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칼에 베여서 꿰맨것도 수술로 들어가나요?
제가 이번에 칼에 손가락이 다쳤는데 몇바늘 꿰맸거든요.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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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베인 절상에 의한 치료를 생명보험의 수술 특약에서 보상 받으려면
생명보험 수술 분류표에서
근, 건, 인대 관혈수술: 근, 건, 인대에 관한 수술(손가락, 발가락, 근염, 결정종, 점액종 수술은 제외)
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손가락이시기 때문에 보상 받으실 방법이 없습니다만... ㅠ.ㅠ
만약 손가락, 발가락 이외 부위 였다면
건 봉합술 : 건이 찢어진 경우 찢어진 건 부분을 꿰매어 주는 수술을 말한다.
신전건 봉합술: 신전건은 전완부부터 손등, 손가락으로 연결되어 있다. 손등이상에서 파열되어 봉합해주는 경우에는 건봉합술로 1종에 해당된다.
근막봉합술: 근육의 막인 근막이 찢어지는 경우 이를 꿰매어 주는 수술을 말한다.
근육봉합술: 근육이 찢어지거나 파열된 경우에는 근육을 꿰매어 봉합해주는 수술을 말한다.
중 하나를 진단서에 기재하여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2~3바늘 정도로 이런 진단서 끊어주는 착한 의사선생님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로 "혀"의 경우 전체가 근육으로 인정되여 근육봉합술로 인정 됩니다. ^^
단,
창상봉합술: 피부가 찢어진 경우에 꿰매어서 봉합해주는 것을 말한다.
(%근육, 인대, 건의 열싱 및 파열 시 봉합해주는 경우는 1종 수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