고(傳漏鼓)를 쳤지만 특교(特敎)로 인하여 충군하였는데 배소에 도착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들로 하여금 격쟁하게 하였으니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들어주지 말고, 채광국의 외람된 죄는 법에 따라 징계하여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한 차례 엄히 형추(刑推)하고 풀어 주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안악의 한량 최치형(崔致亨)의 상언에, ‘제 아비 최경우(崔擎宇)는 본군의 토교(土校)로서 재작년에 환곡을 나누어 줄 때 감관(監官)에 임시 차출되어 잠깐 외창(外倉)에 가서 감동(監董)하고 즉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회계(會計)할 때에 피(皮), 모(牟), 직(稷) 70석이 홀연히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전후(前後)의 감색들을 일제히 감죄(勘罪)하였는데 제 아비가 섞여 들어가서 강릉부(江陵府)에 정배되었습니다. 제 조모가 지금 80세인데 밥을 먹지 않고 그리워하니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최치형은 임시 차출되었다고 하나 만일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면 전후의 감색들을 조감(照勘)할 때 죄 없이 섞여 들어갔을 리가 만무합니다. 또 배소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는 은전에 대해 갑자기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배소의 수령으로 하여금 한 차례 엄히 형추하고 풀어 주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안악의 동몽 이성춘(李成春)의 상언에, ‘제 아비 이세휘(李世輝)는 본군의 하리(下吏)로 조세(租稅)를 담당하였는데 조세가 축나는 바람에 흥양(興陽)에 정배되었습니다. 제 조모가 금년에 70세인데 자식을 그리워하다가 병이 났으니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배안(配案)을 가져다 보니, 이세휘는 조세를 축냈고 유배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방자하게 풀어 달라고 청하였으니 매우 외람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기읍(畿邑)으로 이배(移配)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흥양의 동몽 김차갑(金次甲)의 상언에, ‘제 아비 김진동(金振東)은 지난 무신년(1788, 정조12)에 본군의 대동 색리(大同色吏)로 혜청(惠廳)에 봉납할 위태(位太)와 대동미(大同米)를 마음대로 나누어 실은 것으로 인해 봉산군(鳳山郡)에 정배되었는데, 제 조모가 병이 들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배안을 가져다 보니, 과연 하소연한 것과 같았으나 배소에 도착한 것이 기유년(1789) 4월인데 무신년에 배소에 도착한 것으로 해를 물려 써서 은연중에 시일이 조금 오래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매우 간교하고 사악하니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신계(新溪)의 양녀 한 조이(韓召史)의 상언에, ‘제 남편 이귀복(李貴福)은 탄막(炭幕)을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지난 정미년(1787) 5월에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탄막에 와서 아침밥을 사 먹었는데, 곡산(谷山)의 기찰하는 장교가 그 자를 잡아가고는 제 남편이 머물게 했다고 하여 장성(長城)에 정배하였습니다. 기한이 금년 4월인데 제 남편이 본래 병이 있는 사람이라서
실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배안을 가져다 보니, 이귀복이 역적 구선복(具善復)의 도망간 노비를 머물게 하였고 정미년 5월에 배소에 도착하여 기한이 이제 겨우 몇 달 남았는데 기한이 차기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풀어 달라고 청하였으니 매우 방자합니다. 들어주지 말고 한 여인의 죄는 본조에서 엄히 감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금산(金山)의 유학 이처곤(李處坤)의 상언에, ‘동읍 사람인 전상국(全相國)이 그 어미를 저희 분산(墳山)에 투장하였기 때문에 제 형 이상곤(李相坤)이 정소하고 파서 옮겼는데 끝내 흥덕현(興德縣)에 정배되었으니 저로 하여금 대신 정배 가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배안을 가져다 보니, 이상곤이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팠기 때문에 도신이 법에 의거하여 감배한 것이니 풀어 주는 일을 가볍게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북부의 양녀 이 조이의 상언에, ‘제 남편 조상린(曺祥麟)은 사헌부 서리(書吏)로 출금(出禁)할 때에 남의 비위를 거슬러서 부당하게 가짜 금리(禁吏)라는 지목을 받고 무장현(茂長縣)에 정배되었습니다. 80세의 시모(媤母)가 밤낮으로 목 놓아 울고 있으니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조상린이 금리를 사칭하고 여리(閭里)에서 폐해를 저질렀고 정배된 지도 얼마 안 되니 노모를 빙자하여 갑자기 용서하는 것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배소의 수령으로 하여금 한 차례 엄히 형추하고 기읍으로 이배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낙안(樂安) 백복만(白福萬)의 딸 백분점(白分占)의 상언에, ‘제 아비는 한산(韓山)의 재인(才人)으로 이굴음(李屈音)을 만났는데, 이굴음이 홍패(紅牌) 1장(張)을 중간에서 매매하라고 유인하기에 그 죄의 중함을 알지 못하고 이오원(李五源)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오원은 정배에서 풀려나고 제 아비는 미결로 11년이나 갇혀 있으니 살아서 옥문(獄門)을 나오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백복만은 어보(御寶)를 위조한 정범(正犯)으로 을사년(1785, 정조9)에 심리할 때 도신이 동추(同推)하여 실정을 캐내겠다고 장계로 청하였고 본조의 회계 또한 형신하고 형추하여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복주(覆奏)하였는데, 「백복만은 형문(刑問)을 정지하고, 가짜 홍패를 만들어 준 사람은 도신으로 하여금 용모 파기를 자세히 물어서 본조에 이보(移報)하게 하고, 본조도 곧바로 품지(稟旨)한 뒤에 관문을 보내도록 하라.」고 판하하셨습니다. 해도의 이문(移文)으로 인하여 당시 판서 이명식(李命植)이 연석의 하교대로 비밀리에 두 포청(捕廳)에 관문을 보내 이굴음을 붙잡게 하였는데 아직 뒤쫓아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살기를 구하는 것이 급하더라도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딸을 시켜 호소하게 하였으니 매우 간교하고 사악합니다.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순천의 유학 박경규(朴敬圭)의 상언에, ‘동읍의 홍대철(洪大哲)이 광양(光陽)의 세곡을 포흠한 것으로 인하여 전량을 다 바치고 나서는 색리와 한통속이 되어 호조의 관문을 가지고 와서 제 아비에게 예전에 미 100석을 지급해 주었다고 하면서 제 아비를 수금(囚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비가 그것을 다 바치고 풀려났는데 금년 1월에 다시 가두고 내도록 독촉하니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돈을 이미 받아 놓고 다시 가두어 독촉해서 세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이 괴상스러우며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같이 자질구레한 일로 함부로 호소하였으니 매우 방자합니다.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양성(陽城)의 유학 이장영(李長榮)의 처 유 조이(柳召史)의 상언에, ‘진위의 우형규(禹衡奎)가 죽은 시아비의 분산에 함부로 장사 지내자 이장영이 지극한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사사로이 파 버려 순천부(順天府)에 정배되었는데 70세의 늙은 시어미가 오랜 시일 동안 울어 병이 들었으니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배안을 가져다 보니, 이장영이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팠으므로 본도에서 유배(流配)하였으니 그 처가 호소한다고 해서 풀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판 데 대한 형률을 가볍게 논의할 수 없고 선조(先朝)의 수교(受敎)가 지엄하니 그의 정리는 논할 만한 것이 아니다. 기읍으로 이배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선산(善山)의 한량 박인번(朴仁蕃)의 상언에, ‘제 형 박신번(朴信蕃)이 결복(結卜)을 가지고
양호(養戶)의 행위를 하여 강진현(康津縣)에 정배되었습니다. 제 어미가 90세가 되는데 밤낮으로 울고 있으니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배안을 가져다 보니, 박신범이 민결(民結)을 훔쳐 먹은 것으로 본도에서 유배하였으므로 실정은 비록 불쌍하지만 가볍게 풀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배소의 수령으로 하여금 한 차례 엄히 형추하고 풀어 주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구의 동몽 박귀동(朴貴同)의 상언에, ‘제 아비 박달송(朴達松)이 살옥(殺獄)에 부당하게 걸려서 안협현(安峽縣)에 정배되자 늙은 제 조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며 울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배안을 가져다 보니, 신덕윤(申德允)이 김이리금(金已里金)을 구타해서 죽일 때 장작목(長作木)과 인모삭(人毛索)으로 형세를 도와 수종(隨從)하였다고 박달송을 지목하였습니다. 지은 죄가 이미 가볍지 않고 정배한 지 겨우 1년이 되었는데 자식을 시켜 호소하게 하였으니 매우 무엄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배소의 수령으로 하여금 한 차례 엄히 형추하고 풀어 주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공주의 유학 진태서(陳泰黍)의 상언에, ‘을사년(1785, 정조9)에 동성(同姓) 11인이 함께 무고(誣告)를 받았으나 특별히 풀어 주게 하였는데 제 아비 진흡(陳潝)은 다만 문장(門長)이었기 때문에 당시 도신이 「망언을 조작하고 음서를 사사로이 간직하였다.〔造作妄言私藏陰書〕」는 등 8자의 명목을 왜곡되게 더하여 먼 북쪽 지역에다 정배하였습니다. 제 아비는 늙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데다 엄하게 장을 치는 것에 겁을 먹고는 감히 변별하지 못하다가 배소에 보낼 때에야 비로소 죄명을 보았으니 비록 스스로 원통하고 억울하였지만 드러낼 길이 없었습니다. 제 노모의 병이 위독하니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진흡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이미 용서하기 어려운 데 관계되며 정배 가는 것도 특별히 관대한 법을 따른 것인데,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식을 시켜 호소하게 하였으니 매우 무엄합니다. 시행하지 말고, 진태서의 외람된 죄는 본조에서 감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중화(中和)의 정치경(鄭致景)의 처 김 조이의 상언에, ‘제 남편이 살옥에 부당하게 걸려 천리 먼 바닷가 구석에 정배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노모를 귀양(歸養)할 방법이 없으니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정치경은 살옥의 원범으로 사형을 감면해 준 법은 특별히 살리기를 좋아하는 은전에서 나온 것인데 징계하여 두려워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요행을 바라고 거리낌 없이 성상을 번거롭게 하였으니 매우 방자합니다.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해서(海西)의 초실읍(稍實邑)으로 이배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김화(金化)의 양인 정순득(鄭順得)의 상언에, ‘제 이웃에 사는 김작은돌(金者根乭)의 처 김 여인은 바로 제 어미의 7촌 조카인데 본면(本面) 사람인 장한익(張漢益)의 아들 장일현(張一賢) 형제와 서로 간통하다 형적이 탄로 나, 대동(大洞)의 모임에서 장일현 형제와 김 여인은 줄 하나에 함께 묶고 장한익은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죄를 꾸짖어서 집을 허물고 내쫓았는데, 김작은돌은 처가 음행을 저질렀다 하여 허구한 날 구타하였습니다. 무신년(1788, 정조12) 5월 4일에 제 어미가 밥을 하기 위해 문을 나섰는데 성긴 울타리 밖에 한 여자가 목을 매단 것이 홀연 보여서 다급하게 달려가 묶인 것을 풀고 보니 바로 김 여인이었는데 잠시 후에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장한익이 갑자기 흉계(凶計)를 내서 김 여인의 의시부(義媤父)인 윤조(尹祖)와 외시숙(外媤叔) 장만주(張萬柱) 등에게 뇌물을 주고 제 어미와 싸우고 나서 바로 목을 맨 것으로 꾸며서 거짓으로 정장을 하여 옥사가 이루어졌으니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 옥사는 아직 녹계(錄啓)하지 않았으니 한쪽에서 원통함을 호소한 것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먼 지방에서 일어난 옥사의 실정을 또한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고, 사계가 올라온 뒤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북부의 동몽 전효득(田孝得)의 상언에, ‘제 아비 전우순(田雨順)이 입전(立廛)과 송사를 한 일로 옥천군(沃川郡)에 정배되었는데 제 어미가 병들어 죽어 형제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배안을 가져다 보니, 전우순은 면주전(綿紬廛) 시민으로 다른 시전(市廛)의 물종을 제멋대로 난매(亂賣)하여 정배되었으니 어린아이가 호소하였다 하여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한 차례 엄히 형추하고 풀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재령(載寧)의 유학 옥사강(玉思崗)의 상언에, ‘제 형 옥사곤(玉思崑)이 부당하게 어처구니없는 변을 만나서 고창(高敞)에 정배되었는데 늙은 제 아비가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었으니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배안을 가져다 보니, 옥사곤은 살옥의 정범으로 을사년(1785, 정조9) 8월에 판하한 것으로 인하여 형배(刑配)되었으니 살아서 옥문을 나온 것이 이미 재생시켜 준 은혜인데 조용히 근신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우를 시켜 호소하게 하였으니 매우 외람됩니다.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경성(鏡城)의 양녀 김 조이의 상언에, ‘제 남편 양인관(梁仁寬)은 경성의 회계 색리(會計色吏)로 동반(同伴)에게 속임을 당하여 포흠(逋欠)한 것이 100포(包)에 이르러 즉시 그 수량을 바쳤지만 끝내 담양(潭陽)에 정배되었습니다. 지금 4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하여 80세의 노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다 병이 들었습니다.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배안을 가져다 보니, 양인관은 회계 색리로 환곡을 교묘하게 유용하다 법에 따라 감배(勘配)되었으니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는 것에 대해 갑작스럽게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배소의 수령으로 하여금 한 차례 엄히 형추하고 풀어 주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산(平山)의 양녀 장 조이(張召史)의 상언에, ‘제 남편 김중혁(金重赫)이 시장(試場)에 함부로 뛰어 들어간 죄로 삼화부(三和府)에 정배되었으므로 시아비가 죽었는데 아직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풀려나 돌아오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장에 함부로 뛰어 들어간 것은 본래 중률(重律)인데 감히 아비가 죽었으나 아직 분상(奔喪)하지 못했다는 등의 말로 처를 시켜 호소하게 하였으니 매우 무엄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과적(科賊)은 비록 중죄(重罪)라고는 하나 역옥(逆獄)에 간련(干連)된 경우가 아니면 말미를 주어 돌아가 장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본래 법전에 실려 있다. 그 상언에서 말한 뜻이 비록 매우 불분명하지만 본조에서 회계(回啓)한 것도 명백하지 못하니 경들을 추고하겠다. 만일 아직 돌아가 장례를 치르지 못했으면 즉시 말미를 주게 하고 이어 이러한 뜻으로 일일이 거론하여 제도에 관문을 작성하여 보내 근래 거행한 일은 어떠한 곡절이 있는지 각각 장문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통진(通津)의 옥수(獄囚)인 죄인 박순좌(朴舜佐)의 처 이 조이의 상언에, ‘제 남편이 억울하게 잘못 걸려든 살옥의 9개 조목의 의심스러운 단서에 대해서는 이전의 상언에 이미 자세합니다. 옥안(獄案)은 전적으로 초검(初檢)에 달려 있는데 허구로 꾸며지게 된 것은 다만 김포(金浦)의 아전 김귀연(金貴淵)이 시친(屍親)의 혈당(血黨)이면서 일부러 주관하였기 때문이고, 이른바 공증인(公證人)
이재복(李才福) 또한 시댁과 일찍이 원한이 있는 터이니 반드시 유감을 풀려고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불쌍하게 여기시어 제 남편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옥사는 이미 심리를 거쳐서 참작할 만한 단서가 하나도 없는데 감히 듣기 좋게 말을 꾸며 처를 시켜서 호소하게 하였으니 매우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옥사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니 신임 판당(判堂)이 출사(出仕)하기를 기다려 함께 원안(原案)을 다시 검토하여 이치를 따져 회계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안악의 사노(私奴) 춘재(春才)가 자신의 상전 강필하(姜必夏)를 정배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고 상언한 것으로 인하여 도류안(徒流案)을 상고하여 과연 하소연한 것과 같다면 풀어준 뒤에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배안을 가져다 보니, 강필하는 감시(監試) 초시(初試) 때 시장의 극위(棘圍)를 넘어 들어간 죄목으로 무신년(1788, 정조12) 9월에 동래부(東萊府)에 정배되었습니다. 당초 죄명이 상언의 내용과 서로 어긋나니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는 것에 대해 갑작스럽게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서부의 양녀 송 조이(宋召史)가 남편 강필문(姜弼文)을 정배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고 상언한 것으로 인하여 도류안을 가져다 보고 초기로 품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배안을 가져다 보니, 강필문은 부례(部隷)로서 관차(官差)를 가칭(假稱)하고 교외(郊外)에 나가 민간에 폐해를 끼쳐 기유년(1789) 윤5월에 도(徒) 3년으로 서흥부(瑞興府)에 정배되었습니다. 비록 도배(徒配)라고는 하지만 이미 용서하기 어려운 죄를 지었고 또 배소에 도착한 지 아직 1년도 안 되니 가볍게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안악의 양녀 오 조이(吳召史)의 상언에, ‘제 남편 임처번(林處蕃)은 안악의 색리로 감관(監官) 윤광욱(尹光郁)과 병오년(1786, 정조10) 칙사 행차 때에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여 윤광욱은 철산(鐵山)에 정배되고 제 남편은 함종(咸從)에 정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윤광욱은 이미 풀려났고 제 남편은 삼화(三和)로 이배되었으니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배안을 가져다 살펴보니, 임처번과 윤광욱은 모두 칙사를 접대한 감관과 색리로 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정배되었는데 윤광욱은 그 처가 격쟁(擊錚)하여 풀려났고 임처번은 아직까지 정배된 상태에 있으니 참작하여 용서하는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초 정배한 것이 이미 특교로 인한 것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풀어 주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춘천의 동몽 홍중렬(洪重烈)의 상언으로 인하여 해조로 하여금 도류안을 가져다 살펴보고 초기로 품처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배안을 가져다 살펴보니, 그 아비 홍현조(洪顯祖)가, 표류목(漂流木)을 관에서 속공(屬公)시키자 사사로이 차지할 수 없는 것에 발분하여 정단(呈單)에 조목조목 나열해서 온갖 능욕을 가한 것으로 인해 구성(龜城)에 정배되었다가 함종으로 이배되었습니다. 배소에 도착한 지 막 3년이 지났으니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는 은전에 대해 가볍게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관상감이 아뢰기를,
“사역원 생도(生徒) 박중광(朴重光)의 상언에, ‘제 아비 박만억(朴萬億)은 금루(禁漏)에 근무한 지가 10년이나 되었고, 작년 원소(園所)의 역사(役事) 때는 돈의 관리를 전담하여 사초(莎草)를 사고 모군(募軍)을 조달하여 공급하였으며 정자각(丁字閣)의 화건(火乾)하는 일도 간검(看檢)하여 별단에서 고품(高品)에 부료(付料)하는 것으로 승전(承傳)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감(都監) 내의 상지관(相地官) 박인소(朴仁素)는 함께 수고하여 이미 승륙(陞六)하였는데 제 아비는 지금까지 뜻을 얻지 못하여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였는데, 판부에서 해감(該監)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초기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박만억은 과연 주시관(奏時官)으로 원소도감(園所都監)에서 거행하였지만 이것은 본래 직분이니 어떻게 감히 노고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품에 부료하였으니 조정에서 노고에 보답하는 은전이 지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의 관리를 전담하고 화건하는 일을 간검했다는 등의 말로 논한다면, 도감의 당상과 낭청, 원역(員役), 제반 공장(工匠)이 각각 관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전담하고 간검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희구하여 아들을 시켜 성상을 번거롭게 하였으니 매우 무엄합니다. 시행하지 말고, 그 죄상을 유사로 하여금 과치(科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사역원이 아뢰기를,
“본원의 전함(前銜) 현익(玄熼)의 상언에, ‘제 아비 현계환(玄啓桓)이 경자년(1780, 정조4) 사은사(謝恩使)의 사행을 따라갔을 때에 운관(雲觀)에서 《의상지(儀象志)》와 《의상도(儀象圖)》를 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제 아비가 많은 사재(私財)를 출연하여 사서 운관에 바쳤습니다. 작년에 적도경위의기(赤道經緯儀器)를 새로 만들 때 제 아비가 바친 《의상지》와 《의상도》를 가지고 살피고 검토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전에는 역관이 역가(曆家)의 방서(方書)를 사서 바친 노고로 가자해 주는 은전을 받았는데 제 아비는 아직까지 똑같이 대우해 주는 은택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구입한 책은 실로 역가의 긴요한 책인데 재물을 출연해서 사사로이 샀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그러나 은전에 관계되는 일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내의원이 아뢰기를,
“고(故) 침의(鍼醫) 정형도(鄭亨道)의 아들 정광택(鄭光宅)의 상언으로 인하여 내국(內局)으로 하여금 상세히 물어서 초기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정광택을 불러서 상세히 물으니 ‘제 아비가 이미 옛날에 미미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외람되이 호소한 것입니다. 달포 전 연석의 하교는 애초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신수(身手)를 보고자 하니 대령하게 하라.”
하였다.
○ 균역청이 아뢰기를,
“종묘서(宗廟署) 수복 박창언(朴昌彦) 등의 상언에, ‘황해도의 회록목(會錄木) 30동(同)을 저희들에게 획급(劃給)하여 그 남은 이익으로 저희들이 보존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게 해 주소서.’ 하였는데, 조속히 처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관서(關西) 및 해서(海西)에는 본청의 회록목 명색(名色)이 있는데 관서의 회록목 50동은 경모궁(景慕宮) 수복에게 20동을, 응란교(凝鑾橋) 주민에게 30동을 이미 획급하였으니 본서의 수복도 같은 은택을 받아야 합니다. 해서 감영과 병영(兵營)의 회록목 30동을 경모궁 수복의 예에 의거하여 특별히 획급하도록 허락하고, 받아내고 갖추어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례대로 절목을 만들어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한성부가 아뢰기를,
“훈련도감 승호군(陞戶軍) 장한규(張漢奎)의 상언에, ‘저는 무안현(務安縣)의 백성으로 갑진년(1784, 정조8)에 승호군이 되어 올라와서 종군(從軍)하였습니다. 조부모를 장사 지낸 산이 본현에 있는데 지난 병오년(1786)에 갑자기 조부모의 분묘와 아주 가까운 곳에 투장(偸葬)한 것이 두 개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아비 장세대(張世大)가 투장한 자를 찾아냈는데, 하나는 이복한(李福漢)이고 하나는 윤덕송(尹德松)으로 양반이었습니다. 제 아비가 즉시 파서 옮기게 해 달라는 뜻으로 전관(前官)에게 정소하니 사심을 가지고 소장(訴狀)을 반려(返戾)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영(巡營)에 정소하니 속히 파서 옮기도록 하는 엄한 제사(題辭)가 도착했는데, 본관이 잡아들여 엄하게 다스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파낼 수 없어 지금까지 원통함을 삼키고 있습니다. 또 7대조의 무덤이 함평(咸平)에 있는데 해읍의 이천배(李天培)가 양반의 형세에 빙자하여 지난가을 그의 아비를 용미(龍尾) 위에 암장하고 제 7대조 무덤을 억지로 파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영에 의송(議送)을 올리니 엄한 제사로 본관에 넘겼는데 해당 본관이 또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아서 제 아비가 형장(刑杖)을 견디지 못하여 날을 정해 무덤을 파내니 수백 년 지난 오래된 무덤이라서 원래 해골(骸骨)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들도 크게 놀라 이어 도로 봉하였습니다. 해도로 하여금 조부모의 무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투장한 것과 7대조 분묘의 용미 위에 강제로 장사 지낸 무덤을 즉시 파버리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먼 지방의 일이라 멀리서 헤아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별도로 강명관(剛明官)을 정해서 사실을 조사하여 엄하게 처리한 뒤에 장문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순천의 유학 방건중(方建中)의 상언에, ‘제 조부모의 무덤이 본군에 있은 지가 지금 20년이나 되어 가는데 뜻밖에 동종(同宗) 방건조(方健祚)가 갑자기 차지하려는 계획을 내어 자신의 사양산(私養山)이라고 말을 꾸며 송사를 일으키니 관에서 그가 기만(欺瞞)하는 것임을 살피고 저의 승소(勝訴)로 판결해 준 것이 무려 일곱 차례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고 싶지 않아서 돈을 주고 사양산을 사고 문서를 만들어 약속하여 뒷말이 없기로 하였는데 방건조가 이미 결정 난 송사를 갑자기 뒤집고 이미 매입한 산의 문권(文券)을 찢고, 구목(丘木)을 찍어서 베고, 분총(墳冢)에 불을 질러 강제로 이장(移葬)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문(私門)에 결박해 놓고 무수히 때리기까지 하였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명확히 판결하여 엄하게 징계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의 사연과 같다면 송사의 심리에서 승소와 패소 여부는 우선 제쳐두더라도 그 법을 업신여긴 흉악한 습속은 엄하게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본도로 하여금 조율하여 엄하게 감처하게 하고, 산지(山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명관을 정해 상세히 조사해서 판결하도록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서부의 유학 오태성(吳泰成)의 상언에, ‘고조(高祖)인 고 판서 오도일(吳道一)의 분묘가 공주(公州)에 있는데 자손이 계장(繼葬)한 것도 4세(世)에 이릅니다. 혈(穴) 앞의 작은 산기슭은 고조의 구광(舊壙) 자리이므로 그대로 봉분을 쌓아서 수호하고 치표(置標)도 해 두었는데, 지난해에 전 군수 윤범훈(尹範勳)이 자기 아비를 치표해 둔 위의 구광 자리에 투장하였기 때문에 본관에게 정소하였습니다. 관에서 적간한 뒤에 윤씨 집안을 패소시키고 다짐을 바치게 하니, 소송에서 패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또 전함(前銜)이 있으니 다짐을 바칠 수 없다고 하고는 그 아들로 하여금 대신 다짐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윤행검(尹行儉)은 숨어서 나오지 않고 윤범훈은 파 가도록 독촉하는 것을 분하게 여기며 본관이 사적인 감정에 따라 오결(誤決)을 했다고 송정(訟庭)에서 대놓고 책망하였습니다. 판관이 이로써 인혐(引嫌)하여 감영에 보고하니 연기 현감(燕歧縣監)으로 사관(査官)을 이정(移定)하였습니다. 연기 현감이 논보(論報)하기를, 「정경(正卿)의 분묘 국내(局內)의 서로 보이는 지역에 어찌 타인(他人)의 입장(入葬)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윤범훈은 줄곧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 자질(子姪)은 나타나지 않으니 송사는 비록 이겼으나 법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살펴주소서.’ 하였습니다. 고을의 판결과 감영의 제사에서 이처럼 분명하게 결단을 하였는데 끝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매우 무엄한 일이고 더구나 경재(卿宰)의 분묘는 금양(禁養)하는 지역 안에서 감히 범장(犯葬)하지 못하도록 법전에 실려 있으니 본도로 하여금 별도로 강명관을 정하여 적간하고 다시 조사해서 즉시 파서 옮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경재 중에도 명성이 있는 자가 있고 명성이 없는 자가 있다. 고 중신(重臣) 오도일은 생전에 후대한 것이 어떠하였으며 문장은 어떠하였던가. ‘일신의 영욕이 모두 임금의 은혜라네.〔一身醒醉摠君恩〕’라는 구절을 보면 여기에서 그 본말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 그의 산지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찌 조정에서 옛 신하를 생각하는 조처이겠는가. 그리고 원정(原情)의 사연을 살펴보면, 그 주장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은 감영의 제사와 읍첩(邑牒)이 실로 좌계(左契)가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산송은 굳이 조사할 것이 없다. 해당 도백을 엄히 신칙하여 투장한 상대 쪽에게 기한을 명확히 정하여 파서 옮기게 한 뒤에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장문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서부의 진사 한공필(韓公弼)의 상언에, ‘누대의 분산(墳山)이 포천에 있습니다. 작년 6월 전 장령(掌令) 박종래(朴宗來)가 안변 부사(安邊府使)로서 그 처를 장사하기 위해 증조의 총단(塚單) 내안산(內案山)이 아주 가까운 지역을 몰래 점유하고 지금 하관(下棺)하면서는 본관과 결탁하여 관의 위세를 빌려 동리 주민, 마을의 장정을 일시에 조발해서 100년 된 구목(丘木)을 마음대로 베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에게 달려가서 정소하니, 해당 현감이 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송사를 접수하지 않고 소지(所志)에 제급(題給)해 주기를, 「본관(本官)은 박 안변(朴安邊)과 동종의 친족이므로 무릅쓰고 담당하기 어려운 형세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영에 가서 정소하니, 해당 도신이 사관을 영평현(永平縣)으로 이정하였는데 해당 현령이 또 소지에 「사관이 박 안변과 척의(戚誼)가 있어 무릅쓰고 담당할 수 없다.」고 제사(題辭)를 내렸습니다. 100년 된 선영을 하루아침에 빼앗겼으니 박종래 처의 장지를 즉시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관과 사관이 친족의 혐의로 송사를 심리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자못 곡절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종래가 구목을 베어 내고 끝내 송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과연 상언한 사연과 같다면 적간하고 엄히 조사하는 것을 단연코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본도로 하여금 별도로 강명관을 정하여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서부의 전 만호(萬戶) 지태현(池泰玄)의 상언에, ‘선산(先山)이 고양(高陽)에 있고 누대에 걸쳐 계장하고 있는데 작년 겨울 서울에 사는 김씨 성을 가진 양반이 자기 처를 선산의 토성(土城)이 가까운 곳에 투장하였습니다. 사대부 중에 늑장(勒葬), 유장(誘葬), 투장하는 부류는 여염집을 탈입(奪入)한 율(律)에 의거하여 논한다고 법전에 또렷이 기재되어 있으니 김씨 집에서 투장한 무덤을 속히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한쪽 편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니 본도로 하여금 별도로 강명관을 정해서 적간하여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부의 한량 박후혁(朴後赫)의 상언에, ‘제 아비의 분묘가 영평현에 있는데 본현에 사는 유학 김낙인(金樂仁)이 작년 겨울 아비의 상을 당해 제 아비 분묘의 용미 뒤를 강제로 차지하여 투장하였기 때문에 본관에게 가서 정소하니 적간한 뒤에 엄격하고 분명하게 금단(禁斷)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본관이 상경한 사이에 패소한 일을 감추고 순영에 거짓으로 고하여 엄한 제사를 받아내고 본관이 돌아와 조사해서 보고하기 전에 많은 군인을 거느리고 와서 서둘러 억지로 투장하였습니다. 본관이 고을로 돌아온 다음 김낙인이 간사하게 속인 정황을 낱낱이 들어 감영에 보고하니, 감영에서 「산송(山訟)의 의송이 본 사안과 서로 차이가 나니 매번 이와 같은 것이 걱정이다. 본관이 처결하라.」고 제사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관이 속히 파서 옮기도록 다시 다짐을 받았는데 김낙인이 형세를 믿고 끝내 파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전대로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한쪽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니 상세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서 양쪽으로 하여금 더 이상 원통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서부의 독녀(獨女) 김 조이의 상언에, ‘작년에 남편을 잃고 북부 불광리(佛光里)의 대대로 장사 지내는 곳에 계장하였는데 시어미의 분묘 옆이었습니다. 금년 1월에 남편의 동성(同姓) 7촌 숙부 김태윤(金兌潤)이 적소(謫所)에서 도망와서 그 아들과 분산을 가서 보고 남편을 장사 지낸 곳이 자기 아비의 무덤과 가깝다고 사사로이 파내고 옮겨서 길옆에 버렸습니다. 사사로이 파내는 것에 대해서는 법전이 있으니 김태윤 부자를 법대로 엄히 다스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김태윤 부자가 사사로이 무덤을 판 죄를 엄하게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부관(部官)을 파견하여 사사로이 파냈는지의 여부를 적간하고 법대로 조감(照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임실(任實)의 유학 이달효(李達孝)의 상언에, ‘제 13대조 상산군(商山君) 시호가 직헌공(直憲公)인 이민도(李敏道)는 본래 농서인(隴西人)입니다. 원(元)나라의 한림학사(翰林學士)로 동쪽으로 와서 우리 태조대왕(太祖大王)을 도와 개국 공신(開國功臣) 숭정대부(崇政大夫) 문하시랑(門下侍郞)이 되었는데 죽은 뒤에 만리 길의 농산(隴山)으로 관(棺)을 옮겨 장사 지낼 길이 없어 조정에서 장지(葬地)를 택하여 파주(坡州)에 예장(禮葬)을 해 주었습니다. 불행하게 후손이 점차 쇠퇴해 묘소가 실전(失傳)되었는데 지난 을유년(1765, 영조41)에 파주 목사 원중회(元重會)가 상산군 묘소에 들어갔다가 오래된 묘갈(墓碣) 한 조각을 얻었는데 관직과 성명이 아직 완연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석을 세우고 묘를 정비하여 산지기를 정해 수호하고 또 자손에게 통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듣는 즉시 가서 살피니, 홀연히 묘 위의 주맥(主脈)이 아주 가까운 곳에 권씨(權氏) 성을 가진 사람이 큰 무덤을 높이 만들어서 가까이 바짝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권가(權哥)는 원훈(元勳)의 사체가 중하다는 것을 무시한 채 석물(石物)을 숨기고 묘역을 평평하게 하고 감히 압장(壓葬)을 하였으니 법을 업신여긴 무엄함은 이미 무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별도로 엄히 조사하여 바짝 붙어 있는 무덤을 즉시 파 가게 하고 숨긴 신도비(神道碑)는 권가로 하여금 종전대로 세워 놓게 한 뒤에 상산군의 묘에 묘지기를 법전대로 정해 두어 금양하고 수호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훈신(勳臣)의 묘는 다른 묘와 자별한데 권가가 석물을 숨기고 마음대로 투장한 것은 매우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투장한 무덤은 적간하여 파서 옮기게 하고 숨긴 비석은 전처럼 세워 놓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원공(元功)은 기념해 주고 백성의 습속은 바로잡으려 한다는 것을 보이도록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고 판서 오도일의 산지를 빼앗긴 일로 상언을 한 데 대해서도 숙묘(肅廟)께서 상격(常格)을 뛰어넘어 은우(恩遇)를 베푸신 것을 추념(追念)하여 오히려 말을 만들어 판하하고 기한을 명확히 정해서 파서 옮기게 하였다. 하물며 개국 공신 숭정대부 문하시랑 상산군으로 시호가 직헌공인 농서인 이민도의 묘에 있어서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읍인(邑人) 권가가 세력을 믿고 말썽을 일으킨 것이 과연 그 말과 같다면 직헌공이 지하에서 알고 탄식하지 않겠는가. 기백을 엄히 신칙하여 서둘러 해목(該牧)에 물어서 직접 살펴 낱낱이 보고토록 한 뒤에 즉시 장문하게 하라. 이로써 조정에서 원훈을 높이고 구신(舊臣)을 생각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마전(麻田)의 유학 최덕량(崔德亮)의 상언에, ‘선대(先代)의 분산이 본군에 있는데 양주(楊州)의 토호(土豪) 구만철(具晩喆)이 자기 산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빼앗아 차지할 계획을 내서 거짓말로 상언을 하여 성상을 속였고 심지어 제 3촌 숙부의 아총(兒塚)을 빈 무덤이라고 하면서 무덤을 파서 백골(白骨)을 손으로 만져 부수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이에 산을 산 문권을 찾아보니 제 할아비와 구만철의 할아비 구시일(具時鎰)이 제 가격대로 매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관에 고하였는데 다만 판부의 처결 때문에 감히 다시 논하지 못하였습니다. 굽어살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하소연한 것과 같다면 그가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게 하여 처결하도록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북부의 유학 황기(黃杞)의 상언에, ‘제 13대조인 고려의 공부상서(工部尙書) 정토장군(征討將軍) 황신(黃信)의 분산이 철원부(鐵原府)에 있었는데 실전되었습니다. 숙묘조(肅廟朝) 기묘년(1699, 숙종25)에 반으로 쪼개져 땅에 묻혀 있는 표석(表石)을 얻었는데 관직과 성명의 자획(字劃)을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봉축(封築)하여 수호하고 금양한 지가 200년이 되었습니다. 분산 앞에 3, 4개의 오래된 무덤이 있는데, 분묘가 허물어지고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병오년(1786, 정조10) 봄에 해골을 묻어 주라는 명이 있자 산 아래의 주민 이동익(李東益)이 오래된 무덤의 자손이라고 자칭하고 본부(本府)에 정소하면서 「제 5세의 분산이니 개축(改築)해서 제사 지내고자 합니다.」라고 하며 송사를 일으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패소하자 무신년(1788) 봄 행행(幸行) 때 제멋대로 격쟁하여 도신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판결하게 하라는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신 김재찬(金載瓚)이 그 무덤 위를 벌초하도록 허락하자 이가(李哥)가 이 판결을 빙자하여 족당(族黨)을 모아 일시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와 전나무를 베고 오래된 무덤을 개봉(改封)하고 쓰러진 비석을 다시 세우고 묘정(墓庭)을 넓히고 심지어 제 선묘(先墓)의 섬돌까지 침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 행행 때에 상언하여 다시 조사하라는 명을 받들었고, 전 도신 이도묵(李度默)이 그 분묘 위만 보수하게 하니 이가가 또 작년 가을에 격쟁하여 저희 집안과 도신, 본관을 무함(誣陷)하여 못 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판하하신 대로 도신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결한 것이 공정하고 분명한데 저 이가는 예전처럼 악한 성미를 마구 부리니 어찌 이와 같은 변괴가 있겠습니까. 본관으로 하여금 즉시 파 가게 하라고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송사는 여러 차례 사계(査啓)를 거쳐 이가가 매번 패소를 하였는데 묘정을 넓히고 소나무와 전나무를 마구 베었으니 매우 완악하고 외람된 일입니다. 도신이 그 무덤을 손보게 하는 것은 마땅한 듯하니 다시 본도로 하여금 사관을 별도로 정하여 적간하고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도록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고양(高陽)의 전 수문장 김정엽(金鼎燁)의 상언에, ‘제 7대의 분산이 고양에 있고 수호한 지 20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비의 상을 당해 계장하였는데 청주(淸州)의 홍백영(洪百榮)이 이곳이 자기네 선산의 내룡(來龍)이라고 본군에 거짓으로 정소하여 제 아우를 가두고는 파내라고 독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신년(1788, 정조12) 봄에 외람되이 호소하였더니 조사하라고 본도에 계하하셨는데 또 패소하였습니다. 홍씨 선산의 높이 솟은 주봉(主峰) 뒤로 계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또 봉우리 하나가 솟아 있는데 그 뒤에 제 증조의 무덤이 있으며 제 아비는 그 서쪽에 장사 지냈으므로 앉아서도 서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거의 100보(步)나 됩니다. 그리고 홍씨 선산의 국내(局內)에서 바라보이는 곳에는 각 성(姓) 사람들의 무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유독 저희에게만 금하니 공정하게 판결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홍백영 집에서 입장(入葬)한 곳은 김정엽의 선산과 보수(步數)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앉아서도 서서도 보이지 않으며, 또 다른 무덤은 금하지 않고 유독 자기네만 금한다고 한 것이 과연 상언한 것과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관의 판결이 모두 패소에 둔 것은 반드시 근거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사관을 정하여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양성(陽城)의 유학 백동욱(白東旭)의 상언에, ‘제 선산이 수원부에 있는데 일국(一局)에 묘가 4개씩 15세대에 이릅니다. 지난해 6월 참봉 박경수(朴絅壽)가 자기 처를 제 고조(高祖)와 종증조(從曾祖)의 두 무덤 사이에 장사 지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급히 본관에 정소하니 도신이 「상황을 적간해서 공정하게 판결해 줄 것이니 송사를 판결하기 전에 범장(犯葬)해서는 안 된다.」고 제사(題辭)를 내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박경수의 집에 가지고 가서 보여 주자 박경수가 다른 곳을 다시 구하겠다고 하기에 돌아왔는데 그 도중에 이미 하관(下棺)을 하고 장목(長木)으로 주위를 둘러치고 군정(軍丁)이 빙 둘러 섰습니다. 제가 죽을 각오로 뚫고 들어가니 몽둥이와 주먹이 몰려들어서 혼절하여 쓰러져 숨이 막혀 있었는데 새로운 무덤은 이미 돌연히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곡(哭)을 하면서 파 가도록 청하니 박경수가 스스로 수기(手記)를 써서 7월로 기한을 정하였고, 기한이 지나도록 파 가지 않아 다시 순영에 정소하였는데 송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 8대조인 충숙공(忠肅公) 백인걸(白仁傑)은 국조(國朝)의 충신인데 자손이 현달하지 못하여 선영을 빼앗겼으니 어찌 통절하지 않겠습니까. 공정하게 판결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박경수가 이미 수기를 주고서도 끝내 파서 옮기지 않은 결과 백동욱으로 하여금 이렇게 호소하게 하였습니다. 과연 호소한 것과 같다면 소행이 형편없지만 한쪽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니 도신으로 하여금 별도로 사관을 정하여 공정하게 판결하게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용인(龍仁)의 유학 공내주(孔來周)의 상언에, ‘저는 문선왕(文宣王 공자(孔子))의 71세손(世孫)입니다. 18세조(世祖) 공소(孔紹)는 원(元)나라의 한림학사로 노국공주(魯國公主)를 따라와서 고려조에서 관직이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회원군(檜原君) 창원백(昌原伯)에 이르렀습니다. 분묘가 창원부(昌原府)에 있는데 자손이 다른 도로 이리저리 흩어져 때마다 성묘를 하지 못하자 본부의 노석린(盧錫鱗)이 분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투장하여 곡장(曲墻)을 훼손하고 비갈(碑碣)을 감추어 묻는 등 못 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고 분하게 여겨 본관과 순영 및 경조(京兆)에 모두 정소하였는데 경조에서 엄한 관문을 내려보내 적간하고 파서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노석린은 향임(鄕任)과 결탁하여 아직까지 결단하지 않고 있으니 본도로 하여금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먼 지방의 일이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니 도신으로 하여금 별도로 사관을 정해서 상세히 조사하여 공정하게 판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유학 이사백(李思白)의 상언에, ‘제가 죽은 어미를 길옆에 대충 장사 지낸 지가 이미 1년이 지났고 가형(家兄)이 바닷가에 정배된 것도 도년(徒年)의 기한이 지났으므로 통분이 골수에 서려 작년에 4번이나 원통함을 호소하였는데 다행히 다시 조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전 도신 조정진(趙鼎鎭)이 사관을 차정(差定)하여 저쪽 집이 송사에서 패소하였고 또 안가(安哥)네 무덤을 파 가도록 독촉하였는데 안가가 기한을 물려 파 가지 않고서 또 성상께 상언을 한 결과 안가와 저희 집의 두 무덤을 모두 파서 옮기게 하고 모두 감배(勘配)하였습니다. 그런데 안가는 이미 풀려났고 제 형은 아직 정배된 상태에 있으니 가엾게 여기시어 제 어미 무덤의 구광(舊壙)을 보존할 수 있게 하고 제 형이 은혜를 입고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안가와 이가네 두 무덤을 함께 파게 한 것은 이미 영읍(營邑)에서 판결한 것이니 이 송사는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호소하니 아마도 원통하고 억울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별도로 사관을 정해 다시 처결하게 하고, 그 형의 편배(編配)에 대해 원통함을 호소한 것은 매우 무엄하니 본부에서 과치(科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수원의 양인 황복천(黃福天)의 상언에, ‘제 분산이 진위(振威)에 있고 100년 가까이 수호해 왔는데 동읍(同邑)의 허길손(許吉孫)이 자기 어미를 제 아비 분산 위의 압뇌(壓䐉)에 투장하였으므로 본관에 정소하니, 관에서 적간하고 나서 「이미 장사 지낸 무덤이니 파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장(繼葬)은 하지 말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자손 된 정리상 어찌 망극하지 않겠습니까.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고 적간해서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보수의 거리를 막론하고 압뇌에 투장하는 것은 금단해야 하니 도신으로 하여금 적간하여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지평(砥平)의 유학 김재만(金載萬)의 상언에, ‘제 증조 김유도(金有稌)의 분묘가 본현 중원봉(中原峯) 아래에 있고 수호한 지 60여 년이 되었는데 동군(同郡)의 이지석(李智錫)이 자기 처를 단청룡(單靑龍) 30여 보 지점에 투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본관에 정소하여 계속 송사에서 이겼지만 혈혈단신이라 전혀 금단할 수가 없습니다. 기한을 명확히 정해놓고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한 것과 같다면 그가 억울해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 도신으로 하여금 사관을 정해서 적간하여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여주(驪州)의 유학 정순(鄭珣)의 상언에, ‘제 7대조 정원준(鄭元俊)은 바로 성묘조(成廟朝)의 부마(駙馬)인 봉성위(奉城尉)입니다. 분묘가 과천현(果川縣)에 있는데 서울에 사는 정희순(鄭羲淳)이 자기 아비를 백호(白虎)에서 바짝 붙은 곳에 투장하여 여러 차례 현관(縣官)에 정소하였는데 애초부터 변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가전(駕前)에서 애절히 호소하여, 해부(該府)에서 계청해서 해도로 하여금 사관을 정하여 나와서 변론하게 하고 기한을 명확히 정하여 파서 옮기도록 회계한 대로 시행하게 하였는데 저 정가(鄭哥)가 끝내 파 가지 않았고, 동현(同縣)의 최가(崔哥)가 지금 또 가까운 지점에 투장하였습니다. 정가, 최가의 두 분묘를 파 가게 해서 귀주(貴主)와 도위(都尉)의 분산을 보존하여 지키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옹주(翁主)와 도위의 분묘는 일반 묘소와는 다른데 정희순이 미약한 후손을 멸시하여 백호에 바짝 붙은 지점에 투장하였습니다. 작년에 한성부에서 아뢸 때에 사관을 정하여 사건을 따져 가리게 해서 즉시 파 가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파 가지 않았으며 또 다른 사람이 입장(入葬)하는 일까지 있었으니 모두 형편없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사관을 정하여 상세히 조사해서 판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중화(中和)의 유학 이명관(李命寬)의 상언에, ‘제 6대조 이성(李省)의 분묘를 동부(同府) 사람인 이경필(李景馝)과 이경항(李景沆) 등이 선조를 바꾸고 묘갈을 바꾸던 중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본부와 본영(本營)에 정소하였으나 5년이나 시일을 끌었는데도 송사를 접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을사년(1785, 정조9) 9월에는 격쟁하여 본도에 행회(行會)하게 하였는데 사관(査官)인 상원 군수(祥原郡守) 정혁(鄭赫)이 억지로 형배(刑配)로 얽었습니다. 그래서 정미년(1787)에 다시 격쟁하니 숙천 부사(肅川府使) 이윤경(李潤慶) 등은 분산을 적간하고 나서 제가 이치가 앞선다고 여기고 본영에 조사한 것을 보고하였는데 본영에서 전적으로 송사를 그만두게 하겠다는 뜻으로 사계하였습니다. 대개 제 6대조를 본부 영진면(永津面)에 입장하고 5세조와 고조, 증조를 계속해서 계장한 것이 100여 년이 되는데 이경항 등이 그의 8대조 이원언(李元彦)의 명자(名字)를 가지고 제 6세조 분묘 앞에 상석(床石)을 세우고 이어 그 뇌(䐉)에 압장하였고, 제 5세조의 분묘를 가지고서 그의 8대조 첩(妾)의 분묘이거나 외손의 분묘라고 하였으며, 또 그 비문에는 제 11대조 참판 이하림(李賀霖)의 형 참의 이호림(李好霖)을 억지로 12세조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선영이라 하더라도 용미(龍尾)가 매우 가까운 지점에 연속해서 입장하는 것이 어찌 자손들이 차마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미 두 차례 유배를 갔다 왔고 아들도 형률을 받았으니, 삼가 바라건대 저희 조손(祖孫)이 서로 잘못되는 것을 진념하시고 윤리와 기강이 바른대로 돌아오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누차 성상을 번거롭게 한 것은 매우 외람되지만 아비가 유배되고 아들이 형률을 받고도 여전히 상언하는 것을 그칠 줄 모르는 것은 반드시 매우 억울한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사관을 정하여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북부의 전 참봉 구제흠(具緹欽)의 상언에, ‘제 8대조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 문의공(文懿公) 구사맹(具思孟)의 분산이 양주에 있는데 구윤명(具允明)이 처자(妻子)를 바짝 붙여서 장사 지냈기 때문에 재작년에 상언하여 그 사실을 말하였는데도 작년 봄에 구윤명이 아손(兒孫)을 새로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총이 어느 곳인들 불가해서 또 기어이 투장을 한단 말입니까. 유사로 하여금 구윤명이 처자의 분묘를 파 가도록 독촉하여
국구(國舅)인 선조(先祖)의 분묘를 보호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송사는 여러 차례 본부의 회계를 거쳐서 판하하여 처결하였으니 송사의 승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는데 끝내 그만둘 줄을 모르고 또다시 번거롭게 호소하는 것은 매우 외람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부의 유학 안석량(安錫良)의 상언에, ‘저희 선산이 파주에 있는데 화재를 막고 나무를 기른 것이 지금까지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작년에 산 아래에 사는 이천묵(李天默) 등이 청룡(靑龍)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그 어미를 장사 지내고자 하였으므로 즉시 기백에게 정소하여 그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시 저희 선산 아래에 관(棺)을 옮겨 초둔(草芚)으로 길옆에 덮어 두었습니다. 마침 제 아비 안정현(安廷玹)은 종성(鍾城)에 빨리 부임하라는 명을 받들었고 생부(生父) 안정환(安廷瓛)은 제천(堤川)의 임소(任所)로 도로 돌아가라는 칙교를 받들었기 때문에 제가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남아 있었는데 이천묵이 밤을 틈타서 저희 선산에 난입하여 송사에서 패한 묘혈에 투장(偸葬)하였습니다. 제가 영읍(營邑)에 달려가서 정소하여 저쪽이 패소하였는데 파내도록 독촉하는 기약이 없으니 제가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여 성상을 번거롭게 하는 죄를 짓기까지 한 결과 본목(本牧)에 판하하여 다시 심리해서 판결하여 또 이천묵이 패소하였습니다. 제가 고조의 서손부(庶孫婦)를 선영 옆에 하관(下棺)하였는데 이천묵 어미의 장지에 가깝자 이천묵이 아우 이안묵(李安默)을 시켜 격쟁하게 하여 본도에 계하하였는데 그가 또 패소하였고, 같은 해 6월 이천묵의 아우 이정묵(李定默)이 또 격쟁하여 본도에 계하하였는데 또다시 패소하였고, 이어 잡아들이자 이천묵 부자와 형제가 일시에 도망갔습니다. 작년 1월에 이안묵이 또다시 격쟁하여 추조(秋曹)에서 실상을 조사하여 판결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도신 조정진(趙鼎鎭)이 저쪽의 처지를 곡진히 봐주기를 더할 나위 없이 하여 둘 다 옳고 둘 다 그르다는 것으로 귀결 지었습니다. 제가 비록 매우 억울하지만 다시 변론하기 어려운 형세이니 얼마 되지 않은 선산을 보호하여 지킬 방책이 없습니다. 유사에게 명하여 상세히 조사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송사가 영읍의 판결을 여러 차례 거쳐 파내도록 독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곧바로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애매한 말로 결안을 뒤집은 것은 어떤 근거가 있겠지만 한쪽의 말을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사관을 엄히 신칙하여 공정하게 판결하게 한 뒤에 장문하게 하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북부의 유학 이승운(李承運)의 상언에, ‘저희 선산이 양주 영근면(嶺斤面)에 있는데 뜻밖에 전 부사 김정진(金鼎鎭)이 자기 전처(前妻)를 제 조부의 분산 단백호(單白虎)에서 앉아서도 서서도 모두 보이는 전모(前母)의 분산 단청룡(單靑龍)의 60보 지점에 투장하였기 때문에 작년 2월에 제가 격쟁하여 판부를 본도에 내려보냈는데 이 당시의 감사 조정진, 목사 임시철(林蓍喆)이 모두 피하려는 것으로 제일의(第一義)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모를 이장한 곳에 아비를 장사 지내어 합장(合葬)을 하려고 막 관을 산 아래로 옮기려는데 김정진의 아들 김계하(趙啓河)가 족당을 동원하여 방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마침내 죽음을 무릅쓰고 다투어서 삼가 일을 마칠 수 있었는데 판부가 지체된 것이 거의 10여 일이나 되었고 영문에 읍소(泣訴)한 것이 또 몇십 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한결같이 혐의쩍게 여겨 피하고 감사는 정장을 허락하지 않으니 쌓인 억울함과 뼈에 사무친 고통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일의 진상을 정소하니 감사 서유방(徐有防)이 제사(題辭)에서 겸관(兼官)이 산지(山地)를 재서 그림으로 그려 논보(論報)하라고 하였는데 겸관인 포천 현감(抱川縣監) 박광원(朴廣源)이 자기 집안과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송사를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명을 내리시어 가까운 시일 내에 파 가도록 독촉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판부한 공사(公事)를 해를 넘겨 지체하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별도로 사관을 정하여 속히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해미(海美)의 유학
홍약문(洪若汶)의 상언에, ‘저희 누대의 분묘가 본현에 있고 수호한 지 거의 60여 년이 되는데 뜻밖에 정축년(1757, 영조33)에 이웃 마을의 성수묵(成守默)이 무뢰배들을 거느리고 그 할아비를 단백호에서 가까운 곳에 투장하고 그 6촌 친척 성사묵(成思默)과 성근묵(成謹默)이 잇달아 입장(入葬)하여 여러 해 동안 송사를 하였는데 끝내 파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술년(1778, 정조2)에 가전(駕前)에서 울면서 진달하여 다행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 성수묵과 성사묵이 입장한 무덤은 파서 옮겼는데 성근묵이 입장한 무덤은 누락되어 파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때 제가 상언하려고 상경해서 미처 대령하지 못한 관계로 성근묵 등이 송관(訟官)을 속여 백호(白虎) 밖의 주인 없는 두 개의 무덤을 자신의 아비와 처의 무덤이라고 하자 송관이 그림을 그려서 첩보(牒報)하였기 때문에 파서 옮기는 데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즉시 영읍에 정소하여 연속해서 송사에서 이겼는데 성근묵이 그 토지를 영구히 빼앗고 또 그 아우를 장사 지내고는 도피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일을 끈 지가 지금 10여 년이 되므로 또 먼 길을 올라와 울면서 진달합니다. 성근묵이 오래된 무덤을 친산(親山)이라고 한 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고 3개의 무덤은 기한을 분명히 정해서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호소한 것과 같다면 성근묵이 한 짓은 매우 근거가 없으니 본도로 하여금 별도로 강명관을 정하여 상세히 조사해서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산송(山訟)은 어버이를 위하는 일에서 나온 것인데 오래된 무덤을 친산이라고 한다면 어찌 사람의 도리가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도백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게 해서 과연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원래의 송사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해서 예사롭게 하지 말고 각별히 형률로 다스려서 풍화(風化)를 높이고 원래의 송사도 즉시 판결해 주도록 하라고 엄히 신칙하여 행회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해미의 유학 김순건(金舜健)의 상언에, ‘제가 연속해서 상사(喪事)를 당해 장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진현(唐津縣)의 최세직(崔世直)이 집 뒤의 밭을 팔고자 하여 제가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날을 잡아 관(棺)을 옮기니 박성득(朴聖得)이란 자는 상전 집의 분산 근처라 하고, 최세직은 자기 집 뒤의 땅이라 하고, 최해량(崔海良)은 그 할아비와 증조 무덤의 청룡미(靑龍尾)라고 하면서 금장(禁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진현에 정소하니 관에서 적간한 뒤에 금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제가 40냥에 사서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세직은 애초 송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득과 최해량은 감히 사사로이 금장할 계획을 내어 몽둥이를 들고 돌을 던지며 광중(壙中)을 더럽히고 관의 표면을 파손하고 묘각(墓閣)을 소각시켰으며, 제 사종(四從) 형제 및 친척과 빈객으로 장례에 모인 자를 결박하고 구타하여 유혈이 낭자하였습니다. 그중에 3, 4인이 겨우 빠져나와 관가에 달려가 고하여 관가에서 포교를 보내 잡으니 즉시 모두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본관이 몸소 나와 직접 혈처(穴處)를 살피고 다시 광중을 수축하여 입장하게 해서 다행히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천만뜻밖에 이장혁(李長赫)이 그 아우가 장례에 모였을 때 구타당한 것을 가슴 아파하여 여러 차례 당진 관가에 정소하고 순영에도 정소하였는데 순영에서 해미 관아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회답한 제사가 매우 엄하여 마치 제가 촌민(村民)을 위협한 것처럼 되었고 장례하는 것을 공격하여 난동을 부린 데 대한 말은 분이 나서 하는 의례적인 이야기로 치부하였으며, 죄수들은 타관(他官)의 미결로 오래 갇혀 있는 죄수가 많다는 이유로 모두 당진 관아로 도로 보내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또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답한 제사에, 「최세직에게 돈을 징수하여 김순건에게 급부(給付)하고 새로 장사 지낸 무덤은 기일을 분명히 정해서 파 가도록 독촉하라.」 하였습니다. 이 제사를 보면 관아와 순영이 판이하게 죄안을 번복하였으며, 해미에서 저를 수색하여 체포하는 것이 살옥보다 심합니다. 유사에게 명하여 일일이 조사하여 다스리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피차간에 서로 다투는 말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니 본도로 하여금 별도로 강명관을 정해서 상세히 조사하여 공정히 판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충주(忠州) 박후재(朴厚才)의 상언에, ‘원주(原州)의 김씨 성 양반이 저희 산의 국내(局內) 100보쯤에 투장하여 제 조부가 금장하려고 하였는데 양반 김씨가 분산을 함께하는 의의로 간절하게 부탁하였기 때문에 양반의 힘에 대적할 수 없어 한을 품고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 아비의 상을 당해 제 증조의 장지 옆에 계장할 때 양반 김씨가 참여하여 장사를 치렀는데 뜻밖에 지금 본읍에 거짓으로 정소하여 날을 정해서 아비의 무덤을 파 가도록 독촉하니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서 돌아가신 분의 통한을 펴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박후재 아비의 장사에 과연 참여해서 장사를 치르고 나서 갑자기 정소하여 반드시 금단하고자 하는 것은 필시 곡절이 있을 것이니 도신으로 하여금 적간하여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광주(廣州)의 유학 원서상(元瑞常)의 상언에, ‘이웃에 사는 심후영(沈後永)이 자기 어미를 제 6대조인 집의(執義) 원숙(元淑)의 분묘가 지척인 지점에 투장하였으므로 즉시 본관에 정소하여 파서 옮기게 하였는데 심가(沈哥)는 제멋대로 기세를 부리는 부류로서 한결같이 악한 성미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또 영문에 정소하여 엄한 제사로 파 가도록 독촉하였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파 가게 해서 돌아가신 분의 통한을 펴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영문과 본관 모두 파서 옮기라고 판결하였는데 심후영이 아직도 파 가지 않는 것은 매우 무엄한 일입니다만, 한쪽의 말로 억측하기 어려우니 도백으로 하여금 사관을 정하여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용인의 유학 남응관(南應寬)의 상언에, ‘기축년(1769, 영조45)에 모친상을 당하여 본현에 묏자리를 잡았는데 고려조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후예 정순제(鄭順濟)가 문충공 분묘의 봉지(封地) 주변 지점이라고 하면서 법을 벗어나 금단하였기 때문에 사실대로 관에 고하니 특별히 판결해 주어 과연 편안하게 장사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22년이 지나 또 자식의 상을 당해서 계장하려고 하니 정순제가 사사로이 군정(軍丁)을 동원하여 벌상(伐喪)하여 금단하고 오래된 어버이의 장지까지 억지로 파내려고 합니다. 성상의 은혜를 내려 주시어 어미의 장지를 편안하게 하고 죽은 자식의 장사도 계장할 수 있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20여 년 뒤에야 금단하는 데 무슨 곡절이 있겠습니까. 별도로 사관을 정하여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옥천(沃川)의 유학 이겸중(李謙中)의 상언에, ‘부모의 분산이 본군에 있는데 본군 사람 정치환(鄭致煥)ㆍ정규환(鄭規煥)ㆍ정최열(鄭最烈) 등이 암암리에 계책을 내어 두 차례나 사사로이 팠습니다. 대개 이 분산 일국(一局)을 갑자년(1744, 영조20)에 매입하였고 무신년(1788, 정조12)에 어미의 상을 당해서는 장차 아비의 분묘를 옮겨서 치표해 둔 곳에 매장하려고 하였습니다. 도국(都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산등성이는 임씨(任氏)와 이씨(李氏)가 계속해서 대대로 장사 지내는 곳이었는데 세 번째 산등성이 300보 밖을 정치환 등이 그 원조(遠祖)의 분산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송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끝내 송사를 제기한 이유가 부당하여 정가(鄭哥)가 패소하였기 때문에 장사를 완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치환 등이 그의 먼 친족 정재후(鄭載厚)를 불러들여 기유년(1789)에 격쟁하여 성상을 기만해서 본도에 계하하였는데 이때 도신이 조사하여 공정하게 판결하니 정치환 등이 제 친산(親山)을 사사로이 파서 천회(天灰)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급급하게 봉축하고 경황없이 관에 정소하였는데 정필환(鄭弼煥)이 갑자기 스스로 나타나서 곧장 정재후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영문에서 정재후를 수범(首犯)으로 처리하여 지례현(知禮縣)에 정배하니 정치환이 이미 파낸 무덤을 다시 봉축하는 것은 법전을 어기는 것이라고 영읍에 거짓으로 정소하여 다시 제 친산을 재차 파내려고 도모하였습니다. 정재후를 배소로 보낼 때에 정치환 등이 도끼를 지니고 선봉이 되고 정씨들이 창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또 분묘를 파 거의 관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또 정재후로 하여금 책임을 대신 떠맡게 하였습니다. 조사하는 자리에서 변론할 때는 정치환 등이 괴수(魁首)가 되는데 영문에서는 정재후가 스스로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이전대로 배소로 보내고 정치환 등이 일을 주모(主謀)한 정황은 애초에 거론하지 않아서 그 계책이 딱 맞아 떨어졌으니 반드시 다시 파내고야 말려 할 것입니다. 처분을 내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먼 지방에서 격쟁한 것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본도로 하여금 별도로 강명관을 정해서 상세히 조사하여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청주(淸州)의 유학 민인(閔訒)의 상언에, ‘제 아비 민우성(閔遇聖)은 옛날 무신년(1728, 영조4)에 의병장(義兵將) 이세명(李世命)을 따라 양향(糧餉)을 전담하여 관리하였기 때문에 향인 중에 무신년의 공로를 말하는 경우에 반드시 제 아비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이재영(李載榮)과 이재복(李載福) 등이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에 제가 살고 있는 집 백호(白虎) 100보 안에 이재영의 처를 장사 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에 금단할 것을 정소하여 이재영이 패소하였는데 그 후에 밤을 틈타 투장하였습니다. 그 후 10년간 영읍에서 조사하여 판결한 문안이 거의 축(軸)이 쌓일 정도인데 감히 지극히 패악스러운 말로 무함하는 말이 제 아비에게까지 미쳤고 심지어 당당하게 나라를 위해 거의(擧義)한 사람에게 역당(逆黨)의 죄과를 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이재영 형제의 죄를 엄단하게 하고 투장한 무덤은 파 가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한쪽의 말만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니 본도로 하여금 별도로 강명관을 정하여 상세히 조사해서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정산(定山)의 한량 김양려(金陽麗)의 상언에, ‘10대 이하의 선영이 이성현(尼城縣)에 있고 300년 가까이 수호해 왔습니다. 정미년(1787, 정조11) 9월에 본현의 이동근(李東根)이 좌우로 남의 위세를 믿고 자기 처를 제 9대조 분묘 우액(右腋)이 지척인 지점에 억지로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즉시 관에 정소하니 이때 본관이 법리대로 송사를 판결하여 이동근이 이치가 꿀려 패소하였으므로 날을 정하여 파서 옮기겠다는 뜻으로 관정(官庭)에서 다짐을 바쳤는데 시간만 질질 끈 지 3년이나 되었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그 무덤을 파내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한쪽의 말만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니 도신으로 하여금 사관을 정해서 상세히 조사하여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포(藍浦)의 유학 김규환(金奎煥)의 상언에, ‘제 6대조 분묘의 서쪽 기슭 아래 몇 이랑의 전지는 바로 김중석(金重錫)의 집터였는데 숙부 김경하(金璟河)가 병진년(1736, 영조12)에 매입하여 금양(禁養)하였습니다. 무신년(1788, 정조12)에 부친상을 당해서 이곳에 묏자리를 쓰기로 하였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장기(葬期)를 여러 번 물리어 5,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상봉(白尙鳳)이 사돈지간으로 도리어 남의 것을 가로채어 빼앗을 계책을 내어 가짜 문기(文記)를 만들어서 자기 집안 여종의 것으로 정미년(1787)에 값을 치러 주고 문권을 만들었다고 관에 거짓으로 정소하여 감색(監色)과 한통속이 되어 산도(山圖)를 그려가니 양쪽의 변론과 상관없이 패소당하였습니다. 백상봉이 수백 인의 인부를 모아서 그 아비의 관을 운구하여 제 아비 분묘의 용미를 끊어 손상시키고 지휘해서 완전하게 장사를 치렀고 또 이 형세를 타서 도리어 저희가 투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관에 정소한 결과 백상봉을 잡아들여 무덤을 파서 옮기도록 다짐을 받았는데 전혀 이장할 뜻이 없었습니다. 또 영문에 정소하니 잡아가두어 파 가도록 재촉하라고 제사하였는데 백상봉이 변화무쌍하게 도망 다녀 아직까지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관(官)에서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도신이 잡아들여 파서 옮기도록 독촉한 것은 참으로 견지한 바가 있는 것인데 도피하고 파내지 않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다시 본도로 하여금 별도로 강명관을 정하여 상세히 조사해서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도자전(刀子廛) 시민 이윤영(李潤英) 등의 상언에, ‘갑자년(1744, 영조20)에 상의원(尙衣院)의 도자장(刀子匠)과 함께 시전을 열도록 시안(巿案)에 기록되었습니다. 임진년(1772, 영조48)에 장인(匠人)들이 갑자기 시전을 뺏을 계획을 내어서 본원에 거짓으로 고하여 송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누차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막을 물을 때 그들이 국역(國役) 장수(匠手)로서 시전에서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차인(差人)을 붙여 달라고 하여 전민(廛民)을 차인으로 취급하였으니 매우 무엄합니다. 처분을 내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일은 지금 비국에서 엄하게 조사하고 있고 아직 판결하기 전이므로 성상을 번거롭게 해 드려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빙계(氷契)의 공인 김도윤(金道潤) 등의 상언에, ‘당초 경조에서 강민(江民)의 빙정(氷政)에 폐단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모민(募民)하여 계(契)를 만들어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저지하는 간민(奸民)들에게 속임을 당하여 마침내 혁파되어 가산은 기울고 생업은 잃어 귀속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내고(內庫)의 빙정(氷丁)을 의당 저희들에게 귀속시켜 조금이나마 계명(契名)을 보존시켜 주시고 또한 원역(員役)으로 이속시켜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내고 빙정의 역을 저희들에게 도로 내주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계명을 혁파한 뒤에 계인(契人)이 재산을 이리저리 다 쓰고 생업을 잃은 것은 참으로 가련하지만 내고의 빙정을 이미 해조에서 원역에게 넘겨주어 폐단 없이 거행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양의 유학 오성우(吳成羽)의 상언에, ‘제 6대조 남행(南行) 좌부장(左部將) 오국량(吳國良)이 임진왜란 때 창의(倡義)하여 싸우다 죽어서 시체를 싸가지고 돌아와 본부에서 장사 지냈고, 자손이 계장한 것이 지금까지 몇백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진년(1784, 정조8)에 동향(同鄕)의 홍희계(洪熙啓)가 자기 처를 선산 가장자리 앞에 투장하여 고조의 분묘와 거리가 10보도 못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족친들이 차마 그대로 선영을 잃을 수 없어 힘을 합쳐 파버렸는데 그 당시 본관이 제 아비 오석리(吳錫履)가 문장(門長)이라고 해서 법대로 보성군(寶城郡)에 정배하여 7년이 되었습니다. 삼가 들으니, 무덤을 판 죄는 도(徒) 3년이었는데 을사년(1785, 정조9)에 10년으로 한정하였다고 합니다. 제 아비는 죄를 지은 것이 갑진년(1784)인데 을사년의 정식을 뒤미쳐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홍희계는 투장한 데 대한 형률로 형추하고 정배하시고 제 아비 오석리는 특별히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미 산송으로 사사로이 무덤을 판 죄가 있는데 방자하게 호소하니 매우 무엄합니다.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해방(該房)이 형조에 내리지 않고 본부에 잘못 내린 것은 불찰을 면키 어려우니 해방 승지를 엄하게 추고하고 다시 해조로 하여금 회계하게 하라.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판 데 대한 형률을 도년(徒年)이라 한 것은 시골 사람이 잘 모른 데서 나온 것이지만 무식함이 이와 같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함부로 범하는 것이다. 형관(刑官)으로 하여금 선조(先朝)의 수교(受敎) 중의 내용을 거듭 분명히 효유하게 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 주는 효과가 있게 하라.”
하였다. 형조가 아뢰기를,
“오성우의 아비 오석리가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판 죄는 유(流) 3000리로 감배(勘配)하였습니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판 죄인은 10년까지 풀어 주지 말도록 이미 선조의 수교가 있는데 이번에 오성우가 도년이라고 하면서 감히 풀어 줄 것을 청한 것은 매우 무엄합니다. 상언은 시행하지 말고, 삼가 수교의 내용으로 상세히 효유한 뒤에 그의 외람된 죄는 본조에서 율문을 상고하여 엄히 감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한성부가 또 아뢰기를,
“남양의 유학 송복규(宋復奎)의 상언에, ‘제 선조의 분산이 남양에 있는데 제 노비의 족속인 조상주(趙尙柱)가 신미년(1751, 영조27)에 분산에서 지척인 지점에 투장하여 제 아비가 관에 정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처 파내기 전에 제 아비가 죽었고 저는 강보에 싸인 아이여서 집에 오랫동안 주인이 없었습니다. 재작년 9월에 이 자가 또 자기 아들의 장사를 치르려고 제 증조 분묘의 30보 지점에 광중(壙中)을 팠으므로 본관에 정소하니, 본관이 전에 투장하고 파내지 않은 것을 단서로 저를 패소시켜 강제로 가두고는 조가 놈이 입장(入葬)한 뒤에 풀어 주었는데, 조가 놈에게 다짐을 바치고 다시는 남의 무덤을 범하지 말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본관에게 누명을 쓰고 또 영문에게 배척을 당하였으니, 삼가 바라건대 조가 놈이 범장(犯葬)한 것을 모두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한 내용과 같다면 노속(奴屬)이 상전을 능멸하고 제멋대로 입장한 것이니 풍화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법에 따라 엄하게 감처하고 범장한 무덤은 즉시 파서 옮기게 하도록 해당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
옛날의 대신(大臣)이 먼저 소가 헐떡이는 이유를 물은 것은 대신으로서 직분을 다한 것이다. 오늘날의 감사는 풍화가 관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니 어제 개천(价川)의 일에서 보더라도 한심하다고 하겠다. 이 송사 또한 윤리와 기강에 관계되는 것인데 만일 도신이 제대로 자기의 직분을 다했다면 이와 같이 난민(亂民)이 주인을 능멸했다는 말이 어찌 구중궁궐에 있는 나에게까지 들릴 수 있겠는가. 도백으로 하여금 직접 주관하여 엄히 조사하게 해서 만일 조금이라도 근사한 일이 있으면 범분(犯分)한 형률로 시원스레 바로잡고 그자를 제도(諸道)에 돌려 보여 준 다음 배소에 압송하되 유 3000리를 새 법식을 정하기 전의 주류(周流)하던 예대로 하도록 하라. 앞으로 종이 주인의 선산을 범하여 보수(步數)가 금지해야 할 송사이면 선후와 곡직을 막론하고 절대 송사를 심리하지 말고, 범분한 노속은 세 차례 엄히 형추하여 멀리 떨어진 험악한 절도(絶島)에 그대로 본역(本役)에 충정(充定)해서 물간사전(勿揀赦典)하도록 하라. 이것을 형조에 분부하고 수교에 싣고 인하여 또 제도에 행회하여 각각 열읍(列邑)에 알려서 기필코 범분하는 자가 없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