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회 회칙
대구 침산 초등학교 제 15회
회 칙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구 침산초등학교 제 15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모교 발전과 후원,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의
를 증진하고 사업 활동의 원활한 촉진을 기여함에 있다.
제2장 회 원
제 3조 (회원의 자격) 대구 침산초등학교 제15회 졸업자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정회원은 준회원을 제외한 회원으로 한다.
2)준회원은 1년이상 년회비 미납자.
제 4조 (회원의 권리) 본 회 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5조 (포 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회장이 이를 포상하며 포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6조 (제 명) 본 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을때 임시총회 또는 총회
에서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제명한다
제3장 사 업
1. 모교에 대한 동정, 회원활동에 관한 정보, 지도,연락조정을 한다.
2. 모교에 대한 지원 및 후원활동
1)교기후원 2)장학금제도
3)졸업생에 대한 시상제도 4)문화 행사
5)매년 운동회 사업 6)가을 등산 행사
3. 회원 상호간의 활동사업
1)본 회 회원으로써 직계존,비속에 한 하여 길.흉사 에 화환3단 1점 외
회원 전원의 부조금으로 한다.
2)길.흉사시 회원전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3)각 회원 생일 축전제도
4)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사업
5)회원 본인 사망시 정회원 자격을 연속 3년이상 유지한자에 한하여
일금 삼십만원을 지급한다.
제4장 회 의
제 6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로 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12월 중에 한다.
2)월례회는 매월 15일 19:00시에 개최하며 단 회장이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 할 수 있다.
제5장 임 원
제 7조 (임원의 총칙)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직전 회장 1인
3) 부 회장 5인 내외
4) 감 사 2인 내외
5) 총무 단 3인 이내
6) 이 사 15인내외
7) 자문 위원 다수
제 8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선거 직 임원으로써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는 회장 추천으로써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기타 임원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4) 직전 회장은 전년도 회장으로써 1년에 한한다.
제 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매년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 한다.
2) 증원,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 10조(이사회 구성)
본 회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한다.
[제 7조 임원의 종류 항 전체 인원]
제 11조 (이사회 소집)
1)정기이사회
2)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떄
3)이사 1/3 이상 요청이 있을때
4) 기타
제 12조 (이사회 의결)
1) 이사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 회 특별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 할 때는
출석 구성원을 2/3이상의 참석을 요구 한다.
3) 이사회 회의록,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이사 2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7장 위 원 회
제 13조 (위원의 설치)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황을 조사, 연구,
심의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제 14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1인 과 위원 약간 명으로 정한다.
2) 이사회 의결로써 필요 할 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장 재 정
제 15조 (회계 년도)
제 16조 (수 지) 본 회 자산은 회비, 임원 분담금, 특별 회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7조 (자산의 단체성) 본 회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본 회 자산에 관하여 반제 청구할 수 없다.
제 18조 (잔여재산의 취소) 본 회가 해산될 때 잔여재산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 모교에 전액 장학기금 으로 기증한다.
제 19조 (회 비)
1) 회 장 : 분담금 500,000원
2) 직 전 회 장 : 분담금 100,000원
3) 부 회 장 : 분담금 150,000원 (여자 100,000원)
4) 이사회 임원 : 분담금 50,000원
5) 회 원 : 연회비 30,000원
6) 모든 회원은 연 회비를 부담한다.
제9장 권 리
제 20조
1) 당해연도 회장은 특별사업을 구상 추진 할 수 있으며
회비 중(100만원)을 전용할 수 있다.
2) 년회비의50%는 잔금으로 이월하며 본회가 구성시까지존속키로한다.
3) 회비납부는 년 회비로 납부하며 분기별 및 월회비도 가능하다.
4) 당일행사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각자계산으로 한다.
5) 1년 이상 연회비 미납 시에는 준회원으로 간주하며
준회원의 길흉사에 본회가 참여하지 않는다.
제 21조 (회칙 장부관리)
회장은 회칙 및 제 규정과 회원명단. 당해연도 재무 장부를 관리한다.
제 22조 ( 보고서 제출)
회장은 사업 년도에 대한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결산총회 15일 전 까지 감사 에게 제출한다.
1)사업보고서 2)재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