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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저공해차: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EV) 및 수소연료전지차(FCEV)가 해당됩니다.
2종 저공해차: 대기오염물질을 유의미하게 줄인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이 대표적입니다.
3종 저공해차: 엄격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LPG 차량 및 일부 휘발유(가솔린) 차량이 지정됩니다.
에디터 팁: 같은 차종과 모델명을 가진 차량이라도 제작 연식이나 엔진 형식에 따라 저공해차 해당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안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전산 조회를 거쳐야 정확합니다.
2. 차량번호로 끝내는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5단계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차량번호 입력과 본인인증만으로 1분 만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접속: 스마트폰이나 PC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창에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검색하여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확인 메뉴 선택: 메인 화면 또는 전체 메뉴에서 [저공해차 확인] 또는 차량 조회 서비스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차량번호 입력: 조회하고자 하는 차량의 번호(예: 12가3456) 또는 차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본인인증 진행: 차량 소유주의 정보를 보호하고 정확한 전산 매칭을 위해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결과 및 등급 확인: 인증이 끝나면 내 차량이 저공해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몇 종(1~3종)에 해당하는지 상세 결과가 화면에 바로 표시됩니다.
3. 등록 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 4가지
조회 결과 저공해차로 확인되어 정식 등록을 마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전국 각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지역 및 조례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 주차비를 감면받습니다.
혼잡통행료 감면: 서울 남산터널 등 지정된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을 통과할 때 통행료를 면제받거나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항 주차장 할인: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 요금을 일정 비율 할인받을 수 있어 장기 주차 시 유리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혜택: 경유차 등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에서 차종에 따라 감면되거나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