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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28 동기회 회칙 |
작성일:09.10.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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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명칭) 본 회는 남해중학교 28기 동창회로서 '남중28 동기회'라 칭한다. |
제2조 |
(자격) 남해중학교 28회 졸업생 및 28회 졸업생과 재학 경험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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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정회원은 남해 서울 부산등 각지부 동기회 소속 정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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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최소인원 남해20명, 서울20명, 부산 30명 기타지부 10명으로 운영한다. |
제3조 |
(목적) 회원 상호간의 상부 상조 및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의 제반 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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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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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친목) 본 회 회원중에 경조사가 있을시는 본 회 각각 지부 회칙에 따라 경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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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하도록 한다( 남중 28회 근조기를 각지부별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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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에 대한 내용전달의 의무은 본회 각지부에 있으며 개별부조를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
(정기산행) 11월3째주 일요일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년1회 산행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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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산행 주체는 부산->남해->서울 순서로 매2년 주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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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회비) 본 회의 회비는 매년 본회 구좌에 예치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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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회비는 각각지부 최소정회원수 * 2만원과 특별분담금으로 충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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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회비는 부산50만원/남해20만원/서울30만원으로 한다(개정 10년 11월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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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재정감사는 가을정기총회 산행시 신집행부 인수 짝수년 결산한다. |
제7조 |
(집행기구) 본 회에는 총동기 회장1인, 고문, 감사 각각1인(전임 집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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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1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매 짝수년도 회장단 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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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은 부산-> 남해-> 서울 순서 윤번으로 매2년 주기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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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부는 지부 동기회장1인과 사무국장1인 집행부 초등지부이사8명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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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초등지부이사는 남해 해양 각각2인, 대서,성명,다초,도마는 각각1인으로 한다. |
제8조 |
(기록) 본 회의 활동 및 회비 수지사항은 사무총장이 계속적인 기록을 유지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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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매 활동마다 회장의 확인을 받아 집행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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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정기총회) 홀수년 정기산행시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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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본 회의 중요활동 사항 및 회비의 조정은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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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 모임)각지부의 행사 초청시 부정기 모임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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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 동기회 친구 분 모두가 한번씩 읽어 보시고,회칙 내용의 건의 및 수정 있으면,댓글을 올려 주이소,~~~ 회칙 내용 보면,꼭 부산,남해,서울 꼭 3개 지부로만 구성해야 되는지.아니면 다른 지부도 구성 할려고하는지요 채크해 주이소 ,
정기산행이 11월 3째주로 회칙에 되어 있지만 11년은 첫주 일요일 실시함
그리고 산행시 회비를 보면 전체100만원 중 남해20, 서울30, 부산50만원의 경비를 운영 함을 공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