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진교회 선교위원회 내규 칭하며, 선교사에 관한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 선교사 파송 규정과 시행세칙을 기초로 한다. 제 1 조【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마28:18-20, 행1:8)에 순종하여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함을 해외선교의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해외 선교라 함은 해외의 타 문화권에 속한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여 제자로 삼는 것과 그 지역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교회를 세우는 등의 제반 사역을 말한다.
제 3 조【대상】 전 세계의 복음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과 여러 사역의 필요성이 있는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 민족들을 선교대상으로 한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을 방문한 선교대상지역의 종족도 포함한다.
제 4 조【방침】 해외 선교의 기초사역은 기도라는 것을 인식하며, 각 개교회 중심의 독자적인 선교방법을 지양하고 다른 교회(교단 포함)나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하는 믿음선교를 지향함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제 5 조【교인의 소임】 본 교회 교인은 해외선교의 목적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 및 봉사 등의 소임을 진다.
제 2 장 선교 위원회
제 1 조【구성과 자격】 본 교회의선교의 활성화와 참여 확대를 위해 교회 모든 목장의 목자와 각기관의 장과 선교부와 해외선교에 헌신적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들 (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 2 조【임무】 선교 위원회는 교회의 해외선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역을 수행함을 그 임무로 한다. ① 선교사를 파송(영입)하고 지원하며 관리하는 일 ② 본 교회 성도중 선교 헌신자를 발굴하고 훈련, 관리하는 일 ③ 협력선교단체(타교회 및 교단 포함)를 선정하고 지원하며 협력하는 일 ④ 교회의 선교헌금을 관리하는 일 ⑤ 본 교회의 타 위원회와 협력하여 선교 사역과 선교사 후원을 도모하는 일 ⑥ 대외 해외선교 관련 지원 업무 ⑦ 이상의 사역에 관련된 제반 업무
제 3 조【조직】 선교 위원회는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 당회에 두고, 지도는 당회장이 하며 , 위원장은 장로가 맡는다, 선교부장, 총무, 회계, 서기 (이하 '실행위원'이라 하며 실행위원들의 모임을 실행위원회라 한다) 들을 둔다.
제 4 조【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파송(영입) 선교사의 일차적인 선발 심사 ②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③ 예산 및 교인의 지정 헌금의 집행 ④ 선교정책개발 및 자료수집 ⑤ 선교사 지원 및 관리 ⑥ 협력선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선교 위원회의 통상 업무의 집행 8, 선교 기금 8-1 선교부 기금 마련을 위해 교회 내의 모든 판매 사업은 ( 자판기.카페운영,각기관 판매등) 선교위원회에둔다
제 5 조【실행위원의 인선 및 임기】 실행위원의 인선과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인선 : 위원장, 선교부장은 당회가 임명하며, 총무 및 서기 회계는 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 장이 임명한다. ② 임기 : 실행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자격 : 실행위원은 선교사역에 관심이 있고 개인적 이해관계를 사역과 연결시키지 않는 도덕성을 겸 비해야 한다.
제3장 선교사 파송 규정과 시행세칙 제1조 (자격과 구분) 본 교회 선교사의 자격과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선교사 선발) 본 교회 선교사 선발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선교사 훈련) 선교사 훈련은 선교사로서 선발되고 파송 청원은 받은 자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 선교사 파송 규정 ‘제3장 선교사 훈련’과 선교사 파송규정 시행세칙 ‘제3장 선교사 훈련’에 준한다. 제4조 (선교사 파송) 선교사 파송지는 세계 어느 곳이나 파송할 수 있으되 총회와 선교 협약을 맺은 교단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동역 교단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 선교사 파송 규정 ‘제4장 선교사 파송’과 선교사 파송규정 시행세칙 ‘제4장 선교사 파송’에 준한다. 제5조 (선교사 복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 선교사 파송 규정 ‘제5장 선교사 복무’와 선교사 파송규정 시행세칙 ‘제5장 선교사 복무’에 준하되, 다음 강조 사항을 준수한다. 제6조 (선교사역) 선교사는 선교사역의 1기(안식년 전 5년)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선교사역의 토대를 굳건하게 갖추도록 다음의 단계를 고려하여 사역한다. 특히 선교사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도록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의 기틀을 세우도록 한다. 제7조 (재산과 선교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 선교사 파송 규정 ‘제7장 재산과 선교비’에 준하며, 선교비는 세계선교헌금과 교회 본재정 예산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9조【안식년】
선교사의 안식년에 관하여는 다음에 의한다. ① 선교사는 소속 선교단체의 규정에 따라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② 선교사가 안식년을 갖고자 할 때는 시행 6개월 이전에 선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③ 안식년은 한 기 사역을 마친 후에 1년을 하거나 선교사의 사역 형태에 따라 차기 사역 중 1년을 나누어 쓸 수 있다. ④ 안식년은 국내 사역기간과 자기 개발기간이란 점에 유의하여 후원교회에 선 교사역을 보고 하는 일과 영적, 육적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⑤ 안식년은 본국에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제3국에서 보낼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 본 교회와의 관계를 강화하여야 하고 차기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 고 자기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⑥ 선교사는 안식년이 끝나 귀임하기 30일전에 선교사 신상기록 카드를 보완하 여 선교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⑦ 선교센터는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의 현지 사역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사역에 필요 한 지원을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선교사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⑧ 장기 선교사의 안식년 기간 중 재정후원은 1년 동안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단 사역준비의 이유로 안식년이 연장되었을 경우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여겨 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6개월간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후원의 중단
가) 후원을 중단할 만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선교팀은 가급적 선교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해결코자 노력한다. 나) 후원 중단은 최소 90일 전에 선교사나 선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유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여야 한다. 다) 후원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선교사 임무, 파송 단체 협력 관계의 변화 2) 본 교회 신조로 부터 이탈과 본교회의 지도와 지원을 거부할 때 3) 확실한 무자격, 비도덕적 문제 4) 사임 또는 은퇴의 경우 5) 선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다른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종사한 경우
제3장 단기선교팀 사역 규정과 시행세칙 제1조 (구분) 성진교회 단기선교팀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사역지 선정) 교회의 장단기 선교정책 방향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다. 3. 낙도 선교회 제3조 (참가비) 단기선교훈련은 본인의 희망과 자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제4조 (선교비) 선교비는 선교지에서의 사역비 지원을 원칙으로, 교회일반재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제 4 장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기본 정책과 업무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바는 교회법과 선교팀의 결정 혹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 적절하게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교팀에서 논의 후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본 규정은 채택된 날로부터 유효하며 채택된 즉시 교회에 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