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작전과 대민복구작전 중 어느 것이 더 유해, 위험한가를 권위있는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를 통해서 실증해 보자.
위험성평가시 유해위험요인(Hazard)의 파악방법은 여러가지인데 1을 필수로 포함시킨다. (즉 뭘 선택해도 관계없으나 실제로 조우하는 현장에 관한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으로서의 1을 거쳐야 됨)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첨부파일
위험성평가_지침해설서(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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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유해위험요인 풀(pool)에서 관련 사항들을 찾는다.
운반수단 및 운반로에 의한 위험 (예: 적하시 안전, 표시)
표면에 의한 위험 (예: 돌출, 뾰족한 부분, 미끄러운 부분)
미끄러짐, 헛디딤, 추락 등에 의한 위험
작업면적, 통로, 비상구 등에 의한 위험 신체적 부담에 의한 위험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이동으로 인한 위험 강제적인 신체 자세에 의한 위험
불리한 장소적 조건에 의한 동작상의 위험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위험
불충분한 정보, 취급부주의에 의한 위험
취급상의 결함 등으로 인한 위험 그 밖의 위험
개인용 보호장구의 사용에 관한 위험 동물/식물의 취급상 위험
떨어짐(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넘어짐(사람이 미끌어지거나 넘어짐)
무너짐(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절단 베임 찔림
불균형 무리한 동작
기타 재해정보는 명시되어 있으나 상기 해당 분류된 코드로 분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실수(휴먼 에러)
중량물 취급작업
반복작업
불안정한 작업자세
작업(조작) 도구
공간 및 이동통로
주변 근로자
위의 수변수색작전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보자.
대민복구작전보다 더 위험한 요소를 찾을 수 있나?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
수중수색한다는 가정하에서 보자
빠짐, 익사
그렇다면 익사위험이 파악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허용가능위험성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험성 감소대칙 수립 및 실행으로 간다. 이건 대대장이나 중대장 몫이다. 이걸 사단장 몫이라고 우겨대는 자들이 있으니 ... 이 또한 무지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무슨 소리냐 하면 위험성평가제도는 강제되는 안전관리제도로서 법정돼 있다. 제도자체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담당자들이 지정돼 있으며 그들이야말로 허용가능위험성을 판단해서 허용한계를 초과한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위험을 에방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인데도 비열하게 권력을 탈취하려는 집단들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사단장을 옭아매려 혈안이 된 것이다.
아무튼 방송에서 주야장천 떠들어 댔으니 당시 내성천 삼강교 근처 강 본류 유속이 2m/sec 이상이므로 자칫 급류에 휩쓸린다면 익사위험이 다대하므로 피드백해서 유해위험 요인 파악으로 되돌아가서 아예 수중수색을 배제하거나
죽어도 수중수색을 단행할 의지라면 위험성저감대책의 하나로써 구명조끼를 입혀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곧 포7대대장이나 본부중대장 등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담당자들의 책임인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규명해야 하는가?
위험수준이 수색작전으로 전환됐을 때 높아져서 신규로 수시위험성평가가 필요해졌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포항에서 에천으로 출동직전에 유능하고도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자들이겠므로 대민복구작전관련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완벽하게 수행했을 것이다.
물론 출동현장인 예천에 도착했을 때 서둘러 작전지역을 휘둘러보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현장지휘관들의 책임이다. 당시 수변수색으로 바뀐 상태였으나 추가로 필요한 안전장구류는 없다. 오히려 유해위험요소가 여러가지나 없어진 상태, 즉 유해위험수준이 낮아진 상태가 된 것이다.
수중수색을 죽어도 단행하려고 한 포11대대장이나 포7대대장 그리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본부중대장들은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후 위험저감대책을 수립해서 구명조끼를 확보하든지 구명로프로 안전을 확보하고 난 후 그들이 설정한 허리까지의 입수깊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결과 익사위험저감대책으로 구명조끼가 필요해졌다고 하자. 포항에 잠자는 3400벌이나 되는 구명조끼를 조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움직였을 때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신속하게 포항으로 연락 -> 자재 출고및 상차 -> 170킬로미터 거리 2시간여 주파 -> 현장에 도착
즉 위험성평가 후 2.5~3시간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소위 사단장의 수색작전으로의 전환이라는 지시가 지연됐더라도 3시간이면 그 책임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했다고, 위험성평가를 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거짓말하며 책임전가하기 바쁘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부정하며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바로 해병대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답해 보라.
이준석 답해보라.
김규현 답해보라.
그나마 여론의 30%정도가 정신을 놓치않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너희들은 퇴출대상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스스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중하든지 아니면 자진 사퇴하는 게 어떠한가?
https://cafe.naver.com/agorahub/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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