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후 쯤에.. 집 공사할꺼라.. 이거 저거 알아보고 있던중..
아들램 때문에 새집증후군이 무진장 걱정되었다..
이런 검색질 끝에...... 이러한 사실을...???
도배풀에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포함되었다고.. 열라 갈쳤건만...
아~ 금지되었단다... 또다시 무식함이...
===기사 == 2007년 10월 8일
어린이 놀이시설, 가구 등의 목재에 방부제로 사용되는 유독성물질인 CCA(구리-크롬-비소혼합물)의 대표성분인 오산화비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가구의 접착제 또는 직물의 방부처리에 사용되는 폼알데하이드는 가구용무늬목, 직물, 3세 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풀, 피혁가공 유연제 등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오산화비소, 폼알데하이드 등 5개 유해물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다.
계면활성제 등의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노닐페놀의 경우, 가정용 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 사용 할 수 없다.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 제품으로 백석면의 사용이 금지되고, 어린이 장신구 용도로 납의 사용이 금지된다.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취급이 제한된 용도 이외로 해당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한다.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면 해당물질을 제한된 용도로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환경부 이윤섭 유해물질과장은 "앞으로 매년 3∼4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국내·외 위해성 정보, 대체물질 개발 현황, 국내 산업계 사용실태 등을 조사한 뒤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면서 "위해성이 크거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완전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그렇구낭....정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