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시계획 조례(건폐율 및 용적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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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10-19 조례 제139호 개정 2004-07-09 조례 제190호 개정 2006-01-10 조례 제268호 개정 2007-08-01 조례 제363호 개정 2008-01-09 조례 제387호 개정 2008-05-28 조례 제404호(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 개정 2008-07-16 조례 제415호 개정 2009-06-10 조례 제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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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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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2009.6.10>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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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0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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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건폐율의 완화) <개정 2009.6.10> 1.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8.1> 2.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신설 2009.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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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8.1, 2009.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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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8.1> ③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당해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5의 비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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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8.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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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09.6.1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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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6.10>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7.8.1>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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